[자료1]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1년도 금융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21년도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액 제외), 귀속법인세액(Gross-up) 및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제시하시오. 1.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이자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자 중3,000,000원은 국내의 지급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2,000,000원은 국외에서 지급받았다. 2. ㈜사과가 2019년 12월 31일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액면가액 20,000,000원, 발행금액19,000,000원)을 발행일에 취득한 후 2021년 8월 7일 22,000,000원에 ㈜배에 매도하였다. 상기 채권의 표면이자율은 연리 2%로 매년 말 지급 조건이다. 단, 이자는 일할계산한다.3. 보험계약기간이 10년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액 10,000,000원(2022.1.3. 에 수령한 금액으로 총납입액은 9,000,000원이고, 2017.1.2.에 가입하여 2021.5.31.에 해지함)4. 물가연동국고채(2018.6.10. 발행분, 10년 만기)의 중도매각에 따른 보유기간 액면이자 2,000,000원과 원금증가액 1,000,000원)5. 비영업대금의 이익 20,000,000원(2021년도에 수령한 이자는 20,000,000원이나, 2022.2.1.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원금 100,000,000원 중 87,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했다)
다음 자료에 따라 명륜씨의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1. 명륜씨(나이63세)는 2021년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15,000,000을 수령하였다. 명륜씨의 국민연금보험료 총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과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누계액은 다음과 같다.* 이 납입액 중 1,600,000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다.
① ‘급료와 임금’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인 K씨의 급여 20,000,000원과 배우자에 대한 급여2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K씨의 배우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② ‘지급수선비’는 K씨와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30,000,000원이다. 또한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한도는 10,000,000원이다. ‘이자수익’은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④ 접대비는 전액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분이며, 문화접대비는 없다. 2. 동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과세기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거짓으로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분배를 한 것임이 밝혀졌다
3.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1)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2)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세부담 합계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1 종합과세 산출세액: 720,000 + (17,900,000-12,000,000)*15% = 1,605,000*2 분리과세 산출세액: 720,000 + (15,000,000-12,000,000)*15% = 1,170,000(3)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경우보다 145,000만큼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의사결정을 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