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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Ⅰ서론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우선 유책국은 위반행위를 중단해야하는데, 국가 간의 법률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이다. 그리고 유책국은 피해에 대해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이때의 피해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괄한다.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황에 따라서 원상회복, 금전배상 또는 만족 중 하나 또는 복합적 형태를 취한다.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자.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Ⅱ본론1. 원상회복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위법행위 발생 전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상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 무엇을 원상회복 할 것인가는 위반한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불법 구금된 자의 석방, 불법 취득한 재산의 반환 등이 있다.허나,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는데 그 이익이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할 때는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형평과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하고자 생기는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2. 금전배상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활용되는 실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배상방법은 금전배상이다. 금전배상은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괄하며, 확정될 수 있는 상실이익을 포함한다.손해에 대한 피해의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될까? 일단 손실된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근거하나,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면 기업을 국유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모든 것의 가치를 금전으로 파악할 수 없듯이. 생명, 정신적 고통, 감정적 타격, 사회적 지위, 신용 등의 경우 금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 경우 개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3. 만 족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이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금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피해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위반사실의 인정, 유감의 표시, 공식 사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만족은 같은 행위를 반복되는 것을 방지시킨다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있다.
    사회과학| 2017.10.21| 1페이지| 1,000원| 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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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Ⅰ서론1차 세계대전 직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적어도 19세기 초까지는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침묵해왔다. 오랫동안 인권에 대해 무관심했던 국제사회는 제 2차 세계대전의 대학살이라는 참극을 통해서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즉,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약차를 보호한다는 것이 국제인권인데, 이에 관하여 국제법 규범을 통해 처음 보편적 법문서로 구체화되었고, 현대적인 국제인권법 규범으로서 국제연합헌장,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은 인권에 대한 부정과 말살이 자행된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현재, 국제 인권법은 약 50여 개의 범세계적 인권조약과 선언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첫 발걸음인 국제인권장전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인권조약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한다. 또, 많은 협약에서 보이듯, 국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정법 화하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Ⅱ본론1. 국제인권조약국제사회에는 국제인권조약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총회나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진 특정된 분야의 인권보호협약이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장전의 마련인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2차 세계대전이후 중요한 협약 중 하나인 제노사이드 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인종차별,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협약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보겠다.1) 국제인권장전(1)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UN 제3 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은 UN헌장에 규정된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광범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보편적 규범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인권 역사에서 중요한 지위에 서있다. 이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법적 측면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2) 국제인권규약1976년 발효이래 한국은 1990년에 규약을 비준하였다. 국제인권규약에서 주목할 점은 제 1조에 민족의 자결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민족자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 서두에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 있어서 일종의 헌법적 지위에 있다고 평가되며, 국제인권규약이후 개별적 인권조약이 속속 체결되어 오늘날의 국제인권법의 기본내용을 구성한다는데 의의가 있다.2)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의 유태인 대량학살을 겪은 후, 이러한 집단살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집단살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인, ‘제노사이드협약’을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했다. 한국은 51년 발효하였다. 여기서 집단살해라 함은 ‘정치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멸케 할 의도로 행해진 행위’를 말하며 이를 행한 자는 그 지위를 불문하고 개인으로서 처벌받게 된다.3) 고문방지협약고문이란 ‘인간적’이라는 단어로써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위반을 말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5 조에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고문방지 운동이 시발되었다. 그 후, 1975년 UN총회에서 ‘고문방지선언’을 채택하였다.4) 소결 -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협약을 맺으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때,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행상 수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해석이 이루어 지고 있다.5) 우리나라의 경우헌법 제 6조 1항에서 나타나 있듯이 당사국이 된 인권조약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상사국인 조약이나 관습 국제법을 직접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허나, 이를 재판의 규범으로 활용하는 데 대체로 소극적이다.2. 국제인권조약의 보호제도국제인권조약은 국제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조약과 협약은 공통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약에 따라 국가보고제도, 개인 통보제도 또는 국가 간 통보제도로 나누어 사용한다.1) 국가보고제도현재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는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당사국의 보고의무이다. 각 협약은 보고서를 검토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어 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검토한다. 인권조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 보고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에 제정된 인종차별철페 국제협약이었다. 이후 제정된 인권조약은 거의 예외없이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검토할 독립된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2) 개인 통보제도개인으로부터 직접권리구제의 청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통보제도를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인권조약은 모두 이 제도를 선택 의정서 혹은 조항 선택의 형식으로 규정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인정되는 모든 구제절차를 밟고 페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사용빈도도 높지 않다.
    사회과학| 2017.10.21| 2페이지| 1,5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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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상 자위권
    Ⅰ 서론자위권이란 타국의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이를 격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 제2 차 대전 이전까지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권리는 관습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규율되었다지만, 무력사용에 대해서 금지하지는 않았다.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그 발동요건 또한 명확히 제시되고 있진 않았다. 이후 2차 대전의 참회를 경험한 후에 국제사회에서 UN 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가 본격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하였다.UN체제하에서 무력사용을 헌장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허나,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정당방위의 일종으로 자위권을 엄격한 요건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때 무력사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자위권에 대해 그 개념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 발동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 원칙과 그 예외1) 무력의 의미헌장 제2조 4항이 규정하는 ‘무력의 위협’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영토 혹은 실제적인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무력의 위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 무력사용은 국가의 책임기관에 의하여 계획되고 상당한 규모의 군사행동을 의미한다.2) 무력사용 금지원칙UN헌장 제2조 4항에서 국제관계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혹은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나, 오늘날 무력사용금지는 모든 국가에서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원칙적으로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야 하고, 무력행사는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허나 UN헌장 제51조는 명문으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회원국에 대한 경우에만 그리고 안보리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자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2. 자위권의 의의 및 발동 요건1) 자위권의 의의유엔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과는 별도로 유엔 헌장 하에서 유일의 합법적 무력사용은 정당방위, 즉 자위권이다. 자위권이란 상대국의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의 법적 권리나 이익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는 위급한 경우 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적 불법조치로 자신이 즉각 대처하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행위이다.2) 자위권의 발동 요건자위권이 발동하려면 첫째, 자위권 발동을 정당화하는 법에 위반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야 한다. 둘째,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침략행위와 자위권행위 간 비례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필요성과 비례성의 적용필요성은 피침략국 입장에서 침략을 저지 또는 격퇴하기 위하여 평화적 해결수단을 찾지 못하는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야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례성은 침략된 피해와 보전된 이익 간의 문제로서, 여기서 보전된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무력공격의 저지 및 격퇴를 의미한다.3) 자위권의 확대 적용만일 무력공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급박한 무력공격의 위협이 명백하여 그러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1) 예방적 자위권현대 무기의 발달과 순간적인 파괴력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무력공격이 발생한 이후에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2) 선제적 자위권오늘날 더 나아가 무력공격이 임박하지 않아도,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9?11사태 이후 부각된 주장이다.
    사회과학| 2017.10.21| 2페이지| 3,000원| 조회(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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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목 차Ⅰ서론Ⅱ본론1.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취지1) 약관의 취지2) 논의의 배경2.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성격1) 담보위험 제외사유로 보는 견해2) 책임면제 사유로 보는 견해3. 외국의 판례1) 독일2) 미국3) 영국4) 일본5) 소결4. 우리나라의 판례 동향1) 대법원 판례2) 헌법재판소의 태도5. 제 7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1) 내용2) 위헌여부Ⅲ결론Ⅰ서론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에서 보험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즉,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수의 선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허나 이러한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한 부분은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로,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14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하게 된다.이러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사고가 피보험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중에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 두는 경우를 말한다.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 663조는 보험계약법의 규정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적용에 위배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동 것이 정상적으로 안전운전 하는 사람에 비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예견되어, 이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하면서도(상법 제659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739조, 732조의 2). 즉, 손해보험은 고의로 인한 사고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 될 수 있지만, 인보험에서는 고의사고의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상법의 규정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해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보험자는 보험 약관에 사전에 기재한다.2) 논의의 배경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는 면책약관은 상해보험이다. 상해보험 중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신체 사고보험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 하였으며, 이에 판례도 유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학설이 대법원 판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 175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한정 승인하였고, 이후 일괄되게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결국 실무상의 표준약관이 일부 변경 되었다.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이 삭제됨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은 면책에서 부책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소송의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2.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성격1) 담보위험 제외사유로 보는 견해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독일법상의 위험담보배제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담보법에서 상해보험은(자기의 상해보험이든,타인의 상해보험이든)우리나라 상법 제732조의2와는 달리 고의사고에 대하여만 면책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보험계약법 제181조 제1항은 상대적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여기서 상해보험약관에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무면허?음주운전을 면책으로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2) 미국미국 판례는 상해보험에 관한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뉴욕주 자동차보험보상법도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다.특히 보험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을 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무면허?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서 이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3) 영국영국의 자가용자동차보험약관(PrivateCarPolicy)의 일반 면책사유(General Exceptions)는 ‘피보험자가 그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거나 그러한 면허를 보유 또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운전 중에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보험자 별로 제정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러한 면책약관은 유효하고 상해와 주취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약관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아래 발생한 사고를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급 법원도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4) 일본일본의 보험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일본의 인보험편에서 우리나라 상법 732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은 없으며, 우리나라상법 제663조의 내용인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일본의 생명보험 약관중같이 개정한 이유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한 제재는 형법, 행정법에 전부 맡겨버리고, 최저보장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과 일체를 이루어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5) 소결독일은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음주운전 면책조항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정해놓고 있으며, 판례와 학설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음주운전면책조항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은 우리나라 상법 732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은 없어 모두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법 732조의2규정과 제663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발생될 소지가 없다.4. 우리나라의 판례 동향1) 대법원 판례90다카23899판결 이전의 판례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함부로 이를 제한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약관 문언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다음은 인보험에서의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조항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인 2014년도 대법원의 판결은 인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의 면책사유는 한정적 무효라고 판단한 기본 판결이다.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은 1991년 상법개정전의 판결로 상법개정으로 보험통칙에 규정되었던 제659조 제2항이 삭제되고, 유사한 내용이 제732조의 2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전의 개정과는 상관없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자기신체사고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2) 헌법재판소의 태도상법 제732조의2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9.12.23.98헌가12,99헌가3?10,99헌바33?50?62?65(병합))이전의 상해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4호는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 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을 규정하여 면책사유 중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관에서는 이러한 면책약관이 삭제되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 위 결정 이전의 약관 제33조 제1항 제3호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위 결정 이후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관부터는 삭제되었다.5. 제 7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1) 내용앞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
    법학| 2017.10.21| 8페이지| 1,5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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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 인도제도
    Ⅰ 서론우리는 종종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반대로, 범죄인 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으로 도피하였거나, 소추 및 처벌을 위해 당해 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 출국의 한 형태이다.점차 범죄가 국제화가 되면서 외국도피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각 국가의 재판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거나 관할권이 중복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가 간에 공통되는 원칙을 표준화하여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범죄인인도의 요건, 범죄인인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 그리고 범죄인인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범죄인 인도의 요건1)요건범죄인인도의 요건은 먼저 인도 주체인 청구국의 청구와 피청구국의 동의를 요하고, 한국의 형법 또는 국제형법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 또 조약이나 국내법 등 인도절차로 인하여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인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2)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국가별로 범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범죄를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의 범죄인인도 법 제6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2. 범죄인인도의 기본 원칙관습국제법상 범죄인 인도는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도 의무가 없으며, 오직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인도의무가 발생한다. 그 조약은 주로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전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상당 부분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공통성이 크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조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본원칙들을 살펴보려 한다.범죄인인도1) 상호주의범죄인인도의 청구에 관계되는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소추 또는 처벌의 보증을 청구국으로부터 얻을 때에 한하여 범죄인인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2) 일사부재리의 원칙형사사법 분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사건으로 다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리인데, 이와 같은 원리는 범죄인인도법에도 반영된다. 즉, 한번 처벌받은 범죄자는 동일 범죄로 인도청구가 되어도 거부할 수 있다.3) 쌍방가벌성의 원칙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는 인도청구국의 법률인가, 피청구국의 법률인가? 대부분의 범죄인도조약은 인도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게 성립될 수 있는 행위를 인도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4) 특정성의 원칙범죄인인도 법 제10조에서는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특정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중요한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종의 죄형법정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5)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국가에 따라서는 국내법으로 자국민의 인도를 금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체로 자국민의 해외 범죄를 직접 처벌한다. 한국에서도 제9조에 임의적 거절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범죄지에서의 소추 및 재판 절차 진행이 소송비용의 절감, 시간절약 등 기술적 측면의 이유를 들 수 있다.6)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1) 의의정치적 이유로 범법행위를 한 범죄자는 범죄인 인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833년 벨기에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그 다음해 프랑스와 벨기에간의 조약에서 이 원칙을 명문화 하였다. 이는 인도적 관점에서 또 다른 나라의 정치적 문제에 개입되는 것을 피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확립된 것이다.(2) 정치범의 개념그러나 정치범이라는 개념 정립이 관건이다. 이는 상당히 정치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보통 정치범인가에 대한 판단은 피 청구국이 하게 되는데,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은 정치범 불인도의 대상을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라고 표현하여 반드시 순수한 정치범만이 불인도의 대상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3. 범죄인인도의 절차1) 인도 절차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 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허가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이익보호를 위해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과학| 2017.10.21| 2페이지| 2,5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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