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강제수사목 차Ⅰ. 서론1. 작성 동기 및 목적2. 수사의 종류 및 분류 기준Ⅱ. 본론1. 대물적 강제수사의 의의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3. 통신수사4. 압수수색Ⅲ. 결론Ⅰ. 서론1. 작성 동기 및 목적약 1개월 전인 2017년 3월 24일, 검찰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저녁 늦게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부서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관련 사건 외에도 각종 뉴스와 기사 등을 둘러보면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을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대물적 강제처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수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2. 수사의 종류 및 분류 기준수사의 종류에는 먼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이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199조 1항). 피의자의 임의 출두를 요구하여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의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들어 조사하는 일,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시켜 조사하는 일 등은 임의수사에 속한다. 반면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수사이다. 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99조 1항). 또한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사의 기본원칙은 임의수사의 원칙,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수사 순이다.이러한 수사는 대인적 수사와 대물적 수사로도 구분할 수 있다. 대인적 수사란, 체포와 구속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이다. 반면 대물적 수사란, 통신수사와 압수와 수색 및 검증, CCTV 자료 수집 등 사람이 아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수사이다. 따라서 대물적 강제수사란, 사람을 대상으로한 수사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관련된 강제수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Ⅱ. 본론1. 대물적 강제수사의 의의대물적 강제처분(代物的 强制處分)이란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압수와 수색 그리고 검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상적 강제처분은 그 직접적 대상이 물건이라는 점에서 대인적 강제처분과 구별된다. 이러한 대물적 강제처분은 주체에 따라 법원이 증거 수집을 위해서 행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수사로 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을 대물적 강제수사라 한다.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법원의 압수·수색과 검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물적 강제처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의 원칙, 강제처분의 필요성, 범죄의 혐의,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1) 영장주의의 원칙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영장주의라고 한다. 수사 등의 절차를 행하는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 및 의사의 자유에,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영장주의이다.2) 강제처분의 필요성대물적 강제처분은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이 강제처분의 필요성이다. 강제처분의 필요성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처분을 받는 자의 불이익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한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법관이 합리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3) 범죄의 혐의범죄의 혐의는 구속의 경우에 요구되는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혐의’ 또는‘단순한 혐의’ 정도면 족하다고 볼 수 있다.4)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압수·수색·검증은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 각 대물적 강제수사에 있어서도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필요성 이외에 사건과의 관련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3. 통신수사1) 통신자료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해 규율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NHN이 ‘회피연아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했다가 손해배상에서 패소했고, 이에 따라 NHN, 다음,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는 일체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즉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2) 통신사실통신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의해 규율된다. 또한 통신일시, 발신지, IP 등을 통칭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소, 불기소 또는 불입건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3) 통신제한통신제한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요건)와 제6조(절차)에 의해 규율된다. 이는 감청, 열람 등과 관련이 있다.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성질은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우리나라 피해자·증인 보호 및 구조 제도가 갖는 문제점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범죄에 따른 피해자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인 우리나라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들의 증언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와 증인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보호 및 구조 제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구조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논해볼 필요가 있다.약 10년 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식당 주인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0년 만에 목격자가 등장하였다. 목격자 이 씨는 사건의 용의자의 전 부인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씨는 전 남편이 식당에서 주인을 둔기로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전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 했다. 하지만 10년간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처럼 불안에 떨게 하고 싶지 않아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 씨의 증언에 따라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전 남편은 강도살인의 용의자로 체포되었지만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 씨는 피해자 유가족의 증언과 일치하는 피해품인 가스총 등에 관한 진술을 하였지만 경찰은 결국 수사 당시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이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이 씨는 앞으로 닥칠 일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매일 반복되는 악몽으로 인해 약에 의존하며 숨어 지내게 되었다. 이 씨는 경찰 및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증언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신변 보호를 받지 못 했고, 증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랐다고 말했다.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 한 사람은 이 씨 뿐만이 아니다. 약 6년 전 마약 신고를 하였지만 결국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사건의 신고자인 정 씨는 신고 후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사건화가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정 씨는 증인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신변보호도 받지 못 한 것이다.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공조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이름 등 신원을 그대로 노출한 채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정 씨는 협박전화 등에 시달리면서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 하게 되었으며 가족들을 향한 협박으로 인해 가족들도 만나지 못 하게 되었다. 정 씨는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선 증인마저 보복의 피해자가 된 사례도 있다. 약 12년 전 출소 후 보복살인을 저지른 김경록 사건의 첫 번째 살인 대상자는 바로 법정 증인 김 씨였다. 신고자였던 여성은 김경록에게 무참히 살해당하였고, 증인 김 씨는 김경록에게 아들을 잃고 김 씨의 아내는 김경록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생사의 고비를 넘겨 뇌손상을 앓게 되었다. 김 씨는 최초 피해 여성의 공장 책임자였다. 처음에 김 씨는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증언을 하지 않으면 구인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김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었다. 김 씨는 아내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아내는 증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증인이 진실된 증언을 하기 위해 가장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법정에서조차 증인을 향한 칼부림 사건도 발생했다. 증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담당 검사에게 증인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묵살당하였고, 결국 불구속된 피고인에게 칼부림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증인이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선 순간 피해자가 된 것이다.오 씨는 강도 피해 후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받았다. 문제는 이 편지가 범행 장소였던 가게 주소가 아닌 오 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 주소로 발송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신원이 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씨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신고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협박 전화를 받은 정 씨 또한 이러한 신원 누출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1988년 10월 8일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탈주범 지강헌 인질극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약 29시간 동안 인질로 잡혀있었던 피해자 문 씨 일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 씨는 인질극 후유증으로 당뇨병이 악화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경제적 위자료를 배제한 정신적 위자료만을 지급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현재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증인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이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강헌 사건의 피해자인 문 씨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나 가족들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 검사나 관할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는 살인, 마약, 조직폭력 등 특정 범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형사사건의 신고자는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형사사건에도 신고자보호법을 확대시켜 적용해야 한다.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비판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및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비판Ⅰ. 흉악범 신상 공개우리나라는 인권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흉악범의 신상을 숨겨왔다. 본격적으로 흉악범들이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언론에 비춰진 것이다. 이전의 지존파 온보현 등의 흉악 범죄 가해자들은 언론에 얼굴 및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초상권 침해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에 피의자의 얼굴을 가릴 것을 권고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언론으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유영철 사건 이후로 언론에 공개되는 가해자들은 신상을 공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완전무장하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결과,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의 피해자인 이혜진 양의 어머니는 끝내 딸을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위협적으로 대드는 가해자도 있었다.이렇게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접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한 사례로 성폭행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전화였다고 한다. 이처럼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2차 피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언론 보도 시 가해자의 얼굴을 전부 공개한다. 이는 직접적인 인권 문제와는 별개이며 가해자들의 인권보다 국민들이 사건 전문을 파악하는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공공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은 기자들의 명예훼손을 우려해 안전장치로 가해자를 익명으로 공개하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의 얼굴 등의 공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더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재범률은 약 50%이고 이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은 무려 26%를 웃돈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단순히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아닌 사건의 정확한 정보이다. 국민들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다면 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내 가족 혹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것에서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이다. 즉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흉악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비롯해 잠재적으로 흉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Ⅱ.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감경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 등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술에 관대해도 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심신미약에 술에 취한 것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경 가해자 조두순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영이를 발견하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나영이를 폭행하고 강간을 해 중상을 입혔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들은 하나같이 분노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범죄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과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처분을 받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왜 조두순은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을까? 이는 바로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마셨다고 주장한 술 때문이다. 즉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최종 1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우리가 알고있는 사건 외에도 상해, 상해치사, 강간치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전에도 술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경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조두순은 애초부터 술을 마시면 형이 감경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자신의 범죄에 이용한 것이다.
영화 「엑스페리먼트」를 통한 형사사법 연구의 윤리적 쟁점목 차Ⅰ. 서론1.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2. 영화 「엑스페리먼트」 줄거리Ⅱ. 본론1. 형사사법 연구의 윤리적 쟁점2. 영화 「엑스페리먼트」에서 나타난 형사사법 연구의 윤리적 쟁점Ⅲ. 결론Ⅰ. 서론1. 스탠포드교도소 실험스탠포드교도소 실험은 심리학자인 커티스 해네이, 크레이그 뱅크스, 필립 짐발도(Curtis Haney, Craig Banks, and Phillip Zimbardo, 1973)에 의해 진행된 실험이다. 그들은 실험의 시작을 위해 스탠포드 대학의 지하에 실제 교도소와 비슷한 가상교도소를 만든 뒤, '교도소 생활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 꽤 높은 보수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중 지원자 24명을 선별하여 교도관과 수감자의 그룹으로 나누고 2주 동안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도록 한다. 실험 중, 수감자들은 실험기간 동안에 제한을 받고 감독을 받게 되지만 육체적인 학대는 없을 것이라고 보장받는다. 교도관들은 수감자에 대한 신체적 공격 및 처벌이 금지되며, 교도소장과 함께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교도소 규칙과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은 2주 동안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실험대상자들이 예상치 못할 정도의 격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6일 만에 실험을 중지한다.2. 영화 「엑스페리먼트」 줄거리심리학의 권위, Dr. 톤은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기 위한 충격적 심리 실험을 위해 신문광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14일간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대한 미로 같은 지하 임시감옥을 셋팅한다. 연구자들은 감옥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험자들의 모습을 감시한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연구자의 개입은 없다. 오직 실험실의 생쥐처럼 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할 뿐이다. 이름대신 번호표를 달고 고개를 숙인 채 일렬로 걸어가는 죄수들과 곤봉을 차고 이들을 통제하는 간수들. 엄격한 심리테스트를 걸쳐 선발된 20명의 표본들 - 전직기자인 택시운전자 타렉, 7년간 한 번도 지각을 해 본적이 없는 항공사 직원 베루스, 엘비스 모창가수 등. 이들은 12명의 죄수와 8명의 간수로 나뉘어 14일간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실험 1일. 처음은 게임처럼 즐거웠다. 그러나 간수는 여섯 개의 규칙에 따라 죄수를 통제해야 한다. 실험이 진행 될수록 실험은 점차 그들을 진짜 간수와 죄수로 몰아가기 시작한다. 실험 5일째에 결국 첫 번째 살인이 발생하고, 실험은 연구자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다.Ⅱ. 본론1. 형사사법 연구의 윤리적 쟁점들형사사법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법적 책임과 신체적 유해에 대한 잠재성을 포함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쟁점은 형사사법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무엇이 적절한 연구이며 무엇이 부적절한 연구인지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한다.이와 같은 형사사법 연구의 윤리적 쟁점은 참여자에 대한 무해, 자발적 참여, 익명성과 기밀성, 연구대상자 기만, 분석과 보고, 법적 책임성, 그 외의 특별한 문제들 등이 있다.2. 영화 「엑스페리먼트」에서 나타난 형사사법 연구의 윤리적 쟁점영화 「엑스페리먼트」는 스탠포드교도소 실험을 다룬 영화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형사사법 연구의 윤리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로, 참여자에 대한 무해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영화에서 연구자들은 최소 며칠에서 일주일은 지나야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죄수들 사이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이에 교도관들은 폭력적인 진압을 행했다. 이에 다수의 실험 참여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그저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기만 했다는 점이다. 형사사법 연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연구자, 참여자, 혹은 제3자에게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해를 입힐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연구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인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이익들과 참여자에 대한 피해 가능성은 모든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인 쟁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연구자든지 일어날 수 있는 피해들로부터 참여자들을 완벽히 보호해줄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연구의 잠재적 이익이 참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보다 큰 가치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피해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생각이며 윤리적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무해를 보장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두 번째로, 연구가 범죄를 야기한 것이다. 스탠포드교도소 실험을 비윤리적인 실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실험 중 일어난 다양한 범죄를 연구자들이 묵인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간수 역할의 실험 참가자들은 죄수 역할의 실험 참가자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우에 죄수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서로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심각하게 폭력적인 사태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를 그저 카메라 너머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형사사법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연구프로젝트는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에 관련해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잠재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자들에게 윤리적 쟁점이 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실험을 계속 강행해 잠재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실험을 중단하고 윤리적 원칙을 지킬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윤리적 원칙을 준수해 연구가 범죄를 야기하는 비윤리적인 실험을 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국내 외국인 범죄율의 연관성목 차Ⅰ. 들어가는 말 [연구의 필요성]Ⅱ. 외사범죄의 개념과 특징 [이론적 배경1]1. 외사범죄의 개념2. 외사범죄의 특징Ⅲ. 외국인 범죄의 개념과 유형 [이론적 배경2]1. 외국인 범죄의 개념2. 외국인 범죄의 유형Ⅳ. 외국인 범죄 피해의 원인론 [이론적 배경3]1.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2.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Ⅴ. 선행연구Ⅵ. 연구방법1. 변인과 측정2. 자료 및 분석방법Ⅰ. 들어가는 말 [연구의 필요성]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사회문제가 증가 하고 있다. 2001년을 시작으로 50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에 이르러 짧은 기간 동안 약 두 배에 달하는 증가를 보여 주었고, 2012년은 144만 5,103명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는 약 30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3%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입해 외국인 범죄를 고려한다면 전체 국내범죄의 증가를 추측할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국내 외국인 범죄율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 변화 추이에 대해 조사하고 나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외국인 국내 체류자 범죄 증가 현황Ⅱ. 외사범죄의 개념과 특징 [이론적 배경1]1. 외사범죄의 개념외사범죄는 일반 외사범죄와 국제성 범죄로 구분한다. 통상 외국인 범죄는 주로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의 외국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국제성 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2. 외사범죄의 특징외사범죄의 특징은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접적·개인적 피해가 없으므로 국민의 피해의식이 약하다. 두 번째, 조직적·계획적·광역적이며 일반범죄에 비해 잘 노출되지 않는다. 세 번째, 외교특권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상 섭외사건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Ⅲ. 외국인 범죄의 개념과 유형 [이론적 배경2]1. 외국인 범죄의 개념외국인 범죄란 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말한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입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2. 외국인 범죄의 유형1위는 폭력, 2위는 지능범, 3위는 절도, 4위는 성폭력, 5위는 마약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위 강도, 7위 살인 등이 있다. 특히 외국인 성범죄에 관해서는 3년 사이에 약 73% 급증했다. 외국인 범죄자들의 범죄 유형Ⅳ. 외국인 범죄 피해의 원인론 [이론적 배경3]1.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긴장이론, 하위문화이론 등과 함께 사회구조를 강조하는 이론 중 하나로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질서, 안정성, 통합 또는 유대가 약화되면 범죄나 비행이 증가한다는 입장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질서나 안정성, 유대나 통합이 붕괴된 현상을 사회해체로 간주하고 사회해체가 이루어진 지역은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범죄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30년대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주로 도시지역의 범죄와 비행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관심에서 발전하여 최근까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범죄학 연구의 주요한 변수를 제시하고 이론적 지향에 영향을 끼쳤다.주요한 이론인 Crifford R. Shaw와 Henry D. McKay(1931)의 ‘차별적 조직이론(Differential Organization Theory)’은 도시환경이 어떻게 일탈을 일으키는가에 관심을 두고 시카고시의 청소년 55,998명의 법정기록을 분석하여 청소년 비행은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Shaw & McKay는 그들의 이론에서 사회적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주목하였다.2.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사람들은 일탈유형과의 접촉을 통하여 일탈자로 되어 간다는 미국의 범죄학자 에드윈 H. 서덜랜드의 범죄학 이론으로, 왜 특정한 사람이 일탈적 행위유형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범죄는 일반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중심 내용이다.그러므로 이 이론은 ‘차별적 교제’에 범죄의 원인을 둔다. 즉, 범죄행위의 사회화는 비범죄행위의 사회화와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회화’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범죄행위로 사회화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① 범죄행위는 학습되는 것이다.② 범죄행위의 학습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일어난다.③ 범죄행위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집단 속에서 잘 일어난다.④ 범죄행위가 학습될 때, 그 학습내용에는 범죄행위의 기술뿐 아니라 동기, 충동, 합리화 방법,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⑤ 범죄 동기나 충동은 현행 법률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습된다. 즉 어떤 사람은 법률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으로 정의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으며, 반면 다른 사람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의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⑥ 법 위반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식보다 우호적인 인식이 앞서도록 학습된 사람은 비행으로 나아간다.⑦ 차별적 교제는 만남의 빈도·기간·선호·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⑧ 범죄적 또는 비범죄적 유형과 접촉하면서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행위의 학습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제들과 동일하다.⑨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러한 욕구와 가치가 범죄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특징짓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범죄적 행위도 그와 동일한 욕구 및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Ⅴ. 선행연구체류 외국인 증가가 국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 강동관윤황(Hwang Youn). 2010. 한국에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 국내체류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54(0): 217-239Ⅵ. 연구방법1. 변인과 측정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국내 외국인 범죄율의 연관성’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는 국내 외국인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면 독립(independent)변인과 종속(dependent)변인, 그리고 통제(control)변인을 각각 찾을 수 있다. 독립변인은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말하며, 종속변인은 영향을 받거나 의존하는 변인, 즉 독립변인에 의해 변화되는 변인을 말한다. 이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가 다른 변인의 수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변인을 통제변인 혹은 조절변인이라 한다. 특히 통제변인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인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이며, 종속변인은 ‘국내 외국인 범죄율’이다.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국내 범죄율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각각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이 통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성별이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연구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2. 자료 및 분석방법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면접조사 또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수집된다. 면접조사란 면접원이 응답지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1 대 1 면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면접조사의 장점은 설문지 회수율이 높다는 점이 있다. 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응답의 비율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은 질문 대신 직접관찰을 통해 대신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 있다. 또한 응답자들이 면접원의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면접원의 존재가 응답자의 지각이나 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면접원은 질문이나 대답을 중립적으로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로 낮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표본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조사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여 무응답 비율을 줄이고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