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REPORT)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일부의 빈곤은 전체 번영의 위협이다’나는 소설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은 소설을 읽어 보진 않았다. 난쏘공은 영화 변호인이나 드라마 응답하라1988에선 불온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1980년대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 난쏘공을 택하게 되었다. 난쏘공은 12개의 단편소설로 엮여 있는데, 그 중 낙원구라는 단편소설 부분을 나는 읽었다.난쏘공에서 읽은 부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낙원구는 사실 건축붐으로 많은 철거민 문제가 발생 했던 시대적배경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 낙원구의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점이 없는 신조어 헬조선,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부터 노비가문에 아무 경험도 없고 교육도 받지못하고, 시대만 바뀌었을 뿐, 가난하고 재산 없는 흙수저라는 표현을 가져다 써도 어색하지 않을만큼 난쏘공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사실 영호네 가족은 남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왔고, 게으르지도 않은데 왜 가난한지를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다. 사실 가난은 개인의 문제를 부정할 수 없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 사회구조의 문제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 작품이 나온 시기는 1970년대 산업화로 사회가 발전된 반면 노동자의 인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에는 문제가 많았던 때였다. 작가는 이러한 부당함을 직접본 목격자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난쟁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영수·영호·영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 계층이다. 신장 백십칠 센티미터에 체중은 삼십이 킬로그램인 난쟁이 아버지가 그 동안 채권 매매, 칼 갈기, 건물 유리창 닦기, 수도 고치기, 수도펌프 설치하기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실낱같은 기대감 속에서 천국을 꿈꾸지만 집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통지서가 날아온다. 이 철거통지서는 결국 아버지를 자살로 이끌고 영수네 가족을 더 궁지로 몰아가게된다.난쏘공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본 워킹푸어족에 관한 다큐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경쟁이다. 경쟁의 결과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 우린 뉴스를 통해 승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성공스토리에 열광하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하고 부러움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승자의 모습에 가려 있는 수많은 패자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워킹푸어는 바로 우리사회의 패자들에 관한 이야기 일 것이다. 정당한 경쟁에 의한 패자라기보다는 그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회적 의미의 패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좀처럼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 빈곤의 늪에서 구해주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해 지는 워킹푸어족 이라는 단어는 사실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성공하고 경쟁우위를 점할수 있다는 자유주의과 자본주의와 크게 배치되는 개념이다. 워킹푸어족 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에 생긴 단어이지만, 난쏘공에서 영호네 가족이 표현되는 모습을 보면, 워킹푸어족은 사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불가피한 현상이고 원래 존재하였던 개념을 단지 후에 개념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40년 가까이 전의 책이지만, 여기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흙수저,헬조선,88만원세대,모라토리움족과 같은 신조어의 천국인 오늘날에 더 큰 의미를 주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늘날의 큰 숙제이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대한 복지보다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산적복지로서 일할 기회와 그에대한 지원으로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한다면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 올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노력으로 성공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자유주의국가가 아닐까?난쏘공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다소 우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어린 영희가 고기냄새를 맡고 고기냄새인줄 알면서도 엄마에게 계속 무슨 냄새냐고 묻고, 엄마는 고기냄새라고 말해주고, 다음에 먹자며 약속하는데, 거짓말이라며 투정하는 영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씁쓸했다. 어린 영희에게 고기도 사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다. 철거민들에게 철거 계고장은 어떤 의미였을까? 만약 내가 그 영호네 가족이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소설의 시작에서 “천국에 있는자들은 지옥을 생각해보지 않지만, 지옥에 있는자들은 천국을 날마다 생각한다.”라는 구절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볼 여지를 주었고, 가장 인상 깊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결국 영호네 가족은 패배하고, 결국 마지막에 불평등한 사회에 난쟁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게 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바로 그 공때문에 우리에게 그나마 나은 사회가 생긴게 아닐까? 벌써 40년이 넘은 지금 급속도록 발전한 경제와 사회에는 그 때 당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겪어온 인내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지금 어딘가에도 그때 보다 더 참혹한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1인칭 주인공시점에서 ‘나’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지만, 나는 난쏘공의 주인공은 딱히 누구라고 꼽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뽑자면 소설에 등장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난장이들이 주인공이 아닐까 싶다.
-Virginia G호 사건동 사건은 2009년 8월 21일 기니비사우 EEZ 내에서 유조선인 동 선박이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타국 어선들에게 급유 행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동 선박은 2007년 8월 23일 파나마에서 발급한 선박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등록증은 2011년 11월 16일 까지 유효한 것이었다. 2009년 8월 20일 동 선박은 기니비사우 EEZ에서 타 국적 어선 Rimbal I와 Rimbal II에 경유를 공급하였으나, 기니비사우 정부로부터 급유활동을 인정하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에 기니비사우는 2009년 8월 22일 동 선박에 승선하여 비사우항으로 향할 것을 명령하고, 선박을 나포하였다. 2009년 11월 20일 동 선박에 있던 경유 436톤을 몰수하였으며, 2010년 9월 20일에는 몰수된 선박을 석방하였다.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청구국인 파나마는 사건을 당초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다음과같이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기니비사우가 선박과 동 선박이 행한 행위에 적용한 법규가 사실상 기니비사우 EEZ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2. 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해석과 동 해석의 기초가 된 기니비사우의 기타 법규 및 개념, 기니비사우 EEZ에서 선장과 선원에게 행한 강압적 대우 등의 기니비사우 행위는 부적절하며 불법적이며,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와 제58조에 규정된 항해의 자유에 대한 파나마와 동 선박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3. 유엔해양법협약 제73조 제1항에서 부여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권리의 행사, 동 협약 제73조 제2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의 의사를 거절하고 동 선박에 취해진 행위와 부가된 집행조치 또는 형벌을 기국에 통보하지 않은 기니비사우의 행위는 파나마와 동 선박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파나마와 동 선박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중대한 재정적 피해와 물리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상의 위반 결과 파나마는 이러한 위반으로 받은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 상해, 불법체포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한다고 청구하였는데,1. 이에 대하여 기니비사우는 진정한 관련성이란 일반적인 등록뿐만 아니라 선박과 기국간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나마와 동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파나마는 동 선박과 선박의 선주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파나마는 동 선박에 대한 기국로서의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에 띠라 기국이 선박에 대한 관리와 실질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파나마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물권행위의 유인성부경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홍길동은 원래 기숙사에 살고 있었으나, 직전학기의 성적이 떨어져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학기 중 지낼 집을 구하려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다니던 중, 원래는 전세나 월세로 방을 구하려고 했으나, 다른 사무소와 조건도 비슷하나 엄청나게 저렴한 매물이 있는 사무소를 찾게 되어 남들이 계약하기 전에 먼저 매매계약을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된다. 결국 홍길동은 매물을 내놓은 장길산과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 그 이후 홍길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였다. 계약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무사히 마친 그는, 저렴한 가격에 방을 잘 구했다고 생각해 기분이 좋았던 그는 친구와 술자리 중 갑자기 그의 휴대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오는데, 전화온 사람은 바로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이였고, 알고보니 장길산은 바로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이미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였다.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은 홍길동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민법 제 10조 1항[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를 근거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그리고 매매대금 역시 홍길동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장길산이 성년후견인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인 홍길동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독자적인 관계이며 무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였다. 그는 만약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된다면 다시 방을 구해야하고, 기숙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홍길동은 너무 억울하여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 하였으나, 이미 홍길동은 등기를 넘겨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화가난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은 참다못해 홍길동을 피고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재판에서 홍길동의 소송대리인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주장하며 채권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는 민법전에 물권편과 채권편으로 나누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의 소송대리인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였다.그 근거로 1차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인 장길산을 보호하여야하고 원인행위의 채권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장길산과 그의 성년후견인의 손을 계속 들어 주었으나, 홍길동은 너무나 억울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른다.
2004헌나1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결정 판례평석1. 머리말2004년 헌법재판소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였다. 이는 당시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강행으로 인한 결과였으며, 정족수충족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한 심판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정국을 들끓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나온 이후 야당은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아야만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아래에서는 결론에 이르는 논증과정의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다.2.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 결과 1)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의 본 사건 법위반행위는 기자의 질문에 응하여 답변의 형식으로 소극적.수동적.부수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행위에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3.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1)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라고 판시하여 탄핵결정의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2)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반론헌법은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을 분리하여 탄핵소추권을 국회의 관할로,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정하고 있다.(65조 1항, 111조 1항의 2) 하지만 이는 탄핵심판권이 헌법재판소의 전속적인 권한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권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즉, 헌법재판소가 파면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탄핵심판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헌법적 구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규정, 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을 분리하는 이원적인 탄핵구조 내에서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결정을 위한 요건과 탄핵결정의 효과 등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사유에 대한 규범적 확인을 할 권한만 가질 뿐, 그 사유의 확인과 분리되는 탄핵결정을 별도로 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3)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견해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 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이 파면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사유의 확인과 탄핵결정을 분리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탄핵소추사유의 확인과는 별도로 위법성이 인정된 대통령 기타 공무원의 행위가 그 행위자의 지위를 박탈해도 문제없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의 법익형량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4. 탄핵사유 판단기준으로서의 ‘중대성’에 대한 비판1)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이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 판단의 근거위 판시에서 드러난 파면결정의 실체적 요건은 1) 위법행위의 존재, 2)위법행위의 직무관련성 3)직무의 계속수행허용불가성 이다. 이 중 직무의 계속수행허용성은 파면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한 법익형량 판단의 요건이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기준은 바로 3)직무의 계속수행허용불가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잔여임기의 기간, 당시 국가의 국내적.대외적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끔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3) 중대성 요건에 대한 비판가. 중대성 요건의 자의성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중대한’ 의 요건을 첨가하여 탄핵결정여부를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문구를 자의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의 권한 이상의 헌법의 창조’를 한 것과 다름없다.또한 헌법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탄핵 심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중대한 헌법의 위반과 중대하지 않은 헌법의 위반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헌법원리는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법치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은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에 대한 정면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헌법 조항들 간의 우열관계를 인정한다면 중대하지 않은 헌법조항의 위반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여지는 있느나, 본 탄핵심판에서 문제가 된 대통령의 행위들은 법질서 존중과 선거질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것들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소극적.수동적.부수적 침해라는 개념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가 계획성을 가진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 탄핵의 효과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증은 이 사안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기로 한다는 결론이 먼저 내려지고, 이를 정당화하기위해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개별사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타당할 지라도 소극적, 수동적, 부수적 침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항상 대통령의 계속적 직무수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비계획적이더라도 그러한 침해가 계속된다면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은 그 당사자의 적극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4헌나 1 판례평석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헌나1)국회는 2004.3.12 제 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 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제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 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Ⅰ.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Ⅱ. 탄핵소추의 적법여부1.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 등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2. 의사절차상 명백한 흠이 있는지 여부(1)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국회의장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의장석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를 하고 기표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접은 후 의사직원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투표함에 넣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므로, 대리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3)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국회법은 개의시각과 관련하여 제72조에서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의시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의는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그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4)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5)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탄핵소추의결은 개별 사유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나, 우리 국회법상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여러 소추사유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6)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Ⅲ.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1. 탄핵심판절차의본질탄핵심판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2. 탄핵사유(1)직무집행여기서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2)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등을 의미한다.Ⅳ.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1.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1)선거에서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2)공직선거법 제 9조의 위반 여부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 9조의 공무원에 포함한다.대통령이 정당의 추천과 지원을 통하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사실, 대통령에게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당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정치적 의견표명을 삼가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이 정당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신분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로써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1)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3)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4)국회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은 행위대통령은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헌법 제78조)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3.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