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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제안설명서 양식
    000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안 설 명 2025. 11. 13. 의원명 존경하는 000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00당 00 의원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위원님들을 모시고 「000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제조연월을 알 수 있는 형식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 등에 각인하여 조작을 방지하는 자동차와 달리,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은 탈부착이 용이한 스티커 등으로 제작되어 제조연월 조작에 무방비한 상황입니다. 실제 유명 농기계업체에서 형식표지판을 조작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나 현황 파악조차 할 수 없어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조연월을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000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서식| 2026.03.17| 3페이지| 2,500원|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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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과제물(소논문)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과제물(소논문)
    수사상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000 ◈ 차 례 ◈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수사상 개인정보수집의 범위와 한계 학과 : 법학과 성명 : 000 1. 서론 경찰은 범죄수사는 물론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 오늘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고하게 승인되어 있으며,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법체계에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등 개인정보의처리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수권규범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현재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의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법치국가적 통제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의2,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의 개괄적 수권규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도 적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해서는 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바,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분명하고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비례성원칙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영장없이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남용의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리자이고, 수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증거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 즉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상 증거수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이 적용된다. 통신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나 필요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는 그 제한 중 하나로,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이용자정보에는 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보가 해당된다. 통신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에 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의 사전 통제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과거부터 지적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년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4)을 내리면서 2024년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사후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에 따라 사후 통지가 진행되면서 많은 통신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제도 변화와 유사 제도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2014년 12,967,456건(전화번호 수 기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로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약 463만 건으로, 단순 수치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수의 약 9%에 해당한다. 2) 제도의 변화 및 유사 제도와의 비교 (1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외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가입자의 통신사실(일시, 상대방 번호 등)6)을 제공하는 것이고,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것이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순서로 갈수록 통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와 달리 법원의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않고 사후 통지 유예 시 검사장의 승인을 요 하지 않으며, 취득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와 자료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쟁점 및 향후 과제 (1) 사전 통제 강화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사전 허가를 검토하되, 사전 허가 도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수사기관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이 논란이 된 후 2022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조회 점검 지침?을 제정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필요성, 상당성,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두고, 심 사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쉽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후 통지 제도가 도입되어 지침 없이도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겠다는 판단하에 위 지침을 2024년 1월에 폐지하였는데 이후 내부 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통신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법익과 통신이용자정보를 통해 달성하려는 법익 사이의 이익을 개별 사안별로 신중히 심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2) 요청 사유와 제공 범위의 제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취득 자료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기간이나 폐기 방식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이나 폐기가 각 수사기관의 실무에 따라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는 다른 통신 자료 취득 제도와 달리 취득한 자료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정과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과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취득 자료는 그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와 같은 통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가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축적되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기간, 폐기 절차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목적 외 사용을 금하여, 수사기관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판례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2022. 1. 27. 2021도11170)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은 위수증법칙이 판례와 입법으로 도입된 2007년 이후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형소 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19조는 121조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고 하여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어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 판례는 참여권자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이고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권이 있다고 219, 121조를 해석하는 것이라 이해된다. 이는 문언에는 어색한 해석이다. 일본 형소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규정한 113조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222①), 113조를 당사자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판례는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무관정보의 수집을 방지함이 우리 법의 취지라 하여(2009모1190, 2011모1839) 당사자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피압수자로 이해하는 판례는 이런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판례는 나아가 실질적 피압수자를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로 확대하고 있다.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함에 있어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하였고(2016모587(2022)), 검찰내부망의 피의자 이메일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그 전자정보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법익 귀속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인 생성·이용 등의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2022모1566(2023)). 그런데 대상판결은 정보주체에까지 참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설시도 하였는데, 이들과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구별이 모호하다. 피의자, 피압수자, 정보주체를 둘러싸고 현실과 이념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아직 치밀한 논증은 아쉬운 상태로 보인다. 한편, 위장카메라와 같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의 경우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로 족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
    법학| 2026.03.17| 9페이지| 3,000원| 조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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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장 샘플(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나 원 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7 아파트 407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조율 담당변호사 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2-1 한라빌딩 3층 전화: 02-3411-2242, 팩스: 02-4455-4496 피 고 주식회사 트레피 서울 송파구 잠실동 905-28 대표이사 나피고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34,8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5. 12. 1.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6-8 대 383㎡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경매로 적법하게 취득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매각허가결정문, 갑제2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는 2013.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시의 소유자였던 소외 A와 임대차 기간을 2013. 11. 5.부터 2015. 11. 4.까지(24개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갑제4호증 임대차 계약서 참조). 2. 건물명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11. 5. 인도받았는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2013. 11. 5. 이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피고의 사업자등록신청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갑제4호증 임대차 계약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2012. 11. 23.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바입니다(갑제2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한편 피고는 경매 진행 당시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바, 냉동, 냉장고 86,105,000원, 금속검출기, 진공포장기계, 컨베어 등 115,688,100원, 전력증설비 등 16,789,610원 합계 218,582,710원이 들었고, 각 시설 및 장비는 건물과 부합되어 이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가상각을 최대 30%로 고려해 원고에게 153,007,897원의 유익비상환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갑제6호증 유치권 신고서 참조). 3.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참조),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판결 참조), 또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상인 냉동, 냉장고, 금속검출기, 진공포장기계, 컨베어 등의 시설 및 장비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는 갑제4호증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소유자였던 소외 A가 위와 같은 유익비를 인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한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4.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11. 4.자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5. 12.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34,84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갑제1호증 매각허가결정문, 갑제4호증 임대차계약서, 임료감정결과 참조).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 및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각허가결정문 1. 갑 제2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갑 제2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 갑 제4호증 임대차 계약서 1. 갑 제5호증의 1 매각물건 명세서 1. 갑 제5호증의 2 현황조사서 1. 갑 제6호증 유치권 신고서 1. 갑 제7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갑 제8호증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신청서 1통 2017. 12. 16.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조율 담당변호사 000 (인) 수원지방법원 00지원 귀중 [별지] 목 록 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6-8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11번길 1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198.82㎡ 1층 196.315㎡ 2층 154.065㎡ 3층 171.515㎡. 끝.
    법률서식| 2026.03.17| 6페이지| 2,500원| 조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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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방자치단체 의회 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의회 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수행계획서< 목차 >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Ⅱ. 예산·결산 심의Ⅲ. 행정사무 감사Ⅳ. 공청회·토론회·세미나보좌진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보좌하겠습니다!국회 보좌진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 정책업무와 더불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구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입니다.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의원실에서도 법률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대부분의 법안을 직접 입안하고 발의하며 법안심사소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이 같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님들의 조례안 발의를 전문적으로 보좌할 것입니다.Ⅱ. 예산·결산 심의국회 상임위의 예산, 결산 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기능보다는 현안질의 및 지역 숙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예산·결산 과정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고민을 하던 와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실질적인 예산 및 결산 심사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관 기관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였습니다.구 의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결위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해 내실 있는 예·결산 심사 과정이 되도록 보좌하겠습니다.Ⅲ. 행정사무 감사국정감사는 ‘정책 비서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핵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각종 기업, 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님들의 행정사무 감사를 보좌할 것입니다.구의회에 근무하게 된다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 또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보좌할 것입니다.
    기타| 2024.08.05| 3페이지| 3,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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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1. 들어가며지방분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즉,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역대 각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정부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99년 ‘국민의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등을 총괄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이양 심의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는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핵심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제시했던 거창한 지방분권정책은 정권초기의 명분이나 구호에 그치고,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방분권정책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추진절차와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임기 후반에는 정책의지의 약화로 동력을 상실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이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보고자 한다.2.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1) 현 정부의 노력1) 정부자체의 노력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범정부 차원의 1단계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속속 출범시켜 현 정부 임기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구조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확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후퇴했던 균형발전 가치를 복원하며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합의를 도출해 낸 것 역시 큰 성과이다.2018년 9월에는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로 2019년 2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에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2) 입법을 통한 노력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 ‘자치분권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 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자치입법권과 지방정부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또한 정부가 국가사무의 지방일괄 이양 및 중앙행정기구의 행정·재정 지원사항이 명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치 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2) 한계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초의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하거나 유보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7년 국회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치분권이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의법, 주민투표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다.한편, 균형발전 과제도 내년 총선과 맞물려 대규모 SOC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직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
    사회과학| 2021.11.01| 4페이지| 2,500원| 조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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