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I.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원인II. 5.18 민주화 운동 전개III. 5.18 민주화 운동 그 이후IV. 5.18 민주화 운동 의의Ⅴ. 마치며I.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원인1979년 10월 26일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은 그가 18년 동안 펼쳐온 철권통치체제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유신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현실과는 상반되는 신군부에 대한 풍문이 쏟아져 나왔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려 한다’ 등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에 전국에서는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1980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다.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국민연합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선언했으며 학원가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분위기에 맞춰 전남대학교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내시위를 벌였다. 5월 14일 전남대학교 학생 6,000여 명은 교내 운동장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었다. 질서정연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 역시 저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다음남인 15일 전남대학생들에게 자극을 받은 조선대, 광주교대 등 시내 모든 대학 학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1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기에 이른다. 시민들은 박수로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나 합류하거나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과 달리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을 대통령에 앉히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5.17 조치였다. 5월 17일 오전 11시, 국방부 회의실에 주요지휘관회의가 소집되어 44명의 지휘관이 모였다. 여기서 결의된 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토서는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과잉진압’의 명령이 내려졌다. 공수부대원들은 3월부터 ‘충정작전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영외거주는 물론 외출, 외박이 일체 금지된 채 시위군중 뒤에는 빨갱이가 있다는 정신교육과 군사훈련을 받았다. 또한 신군부는 광주가 박정희의 극단적 지역차별을 받아온 전라도의 중심지역이라는 점, 전라도 사람들의 우상인 김대중을 잡아넣으면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 5.17조치가 내려지면 반드시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 등 철저한 계산을 통해 ‘전략적’으로 광주를 선택했다. 5.18 광주의 살육은 처음부터 광주시민을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이 분명한 것이다.II. 5.18 민주화 운동 전개이희성 육국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은 ‘5월 17일 24시를 기해 10.26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한 계엄령을 제주도까지 확대한다’는 포고령 제 10호를 발표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지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였으며 제 5공화국 탄생의 전주곡이기도 했다. 특히 군은 5.17조치를 취하기 이틀 전부터 군에서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광주에서의 계엄군출동준비를 완료했다. 18일 새벽, 전남대에 진주한 제33대대는 학생회관과 도서관에서 농성하거나 공부하고 있던 학생 69명을 체포했고 조선대에 도착한 제 35대대 역시 학생 43명을 체포하여 헌병대에 인계했다. 동시에 광주시내 직장예비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 4,717정과 탄약 116만발을 회수했다. 공수부대를 투입해 대규모 ‘살육 작전’을 펼칠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학생들은 5,17 조치 소식을 듣고 전남대 교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어떤 비상조치가 내려지면 다음날 교문 앞에서 자동적으로 모이자는 약속 아래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에 교문을 막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은 위압적으로 해산을 명령하고 불응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진압봉을 휘두른다. 이에 맞서 학생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강경진압을 펼쳤다. 공수부대는 인근점포나 골목,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시민 405명을 연행하고 8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끝에 시내를 장악하는데 성공한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가 지나자 금남로에 3,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잔인한 진압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적극적으로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돌멩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양상을 띄기 시작했으며 점점 격렬해져갔다. 공수부대원들 역시 군홧발과 진압봉, 대검으로 무자비하게 시위를 진압해나갔다. 20일이 되자 광주시민들은 ‘적극적 공세’에 나섰다. 일반적인 진압에 당했던 18일과 19일과는 달리 운전기사들까지 합세하면서 강경 진압에 적극적인 자세로 변모했다. 허위보도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광주문화방송국과 KBS를 점령하고 불을 질렀다. 통행금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었으며 사실상 도청을 제외한 광주 전역이 시위민중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20일 밤 10시 30분쯤 차량돌진 등 시위대의 강력한 공격에 위협을 느낀 대대장들로부터 실탄지급을 요청받은 최세창 제 3 공수여단장은 위협사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 대대에 실탄을 지급했다. 밤 11시 20분 쯤 전남대와 KBS방송국 쪽에서 시위대가 차량으로 여러 차례 돌진해옴에 따라 지시를 어긴 채 공수부대원들은 발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20일 밤 12시를 넘어서도 해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위가 격렬해지게 된다. 신군부는 최후의 봉쇄작전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추가 투입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20사단을 광주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계엄군 측과 협상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군의 사과와 시민의 명예회복을 내걸고 타협을 요청했고 시위대를 이끌고 있었던 전옥주는 대치하고 있원회, 즉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할 명분 쌓기 전 단계 조치였다. 이후 전개되는 자위권 발동과 공수부대 전환배치, 폭도소탕작전 등은 이 날 경정된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21일 오후 1시 정각.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그 순간 수백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때의 발포는 경고성으로 모두가 공중을 향해 발포되었다. 발포가 시작되자 시위민중은 동요하는 기색을 띄었으나 이내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든다. 이 때 구호를 외치던 5,6명이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된다. 공개적으로 가해진 정조준 발사였다. 계속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시위대에게 공수부대는 총격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뒤이어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총격을 가하게 되고 사상자가 속출하게 된다. 공식적인 발포가 시작되자 학생과 젊은이들은 총이 없으면 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화순탄광의 수백 개의 다이너마이트를 입수하고 화순경찰서에서 카빈 소총과 M1소총 등을 탈취했다. 또한 광주시 지산동에 있는 석탄공사 화약고를 파괴하여 TNT와 뇌관을 손에 넣었다. 이어 파출소 등을 습격해 카빈 소총 600여 정, M1소총 200여 정, 공기총 151정과 탄약 5만여 발을 탈취해 오후 4시 경 복귀한다. 이는 맨손으로 시위를 하고 항의하는 ‘민중’이 아닌 무장한 시민인 ‘시민군’ 형태로 전환되는 국면이다.21일 오후 5시 25분 경, 도청 직원 등은 도청 뒷담을 넘어 철수했다. 곧이어 도청과 그 주변을 장악하고 있던 공수부대의 철수가 시작됐다. 광주시를 벗어난 모든 계엄군은 외곽지점을 점령하고 광주를 외부로부터 차단, 고립시키기 위한 봉쇄작전에 돌입했다. 시위민중들은 공수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후 8시쯤에야 뒤늦게 알아차리고 도청을 접수했다. 광주는 무정부상태가 되었고 시위민중들은 승리라고 환호하며 시민자치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국과의 협상이나 미국 측의 중재를 받을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다시 체제의 질서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들은 15명을 뽑아 ‘광주사태수습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대표를 계엄분소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수습위원들은 이종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사태수습을 위한 7개 조항을 결의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 상무대의 전남북계엄분소로 가서 소준열 계엄분소장을 만나 협상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소준열 분소장은 상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결국 첫 번째 협상은 실패했다. 협상결과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굴욕적 협상 반대를 외쳤고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무기회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여 수백여 정의 총기가 회수되었다. 한편 도청 내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전남대학교 3학년생 김창길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종배 등 1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또한 도청 뒤의 남동성당에서는 광주의 주요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들어 따로 수습대책을 논의하였다. 23일 수습위원회에서는 8개 항의 요구조건을 다시 정했다. 무기 반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으나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5명의 대표를 뽑아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계엄군 측은 단호했다. 대표 측은 다른 요구조건을 보장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무기 회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계엄군 측은 "무조건적 무기반납이 우선‘이라고만 했다.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 수습위원회에서도 무기반납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었다. 온건파는 무기 반납을 통한 사태수습을 주장하였고, 강경파는 무기 반납은 시민의 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 대립에 대하여 시민 대부분은 회수는 해야 하나 제대로 된 협상 없는 무조건적인 반납은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무기회수는 계속되었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반납하고 해산했지만, 거기에 반발하는 시민군도 존재했다. 특히 대치 상태가 계속 되고 있던했다.
용산 전쟁기념관과목명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Ⅰ. 들어가며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10월의 주말,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의 현대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전쟁기념관을 가고 싶었다. 가족, 친구, 연인들을 비롯해 심심찮게 보이는 군인이나 외국인들이 평화롭게 거닐고 있는 이 전쟁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장소이다. 이 아픔들 중에는 오래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해방 이후 동족상잔의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이곳, 전쟁기념관에 왔다.Ⅱ. 소개호국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전쟁의 교훈과 호국정신 배양, 선열들의 호국 위훈 추모를 목적으로 1994년 6월 10일 개관한 기념관이다. 2만 5천 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호국추모실·전쟁역사실·한국전쟁실·해외파병실·국군발전실·대형장비실 등 6개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옥외전시장과 조형물들을 두고 있다.입구에 들어서면 추모비와 호국추모실을 볼 수 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엄숙해졌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감사해야하는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곳을 말없이 천천히 걸었다. 이곳에 있어야하나 미처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호국추모실에서 기렸다. 일상에서는 잊고 지내기에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다음은 전쟁역사실이다. 이곳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기록하고 전시해 놓고 있다. 수많은 내전과 외침을 겪어온 우리나라의 기록들을 보면서 ‘바람 잘 들 날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정복활동을 말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침략한 나라라고 하며 불쌍할 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외침을 당한 것이 상쇄될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전쟁역사실에서 본 우리나라의 긴 역사는 불쌍했다. 결과적으로 막아내 승리로 역사로 기록되고 자랑스럽게 교과서에 실린 그 전쟁의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피가 묻어있을지 전시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마주하니 자랑스럽기보다는 불쌍했다. 이어지는 한국전쟁실은 전쟁기념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하며 내가 전쟁기념관을 선택한 이유인 곳이다. 이번 학기에 한국현대사와 북한현대사를 같이 수강하면서 많이 다뤄지는 한국전쟁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군 전역한 후에 마주하는 한국전쟁의 느낌 또한 다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6.25전쟁 상황도로 시작하는 전시실은 개전부터 휴전까지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많은 기록과 전시품, 영상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다양한 장비들이 있다. 소총, 전차, 함포, 철모, 군번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체감케 해주었다. 나에게는 불편하기만 했던 총과 철모, 군번줄은 그들에겐 싸우기 위해 또는 살기 위한 것들이었다.사실 기념관을 찾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실이나 기록들은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다. 알 수 있지만 느낄 수는 없다. 글과 화면에서는 그들의 피와 땀이 묻어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구멍 난 철모 앞에 서있으면 다르다. 글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것임을 여기서 또 한 번 느꼈다. 불과 70여 년 전에 여기 서울에서도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다.다음은 재일학도의용군 태극기와 학도병 정형섭의 편지이다. 태극기를 제작하고 인천상륙작전에 69명이 참전한 것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41명이 참전하여 135명이 전사하였다. 이들은 정전 이후 출국 허가 없이 나갔다는 이유로 귀국이 거부되어 가족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기도 했다. 사실 이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펜 대신 총을 들고 나선 이들이다.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곳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와 비슷하거나 또는 어린 학생들은 위험에 빠진 조국을 위해 자진하여 나섰다. 18살의 나이에 입대한 정형섭 씨의 편지에는 그들의 고통이 잘 드러나 있다. ‘하루 백리에서 백오십리를 걷고, 양 어깨에 총알 300발과 사흘 치 쌀을 메고 걷는 것은 말로 못할 고통이며…며칠씩 잠을 못 자고 걷느라 가로수에 부딪히고 개천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보지 못했을 고통을 자진해서 겪은 사진 속의 그는 특별하거나 비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기념관에서도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못할 것 같다고, 도망갈 것 같다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문득 진짜로 전쟁이 난다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다. 2만8천여 명의 학도의용군도 두렵고 떨었을 것이다.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 싸웠다. 분명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다.이 외에도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전시되어 있고 다 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어서 참전해준 나라들을 위한 유엔실이 있었고 도와준 63개국들의 지원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먼 타국을 도와준 그들의 도움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특히 터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손가락 피로 그려 보낸 ‘우리는 하나다’라고 쓰인 터키 국기는 놀라웠다. 어렸을 때 도움을 준 형제의 나라라고 들었었지만 직접 보니 그들의 도움이 대단하고 고마웠다. TV에서 먼 타국에서 전쟁과 재난이 있어 도움을 준다고 나올 때 ‘자국민이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이후 해외파병실과 국군발전실을 둘러보고 옥외전시장으로 나갔다. 옥외전시장은 실내에 전시하기 어려운 전차나 전투기, 함정 등을 전시해둔 곳이고 여기서도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 357호정이다. 2002년 6월 29일 월드컵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을 당시 오전 10시경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30분간의 교전 끝에 남한은 승리를 거뒀지만 남한 해군 6명이 전사한 사건이 벌어진다. 북한의 기습적 포격으로 인해 참수리 357호 고속정은 예인 도중에 침몰됐으며, 정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까지 6명의 해군 승조원들이 전사하고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실 이 비극적인 역사가 내게 와 닿은 것은 군대를 가고 나서였다. 연평해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월드컵에 신나 연평해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입대 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겪으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내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다른 도발 사건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참수리 357호정을 보면 빨간 점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총탄 자국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숨 막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분노, 슬픔, 두려움 등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 올라서서 한참을 서있었다.
을사조약 . 한국병합조약의 유무효론과 역사인식목차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2 . 구조약 유무효론 2-1 국가와 국가대표에의 강박의 문제 2-2 제국주의 인식 4. Q A 3. 관습국제법 논의와 역사인식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을사조약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 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한일합병조약 제 1 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 제 2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 제 3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 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 제 4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 제 5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 ( 榮爵 ) 을 수여하고 , 또 은급을 줄 것이다 . 제 6 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 제 7 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 제 8 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한일기본조약 ‘1910 년 8 월 22 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 라는 것은 확인된다 ’ 한국 측 : “ 당초부터 무효” 일본 측 : “ 1945 년부터 무효 ” vs구조약 유무효론 A. 구조약 유효 . 식민지지배 합법 . 식민지지배 정당 B. 구조약 유효 . 식민지지배 유효 . 식민지지배 부당 D. 구조약 무효 . 식민지지배 무효 . 식민지지배 부당 C. 구조약 무효 . 식민지지배 유효 . 식민지지배 부당A . 구조약 유효 . 식민지지배 합법 . 식민지지배 정당 사토 에이사쿠 (1901 년 - 1975 년 ) ‘ 조약인 한에 있어서 이것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 ’ 따라서 체결 당시에 법적으로 유효하며 일본 정치지도자들도 일반적으로 한국병합은 어디까지나 동양 평화를 위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B . 구조약 유효 . 식민지지배 유효 . 식민지지배 부당 무라야마 도미이치 (1924 년 ~) ‘ 한국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의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고 실시되었다 ’ But. ‘ 일한 양국의 힘 관계에서 격차가 있었고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C . 구조약 무효 . 식민지지배 유효 . 식민지지배 부당 백충현 (1939 년 – 2007 년 ) ‘ 일련의 한일간 조약들은 일제가 한국대표를 강박하여 얻어낸 조약이므로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무효 ’ But. ‘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은 애초에 행사된 강박의 힘이 유지되는 한 실효성을 유지한다 .’D . 구조약 무효 . 식민지지배 무효 . 식민지지배 부당 ‘ 한일기본조약 이후에도 제 2 조를 해석함에 있어 위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 구조약은 무효 , 병합은 불성립 , 식민지가 아니라 부당한 군사점령 중의 일본과 조선인민과의 교전상태 ’국가 와 국가대표 에의 강박의 문제 ‘ 국가 대표 에 대한 강제의 사실 ’ ‘ 한국 정부대신의 조인은 강박에 의한 것 ’ ‘ 정부의 회의는 일본인의 한국 정부대신의 납치와 강제에 의한 것 ’ 늑약은 공법 ( 국제법 ) 에 의거해 무효 다 !구조약 무효론의 전제 을사조약 체결 당시 관습국제법 존재 = 만약 에 국가 자체에 가해진 강제라면 ?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승인‘ 대표자의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들추거나 권총을 들이대는 등의 협박 ’ ‘ 조선에 행해진 강제는 교묘하게 이루어진 국가에 대한 강제 ’ 사카모토 시케키 교수 사사카와 노리카츠 교수 김봉진 교수 국가 대표자는 공사 양면의 개인이자 동시에 직무상 기관 또는 국가박배근 교수 ‘20 세기 초 당시에는 국가 대표에의 강제를 이유로 하는 조약 무효화의 관습국제법은 실존하지 않았다 .’ 명분과 이념의 영역에서 규범으로서 실존하였다 . 따라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은 협소하였으나 규범화되있던 것은 사실이다박배근 교수 ‘ 강제의 구분에 따라서 유무효를 논하는 것은 유럽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 성격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유무효론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인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역사적 인식을 포함한다관습국제법 논의와 역사인식 사가모토 시케키 ‘ 국제법적 논의와 역사 인식은 별개의 문제 ’ ‘ 올바른 역사 인식 필요하지만 역사인식이 법적 논의를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NO! 효력 문제에 관련된 사실만으로 양국의 과거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양국의 국민 간에 공유해야 할 것은 좁은 법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효력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가호한 실상과 그런 역사를 어떻게 청산해야 할 것인가 이다 .‘ 한일 양국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 인식논리와 구조약 유무효론이 내면적 , 내재적으로 연계되어야 유무효론에서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수 있으며 , 그것에 기반하여 여러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확대된다 .’ ‘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 인식 논리는 ‘ 식민주의의 해체와 극복 ’ 의 논리로 각국의 차이와 독자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며 증대시키면서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저자의 종합적인 주장 정창렬 (1937 년 – 2013 년 )배상의 문제 운노 후쿠쥬 교수 : ‘ 식민지 지배 ’ 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 보상문제를 깔끔히 하였다면 한국 측에서 구조약 무효론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의 ‘부당한 정책이나 행위’가 ' 조선반도의 사람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하려 한다는 것 한국측의 구조약 무효론 계기를 일본측의 배상 문제와 연관 짓는 것 정창렬 교수 :의문점과 Q A A ) 구조약 유무효론 4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을 지지하는지? B ) 현실적으로 탈식민주의라는 꿈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nameOfApplication=Show}
을사조약 . 한국병합조약의 유무효론과 역사인식목차Ⅰ. 들어가며Ⅱ. 구조약의 유무효 문제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Ⅲ. 구조약 유무효론 - 국가와 국가대표에의 강박의 문제Ⅳ. 관습국제법 논의와 역사 인식Ⅴ. 저자의 종합적인 의견과 나의 생각Ⅰ. 들어가며일제강점기 시대의 잔해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흩날리고 있다. 오히려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져 가고 있다. 동일한 역사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함으로서 풀어야 할 매듭을 오히려 엉키게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큰 틀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역사들과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과연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가 법적으로 유효한 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논쟁의 중심에 서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매듭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논점이다. 과연 법적으로 일본의 한국병합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Ⅱ. 구조약의 유무효 문제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을사조약과 한국병합조약 등의 유무효 문제가 중요한 논쟁이 되면서 한일 양국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2년 5월에 서울대학의 이태진 교수는 을사조약 관련문서가 조약의 구비조건을 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을사조약의 원천적 미성립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1995년에는 본격적인 실증논문을 발표하여 을사조약에는 강압적인 요소가 작용하였으며 한국병합조약에는 비준이 불완전함을 들어서, 두 조약이 원천적으로 불성립되었고 따라서 부존재 함을 주장하였다. 이토 나리히코 교수는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고 하는 일본 외무성의 입장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던졌고 이 점을 학문적으로 깊이 검토하지 않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운노 후쿠쥬 교수는 구조약 유무효론은 법률적 해석과 논의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런 구조약의 문제가 일본의고 을사조약의 유무효론 중에서도 강제의 문제 논의를 매우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왜냐하면 한국병합조약의 일본 측 조약자인 통감이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성립하였으므로 을사조약이 무효라면 일본 측 조인자인 통감이 무효화되고 따라서 한국병합조약 조인자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한국병합도 불성립, 부존재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을 종합하여 분류해볼 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1) 구조약 유효, 식민지지배 합법, 식민지지배 정당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일본 수상 사토 에이사쿠는 ‘조약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체결 당시에 법적으로 유효하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도 일반적으로 한국병합은 동양평화를 위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말하며 정당성을 주장하였다2) 구조약 유효, 식민지지배 유효, 식민지지배 부당1995년 일본 수상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한국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의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고 실시되었다’ 라고 말하는 한편 ‘양국의 힘 관계에서 격차가 있었고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병합조약에 기초한 통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평가로서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구조약과 식민지지배의 법적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식민지지배는 도의적으로는 부당했다는 주장으로 앞선 1) 유형과는 도의적 평가 면에서는 다르다. 앞선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크게 진보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운노 후쿠쥬 교수 역시 ‘한국병합은 형식적 적법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즉 국제법상 합법이었고 일본의 조선지배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식민지이다. 우리들이 생각해야할 문제의 본질은 병합에 이르는 과정의 합법성 여하가 아니라 이웃나라에 대한 일본과 일본인의 도의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밝히며 론을 펼치고 있다. 시가모토 시게키 교수 역시 구조약을 무효로까지 말하지 않는 결론을 가지면서도, 그것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조금의 반성도 없이 긍정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3) 구조약 무효, 식민지지배 유효, 식민지지배 부당백충현 교수는 1905년부터 1910년 병합조약에 이르기까지의 한일 간 조약들은 일제가 한국대표를 강박하여 얻어낸 조약들이므로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무효라는 해석을 취하면서도, 그 조약들이 강박의 힘을 유지되는 한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구조약 무효에서 식민지지배 무효로의 논리를 펼치지 않고 ‘강박의 힘에 의해 유지된 실효성’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현실을 고려하는 주장을 한다.4) 구조약 무효, 식민지지배 무효, 식민지지배 부당한국 정부의 일관된 주장의 유형이다. 북한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며 한국병합조약 등의 불법, 무효 확인을 요구하고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구조약은 무효이고 병합은 불성립이며 따라서 식민지가 아닌 부당한 군사점령 중의 일본과 조선 인민과의 교전상태가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지배가 역사적으로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법적인 무효를 도출하였다. 조선의 상태를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태가 아니라 주권이 남아있는 군사점령 상태로 봄으로서 일본의 주권행사는 권한 없는 대행으로 위법행위가 된다고 봤다.이태진 교수는 을사조약과 한일 합병 조약 등에서 국가대표에게 강박이 작용되었고, 그 형식과 절차에서 기만이 개재되는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며 불성립함을 주장하였다. 2)와 4)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조약 유무효 문제에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Ⅲ. 구조약 유무효론중요한 KEY POINT가 된 구조약 유무효론에서 이태진 교수는 고종황제가 무효화운동을 벌이며 9개국 원수들에게 친서를 보내 강제의 사실을 밝혔음을 실증하였다. 고종이 친서를 통해 자신은 정부의 조인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회의는 일본인의 한국정부대신의 납치와 강제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조약이 국제법에 위반되어 무효화됨을 밝혔음을 해명한 것이다. 이에 사가모토 교수는 친서에 사용된 어새가 미등록 인장이고 화압이 없는 것을 들어 문서의 진위성에 교수 역시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강박의 수단이 동원되었으며 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사사카와 노리츠 교수도 당시 일본인의 기록물들을 자료로 하여 동의의 자유를 찾아볼 수 없음을 들어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구조약 무효론의 전제는 을사조약 체결 당시 관습국제법이 있었고, 국가 대표자에 대한 강제는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을사조약에서 국가 대표에게 강제가 가해졌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고 국가 대표에 가해졌는지 아니면 국가에 가해졌는지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었다. 사가모토 교수는 국가 대표의 강제의 관해서는 강박형태를 상당히 한정하면서 일본은 위법이 되는 형태의 조약 강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을사조약이 국가에의 강제로 성립되었다는 견해를 제기하면서 국가 자체의 강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태진 교수는 국가에의 강제와 대표에의 강제라는 두 개의 요소가 혼합되었다면 국가 대표에 대한 강제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사사카와 노리카츠 교수와 김봉진 교수 역시 국가와 대표를 구별하는 것의 무의미함을 말하며 을사조약 무효화에 대한 의견을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대표에 강박이 가해졌다는 이유로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박배근 교수는 무효에 대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 국제법이 관습국제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들면서 관습국제법 자체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논문의 저자는 명분과 이념의 영역에서 규범으로서 실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관습국제법 규범이 국제관계를 규율하는데 제약이 있지만 규범화 되어있다고 말하며 반론한다. 이외에도 이미 관습국제법이 실재하였음이 여러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서 실재성을 강화한다.박재근 교수는 또한 강제의 구분을 통해 유무효를 논하는 것은 유럽 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의 결여를 의미하며 유럽 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 성격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무효론 2), 3), 4)의 유형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밑바탕 한다고 주장한다.Ⅳ. 관습국제법 논의와 역사 인식관습국제법의 실재를 부정하는 논의가 지속되면서 그 내면에는 국제법적 논의와 역사인식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자는 법적 논의와 역사 인식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구조약의 효력 문제에만 논점을 집중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효력 문제에 관련된 사실만으로 양국의 과거를 말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양국 국민 간에 공유해야 할 것은 이러한 좁은 법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효력 문제의 회답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가혹한 실상과 어떻게 과거를 청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과거의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일본의 입장이 반성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당시의 가혹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역사 인식의 공동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적 논의와 역사 인식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합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로 이분하고 후자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현대에 남겨진 식민지주의의 해체와 극복이란 과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법적인 논의와 역사 인식이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하지만 양자는 내면적, 내재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논의되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런 연계 없이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 되면 배중립적인 논리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 인식논리와 구조약 유무효론이 내면적, 내재적으로 연계되어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 될 수 있으며, 그것에 기반하여 여러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저자는 역사인식과 역사 서술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역사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왜곡하였는지 인간이 어떻게 투쟁하였는지를 현실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약 무효화의 국제관습법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다.
니벨룽겐의 노래과목명 :담당교수 :학과 :학번 :이름 :아름다운 아가씨 크림힐트를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더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귀여운 아가씨의 세 오빠는 탁월한 전사로 군터와 게르노트, 기젤헤어가 바로 그들이다. 라인강변의 보름스에서 궁궐을 짓고 사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비극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하루는 크림힐트가 꿈을 꾸게 된다. 두 마리의 독수리가 그녀가 사육하는 매를 찢어버리는 꿈을.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남자를 잃을 수 있다는 꿈 풀이를 해준다. 하지만 크림힐트는 죽는 날까지 아름답고 순결하게 남고 싶다며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 말을 지켰다면 앞으로 올 비극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을까. 하지만 이때부터 피할 수 없는 비극은 예고되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크프리트라는 용감하고 훌륭한 영웅이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고귀한 왕자이자 뛰어난 무력을 갖추고 있던 그는 완벽한 군주감이자 영웅의 표본이었다. 그런 그가 크림힐트의 높고 고결한 지조와 아름다움을 듣게 되고 청혼을 하기를 결심한다. 열두 명의 용사만을 이끌고 보름스로 떠난 지크프리트는 그의 용맹스러움과 담력으로 인정받게 되고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된다. 어려움 끝에 크림힐트를 만나게 된 지크프리트는 한 눈에 반하게 된다. 사랑을 하지 않겠노라 맹세한 크림힐트도 역시 지크프리트를 만나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에 빠지게 된다. 최고의 남녀의 사랑이 시작되고 동시에 비극 역시 싹트게 된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점차 어둠의 그림자가 닥치는 사건들이 다가오게 된다. 크림힐트의 오빠이자 뛰어난 왕인 군터는 결혼을 마음먹게 되고 바다 건너 저편에 아름다우면서 엄청난 힘들 가지고 있는 여왕을 선택한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쟁에서 이겨야 했으며 한 가지에서라도 질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욕심은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감당하지 못할 여자를 안으려고 했던 군터의 욕심이 훗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수 있는 창을 다루는 여왕을 본 군터는 겁에 질리게 되고 청혼을 후회하게 된다. 자신에게 과분한 것을 취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만약 마법의 망토를 뒤집어 쓴 지크프리트가 없었다면 군터는 분명 죽음에 가까워졌을 것이다. 지크프리트의 도움으로 관문을 통과한 군터는 브륀힐트를 굴복시키게 되고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보름스로 돌아와 신혼 첫날밤을 보내려는 군터는 설레어 들떠있었다. 마침내 그녀를 완전히 품에 안을 수 있을 생각에 그는 흥분했다. 하지만 브륀힐트는 그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고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군터를 손과 발을 묶어 벽에 달아놓는다. 애초에 지크프리트의 도움을 받아 그녀와 결혼했던 군터는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군터는 지크프리트에게 털어놓고 다시 도움을 받게 된다. 지크프리트는 잠자리에서 군터인 척을 하고 브륀힐트를 제압하고 그녀의 반지와 허리띠를 취한다. 이 행위는 훗날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전리품의 형식으로 가져간 이 물건들로 인해 나중에 지크프리트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비극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 두 부부는 각각 아이를 낳고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브륀힐트는 봉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크프리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먼 거리에 있는 지크프리트와 크림힐트를 축제에 초대하게 된다. 결국 초대에 응하게 되고 지크프리트의 부왕인 지크문트 대왕과 함께 라인강으로 떠난다. 초대의 목적이 브륀힐트의 사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축제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 두 왕비의 자존심 대결이 붙는다. 크림힐트를 신하의 아내로 생각한 브륀힐트는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크림힐트는 달랐다. 지크프리트가 최고이며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왕비의 자존심 대결을 불이 붙게 되고 크림힐트가 대성당을 먼저 들어감으로서 폭발하게 된다. 브륀힐트는 한 종의 처 주제에 왕의 점을 알아낸다. 결국 샘에서 물을 마시던 지크프리트는 뒤에서 찔러진 하겐의 창에 죽임을 당한다. 용사라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짓을 한 하겐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망친다. 그렇게 최고의 용사가 모략에 빠져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영주들은 하겐이 범인인 것을 숨기고 도적에게 당한 것으로 꾸며 크림힐트가 잠들어 있는 규방에 시체를 놓는다. 그토록 사랑하고 든든했던 남편이 시체로 돌아오자 크림힐트는 절규한다. 슬픔 속에서 범인을 잡아 반드시 복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돌아가자는 지크문트의 제안을 거절하고 기젤헤어의 집에서 머물기로 한다. 그리고 13년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며 정절을 지킨다. 시간은 흘러가고 아픔은 사라지지 않은 채로 있던 크림힐트에게 왕 에첼이 청혼을 하게 된다. 왕비 헬헤를 떠나보내고서 새로운 아내를 구하던 중 크림힐트에 대해 듣게 된 것이다. 사신을 보내 의사를 물어보지만 지크프리트를 아직 잊지 못한 크림힐트는 완강히 거부한다. 더군다나 기독교인인 그녀에게 이교도인 왕 에첼과 결혼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크프리트를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힘과 무력을 왕 에첼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도 있고 그 힘을 통해 복수를 꿈꿀 수 있기에 고민에 빠지게 되고 결국 결혼을 승낙하게 된다. 그렇게 훈국으로 떠나게 되고 다시 궁중의 생활을 누리며 7년을 행복하게 보낸다. 아니 아마 크림힐트는 왕 에첼과는 다르게 행복하지 않았다. 이교도와 결혼했다는 죄책감과 지크프리트의 복수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 얻은 힘으로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크림힐트는 왕 에첼에게 자신의 오빠들과 친척들을 훈국의 축제에 초대해달라고 조른다. 마치 브륀힐트가 군터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초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하겐만은 극구 반대한다. 자기 손으로 죽인 자의 아내가 왕비로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에 군터를 필사적으로 말린다. 하지만 군터는 크림힐트는 이미 다 잊어오게 되고 힘든 여정 끝에 훈족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 크림힐트는 복수의 본심을 억누르고 그들을 환대하고 기회를 엿보고 암살을 계획하지만 경계심과 무력이 뛰어난 하겐에게 쉽사리 복수를 이행하지 못한다. 어느덧 축제는 보이지 않는 살기로 뒤덮인 전쟁터로 변하고 만다. 크림힐트의 부탁을 받은 훈족의 용사들이 복수를 위해 하겐과 그 무리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의 무력에 무너지고 만다. 훈족의 블뢰델과 이링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되고 궁중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싸움은 계속되고 마침내 뤼디거마저 전투에 나서게 된다. 뤼디거가 누구인가. 이방인들이 올 때 변방의 집에서 환대를 하며 훈족의 나라까지 인도했던 그가 자신이 데려온 그들을 죽이려 칼을 든다. 하지만 그런 그도 서슬 퍼런 부르군트 족들의 칼날 앞에서 쓰러진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결국 부르군트의 편에는 군터와 하겐만이 남게 된다. 마침내 디트리히에 의해 하겐과 군터가 포획되고 하겐은 포박되어 크림힐트 앞에 무릎 꿇려진다. 드디어 꿈꾸던 복수를 하게 된 크림힐트. 두 사람의 머리를 가차 없이 잘라버린다. 그리고 그녀마저 힐데브란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서 비극적인 축제는 막을 내린다.는 바로 전에 읽었던 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에서는 궁중의 삶은 이상적이다. 등장인물들도 가끔 정도에서 벗어나지만 신을 중심으로 나아가며 기사도적인 모습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에 비해 에서의 영웅들과 궁정의 삶은 전혀 다르다. 영웅들이지만 항상 정직하지도 않고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악당 같은 모습도 보인다. 궁정에서의 생활에는 모략과 배신, 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며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다. 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는 현실의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면을 그대로 반영한 듯 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지크프리트가 군터를 대신해 브륀힐트와의 대결과 첫날밤을 수행하는 부분이었다. 뛰어난 영웅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세속적인 모습 아닌가. 마치 현대의 여자 친구가 있는 잘생긴 남자가 능력이 부족한 친구를 위해있다. 하겐은 군주를 위하여 지크프리트를 살해하는 악행조차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어도 왕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충심을 보인다. 죽으러 가는 여정임을 알지만 왕이 가기에 신하인 자신이 가는 것을 당연시하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충성심을 보이며 떳떳함을 유지한다.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여왕들 간의 관계도 영웅들과 다를 바 없다. 지혜롭고 품격 있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우월감, 질투심, 복수심 등에 불타는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모두가 비극으로 끝나버린 이 결말에 승리자는 없다. 누가 더 비극적이었나. 뛰어난 영웅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살해당한 지크프리트? 남편을 읽고 복수만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크림힐트? 분에 넘치는 여자를 손에 넣으려 해 비극을 불러온 군터? 주군의 목적을 위해 불명예스러운 살인을 하고 보복에 시달리는 하겐? 각자 저마다의 비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책이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뤼디거가 가장 비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충성과 신의로 똘똘 뭉친 뤼디거는 부르군트와 훈족 간의 전투가 벌어질 때 갈등에 휩싸이며 싸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어떤 주인보다 부르군트인들을 환대하며 제발 더 머물러달라며 대접을 하고 자신의 딸을 기젤헤어와 결혼시킨 뤼디거. 헤어질 때도 갑옷과 칼, 방패를 선물로 준다. 그 때 뤼디거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자신이 그 칼에 죽게 될지. 그 갑옷과 방패와 싸우게 될지. 딸의 아들에게 칼을 겨누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그의 발밑에는 자신이 명성과 목숨을 바쳐 지키겠다고 맹세한 왕과 왕비가 자신들을 위해 싸워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충성과 신의를 제일로 삼아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 가혹한 운명이었던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그의 처지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차라리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버리라고 말하는 그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왕과 왕비를 저버릴 수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