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by Prof. Sim이 름김동현학 번전 화이메일[문4]Jack Knott & Gary Miller(1987)가 정리하고 있는 “Subgovernment Theory”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되, subgovernment를 구성하는 요소들(actors)은 무엇이고, 그들 간에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특징들이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또한, 이러한 subgovernment의 예를 한국정부가 추진한 또는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하나 사용하여 그 구성요소들(actors)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subgovernment의 장점과 단점을 최소한 하나씩 제시하시오.(10점)Subgovernment Theory란 정부기관, 의회의 위원회, 특정 이익집단 간에 튼튼한 이해관계를 가진 철의 삼각구도를 통해 형성되는 정부정책과 집행을 의미한다. 여기서 Sub는 부수적인을 의미하는 sub가 아닌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진, 즉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sub이다. 이 Subgovernment의 구성 요소로는 정부기관(Public Agency), 의회의 위원회(Congressional Committees), 특정 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s)이 존재한다. 여기서 정부기관은 의회에게 의회가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집단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으며, 의회는 이익집단에게 정치적 제도적 지지를 주고, 정부기관에게 예산배정과 입법적 지원을 주고, 이익집단에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이익집단은 정부기관에게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한국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사례 중에서 이러한 Subgovernment의 예로 들자면, FTA 정책이 있다. 그 구성요소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농림축산부+기획재정부삼성, 현대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FTA 무역위원회FTA 정책이런 식으로 구성되게 된다. 여기서 농림축산부와 기획재정부는 밑의 위원회들에게 구체적 수출, 수입 품목 제시와 공무원 파견을 하게 되고, 그에 위원회는 예산 지원을 해주고, 무역 체결 형성에 대한 법적 지원 또한 해주게 된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같은 수출 품목의 회사로 의원회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이에 이 기업들은 정부 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위원회에게 재정적 지원 또한 해주게 된다. 이렇게 끈끈한 철의 삼각 구도를 가지고 형성된 이 FTA 정책은 정책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빠른 진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과, 정책이 기업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론 그들 사이에서 폐쇄적인 관계로 정책이 진행되기에, 일반 시민들은 그 수입과 수출에 개입을 하기 힘들어지고(사실상 불가능) 반대하고 싶은 수출 혹은 수입 품목에도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대량으로 소와 쌀을 수입함으로써 당시에 광우병과 우리나라 농민의 살길을 걱정해야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또한, 기업과 매우 끈끈하게 정부기관과 위원회가 정책에 참여하므로, 특정 기업을 뽑도록 기업이 로비를 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극대화 될 수 있다. 즉 대기업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 더욱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점차 작아지거나 망하여, 독점 현상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이론 by Prof. Sim이 름김동현학 번전 화이메일[문6]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or gap)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개념 중 “기관손실(agency loss)”과 “재량예산”(discretionary budget)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시오.또한, 이러한 정보비대칭의 존재를 진단 및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3가지 요소 및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시오.그리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대안 3가지는 무엇인지 논의하시오.(15점)정보 비대칭이란 말 그대로 양자 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양 혹은 질이 비대칭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기관 손실이라는 개념이 정부의 정보 비대칭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은 정부에게 원활한 정책 실행과 업무 수행을 원하나, 공무원들의 게으름(shirking)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 노력, 선의 온정을 소비해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에게 원활한 업무 처리를 바라는 국민이나 부서장과 비교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공무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위 전채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적 정렬을 재창조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비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바로 기관손실(agency loss)라고 한다.재량예산 또한 정보 비대칭의 개념과 같이 논의가 된다. 먼저 재량 예산이란 요구하는 정책 비용에서 그 정책의 최소 산출 비용을 제한 나머지 예산을 의미한다. 이 또한 정보 비대칭과 같이 논의 되는 이유는, 국회와 정부간에 논의되는 정책 예산은 국민들 모두가 알 수 있으나, 그 정책의 최소 산출 비용은 그들만 알기에, 즉 재량 예산의 정도를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이 재량 예산을 정보 비대칭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판단, 진단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정보 수집 전략의 능률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서 품질의 이질성과 소비자의 구입 빈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그 품목을 자주 경험해 품질의 동질성을 파악하고, 자주 구입함에 따라 그 품목의 정보를 더 접하게 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비용은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송하는 폐해비용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달려있다. 대부분 소비자는 재화를 사용할 때 그 재화를 구매했을 때 들었던 그 재화 비용 하나만을 두고 비용을 따지는데, 그 구입가격 뿐만 아니라 소비에 부수하는 실패 및 손해의 예상되는 손실 또한 고려를 하면서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보상품 구매를 위한 탐색비용과 전체가격은 소비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비싼 비용이 들고 이로운지를 결정한다. 하나의 상품을 구매할 때 최선의 선책을 위하여 후보 상품 구매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서 탐색비용과 전체가격이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크게 따지면 정보 비대칭성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은 먼저 가격과 품질 조합의 분포의 동질성 혹은 이질성, 구매빈도, 탐색비용, 전체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ssay』[문2]스멜서(Neil Smelser)의 “집합행동의 이론(Theory of Collective Behavior)”(1962)을 설명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2011년 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은행들로부터 발생한 일련의 자금인출사태와 연결하여 논하시오. (10점)by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2016300010 김동현스멜서의 집합행동의 이론은 6단계가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구조적 유발성이다. 무엇 인가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으로 선행 요건이 전제되어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불평등 혹은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다음 단계는 그 구조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긴장이 있다. 그러한 구조적 유발성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인식되고 파악된 상태이다. 그다음에 그 구조적 긴장을 느낀 구성원들이 구조적 긴장의 원인을 따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느냐에 대한 신념이 발생되고 파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일반화된 신념이라 말한다. 여기까지는 그냥 구성원들이 생각일 뿐이지만, 이것이 한 촉발요인(점화요인)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면 행동으로 실천되게 된다. 그다음 단게가 이제 행동을 위한 참여자의 동원이다.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을 통해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 유언비어이든 허위 보고이든 파급력이 있는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흥분시켜서 표적으로 행동을 하게하는 참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로는 사회통제기제의 작용이다. 이는 위 다섯가지 조건들에 의해 축적된 힘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반결정요인의 활성화이다. 효율적이면 집합행동은 억제되나 그렇지 못하면 집합행동의 심각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2011년에 발생한 부산저축은행 자금인출 사태를 이 집합행동의 이론의 단계에 따라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구조적 유발성, 애초에 2금융권과 저축은행은 1금융권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주로 서민들의 대상이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구조적 유발성일 뿐이고, 아직 큰 의미는 없다. 다음으로 구조적 긴장,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몇몇 2금융권 은행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되고 이에 불안하게 된 예금주들은 저축했던 돈을 빼가게 된다. 일반화된 신념, 이렇게 한두명씩 예금주들이 돈을 빼서 나가자, 부산저축은행관계자나 그에 대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대출을 하고, 돈을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촉발요인에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뱅크런이다. 예금들이 마구 빠져나가는데 직원들은 뒷돈을 받고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주었기에, 은행에 돈이 없게 되었고, 즉 문제가 대두되었다. 행동을 위한 참여자의 동원, 많은 예금주들이 돈을 뒤늦게 돈을 뺴가거나, 혹은 빼지 못하여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제기제의 작용. 법에 의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주들은 원금을 그대로 복구받고,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보관 중 이였던 예금주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 돈을 보관한 은행의 관계자들은 도망가거나, 숨어다니고, 정부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니 마땅한 보상 대책이 없는 것이였다. 그래서 이 사건의 문제는 사회 통제 기제의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설프고, 급하게 마무리지어졌다는 것이다.
제 출 자 : 고려대학교 2016300010 정부행정학부 김동현과 목 명 : 공공전략관리론담당 교수 : 강영철 교수님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현위치한국에서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성도 없을 만큼 높다. 하지만 한국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자”와 같은 표어를 내세운지 20년도 되지않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보았을 때 꽤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같이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인 정도인 일본도 1960년 2.0명에서 2014년 1.42명으로 하락하였지만, 한국은 더 심각하게 1960년 6.16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하락하였다. 아직까지는 두 나라의 출산율이 엇비슷하나,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추세는 매우 크게 보이고 있다. 실제로 총부양률이 현재 일본은 64.8%이고 한국은 37.0%지만 이러한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2057년부터는 한국의 총부양률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뉴스에서만 얘기하는 먼 곳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과거 학년 당 학급이 10개 씩 있었던 초, 중, 고등학교와 달리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평균적 학년 당 학급은 4~5개이다. 그 마저 학급의 인원수가 30명이 채 안되는 것과 같이 학생 수가 급감했으며, 때문에 현재 이미 대학 중 어느 곳은 폐교가 되어서 주변 학교로 학생을 편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앞으로도 학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많은 대학들이 폐교할 것은 저출산 문제에 빗대어 봤을 때 자명한 일이다.정부에서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각종 저출산 문제와 출산 시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정책들을 살펴보고 정책들의 현실성과, 대안, 비판할 점을 논하고자 한다.정부의 대통령 지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10월 18일 청년 세대의 결혼과 그에 더불어 출산율의 증가를 꾀하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청년들이 결혼할 의지를 가지지 않고 혹은 재정적 문제 때문에 초혼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생산에 초점을 두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을 목적으로 하였고, 전세임대 주택지원 기준을 낮추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을 올려서 신혼 부부의 주택 마련 문제를 도와주려 하였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책임을 갖기 위해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낮추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3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릴 생각이다.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 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저출산 문제 및 고령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러한 저출산 정책의 대다수가 장기적인 고려없이 단지 단기적, 가시적 관점에서 경제적 보상만을 해주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의 혜택이 다자녀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여성들은 워킹맘, 즉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원하는 데 현재 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출산 = 경제적 보상과 같은 일차적이고 단순한 시스템만을 고집해서 현재 가임기 여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주요 문제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출산 장려금이나 주택 공급과 같은 정책보다 가임기 여성들은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지원과 같은 직업과 관련된 출산, 육아 정책을 선호하였다. 즉, 워킹맘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가임기 여성들이 선호하는 정책이였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다면 한국보다 더 빨리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했었고, 똑같이 저출산 문제를 겪었으며 현재 저출산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한 나라인 프랑스와 다른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프랑스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도입하였다. 그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도 꾸준한 출산율 상승 곡선을 보일 수 있었고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2.0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첫 번째 저출산 대응 정책은 1938년에 창설된 가족수당이며, 1939년 7월 29일에는 가족·출산법을 제정하여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한 세기 만에 유럽의 최상위권으로 진입한 것은 여러 원인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의 가족보호 정책이 그것이고, 대체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인구통계학자, 사회 운동가들의 노력이 바로 그 결실이다.먼저, 프랑스는 1841년부터 아동의 노동을 금지시켰으며, 일부 고용주들은 사회정의, 사회 가톨릭주의에 입각하여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가족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후 모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는 가족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수당금액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1946년에는 사회보장 제도상 가족 지원을 가족수당, 급여수당, 출산 전 수당 및 출산수당의 4가지로 구성하게 했고, 1974년에는 6세~16세의 취학 아동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였고, 1990년에 사회보장법을 개선하여 일반 가정의 베이비시터 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다른 유럽 국가로 알아보자면 먼저 스웨덴의 출산 정책은 성(gender)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유형이며,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출산율의 상승을 유도하였다. 1972년에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제도가 인정되었고, 1974년에는 일시적 부모 현금 급여와 같이 출산율을 높이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정책들이 실행되었다. 또한 1975년에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자녀 양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1978년에는 이 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 육아를 위한 휴직이 직장을 가진 부모의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한때 출산율이 1.49까지 추락했던 스웨덴은 현재 1.85명으로 높아졌다.일본에서는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명으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이에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또 1991년 육아휴직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성 휴직과 더해서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동수당법 또한 개정하여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 사상 최저인 1.26을 기록하고 2008년 기준 1.37명으로 증가되었다.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과 출산율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는 외국의 정책을 비교할 필요성을 느낀다. 먼저 가장 큰 차이를 지적하자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법제 장치가 확실하게 자리잡아 출산 여성의 육아와 일의 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외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아직 사회의 시선이 곱지 만은 아닌 것이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여성의 육아 휴직 혹은 출산 휴직이 길어지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러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법제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며 간접적인 지원제도 또한 필요한 것이다. 즉 수당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제도와 사회적 시선 개선, 법제 장치 설정과 같은 간접지원제도, 그리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포함되어있는 주택정책, 국공립 유치원 증설과 같은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 출 자 :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2016300010 김동현과 목 명 : 공공관리론담당 교수 : 강영철 교수님Hawthorne 효과와 인간관계론에 대하여1900년대 초반, 많은 사회학자들이 과학적 관리론에 몰두하고 있을 시기였다. 사회적 이론의 완성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실험이 실행되고 가설이 세워졌으며, 그 중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메이요(George Elton Mayo)와 경영학자 뢰슬리스버거(Fritz Jules Roethlisberger)에 의해 수행된 실험인 Hawthorne 연구에서 발견된 Hawthorne 효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기존 행정학을 배우면서 원래는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을 선두로 사용하게 된 사회학의 과학적 접근 방법에 관심이 있었고, 1900년대 초반까지도 또한 프레드릭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을 중점으로 사회학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통계와 과학적인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론들이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고 정확한 이론이라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반응들이 사회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Hawthorne 효과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에 Hawthorne 효과를 발견하게 된 Hawthorne 연구를 살펴보고 그 연구의 중점과 비판 요인 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Hawthorne 연구의 원래 목적은 US Western electronic Company의 시카고 호손 공장(Hawthorne Works)에서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따라 노동자의 물질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생산성의 증대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였다. 실험은 4단계로 이루어져 8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져있고, Hawthorne 효과를 알게 된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조명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뢰슬리스버거는 조명의 밝기 조절과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와의 상관성을 밝혀내고 싶어했고, 실험을 하였으나 실험 초기에는 조명의 밝기가 생산성을 증대시켰으나 실험이 끝날 무렵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 연구를 중단하였다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메이요를 초청하여 연구를 재개하게 되었다. 그 뒤의 단계에서는 조명의 밝기뿐만 아니라 작업의 내용, 근무요일, 급료, 휴식시간의 간격과 같은 요인들 또한 변화시키면서 이를 변화시킬시 노동자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후에 이런 요인들과는 상관없이 관리자의 관찰과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보인 호의와 관심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호손 효과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이 실험은 실패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기본인 변인 통제가 되지 않아 이미 피실험자가 자신이 연구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관리자의 관심과 호의와 같은 상호적 관계가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과학적 관리론을 보완할 것으로 인간관계론이 대두되게 되었다.호손 효과를 발견하게 된 호손 연구는 그 연구 자체는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그 이유로 첫 째, 분명 호손 효과라는 것의 영향은 있었으나 초기 실험의 해석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작업장 밝기 외에 다른 요인들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분명 조명의 밝기, 작업장의 청렴유지, 작업 순서 재배치, 온도 차이, 근무시간 변화, 휴식시간 변화와 같은 요인들이 생산성에 영향을 끼쳤으나, 무시되어서 실험의 순수 효과는 무시되었다. 세 번째로 앞서 말했듯이, 호손 연구는 거의 8년동안의 시간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된 연구인데,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학습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실험이 장기간 진행되어질 때, 작업 기술의 향상은 피할 수 없는데, 호손 효과의 결과로 발표된 이 결과 속에 이 작업 기술의 향상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견 효과가 있다. Parsons는 피실험자들이 실험 도중 자신의 급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었고, 그 때문에 실험결과에 편견이 들어갔는데, 그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실험자들이 그들의 생산성이 그들의 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작업 기술 개선과 피드백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조정, 적응했을 것인데, 실험자들은 이것을 미처 실험결과 해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호손 효과는 그 이론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비슷하다고 지적을 받는데, 사실 이는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 두 이론은 학문적으로 분명 다른 요점을 지니고 있으며 논점조차 다르다. 호손 효과는 실험이 진행중인 상태를 피실험자가 인지하고 있으며, 실험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과 지지로 그 기대와 예측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실험자의 의도적인 의지가 가해지지 않은 호손 효과와는 엄연히 다른 이론이다.호손 효과는 인간관계론의 확립에 기여를 했는데, 이 인간관계론이란 프레드릭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론에 대립되는 이론이 아닌 과학적 관리론을 보완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두 이론의 기본 전제는 같다. 보상을 통한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라는 큰 틀에서는 같으나, 형태가 존재하는 과학적 관리론과는 다르게 인간관계론에서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때문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경험보다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하였고 작업의 기본요소의 발견과 수행에 대한 ‘시간연구’나 ‘동작연구’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한 작업방식의 과학화, 임금형태의 합리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정비 작업자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테일러는 관리자가 단순히 노동자를 능률 향상만을 위해 운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발되고 훈련된 관리자가 노동자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적절하게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이론은 너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여서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하였다고 지적을 받게 된다. 그에 따라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간관계론’이 1930년대부터 주목받게 된다. 즉 이 인간관계론은 메이요로부터 구체적이게 확립되는데 테일러가 인간의 합리성으로 생산성 증대를 추구했다면 메이요는 인간의 상호관계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였다.이렇게 주장된 인간관계론의 주요 요지는 노동자의 생산성은 물질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분, 상호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대인관계 개선 혹은 집단 내에서의 상호 관계 개선을 통한 사회적,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다는 것, 그에 따라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연대감 형성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하지만 인간관계론 또한 비판받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첫 째로 이 이론 또한 과학적 관리론과 같이 노동자의 능률 향상에 의의를 두고 있고, 특히 인간의 감정적, 사회적 요소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는 것, 두 번 째로 조직 내의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외부 집단 혹은 외부 환경간의 상호 관계는 설명하기 힘든 점, 마지막으로 집단 내의 비공식 조직에만 집중하여 체계적인 공식 시스템을 외면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받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론이 현대 사회조직의 경영이나 행정관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며, 우리나라에도 또한 인간관계론의 민주적 인간관리 철학이 도입되어 영향을 끼쳤다. 그 시작은 국립공무원 훈련원으로, 1959년 초 가동된 고급관리자 과정의 대인관계 설정이다. 당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권위주위적이였던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직장의 민주화, 인간화를 추진하였다. 다음으론 한국생산성본부로 이 단체는 1956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선진국의 경영이론을 도입하는데 앞장선 단체이며 여기서 만들어진 경영자학원에서 인간관계론 또한 널리 소개되게 되었다. 다음으론 각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론 교육이다. 처음은 명지대학교에서의 1964년 행정학과와 경영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인간관계론은 후에 많은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으로 개설을 하게 되고, 각 교육 공무원 연수원에서도 이 과목을 개설하는 것과 같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