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 리포터입니다. 8월 23일 21시 기상예보를 시작하겠습니다.필리핀 북부를 강타한 15호 태풍 고니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고니는 초속 54m의 폭풍우를 동반하며 수십 명의 사망·실종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고니는 조금 약화되었지만, 중형급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오후, 일본 규슈 북서쪽 해안을 거쳐 동해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남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한반도에는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26일까지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니는 중심기압 940hPa, 최대풍속 초속 47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동해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25일 부산 동남쪽, 26일 울릉도 남서쪽 해상을 거치면서 경상남도와 동해안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제주도의 경우 24일과 25일 사이에 고니의 간접영향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동반될 예정이며 제주지방기상청은 강풍 예비 특보와 호우 예비 특보를 각각 발효했습니다.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전지역에 100에서 200mm, 산간 지역은 30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점차 높아지면서 제주도남쪽 먼 바다에 3m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 바다에서는 2m에서 5m로 점차 높게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너울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갯바위. 방파제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제주 지역 외에도 25일 아침에는 남해 서부와 동부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령할 예정이며, 이날 낮에는 경상남북도 전역과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 동해 남부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특보는 이날 밤 강원도와 동해 중부 모든 해상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북도와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는 이날 강풍 예비특보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24일 오후 5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에는 100~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서는 지형 등의 영향으로 30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북 서부내륙에는 50~150mm, 강원 영서와 충북, 전라남북도에는 20~60mm, 수도권과 충청남도에는 10~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특히, 24일 밤부터 26일 오전 사이에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니,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지난 2012년 한반도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볼라벤'.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으며 제주 고산에서 초속 40m에 달하는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됐고, 강수량이 300mm에 달할 만큼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많은 전신주와 가로수가 파손되고 컨테이너 박스 등 철제 구조물이 날아드는 등 태풍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태풍 '고니' 역시 초속 10~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유리창에 신문을 붙인 뒤 물을 뿌리거나,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유리를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고 특히 창틀까지 테이프로 붙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집 밖에 있을 때는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쓰러질 수 있고 감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천둥, 번개가 칠 때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하천이나 저지대에 세워둔 차는 높은 곳으로 옮기는 등 저지대 주차를 피해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빗길이 예상되는 만큼 차량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차간 거리는 1.5배로 넓혀야 합니다. 많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port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과목명생활 속의 응급처치소속학번이름제출일1.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필요성심폐소생술(心肺蘇生術, 영어: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 심장마비의 경우 신속히 조치하지 않을시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장이 정지하고 약 5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기며 산소가 차단되고 급격하게 뇌 손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뇌 손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져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부지한다고 해도 손상된 뇌로 인해 의식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심장이 정지하고 6분 이내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는다면, 생존율이 무려 3배나 상승한다.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마주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 구조를 요청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필요한 행동수칙들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다.2. 심폐소생술의 역사의학에서 입과 입을 통한 인공호흡은 1732년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타사크(William Tassach)가 연기를 흡입한 광부에게 처음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생술이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767년 암스테르담 구조학회(Amsterdam Rescue Society)부터다.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선 매년 400명 이상 익사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학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익사자를 150명 이상 구조하게 된다. 익사자를 소생시킬 목적의 술기였기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후 인공호흡을 시행하고 폐로 들어간 물을 빼내는 과정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의 주요 도시에 인명구조를 위한 조직이 생겨났다. 가슴을 눌러 처음 소생에 성공한 사람은 1892년 독일 의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입에 대고 하는 인공호흡을 주저하다 가슴 압박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크게 작용했다. 생각해보면 그전까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소생술에서 시작해 인공호흡이 우선시 된 측면도 있다.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4~5분이다. 즉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후유증 없이 소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3. 심폐소생술의 변화과정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2006년에 제정된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새로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2006년 지침을 추가 혹은 수정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 혹은 수정되어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심폐소생술의 순서에서 인공호흡 이전에 가슴압박을 먼저 하도록 권장한다. 2006년 지침에서는 기도유지-인공호흡-가슴압박, 즉 A-B-C로 권장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서의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compression)-기도유지(airway)-인공호흡(breathing)의 순서(C-A-B)이다.②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았거나,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는‘가슴압박 소생술(hands-only CPR)’을 권장한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면, 심정지 환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반드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③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최소 5cm 이상의 깊이로 최소 분당 100회 이상의 가슴압박을 하도록 권장한다.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환자를 과환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④ 심정지의 즉각적인 확인은 무반응과 비정상적인 호흡의 유무로 판단한다. 비정상적인 호흡이란 환자가 숨을 쉬지 않거나, 심정지 호흡(gasping)과다. 이때 두 명 이상의 구조자가 현장에 있다면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명은 신고와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한다. 119에 신고할 때 구조자는 응급의료상담원의 질문에 발생 장소와 상황, 환자의 숫자와 상태, 필요한 도움 등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구조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심폐소생술 시행에 자신이 없다면,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구조자는 응급의료상담원이 전화를 끊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전화 지시를 따르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한다.3) 호흡과 맥박확인① 호흡 확인2011년 지침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호흡의 확인과정이 단순화 및 구체화 되었다는 점이다. 2006년 지침에서 제시하였던 기도를 개방 후 ‘보고 듣고 느끼기’ 방법으로 10초 이내에 확인하는 방법은 제외되고, 반응 확인 단계에서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이런 지침의 변화는 호흡의 확인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 후 응급의료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해야 한다. 의료인은 반응을 확인하는 동시에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정지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정상 호흡 중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호흡이 심정지 호흡(agonal gasps)이다. 심정지 호흡은 환자에서 심정지 발생 후 초기 1분간 40%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심정지 호흡을 심정지의 징후라고 인식하는 것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소생 성공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반응이 없으나 정상의 호흡을 보이는 경우에는 회복자세를 취해 구강의 이물이 흡인되는 것을 예방한다.② 맥박확인여러 연구결과에서 심정지 의심 때문에 매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지침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일반인은 ‘가슴압박소생술(hands-only CPR)’을 하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익수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질식성 심정지(asphyxia arrest), 심정지로부터 시간이 경과 한 경우에는 가슴압박과 더불어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반드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1인 또는 2인 이상의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성인의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를 유지한다. 기관 내 삽관 등 전문기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30:2의 비율을 지키지 않고 한 명의 구조자는 분당 최저 100회(최고 120회)의 속도로 가슴압박을 계속하고 다른 구조자는 백-밸브 마스크로 6~8초에 한번씩(8~10회/분) 호흡을 보조한다. 심폐소생술의 일관적인 질 유지와 구조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2분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할 것을 권장한다.5. 호흡 보조 장비1) 기도유지 보조기구① 입인두 기도기관 모양이 둥근 형태인 Guedel형과 양쪽에 공기 통과를 위한 구멍이 있는 납작한 Berman형이 있다. 입인두 기도기를 삽입하면 넓은 플랜지 부분은 입술 밖에 기도기의 반대쪽은 인두 속에 위치하도록 한다. 입술 끝에서 귓볼까지의 길이를 측정하고 수지교차법으로 입을 연 뒤 굴곡면이 연구개 방향으로 향하게 혀 위를 통해 삽입 후 180도 회전시켜 밀어 넣는다. 삽입 후 플랜지가 입술이나 치아 위에 제할 경우에는 흡입 산소의 농도를 최고 35~44%까지 높일 수 있다. 건조기체를 바로 공급하므로 장기간 공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공기 증발형 가습기를 부착시켜야 한다.② 안면 산소마스크안면 산소마스크는 비교적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환자가 자신의 호기를 다시 호흡할 수 있으므로 분당 5L 이상의 산소를 공급하여야 호기의 재호흡을 방지할 수 있다. 호흡이 있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할 때 권장한다.③ 벤추리 마스크표준 안면 마스크에 연결된 공급 배관을 통해 일정한 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환자에게 일정한 농도의 산소 투여가 가능하다.3) 인공호흡 장비① 포켓 마스크를 사용한 인공호흡구조자와 환자 사이의 직접 접촉이 없이도 인공호흡이 가능하다. 환자 얼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② 백 밸브장치백과 환자의 호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밸브로 구성된 안면 마스크, 기관 내 튜브와 함께 사용 가능하다. 분당 10~12L의 산소를 투여하여 가능한 100% 산소가 환자에게 공급되게 한다.③ 고압산소로 작동되는 수동식 호흡기수동으로 산소의 흐름을 열거나 차단하는 밸브를 작동하는 수동식 호흡기로 수요 밸브에 의해 작동하므로 수요 밸브 소생기 라고도 한다. 기관 내 삽관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16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④ 이송용 자동인공호흡기1회 호흡량과 호흡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장치, 산소통과 연결 튜브, 안면 마스크 또는 기관 내 삽관 튜브와의 연결 부위로 구성되었다. 5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한다.⑤ 경 기관 카테터를 통한 인공호흡모든 방법의 인공호흡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최후수단이다. 안면, 구강 내 손상으로 상기도가 폐쇄된 환자에서 기도 확보가 불가능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삽입 과정에서 기흉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6. 자동 심장충격기의 원리와 구성먼저 자동 심장충격기(
1. 응급처리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구조자가 해야 할 행위가 아닌 것은?1.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설명한다.2. 무엇을 해줄지 알려준다.3.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처치를 시행한다.4. 증인을 확보한다.5.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를 기다린다.2. 정신이 맑고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기억력을 평가하는 질문항목이 아닌 것은?1. 시간2. 전화번호3. 장소4, 시간5. 사람3. 반응이 없는 환자를 위한 RAP-CAB 방법에서 “P”의 의미는?1. 자세잡기2. 기도개방3.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4. 호흡5. 반응4. 필요한 응급처치를 다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는?1. 태만2. 유기3. 직무태만4. 과실5. 직무불이행5. 생존사슬의 3번째 단계는>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2. 의식확인3. 심폐소생술4. 구조요청5. 전문심장소생술1.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준 다음 바로 시행하여야 하는 과정은?1. 모두 물러나시오 라고 외친다.2. 전기충격기 전원을 끈다.3. 환자가 깨어나는지 살펴본다.4. 가슴압박을 시작한다.5. 인공호흡을 시작한다.2. 어른 심폐소생술의 적절한 가슴압박 위치는?1. 복장(가슴)뼈 아래 절반 부위2. 젖꼭지 사이의 가슴뼈3. 복장(가슴)뼈 아래에서 3cm 부분4. 복장(가슴)배의 중간 부분5. 4번째 갈비사이공간 가운데3. 피부의 구조 중 피부 기름샘이 있는 곳은?1. 각질층2. 피하지방3. 진피4. 표피5. 근막층4.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AVPU 방법 중에서 V의 의식 상태는?1. 명료한 의식2. 통증 자극에만 반응3. 언어자극에 반응4. 어떤 자극에도 무반응5. 빛 자극에 반응5. 다음 경우의 화상은 보다 중증으로 분류하고 감염예방을 염두에 두고 치료한다. 아닌 것?1. 15세 이전의 화상 환자2. 55세 이상의 화상 환자3. 외상과 동반된 화상4. 이전부터 질병이 있던 화상환자5. 호흡기계 화상으로 호흡곤란 화상환자6. 어른의 화상 범위를 표시한 숫자 중에서 틀린 것은?1. 팔 9%2. 머리와 목 10%3. 성기을 고르시오1. 흡연2. 과체중 및 비만3. 고혈압4. 당뇨병5. 유전10. 개방상처 중에서 예리하고 뾰족한 물체로 찔린 깊고 좁은 상처는?1. 관통상2. 열상3. 절단상4. 결출상5. 찰과상11. 전기화상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1. 쓰러져 있다면 척추손상 여부를 확인한다.2. 즉시 병원치료를 받게 한다.3. 전기가 통하지 않는 나무막대로 전선을 치우고 환자에게 접근한다.4. 외관상 화상상처보다 신체 내부의 손상이 심하다.5. 호흡을 평가한다.12.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생기는 기도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1. 후두 경련2. 구토3. 기도 이물질4. 혀5. 후두와 인두의 부종13. 내출혈의 처치 법 RICES 중에서, 다친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 처치를 나타내는 용어는?1. C2. E3. R4. S5. I14. 상처에 박힌 물체의 처치에서 맞지 않은 것은?1. 큰 물체는 짧게 자른다.2. 상처를 노출시킨다.3. 박힌 물체 주변을 압박하여 지혈한다.4. 박힌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5. 통증을 호소하면 조심스럽게 제거한다.15. 부상당한 환자 중에서, 반응은 없다면, 일차평가 다음의 평가 순서는?1.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SAMPLE 병력2. SAMPLE 병력 조사3. DOTS를 이용한 2차 평가4. DOTS를 이용해 주호소 검사하기5. DOS를 이용한 2차 평가16. 쇼크의 응급처치에서 틀린 것은?1. 폐질환 환자는 바로 누운자세로 눕힌다.2. 뼈나 관절 부상에 부목을 댄다.3. 환자를 따뜻하게 해준다.4. 외출혈을 지혈한다.5. 호흡을 관찰한다.17. 머리 손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1. 머리뼈 골절에서는 크기가 다른 눈동자가 관찰될 수 있다.2. 머리뼈 골절이 의심되면 상처를 직접 압박한다.3. 코나 귀로 나오는 뇌척수액을 천에 떨어뜨려 보면 과녁징후가 나타난다.4. 두피상처는 세척하지 않는다.5. “너구리눈 징후”는 머리뼈 골절에서 나타난다.18. 명시적 동의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1.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2. 법적으로 성인을 고르시오.1. 가슴의 관통상2. 환자의 의식상태 AVPU 중에서 U3. 환자 키보다 3배 이상 높은 곳에서 추락4. 차량 접촉사고5. 보행 중 차에 치임23. 2014년 연령별 사망원인의 전체 연령별 사망원인 중 다음에 열거한 내용 중에서 가장 적은 원인은?1. 고의적 자해2. 뇌혈관 질환3. 암4. 당뇨병5. 심장질환24. 척추손상이 의심되지 않는 머리손상환자에게 적합한 자세는?1. 바로 누운 자세2. 머리를 높힌 누운 자세3. 회복자세4. 다리를 높힌 누운 자세5.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자세25. 코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1. 머리를 숙이게 한다.2. 코피는 대부분 전방출혈이다.3. 후방출혈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다.4. 코피가 나면 누운 자세를 유지한다.5. 코와 주변에 얼음팩을 댄다.26. 부장사의 혈액 때문에 구조자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닌 것은?1. AIDS2. 파상풍3. B형 간염4. 매독5. 말라리아27. 다음 쇼크의 원인 중에서 혈관기능의 이상에 의한 것은?1. 폐부종2.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3. 출혈4. 구토5. 척추손상28. 빠진 치아에 대한 처치이다. 틀린 것은?1. 30분 이내에 재이식하면 성공률이 높다.2. 치아를 우유에 담가 병원에 가져간다.3. 우유나 침으로 행구어 원래 자리에 끼워넣는다.4. 치근 부위의 인대섬유조직 손상을 방지한다.5. 이가 빠진 어린이의 입에 넣어 가져간다.29. 눈의 손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1. 눈의 타박상이 있으면, 약 15분간 얼음팩을 댄다.2. 눈의 관통상이 있으면, 다친 눈만 가린다.3. 안구열상이 있으면 압박하지 않는다.4. 눈의 빛 화상이 있으면 어두운 방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5. 안구탈출이 있으면 안구를 다시 넣지 않는다.30. 절단물 관리에서 맞는 것은?1. 절단물은 얼린다2. 절단물을 물에 젖은 천으로 싼다3. 감싼 절단물은 방수용기에 담는다.4. 절단물을 세척한다.5. 절단물을 얼음 속에 묻는다.31. 열화상의 응급처치의 설명에서 맞지 않는 것은?1. 2도 있는 환자3. 사망자4. 가슴이나 복부의 열린 상처5. 보행이 가능한 부상자들1.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몹시 아프다. 하지 말아야 할 처치는?1. 티끌이 눈에 박혔다면 제거하지 않는다.2. 다친 눈을 누르지 않는다.3. 눈을 문지르지 않는다.4. 따뜻한 물로 눈을 씻는다.5. 마른 면봉으로 티끌을 꺼낸다.2. 가슴 옆을 부딪혀 갈비뼈의 골절이 의심된다. 다음 증상과 징후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1. 기침을 할 때 통증을 호소한다.2. 숨을 쉴 때 통증을 호소한다.3. 깊은 심호흡을 자주 한다.4. 통증을 줄이기 위해 다친 부위를 감싼다.5. 가슴 양측을 누르면 아파한다.3. 팔다리 손상을 검사할 때, CSM 검사법 중에서 “C”가 나타내는 약자의 의미는?1. 손가락 발가락의 구부림2. 손가락 발가락의 감각3. 손가락과 발가락의 통증4. 손가락 발가락의 폄5.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4. 팔다리 손상의 응급처치에서 사용하는 RICE 처치법에서 “E”의 의미는?1. 압박2. 올리기3. 얼음팩 대주기4. 쉬기5. 부목고정5.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소견에 해당되는 것은?1. 심호흡2. 잦은 소변3. 얼굴이 붉어짐4. 심한 갈증5. 갑작스런 발병1. 관절손상이 심한 손상의 경우, 얼음찜질을 권장하는 시간은?1. 24시간2. 36시간3. 48시간4. 12시간5. 72시간2. 고혈당 혼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1. 질병2. 스트레스3. 운동 부족4. 인슐린 부족5. 너무 적은 식사3. 부러진 부위를 움직여야지만 나타나는 골절의 소견은?1. 누름 통증(압통)2. 팔다리의 꺽임 등의 변형3. 상처에서 보이는 뼈조각4. 삐비빔 소리5. 부어오름(부종)4. 동요가슴(도리께 가슴)이 생기는 조건이 아닌 것은?1. 3개 이상의 갈비뼈 골절2. 숨 쉴 때 뼈비빔 소리3. 한 갈비뼈에 두 곳 이상의 골절4. 개방성 골절5. 연속된 갈비뼈의 골절5. 동상 처치에서 틀린 것은?1. 동상 부위를 문지르지 않는다.2.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건조한 드레싱을 댄다.3. 동상 부위를 심장 머문다.2. 느슨한 옷을 입는다.3. 알코올 음료는 체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낮추므로 자주 마신다.4. 한낮에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5. 충분한 양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신다.8. 열피로 증상으로 틀린 것은?1. 호흡곤란2. 발한3. 피로감4. 갈증5. 느린 맥박9. 환자 이송법 중에서 2명이 필요한 방법은?1. 업기법2. 안기법3. 매기법4. 어깨끌기법5. 무릎-겨드랑이 들기법10. 부상자 분류에서 응급처치와 이송이 3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는 환자는?1. 약한 맥박2. 경미한 골절3. 기도에 문제가 있는 화상4. 기도에 문제가 없는 화상5. 호흡곤란11. 심장발작의 처치로 틀린 것은?1.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물을 마시며 삼키게 한다.2.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3. 소야용 아스피린 두 알을 먹게한다.4. 어른 아스피린 한 알을 먹게한다.5. 주위를 조용하게 한다.12. 핵무기 공격 때 안전조치로 틀린 것은?1. 지하로 몸을 숨긴다.2.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감싼다.3. 폭발 다음에는 멀리 도망가서 방사능을 피한다.4. 대피할 곳이 없다면 기둥 뒤에 숨는다.5. 화염을 쳐다보지 않는다.13. 뇌졸중 증상으로 틀린 것은?1. 심한 두통2. 어지러움증3. 한쪽 팔다리의 강직4. 한쪽 얼굴의 마비5. 한쪽 눈의 시력 감퇴14. 발작 환자의 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1. 머리에 방석이나 타월, 상의 등을 대준다.2. 왼쪽으로 눕힌다.3. 몸에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4. 발작은 전염되므로 손대지 않는다.5. 주변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 것을 치운다.15. 부목고정 지침으로 틀린 것은?1. 다친 부위에 상처가 있으면 부목을 대기 전에 멸균드레싱을 한다.2. 변형된 팔다리가 일직선으로 펴지지 않으면 변형된 위치대로 고정한다.3. 골절 부위와 몸쪽 관절만 고정한다.4. 부목을 댄 후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5. 다친 부위에 얼음이나 차가운 것을 대준다.16. 광견병을 전파하는 동물이 아닌 것은?1. 박쥐2. 너구리3. 개4. 까마귀5.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이론① 관료이론베버에 의해 조직화된 관료이론은 공적인 조직의 특성을 평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하였으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계층적 조직구조를 갖고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형태로써 합법적 권위에 기반 하여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구조화된다. 베버에 의하면 관료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대한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세분화와 합리화를 통해 과제를 분할한다. 둘째, 위계질서에 근거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갖는 권위구조이다. 셋째, 능력과 기술적 지식의 소유 여부에 준하여 조직성원의 인사를 관리한다. 넷째, 직책수행능력에 준하여 급여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급여의 차별화가 발생한다. 앞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관료이론은 위계적이며 규칙의 체계가 있고 비인간적인 인간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료이론은 방만하거나 비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문가집단 성격의 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을 합리화 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규칙과 규정에 의존하다보니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하기에는 비효과적이다.② 과학적 관리이론관료이론 다음으로 등장하는 과학적 관리이론은 테일러가 주장하였으며 조직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과학적 관리이론은 과학적 업무분석과 지식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효율성·능률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직관리 원칙이다. 이 이론은 작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의 분업, 작업형태,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한다. 또한 테일러는 차별적 성과급을 제시하는 등 물질적 보상을 중시하였으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선발해야한다고 보았다. 개개인의 동작을 분석하여 소요시간을 표준화한 분업체계를 확립하였다. 과학적 관리이론은 최근 경영효율화 요구가 중시되는 사회복지조직에서는 강조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조직은 원칙적으로 효율성의 정도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이 강조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③ 인간관계이론인간관계이론은 조직관리보다 인간 관리를 중요시하며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대에 노동자들의 사회 심리적 요소가 금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간관계학파는 호손의 연구 결과와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호손의 실험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작업능률은 물리적 환경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의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둘째, 조직에는 비공식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근로자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며, 집단내의 인간관계는 일련의 비합리적, 정서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진다. 넷째, 근로자는 경제적인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 행동보다도 비경제적 요인인 사회적·심리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개발된 이 인간관계이론은 실험연구의 타당성 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가 1960년대 조직인간주의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어 각광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조직인간주의 학자인 맥그래거는 X이론과 Y이론을 제시하여 인간관계이론의 맥을 이어갔다. X이론에 이하면 인간은 피할 수 있으면 노동을 피하려고 하며 자발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조정과 지시의 대상이 된다고 전통적 관리론의 입장을 요약한다. 반면에 Y이론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부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들이 설정한 또는 채택한 공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필요에 따라 자제한다, 인간은 적절한 환경 하에서는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관리책임자는 조직성원들의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한다.④ 체계이론1950년, 196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체계이론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학적 초점을 재도입시켰다. 체계이론의 핵심적 관점은 생물학적 유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사회제도는 마치 유기체처럼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체 간의 독특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존과 환경에 적응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체계이론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형태의 역동성과 기제에 기반을 둔 생산체계, 유지체계, 경계체계, 적응체계, 관리체계 이 다섯 가지의 하부체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생산체계는 모든 조직은 결과물로서의 생산품 생산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유지체계는 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기관과 이용자 간의 욕구를 둘러싼 갈등을 중재·해결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기한다. 경계처계는 생산지원과 제도화 체계의 두 요소를 포함한다. 환경적 요인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조직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에 역점을 둔다. 적응체계는 연구와 기획의 기능을 담당하여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직이 추구해야 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관리체계는 위 네 가지 하부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과제를 담당한다. 조직이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 모든 하위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1. 슈퍼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길 바라십니까?저는 슈퍼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슈퍼태풍이 상륙하면 몇 년째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 남해안의 적조현상 이 두 가지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슈퍼태풍’이라함은 초속 65m/s로, 즉 시속 234km의 위력을 갖습니다. 이 속도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의 2배가 넘습니다. 철탑이 휘어지고 나무가 뿌리 채 뽑히는 것은 당연하며, 집들이 무너지는 일도 허다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 피해와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2. 미래의 슈퍼태풍의 위력은 어떠할까요?미래의 슈퍼태풍의 위력을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태풍이 오는 원인 중 하나를 지구온난화로 꼽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상승해 태풍의 발생과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시속 280km의 강풍과 1천mm의 폭우를 동반하였으며 결국 2천~3천명의 사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3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재산 피해도 가져왔습니다. 그 카트리나의 위력을 강하게 만든 원인에서는 해수온도가 결정적 이였다고 합니다. 처음은 작은 규모였으나 고수온의 멕시코를 통과하면서 슈퍼태풍으로 발전 하였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한 세대 전보다 5~8%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해 대기에 존재하고 있고, 과거보다 열대저기압의 풍속과 강우량은 증가하면서 이동 속도는 느려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위력적인 초대형 열대 폭풍의 발생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속될 경우 슈퍼태풍이 더 강하고 잦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3. 만약 내일 슈퍼태풍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륙한다면 지금 여러분은(또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선 틈틈이 기상예보를 보며 태풍의 진로를 확인해보고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편이 튀지 않도록 모든 창문에 안전필름을 부착해 놓을 것입니다. 되도록 외출은 자제해야하며 집 안이나 주변에 있는 하수구나 배수구를 확인하고 막혀있다면 미리 뚫어 놓을 것입니다. 인근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물을 받아 두고 비상식품이나 비상약, 손전등 등 비상용품들을 사전에 준비해 둘 것입니다. 또한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시설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집마다 좁은 공간이 될지라도 지하실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실을 만들 때 출입구를 바닥에 만들지 않고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출입구가 위치하도록 만든다면 집안에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높은 건물에 지하실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에서 배웠던 태풍을 인위적으로 막는 각각의 방법들은 모두 실천에 있어 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퍼태풍이 지나가버린 뒤에 피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재정,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돈을 투자 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찾고 갖춰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