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보고서목차Ⅰ. 개요1. 기본소득의 개념32. 기본소득의 기본원리33. 기본소득의 필요성4Ⅱ. 기본소득의 연혁6Ⅲ. 기본소득 내용1. 해외의 기본소득 사례1) 대상자102) 급여서비스113) 급여체계144) 전달체계155) 재원체계162. 한국 기본소득 도입1) 대상자172) 급여서비스183) 급여체계184) 전달체계195) 재원체계20Ⅳ. 기본소득 쟁점.대안22Ⅰ. 개요1. 기본소득의 개념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이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다.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이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이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다.2. 기본소득의 기본원리1)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이 아닌 정기적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자유주의(liberalism)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용도를 제약하는 가부장적 성격의 현물이나 바우처 보다는 소비와 투자의 내용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본소득안들은 건강보험이나 무상교육과 같은현물이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충한다. 그리고 정기적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과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하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급여와 대비되는데,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자산형성보다는 구매이전에 상품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온전히 상품화되지 않은 집단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탈상품화의 진정한 의미와는 별개로 그가 사회보험의 관대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탈상품화를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의 고용관계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기존의 제도들은 진정한 의미의 탈상품화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보험 급여는 이전의 고용관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만 탈상품화를 보장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근로급여(in-work benefit)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공공부조 급여는 시장참여를 독려 또는 강제함으로써 탈상품화와는 거리가 먼 워크페어이다. 또한 사회수당은 특정 집단에게 소요되는 추가적인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하지만 기본소득은 과거나 현재의 유급노동 종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자격조건의 관대성, 급여의 소득대체율, 사회적 위험의 포괄범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Esping-Andersen, 1990). 이에 비춰 보더라도, 기본소득은 급여수준에 따라 탈상품화를 실현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자산조사나 근로조건부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점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Ⅱ. 기본소득의 연혁16세기초엽에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구빈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빈민에게 최소 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니콜라 드 유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험은 우리를 기본소득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왜냐하면 수급 자격 부여가 정확히 과거에 임금의 일부 형태로 되어 있는 보험료를 대체로 충분히 냈는가(또는 해당 고용주가 이를 납부했는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공공부조와는 달리, 가장 포괄적인 사회보험의 형태조차 최소소득을 보장할 수 없었다.3. 기본소득: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1848년)과 밀(1849년)샤를 푸리에의 생계권페인의 관점에서는, 지구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은 소득 보장이 아니라 모두에 대한 조건 없는 증여를 정당화해준다. 영국의 윌리엄 코벳(1827년), 새뮤얼 리드(1829년), 풀렛 스크로프(1833년) 같은 19세기의 개혁가들 다수는 소득 보장 계획이 공공의 자선보다 더 확고한 기초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했다.848년 칼 맑스가 브뤼셀의 또 다른 인근 지역에서 집필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 푸리에주의 작가인 조셉 샤를리에(1816~1896년)는 진정한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정식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을 브뤼셀에서 출판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는 푸리에주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데, 그는 토지 소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일정 소득에 대한 조건 없는 권리의 기초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는 샤를 푸리에가 옹호한 ‘자산 심사를 통한 지원에 대한 권리’와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인 빅토르 콩시데랑이 옹호한 ‘유급 노동에 대한 권리’ 양자 모두를 거부했다. 그가 보기에, 전자는 단지 효과만을 다룬 것이고, 후자는 국가의 개입을 너무 많이 수반한 것이었다. 그는 “최소소득” 혹은 “보장소득”(그리고 나중에는 “토지 배당”)이란 이름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전체 부동산의 임대료에 기초하여 의회가 매년 정하는 액수만큼을 분기별(나중에는 월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건 없이 주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제안을 더욱 발전시키는 나중의 책에서 그는 이를 “토지 배당”이라고 다시 이는 급여액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대 약 2,500달러에서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는 대략 100~150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직 많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케냐, 브라질, 나미비아의 경우 30달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심천 시의 경우, 중국에서 경제특수지역으로 선정되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기 때문에 최저생계선, 평균소득 등이 낮은 상태이다.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석유라는 천연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아래스카 주 시민들에게 배당하기 때문에 해마다 배당금액이 달라지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각 국가 마다 기본소득 급여액이 상이한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급여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대게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급여액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드시 최저임금에 따라 기본소득 급여액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또한 기본소득 급여액이 각 국가의 경제상황, 빈곤선 등과 같은 수준과 연계되어 급여액이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급여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과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서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급여는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급여 책정은 재원마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각 국가의 기본소득 할당체계 현황국가명기본소득 지급대상 조건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인원 : 2008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나이드, 스코틀랜드, 스위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복잡성이다. 핀란드, 스위스, 스코틀랜드와 같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던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복잡성이 제도적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소득 시행의 주체를 공공부문 즉, 정부에서 책임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다. 이는 보편적인 제도로써 전 국민에게 시행이 된다면 대상자 선정, 재원마련에 있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5) 재원체계· 미국 알래스카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국 심천 시· 캐나다 온타리오 주· 미국 Y 콤비네이터· 케냐· 브라질· 나미비아· 핀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림 Ⅳ-7 > 외국의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기본소득 도입을 시도하는 국가들 모두 기본소득 전달의 주체가 공공부문인 ‘정부’라는 점은 동일하다.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할 것인지로 나눠지게 된다. 미국 알래스카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국 심천 시, 캐나다 온타리오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주· 중국 심천 시· 미국 Y 콤비네이터· 케냐· 스위스· 스코틀랜드· 나미비아· 핀란드· 스페인 바르셀로나현상유지 민간자금 증세< 그림 Ⅳ-8 > 외국의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유지vs세금인상’또한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석유라는 천연자원을 통한 수익을 통해 기본소득을 위한 ‘영구배당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알래스카 주 시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심 천 시 민간기구가 제안하고 있는 ‘사회배당’의 경우에도 심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 심천 시의 국유기업의 수익의 3분의 1과 법인세를 통해 사회배당금을 조성하자고 주.
사회복지 문제론여성문제목 차Ⅰ. 서론1) 문제 선정이유2) 정의 및 용어정리Ⅱ. 본론1) 빈곤의 여성화 문제분석2) 성매매 문제분석Ⅲ. 인터뷰1) 빈곤의 여성화 인터뷰2) 성매매 인터뷰Ⅳ. 결론 및 제언Ⅰ. 서론1) 문제 선정이유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많아지고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또한 커지게 되었다. 여성이 부속이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요구와 함께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첫 번째로는 ‘빈곤의 여성화’이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와 함께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의 위상이 흔들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적인 가족구조 속에서 여성의 빈곤은 가족의 대표자이자 부양자인 남성빈곤의 파생적 결과로 이해되거나 사별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남성 부재의 일부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그러나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여성이 가구를 대표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빈곤가구 개념으로 표면화되지 않았던 여성빈곤이 비로소 가시화되고 있다.실제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조차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10%이하인 직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리는 강하게 남아있으며(진미석 외, 2003),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또한 여성의 빈곤비율이 남성보다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 확률의 차이는 노동시장 특성에 의해 가장 높게 설명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Casper, 1994).특히, 빈곤연구에서 성별통계가 일부 분리, 생산되어 빈곤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확인되면서 빈곤은 여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여지영, 2002; 박재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자활 및 재유입 방지정책이 추진되면서 과거보다는 성매매 관련 산업은 개선될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성산업은 규모가 늘어나고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적 묵인 아래 일반 주택가를 포함해 다양한 성매매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성매매가 증가하는 만큼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의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도가 베트남참전군인의 심각도나 걸프전참전군인의 심각도, 아동기 성적학대 경험을 가진 성인 여성의 심각도,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로 인한 외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심각성과 탈 성매매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정의1)사전적 정의 : 성매매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성매매의 정의 :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말한다.(1) 윤락(淪落) :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함으로 부적절하다.(2) 매음(賣淫), 매춘(賣春) : 성을 파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부적절(3) 매매춘(買賣春) :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2) 법률적 정의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첫째, 서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둘째, 급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Ⅱ. 본론1)빈곤의 여성화여성근로자 중 저임금노동의 비율이란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 맡은 이들은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었다. 1970년대 중공업 위주 경제발전전략으로 바뀌면서 숙련노동은 남성, 비숙련노동은 여성이라는 노동시장의 성별분할이 뚜렷해졌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속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경력단절에 시달린다. 여성을 ‘유연한’ 노동시장의 ‘일시적’ 노동자 취급” 과 같은 인식은 여성의 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낮추어 생각하게 하고 있다. 또한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으로 빈곤을 다루는 사회” 즉 여성빈곤 문제는 대두되어 오고 있었지만 여성빈곤이 기사화되지 못하는 상황은 성차별적인 제도 하에서 여성이 결혼, 출산, 양육의 책임 이외의 삶을 사는 독립된 시민으로서 이해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송파 세 모녀가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은 컸다. 여성 빈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빈곤율 젠더격차는 4배가 다다르고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느라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1인1연금제로 바뀌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회보장은 충분하지 못한다. 수급액도 낮다. 사회보장 사각지대인 저소득 여성, 빈곤 계층 여성들에 대한 4대 보험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이를 종합해보면 여성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능력의 부족보다 가족을 돌보느라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일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낮은 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유리천장과 승진 차별을 겪고 있다.여성은 직장보다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남성이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믿음과 함께 작동해 남성의 가난은 위기이자 사회 문제로 다뤄지는 반면, 여성의 가난은 결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로 치부된다. 한마디로 사회는 젊은 여성을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에 ‘일시적인 노동자’로 동원할 뿐이라는 것이다. 가족의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으로 빈곤을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미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오늘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채팅앱이 단순한 만남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면서 어린 청소년들을 유혹한다. 가입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 어렵고 대화내용도 삭제하면 증거로 남길 수도 없고 몇몇의 채팅앱은 캡쳐할 수 없게 해놓아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이런 만남은 감금과 성매매 강요 등 제 2차 범죄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다.또한 홍등가가 잇따라 폐쇄되면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증가하여 영업장소도 기존 유흥가 밀집지를 벗어나 학교나 일반 주거지까지 파고드는 모습이다.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가 657개가 적발되었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피방’은 업주들이 임대료가 싼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인당 성매매 지출 세계 3위는 오명이다. 결과는 스페인과 스위스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합성화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1위를 기록한 셈이다.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도 낮고,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문제는 현행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성범죄로 구분하면서도 성매매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고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부는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적발돼도 집행유예, 벌금 받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함이 크다. 성매매 알선 및 구매 행위 등에 엄마로서의 일도 해야 하죠. 여성은 사회에 나오면서 이중 삼중 사중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말을 했다.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에 대한 질문에 윤수미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다. “출산율이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출산 기간 동안 여성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당연히 남성보다는 업무에서 뒤처지겠지요. 육아 휴직이라고 많이 말하곤 하는데, 남성들이 퇴근을 하고 육아를 도와주면 자연적으로 여성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3. 성매매현재 한국의 성매매문제에 대해서 최현주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다.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행위자도 처벌받게 되지요. 성매매피해신고를 했어도 자신이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매매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여성이죠. 하지만 성산업구조에는 성구매자, 업주, 알선업자, 장소제공을 하는 건물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대부분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에 윤수미 상담원은 말을 덧붙였다. “불우한 여성들은 성매매업소 말고는 노동을 할 환경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들을 다 여성들에게만 몰아가고 있어요. 1차적으론 개인의 문제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커요. 대부분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해요.”…“정부에선 근본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윤수미 상담원은 이렇게 말한다. “조건만남을 시작하는 친구들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가정폭력에 노출, 방임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쩔 수없이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돼요.”… “스마트폰 랜덤채팅 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 조건만남을 하기위한 수단이에요. 사실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가입한지 3초도 되지 않아서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쪽지가 10건이 넘게 왔어요. 청소년들은 조건단된다.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아동학대 원인과 실태에 의한 해결방안에 관한 조사-【목 차】Ⅰ. 서론0. ‘아동학대’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Ⅱ. 본론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2. 아동학대의 원인 및 결과3. 아동학대의 실태?현황4. 아동학대 사정 및 상담5. 아동학대 사례Ⅲ. 결론0.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1. ‘아동학대’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된 역사는 길지 않지만 아동학대는 가장 인간적이지 못한 행위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과 태도가 부정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여도 정작 발생하는 학대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좀 더 관용적인 접근을 하게 되며,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고 가족 내의 해결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아니다.통계자료를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정 내의 폭력만 이슈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증가하며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학대받은 아동들은 신체적인 상처 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아동학대를 낳을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문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는 과거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0.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가. 아동학대의 정의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1961년 “피학대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빌어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때에는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용이하고 과학적 연구에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신체적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4)방임 및 유기방임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유기는 성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내용에 따라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1. 아동학대의 원인 및 결과가. 아동학대의 원인1)발달론적 관점발달론적 관점은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입장이다. 학대를 유발하는 개인적 특성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예를 들면, 까다로운 기질, 원하지 않는 출생, 미숙아, 장애 및 발달지체,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아동, 미혼모의 아동, 입양아,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 원치 않는 성별 등이 해당된다.2) 정신병리학적 관점이 관점은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부모의 특성에 두는 것으로, 학대부모의 건강하지 못한 성격 혹은 병리적 특성이 아동을 학대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학대 부모의 심리 및 성격적 특성을 유형화하여 설명한 메릴(Merrill)의 주장에 따라 학대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학대부모는 어린 시절에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생활태도를 지닌다고 한다. 둘째, 학대부모들은 완고하고 충동적이며, 온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고와 신념에 있어서 융통성이 부족하다. 셋째, 학대부모는 의존적이고 소극적이어서 감정과 욕구의 표현에 소심하며, 미성숙하여 배우자의 애정을 받기 위해 자녀들과 경쟁하기도 한다.이러한 부모의 병리적 성격특성은 부모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로써, 아동학대는 학대 당하는 아동의 현재 문제뿐 아니라 세대간 폭력의 전이를 통해 다음 세대로까지 다. 특히 신체적 상해 외에 아동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되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한다.성학대는 신체적 후유증으로 요로감염, 성병감염이나 생식기 관련 질환, 원치 않는 임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한편, 부적절한 성 관련 이상행동들이 발달될 수도 있다.3)방임의 후유증신체적 방임의 후유증은 나이에 비해 왜소하고 평균체중에 미달되며,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더럽고 냄새가 나는 등의 외관상 문제를 보일 뿐 아니라, 과도한 수음과 같은 신경증적 행동이나 충동적인 도벽, 공격성, 어른에게 매달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대체로 의사표현 및 언어능력의 부족, 자신감의 부족, 집중력의 결여, 새로운 개념의 획득 및 이해 곤란 등의 문제를 겪는다.정서적 방임 역시 아동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적 후유증으로 아동들은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자존심과 자신감의 결여,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모험심 부족 등의 행동문제를 보인다. 지나친 위안습관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2. 아동학대의 실태?현황가. 공식통계상 아동학대 발생현황2010년에서 2015년 5월까지 5년 5개월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총 4,411건이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사건은 총 99건으로 이 둘을 합하면, 4,510건이다.『아동복지법』 위반사건의 19.68%는 구공판, 9.34%는 구약식, 10.7%는 기소유예, 0.91%는 가정폭력사범지정 상담소위탁조건부, 0.29%는 보호관찰선도 위탁조건부, 0.16%는 교육이수조건부이며, 협의없음, 죄가 안됨 등 불기소 비율 32.04%로 높은편이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은 구공판이 30.3%, 기소유예가 7.07%이며, 불기소는 10.10%이고, 요보호처분이 36.36%로 높다.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발생통계 현황1)신고접수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수는 총 총 66,6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다. 투사적 사정투사그림, 투사적 이야기하기와 지각 테스트, 로르샤하 검사를 통해 아동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라. 인지사정베일리 영아발달척도,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 카우프만 아동평가척도를 통해 아동을 같은 연령집단의 다른 아동과 비교해볼 수 있다. 아동의 인지결핍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마. 임상면접아동에게서 직접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면접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에는 비지시적인 놀이상담, 개방적인 대화, 클라이언트의 개인력 및 현재의 문제에 대한 언어적 기술, 구조화된 정신과 진단, 면접 등이 포함된다.바. 부모로부터의 정보 사정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보원은 아동의 부모 혹은 보호자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동에 대해 가장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관점을 갖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한다.사. 가족 사정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임상가는 가족체계 내에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가족전체가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가족 내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은 다면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아. 생태학적 관점으로 사정 및 상담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정척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김승권 외, 2003). 첫째, 사정척도를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은 아동학대로 판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둘째, 사정척도를 점수화하기보다는 구체화된 세부항목별로 아동보호전문가의 의견과 판정을 제시하도록 하는, 즉 사례기록을 아동학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에 비추어 요약, 제시하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승권 외, 2003)에서는 생태학적 관점과 위험-탄력성 분석틀에 근거하여 위의 두 가지 사정척도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아동학대 스크리닝척도’로서 1차 현장조사 시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일반사례와 구분하고,집 성민이 사건1)사건 내용성민이는 생후 2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위로는 6살 형과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랑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2007년 2월에 어린이집을 입학한 이성민군과 형은 4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온 적이 있었는데, 원장은 어디에서 떨어졌다, 형과 박치기를 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형은 박치기 안했고 때렸다(원장이) 라고 진술하였다.5월 11일 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간다며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5월 14일 또한 원장이 놀러간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나 정작 형은 놀러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결국 5월 17일 성민이에게 생일상을 먹이려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그날 오후 3시경 성민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원장은 성민이를 심하게 구타하여 장이 끊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평소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안아주지도 말라는 등 성민이와 보육교사를 차단하였으며, 법원에서는 피아노에서 떨어졌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드려 과실치사죄로 원장에게는 징역 1년, 원장 남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https://blog.naver.com/rrr3325/221390907448)[피해 아동의 사진]1번 사진 https://blog.naver.com/aruready/*************번 사진 https://cafe.naver.com/welcometoqhdehd/904962)학대가 일어난 이유(1)집안의 문제로 보는 관점대한민국의 경우 과거에 유교 국가였으며, 부모는 사랑의 매를 들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었다.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폭행을 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아이의 부모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폭력이 대물림 될 확률이 높다.자식을 학대하면서 부모는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자신의 가정사는 집안에서 끝내야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2)사회의 문제로 보는 관점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