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 동성애 결혼과 이성애결혼의 차이는 단순히 출산가능 유무의 차이뿐이지, 동성애의 결혼과 이성애자의 결혼은 동등하게 봐야한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지 성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한도 내에선 자유를 모두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그들의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동성이 같이 한집에 산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이성애자들과 동등하게 결혼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동성애 결혼을 법제화 하지 않고 군형법상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동성애의 결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사실상 결혼 관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제도에서 배제됨으로써 동성애 커플들은 상속, 사회보장, 세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있다.예를 들어 육군 참모총장의 동성애 색출 처벌 지시 사건이 있다. 서로 합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 맺은 것을 근거로 수사과정에서 핸드폰을 압수하여 위법하게 복원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마구잡이로 던지며 여러가지 인권침해와 위법수사가 난무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 군형법92조는 피해자인 군인들을 합법적으로 가해자로 만들었고, 결국 동성애자인 군인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받았다. 또한 결혼의 법률보장에 있어서 예로 두 동성애자 커플 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그것에 대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커플이 헤어지는 경우 재산을 같이 축적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동성배우자는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수술과 입원 수속을 밟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수있다라나라나키키시바물론 동성간 결혼을 인정해주면 에이즈확산의 우려가 있고 성윤리적 사회관을 혼란시킬수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성동성애자들이 에이즈 환자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엇담. 그리고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해주면 페도필리아의 성적취향, 주필리아의 성적취향 등등 다른 성도착증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여지가 생긴다. 동성간의 사랑만 되고 어린이와의 사랑, 동물과의 사랑은 왜 안되는가!? 라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다른 극단적인 취향을 가진 어린이와의 사랑도 인정해줘야 되고 동물과의 사랑도 인정해야 할 수 있다.그러나 에이즈의 경우 에이즈 확산의 원인은 동성애 자체에 있는게 아니라 피임을 하지않는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다. 에이즈를 동성애 반대 이유로 들면 동성애반대론자들은 여성동성애자는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는 에이즈를 핑계로 동성애혐오를 정당화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착증과 동성애는 구별을 해야한다 가장 큰 차이는 성적취향과 성적지향이라는 점이다. 동성애는 성적지향이고 성도착증은 취향인데, 성적지향은 성적취향과는 달리 자기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하나의 성향이고 특질임을 뜻한다. 주필리아, 페도필리아와 동성애처럼 바뀔수 있는 것과 바뀔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수평적 관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성과 동성은 수평적인 위치에서 사랑을 하지만, 어른과 아기, 인간과 동물은 대상이 의사판단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들과 동등하게 봐야 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부적 차원에서는 군형법상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안을 폐지시키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