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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보고서 - 대학생 방문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레포트Ⅰ.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피해 사례1. 문제유형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자격증, 교재, 어학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구제로 접수된 교육서비스 품목 관련 대학생 소비자 피해 664건 중 방문판매로 거래한 유형이 323건(48.6%)으로, 타 판매유형 대비 가장 많았다.이는 특히 신학기에 이루어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강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이러한 불법 방문판매 형태는 1997~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더욱 활성화 되었다. 소비가 양극화하면서 고급 화장품을 팔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주부, 대학생,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판매원으로 나선 것도 방문판매 시장의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아래 표는 한국소비자원이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현재 더 다양하고 심각한 피해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2. 문제 내용3월에 기승을 부리는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피해는 매년 점점 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수많은 사례 중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실제로 2017년 3월4일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신입생 A(20)씨는 이날 강의를 듣고 교실에 남아 있었다. 이 때 자신을 이 학교강사라며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취업에 필요한 인터넷 무료 강의 서비스를 소개했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2주 뒤 '강의료 38만4000원을 내라'는 독촉문자를 받았다. A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그러자 업체는 '2주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해지 의사가 없었다'며 대금 납부를 강요했다. 비슷한 시기 대학생 B(21·여) 씨도 같은 일을 겪는 등 인천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017년 3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판 업자인 ‘오피에스디 대학생 지원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사례는 많았지만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이 대학생에게 필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학생들에게 39만원 상당의 교재를 강매했다. 이 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고 밝히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했다. 특히 판매상품인 CD 등을 체험용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고 강좌를 듣고 싶으면 계약서의 계좌번호로 입금할 것을 유도했다.특히 이 업체는 방판법상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불법 판매유형 중 하나로 교재 제공 14일 이후부터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입금을 하라고 독촉했다. 입금을 안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지난해 8월 소비자원에서 이 업체에 대해 주의보를 내리자 회사명을 국제에듀케이션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청약철회서 미교부 혐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밖에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3. 처리방법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인천대와 인하대에서 실시했다. 이 캠페인에는 각 대학 소비자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리플릿과 홍보물(비닐 홀더)을 나눠주며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또한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대부분의 시도 소속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을 시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이러한 사항들을 잘 인지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4. 비평한국소비자원은 학생들이 인터넷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학교 캠퍼스는 외부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대학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 할지라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원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작성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료 강의·쿠폰 제공 광고를 일단 ‘의심’해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는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불법 방판업자들은 우겨댈지 모르지만 본인이 환불할 의향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자 법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Ⅱ 쇼핑몰의 배송지연 및 불성실한 서비스 피해사례1. 문제유형2018년 3월, A쇼핑몰에서 소비자A가 물품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운송료를 부당 부과한 것과 업체가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 배송지 착오에 대한 무책임한 수습, 소비자에 대한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질문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으로 소비자에게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여, 해당직원의 사죄와 함께, 운송료 3,000원 및 마일리지 복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 총 1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2. 문제내용소비자A씨는 "A쇼핑몰은 인터넷상에 침구류를 사진, 설명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나 사이트를 임의로 변경하며 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여러 차례 거듭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직원의 실수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구매자에게 문제를 확대시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오히려 구매를 하지 말라는 식의 직원 불성실한 태도와 일관성 없는 업무 처리,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올린 항의 글에 대해 성실히 대답하지 않아 고객으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주장했다. 더불어 "변경 사항 및 기타 주문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의사 전달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품 시 기간도 많이 지연되었으며 지연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태도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쇼핑몰측은 "침구류를 사진, 설명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나 사이트를 임의대로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사에 과실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나 이는 단 1회였다"며 "주요 내용은 제품 구매 후 반품 시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있으나 당사의 담당직원이 구매 금액의 1.2 배를 1.2%로 안내를 하게 되었으며 신입직원의 실수였던 지라 착오였음을 안내하였고, 사과 의사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며, 그리고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는 1.2배로 정확하게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운송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는, 당사 쇼핑몰에서는 50,000원 미만 시 배송료 3,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말하는 내용은 구매한 합계 금액이(2회) 50,000원이 넘기 때문에 택배비를 환불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나 이럴 경우 운송장을 발행하기 전(배송 준비중)에 연락을 주어야 처리가 가능하며, 운송이 완료된 후에는 별도의 포장박스로 배송되므로 처리가 불가능한 점, 또한 배송이 이루어진 후에는 배송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배송지 착오에 대한 무책임한 수습이라는 것은 당사의 과실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그리고 "마일리지 복원건과 관련하해서는 당사의 경우 고객 변심의 의한 반품은 구매 금액의 1.2배를 차감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반품 내역 중 1건은 변심이고 2건은 제품의 하자에 의한 반품이므로, 1건에 대한 마일리지만 소멸을 하였기 때문에 마일리지 환원 대상이 없으며, 오히려 제품 구매 후 얻은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다른 제품 구매 시에 사용하여 현재는 -5,000 원의 마일리지가 남아 있다"며 "위와 같이 반품 시 마일리지 삭감을 잘못 안내한 당사의 과실이 있다면 (반품 시 마일리지 삭감을 잘못 안내) 마일리지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운임료 환불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청인의 지속적인 클레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생활/환경| 2018.07.22| 5페이지| 1,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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