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개념과 사회복지Ⅰ. 기본소득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1. 기본소득가. 기본소득 개념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박홍규, 2008: pp. 124-125). 기본소득 관련 기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무조건적으로 전달되는 주기적인 현금지급으로써 자격 심사나 근로 요건이 부가되지 않은 것”으로 기본소득을 정의하였다(이상협, 2017: p. 246).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보편성(부자도 포함), 개별성(개인 단위), 무조건성(노동부과 등 조건 불포함)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소득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나(강남훈, 2014: p.136),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1) 보편성(universality): 보편성은 정책 포괄 대상범위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정책은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추가적인 선택적 조치는 정책대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정책대상의 범위는 적격성에 대한 원칙과 메커니즘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보편주의와 잔여주의를 명백하게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잔여적인 정책대상선택방법이 보편주의적인 정책 효과와 유사하게 이끌기 위하여 결합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완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하여 증분적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아동수당, 기초연금 및 휴직기간 계좌 등과 같은 기본소득 형식과 유사한 정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보편화 되고 있다. 기본소득체계는 핵심적인 제도설계는 다양하게 차별화될 수 있으나, 보편주의에 근거한다(Wispelaere & Stirton, 2004).2) 개별성(individuality): 개별성은 정책목표 대상의 표준적 단위로 복지정책설계에서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가구 단위로 서비스로 운영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기본소득에서는 가구단위로 정책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옹호하는 의견도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보장된 수요로 소비를 촉진하고자하였으나, 정책으로 입안되지는 못하였다(Douglas, 2016). 1962년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일정한 소득 이하의 노동자의 보조금의 성격으로써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1965년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장인호, 2017).1970년대 유럽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80년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하여 법·제도적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반 빠레이스(Van Parijs)와 판데벤(Van der Veen)은 기본소득체계를 구체화시키고 기본소득이 노동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장인호, 2017). 1985년 프랑스 철학자 고르(Andre Gorz, 1923∼2007)는 2만 시간 이상 사회적 활동을 전제조건으로 평생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래 노동사회는 문화사회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는 소득 획득을 부정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박홍규, 2008). 이후 1988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 Network)가 결성된 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2004년 유럽지역을 넘어선 기본소득네트워크로(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에 이 단체에 가입하였다(장인호, 2017).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은 완전고용, 보장소득 및 저렴한 주거임대 세가지를 주장하였으나, 1968년 암살되었다. 폴 사무엘슨(Paul Sam의 25-64세 경제활동인구를 기본으로 2017년 기준으로 두 자녀를 가진 가구의 보조율은 약 40%로 연간 5,500불을 보조받는다. 두자녀 부양하는 연 45,000불 소득자의 경우 세율을 적용하여도 양의 전이가 일어난다(T=21%) CTC(Child Tax Credit)은 EITC와 유사한 제도이나 소득요건이 완화하여 3,000불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15%보조하고 있다. 아동 1인당 최대 1,000불 지원하며, 소득 75,000불까지(부부 110,000불)가 그 대상이다. 2017년 세제개혁에 따라서 아동 1인당 2,000불까지 소득상한선이 200,000불(부부 400,0000불)까지 증가하였다(Hoynes & Rothstein,2019, p7).3) 현금복지(Cash Welfare)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자인 경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과세부담을 줄여준다.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노인에 한정한다. 전통적인 현금복지프로그램인 AFDC(부양자녀가족보조: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미국에서 1996년까지 진행되었고,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였다. 1996년 연방정부 복지개혁으로 인하여 TANF(일시지원제도: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변경되면서 엄격한 노동조건을 부과하고 기간을 한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A(일반보조: General Assistance)는 부양자녀가 없고, 장애가 없는 빈곤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현금지원제도이며, SNAP(영양지원프로그램 또는 푸드스탬프: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는 빈곤선의 130%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며, 적용대상 제외는 유예하는 편이다.노동력이 없는 대상에 대한 현금복지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 노인 등 의료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금복지를 적용한다. 노동참여를 장려하지 않는데, SSI(보충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기존의 사회보험은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의 기여를 통하여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되 이후에 노동을 지속할 수 없는 위험(실업 또는 건강상의 위해)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최한수, 2017;36)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등과 같이 국가가 법에 따라 강제력을 가지고 보험 제도를 활용 시행하는 사회보험과는 그 제도에의 보험금 납부 등 기여의 유무 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는 다르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이다. 저소득자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통하여, 요보호자의 생활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의 범위측면에서 기본소득은 공공부조와 차이점을 지닌다. 즉 기본소득과 공공부조는 보편성 측면에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관련시설의 이용·역량 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결론적으로 사회보험의 경우 노동을 통하여 기여를 전제로 운영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하여 부양의무자 등 자격요건에 포함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도의 분류상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조의 5에 “평생안전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와 연관되어 사회서비스 것이다. 고소득자는 기본소득으로 추가적인 이전되는 소득은 없고, 기존의 사회복지급여는 모두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의 사회복지모델의 체계와 재정 등으로 인하여 부결되었으나, 기본소득이 사회보장급여로서가 아닌 기본권으로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실제적인 정책화를 위한 토론과 표결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 및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하여 분석한 노정호(2018)연구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실업급여의 실험에 그쳤을 뿐 아니라 빈곤 근로층이 배제된 것에 대하여 실험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산조사(means test)를 전제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복지의 실험으로써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정책실험의 모의설계를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2017-2018)에 대하여 지니계수가 소폭 하락하였으며, 기본소득 도입시 개별 과세의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김도훈, 2017). 핀란드의 입법과정과 스웨덴 사례를 통하여 복지에 대한 관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스페인, 핀란드, 영국(스코틀랜드) 및 스위스에서 논의된 기본소득에 대한 산물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이외 사회복지제도 개편과 재원마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김민수, 박병현, 2018). 김인희(2017)는 실리콘밸리 자금으로 케냐의 2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눈 실험결과 소비증가로 인한 영양개선 뿐 아니라 자산증가가 나타났으나, 근로의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과 청년 및 농민 등 대상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소득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가 있다. 백승호, 이승윤(2018)은 한국 내 기본소득 논쟁의 역사를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2016년 이후를 기본소득 실행에 대한 논쟁기로 표현하였다. 기본소득이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써 충분하지 않다는 점, 새로운 사회를 위하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적이
플랫폼과 노동복지산업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노동수단을 대체하게 된다. 1·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 및 골격을,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손노동을 대체하였고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하는 것이 플랫폼 노동과 크라우드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동으로서 전통적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출현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부둣가’(일감 찾는 가상이민), ‘디지털 갤리선 노예’(데이터 입력, 필터링 작업자), ‘클릭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의 중간지대인 새로운 집단으로도 표현한다.외국의 플랫폼으로는 우버, 에어비앤비, 태스크래빗이, 한국의 플랫폼으로는 카카오드라이버, 푸드플라이, 띵동 등이 대표적이다. 크라우드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둬서 이루어지는 군중 노동을 의미한다. 고객이 해당 플랫폼에 특정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업체에서는 이를 나누어 플랫폼에 올리게 되며,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군중의 노동자들은 분할된 노동을 수행하고, 플랫폼은 이 노동의 결과물들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로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할된 노동을 수행한 군중들은 만들어낸 결과물만큼의 대가를 얻게 된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메커니컬 터크, 크라우드 플라워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노동보호법인데 여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했던 근로계약의 체결 시점과는 달리 계약의 수행과정에서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근로조건이나 직장환경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더 나아가 근로자성의 인정은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역시 좌우된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성의 판단은 사용종속 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그 특성상 근로자성 인정을 어렵게 한다. 더 나아가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한 방안으로는 입법의 필요성을 불문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자는 입장이며, 둘째는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와 유사한 지위로 보고 필요한 보호를 하자는 견해다.기술발전은 우리에게 빠름과 편리함을 주지만 기술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에 향유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화는 기존의 노동자 보호 규정을 밀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 창출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플랫폼 일자리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자율성의 환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웹 기반 노동에 불과하다. 결국, 일반적인 노동규범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플랫폼 노동은 국가, 지역 그리고 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국제노동기구나 유럽연합에서 이야기하듯 비고용기간의 소득보장이나 최소한의 권리가 필요하다. 끝으로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바꾸어 놓고 있다. 하나는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과 맞물린 노동권 문제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산업혁명 초기의 선대제와 유사한 원시적인 고용형태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플랫폼 기업은 언제든지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공동규제와 포용적 연대의 실천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의 기획문항의 작성·척도의 개발설문지의 설계자료의 수집자료의 분석■ 설문조사의 목적 직적 관찰 할 수 없는 모집단을 기술하는 최선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설문지란 다수의 질문을 모아 놓은 것을 의미한다. 첫째, 인간의 행태나 조건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려는 학문적·전문직업적 목적 달성 둘째, 특정 집단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함 셋째, 청중·관객·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설문지의 설계☞ 설문지의 구성☞ 문항의 분류 및 설문지 하위영역의 편성☞ 응답 흐름의 관리☞ 설문지 결론 부분의 구성☞ 인구 통계학적 문항☞ 설문지의 사전 코딩 및 예비조사 1.설문지의 구성○ 문항의 배열 순서 질문의 순서는 응답에 영향을 미치기에 가장 안전한 해결책은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민감성이다. 바람직한 질문 순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의 경우와 면접 설문의 경우 다를 수 있다. 설문지상 문항의 배열순서가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쳐 잘못된 결과나 편파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질문의 오염이라고 한다. 설문지의 초반부에는 설문조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전달하되 응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항 배치하고, 설문지의 중반부에는 조사의 목적과 관련있는 핵심적인 질문 배치하며, 설문지의 후반부에는 민감하거나 예민한 문항, 개인적 배경에 관한 문항 배치한다.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과거에서 현재로’‘친근하지 않는 것에서 친근한 것’‘먼 것에서 가까운 것으로’ 등 논리적 순서에 따라 문항 배열한다.2) 설문지의 구성 체제 설문지는 표지 편지와 도입부(초반), 몸체(중반), 결론(종반)으로 이루어지며,설문지의 몸체는 설문조사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응답자의 준거틀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흐름의 단절이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문지의 결론은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배치된다. 하나는 가장 민감하고 미묘한 질문, 즉 응답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제나 논점에 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응답자의 속성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질문이다.
설문지의 구체화① 설문 문항들은 주제별로, 척도의 유형별로, 응답자의 유형별로 분류되는가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가?② 설문지는 몇 개의 구역 또는 하위영역으로 그리고 어떤 순서로 구성되는가? 어떤 문항들이 설문지의 맨 앞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③ 설문지에 어떤 유형과 수준의 언어가 사용될 것인가? 기술적인 용어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용어인가, 단순한 어휘인가, 아니면 복잡한 어휘인가?④ 어떤 종류의 문법과 작문법이 사용될 것인가? 공식적인 어법인가, 아니면 격식을 차리지 않는 어법인가? 학술용어인가 아니면 구어적 표현인가?⑤ 어떤 유형의 질문 및 응답 척도가 사용될 것인가? 응답자의 언어, 문자, 숫자를 사용하여 응답하는가? 응답자는 미리 결정된 응답범주들 가운데서 고르는 방식인가? 아니면 자신의 표현을 통해 자유스럽게 응답하는 형식인가?⑥ 민감하거나 위협적인 질문이 포함되었는가? 조사대상자의 응답 거부를 줄이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하며 그것이 왜 응답자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는가?⑦ 어떤 보조수단이 사용될 것인가? 표지 편짖, 그림이나 사진, 등급 카드, 다른 시청각 재료가 사용되는가?⑧ 전체적으로 보아 설문지의 크기와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설문지에 넣을 전체 문항의 수는 몇 개인가? 설문지에는 몇 개의 하위영역이 있는가? 설문지는 모두 몇 페이지인가? 우편조사의 경우 설문지의 무게는?
우리는 왜 조사방법론을 배워야 하는가?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치료를 중도 포기 하는 것일까? 중도탈락하는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이들이고 치료를 마치는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중도 포기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았나? 그들에게 우리 기관은 어떤 의미인가?이 몇 가지의 예시 뿐만 아니라 무한한 주제들을 과학적 평가를 통해 입증해 보여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조사방법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복지 조사방법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일상적인 실천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새로운 개입방법들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한 적절한 효과성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개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탐구방법과 조사방법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가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클라이언트들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실천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더욱 높은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또한 연구결과를 실천에 활용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마음이다.그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윤리가 조사연구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며 주제가 된다.조사연구를 분별있게 사용할 때 우리는 전문직의 가치와 사명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실천과정에 있어서 더 윤리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연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연구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사방법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