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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 업무의 효율적 개선 방향
    자치경찰 시행관련 자치경찰업무의 효율적 개선 방향-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자치경찰제도의 현황2.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운영의 문제점3. 제주자치경찰단의 행정경찰적 기능과사법경찰적 기능 비교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의 의의, 배경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각 자치단체의 고유성과 관련된 자치경찰 업무 개발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수사는 국가 경찰이 그 외 국민 불편사항 등에 지대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그와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경찰관의 활동이 경찰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 경찰 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반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정책형성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됨을 의미하고 정책의 실천에 있어서도 경찰의 일방적인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주민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국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자치경찰의 업무배분이 필요하다.Ⅱ. 본론1. 자치경찰제도의 현황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로 대별된다. 이러한 구분은 경찰권의 주체, 경찰조직의 운영 및 인사권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국가 경찰제도의 경우 경찰권이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행사되기 때문에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고, 자치경찰제도의 경우는 경찰권이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서 행사되기 때문에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과정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그 시작은 1945년 광복 이후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미군정은 남한 지역에 자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는 분권화된 형태의 민주주의와 대의기구를 설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배경을바추진단’설치 및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입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그러한 상황 속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127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경찰인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광역단위 기능과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추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도입의지를 분명하였고,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에 자치경찰제 도입을명시하였다.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민 편익의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 경쟁력 제고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6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5년 내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을 발표하였다. 당시 참여정부의 방안은 2006년 제주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입법화에 실패함에 따라 현재의 제주자치 경찰에 머물러 있다.○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구 분추진동기주요쟁점추진결과1)미군정미군정 ?해방?미군정 규정?내부주도?도입단위?국가경찰 독점체계로 전환2)장 면 정부?4.19.?국회안?국회주도?정치적 중립?입법화 실패3)노태우 정부?6.10.민주항쟁 ?야3당 안?국정과제?정치적 중립?입법화 실패4)김대중 정부?대통령 공약?정치적 중립?민주성?국회상정 포기5)노무현 정부?대통령 공약?국정과제?도입단위?운영체제?입법화 실패?제주자치경찰실시6)이명박 정부?대통령 공약?국정과제?도입단위?운영체제?입법화 실패7)박근혜 정부?대통령 소속지방자치발전위?시범시기?사무, 재정?입법화 실패8)문제인 정부대통령 공약사항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2019년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추진3) 자치경찰제도의 법적 근거?헌법? 제117조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권고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헌법상 가치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권력기관 개혁의 시대적 흐름인 ‘민생 중심, 분권 중심, 인권 중심’에 부응하는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자치경찰제도는 이러한 지방지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주요한 분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까지 두고 있다는 점, ②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관점에서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의 국가경찰을 지방분권적 자치경찰로 개편하여,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시민지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해왔다.2.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운영의 문제점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주자치경찰제를 운영한지 10년이 넘게 흘렀음에도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즉, 경찰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질서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보조기관에 불과한지 불분명하다. 국가경찰에 익숙한, 그래서 자치경찰에게서도 국가경찰의 역할을 기대한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수사권은 물론이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할 권한(2015년 7월에서야 음주측정 권한 인정)도 없었던 제주자치경찰을 ‘경찰’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주민의 기대와 제주자치경찰이라는 현실과의 괴리를 인식하는 주민들로부터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제96조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의?준용)?①?자치경찰공무원이?자치경찰사무를?수행할?때에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ㆍ제4조?(보호조치 등)ㆍ제5조?(위험발생의?방지)ㆍ제6조?(범죄의?예방과?제지)ㆍ제7조?(위험방지를?위한?출입)ㆍ제10조?(경찰장비의?사용?등)ㆍ제10조의2(경찰장구의?사용)ㆍ제10조의3(분사기?등의?사용)ㆍ제10조의4(무기의?사용)에 준용한다. 이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무 분장을 중심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의 행정경찰적 기능과 사법경찰적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지방 자치 경찰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3. 제주자치경찰단의 행정경찰적 기능과 사법경찰적기능비교제주자치경찰단의 행정경찰적 기능과 사법경찰적 기능의 구분은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분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의 제90조 사무와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의 제9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을 보면알 수 있다.1)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를 통한 구분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의 제90조 사무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90조 사무 】구 분주 요 내 용1항 주민의 생활 안 전 활동에 관한 사무(행정적,경찰적기능)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다. 안전사고와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 학교 폭력 등의 예방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2항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행정적,경찰적기능)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나. 교통법규위반 지도ㆍ단속.다.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ㆍ지도.3항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행정적,경찰적 기능)4항「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사법 경찰적 기능)5항「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행정적,경찰적 기능)2) 제주자치경찰단의 직무수행법에 따른 구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거나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권한으로 이는 행정경찰적 기능이라 볼 수 있다.라.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행정적기능이라 볼 수 있고 이후 범인 체포에서는사법경찰 적 기능이라 볼 수 있다.마.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제5조(위험방지)제1항, 제2항?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차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 행정적기능이라 볼 수 있다.위 와 같이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도 아니면서 국가경찰의 치안보조자에 머물러 있는 한 앞으로 발전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여 치안의 동반자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과제임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보니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가지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치안의 보조자에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Ⅲ. 결론1) 향후 지방자치 경
    법학| 2021.03.27| 11페이지| 3,000원| 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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