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담보책임의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게 될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제570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하자가 경미하여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Ⅱ.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1. 법정책임설「하자 있는 특정물의 급부는 하자 없는 완전한 이행」이라고 하는 원시적 불능이론을 기초로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 독일에서는 특정물 도그마이론을 인정해 통설로 보고 있다.특정물매매에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의 급부의무는 부정되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은 이행의무와 전혀 관계없는 법정책임이라고 본다.현행민법은 구민법과는 달리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정책임설로는 설명이 불가하다.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제도를 통일적으로 이론구성 할 수 없으며 이익형량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도인 보호에 치우치게 된다.2. 채무불이행책임설담보책임은 매도인의 하자 없는 완전한 권리 또는 물건의 이전의무 위반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라고 본다.?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면 권리하자를 포함한 담보책임의 전반에 대한 통일적 이론구성이 가능하다.?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다.?이익형량 면에서 채무불이행책임설이 하자담보책임에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비교법적으로도 법정책임설은 낡은 이론이 되어버렸고 독일은 이미 입법으로 법정책임성르 폐기하고 채무불이행책임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민법 개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 판례초기의 대법원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에 관해 법정책임설 입장을 취했다.현행 민법하에서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소위 “채소종자사건” “감자종자사건” 등에서 신뢰이익의 배상이익이라고 판시한 종전의 견해를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판례가 나왔으며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매수인은 이러한 종자의 하자로 말미암아 수확물의 현저한 감소라는 손해를 본 경우이므로 민법 제5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에서 특히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판결에서 문제 삼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은 제581조의 손해배상책임이며,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