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효과적인 치안성과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평가 및 결과의 활용 중심으로-경찰의 무기사용 요건 및 한계| 0경찰의 효과적인 치안성과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0Ⅰ. 서론3Ⅱ. 이론적 배경41. 성과관리의 정의42. 경찰조직의 성과평가5Ⅲ. 선행연구 동향분석51. 선행연구 분석5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7Ⅵ.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71. 근거이론72. 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83. 분석결과9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111. 주요 문제점112. 성과평가 개선방안14Ⅵ. 결론18< 요 약 >치안종합성과평가는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은 소속 경찰서, 각 경찰서에서 소속 부서를 평가하는 것으로 경찰청 성과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에 도입되어 15년가량 지나왔지만 아직까지 그 중요도에 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성과계획의 수립-성과측정-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이라는 단계에서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 측면은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내부 성과평가 위원으로 평가 경험이 있거나 성과 담당인 경찰관 대상으로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한 결과 평가위원회 운영 미비, 평가의 곤란, 환류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의 명료화,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성과평가의 자질 향상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안되었다.이제 단순 지표 설정의 단계를 넘어 결과지향적인 경찰행정을 위해 성가평가의 결과 및 환류 측면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언급된 치안종합성과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여 이를 보완하면 보다 결과지향적이고 책임성 있는 경찰행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주제어: 치안성과평가,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환류Ⅰ.서론20C말부터 진행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관리주의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행정개혁운동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부른다. 이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포폄법이라고 부르며 관리들의 근무일수·근무태도·업적·재능 등을 기록하고 평가해 승진·좌천·포상 등에 활용(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0.5.20.)한 기록이 있고, OECD에서도 성과개혁, 성과측정, 성과평가의 단계라고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시대·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조직에서나 이와 비슷한 조직 관리기법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활용이 신공공관리론에 의해 더욱 강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경찰조직의 성과평가경찰청의 성과평가 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국무조정실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를 하는 특정평가, 두 번째,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에 대해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자체평가, 세 번째 경찰청에서는 각 지방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서, 경찰서에서는 소속 부서를 평가하는 치안종합성과평가로 나눌 수 있다.특정평가는 부처별 국정과제·규제개혁 등 주요과제의 추진 성과와 정책관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한다. 자체평가는 경찰청 자체적으로 수립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 과제에 대해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노력’ 등을 기준으로 내부평가단과 외부평가단이 평가를 하며, 치안종합성과평가는 조직(관서·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성과과제, 치안만족도, 기본업무, 개인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한다.정부업무평가의 경우 경찰청이 평가의 객체이므로 크게 성과지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체평가의 경우 본청 각 부서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체감하는 치안성과관리의 개념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물론 각 지방청, 경찰서의 실적이 당연히 해당 본청 부서의 실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평가가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이 약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양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다.경찰 성과관련 선행연구된 내용도 주로 성과계획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성과에 부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고, 실제 성과관리제도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는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과계획의 수립-성과측정-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 단계에서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현행 치안종합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1. 근거이론근거이론(Ground Theory)은 자료에 근거를 둔 접근방법으로서 연구자가 다단계의 자료수집을 통하여 정보 범주를 설정하고 이론을 도출한다.(Barney G. Glaser and Anselm. L. Strauss, 1967) 근거 이론적 접근방법이란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실제 연구 현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 제보자 중심의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 제보자의 고민거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다.(김동현, 2011)근거이론의 장점으로는 연구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에 바탕을 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실증적 상황에 잘 들어맞고 그러한 이론이 우리에게 적절한 예견과 설명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Barney G. Glaser and Anselm. L. Strauss, 1967)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보듯이 경찰 조직에 성과평가 도입이 시작된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고, 또한 조직 내부의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야는 성과 관리의 단계 중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 부분이기 떄문에 성과평가 및 평가위원 통보 지연평가위원 능력 부족내·외부평가위원 전문성,이념적 편향성평가방법평가주기, 많은 평가대상평가의 곤란내용 이해도전문용어, 경찰업무 이해도평가검증허위보고, 과대보고평가기준 모호추상적 단어, 평가지표 설정 배경환류의 어려움짧은 인사주기고위직, 성과담당, 경찰인사낮은 수용성평가결과의 불신, 지휘관 불신평가기준 확정 시기늦은 평가기준 확정, 기준 변경평가기준 명료화명확한 지표설계정량지표, 정성지표적합한 기준설정간담회,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평가방법 개선성과평가주기인사주기, 성과주기간담회 개최서면평가 지양, 직접발표평가위원 자질 향상평가위원 교육 확대경찰관련 교육 의무화, 현장교육평가위원 제한임기제도, 평가위원 평가제도 치안종합성과평가 패러다임 모형·성과평가 중요성 증대·평가의 곤란·환류의 어려움·평가위원회 운영 미비·성과평가 불신·평가위원 자질 향상·평가기준 명료화·평가방법 개선·효율적인 성과평가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요 문제점가. 평가위원회 운영 미비내부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은 평가시간 부족을 이야기 하였다. 주로 소속 기관 경찰청의 경우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의 경우 경찰서를 담당하는데 경찰청의 경우 18개 지방경찰청을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30개가 넘는 경찰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성과평가가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성과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지방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고, 관련 근거도 확인해야 정확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당시 평가했던 평가시간이 3시간 내외로 짧아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했다.”(전문가1)”“평가위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2시간 전에 알았다. 민감한 부분에 보안을 중요시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부서 외에 타부서의 성과평가까지 평가해야하는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최소한 성과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고 성과달성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등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전문가점수가 다른 경우가 있다.“정량지표로 교육횟수에 대해 몇회 이상 실시하면 만점인 지표가 있었는데 하루에 관련 교육을 연속으로 여러번 실시하였다고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한 경우 이를 여러 횟수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1회로 여겨야 하는지 애매했던 경험이 있다. 이같이 평가지표를 만든사람과 평가자가 동일인이 아니어서 문구 해석상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전문가1)다. 환류의 곤란성과평가의 기본 원리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목표를 수정하거나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절차로서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성과계획의 수립-성과측정-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 절차가 필요하다.하지만 짧은 지휘관들의 인사주기,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 늦은 평가기준 확정 시기 등의 문제로 ‘성과평가 및 결과의 활용’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평가기준이 성과평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 성과기준이 너무 많이 바뀌어 일선직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국정철학의 반영 등도 중요하지만 굳이 전년도 계획에 의거한 성과평가 기준을 현 정권의 취향에 따라 바꾸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전문가1)“처음에 중간관리자들이나 고위관리자들이 성과평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휘관들의 인사주기가 성과평가와 동떨어져서 해당 부서에서의 성과가 본인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전문가2)“평가기준이 주로 1월경에 하달되고 이를 토대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실제 지표설정이 2월경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본청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기준이 만들어 지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표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고유의 특색을 살린 지표설정도 큰 의미가 없다.”(전문가4)2. 성과평가 개선방안가. 평가기준 명료화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에 대한 명료화이다. 불명확한 평가기준은 피평가자 및 평가자가 제대
경찰장비 검사시스템 체계화 방안 고찰-경찰장비 규격서 분석을 통한-경찰의 무기사용 요건 및 한계| 0경찰장비 검사시스템 체계화 방안 고찰 0Ⅰ. 서론2Ⅱ. 경찰장비 검사제도31. 경찰장비의 분류32. 경찰장비 관련 조직구성43. 경찰장비 구매절차5Ⅲ. 경찰청 경찰장비 규격서 분석71. 규격서 분석 기준72. 규격서 분석 결과7Ⅵ. 경찰장비 검사 체계 개선안91. 경찰장비 구매 관련 교육 활성화92. 검사 업무 관련 법령 제개정103. 경찰장비 검사 전문기관 설립11Ⅴ. 결론13Ⅰ.서론자율주행, 드론 등 4차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기존 인력 중심의 경찰활동도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인력을 통한 수색을 위주로 해오던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범위에서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운행체계 및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범죄분석 알고리즘 및 분석모형 개발 R&D 등 과학기술을 치안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19년 경찰청에서 개발하거나 타부처와 협업으로 개발 진행중인 R&D 규모는 26개 사업, 총예산 302억으로 경찰청에서 처음 R&D 사업을 시작한 ’15년 3개 사업 총예산 22억원에 비해 총예산 기준으로 4년동안 약 14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발 완료된 기술들이 치안현장에 즉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결과도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연구개발이 치안현장에서의 단편적인 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R&D가 대부분으로 전반적인 경찰장비 관리체계의 변화 없이는 앞으로 기술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용성 있는 장비 개발이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법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경찰에서 적극적인 R&D 추진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R&D 기관, 시설,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권창국·김연수, 2013)는 의견과 같이 전반적인 경찰장비의 의미를 확인하고, 실제 입찰이 진행된 경찰청 사업의 규격서 분석을 통해 현행 검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Ⅱ. 경찰장비 검사제도1. 경찰장비의 분류경찰장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이 있고, 관련 법령으로는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용차량 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장(제68조~제156조) 경찰장비의 분류에서 총 10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찰장구류, 안전·보호장비, 기동장비, 무기류,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작전장비, 검색·관찰장비, 감정·감식장비, 정보통신장비, 기타장비로 분류하고 있다.첫째, 경찰장구류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로서,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방패 등을 말한다. 둘째, 안전·보호장비는 직무수행 시 안전을 위해 착용 또는 휴대하는 장비로서, 방독면, 방탄복, 소화기, 등이 해당된다. 셋째, 기동장비는 이동하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차량·항공기·선박·자전거이다. 넷째, 무기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다섯째,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는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최루·자극·연막 또는 신호 등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이를 제거하는 최루작용제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 및 작용제를 의미한다. 여섯째, 작전장비는 대테러, 대간첩작전, 수색, 경계 등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특수작전복, 우의, 탐지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곱째, 검색·관찰장비는 위해성 요소 및 범죄혐의 등을 검색, 검측, 관찰하는 장비로서, 문형탐지기, CCTV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덟째, 감정·감식장비는 범죄수사 및 조사를 위하여 운용하는 장비로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음주측정기 등이 해당된다. 아홉째, 정보통신장비는 통신을 위한 장비로서, 전화기 PDA, 무전기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있으며, 물품구매의 기획, 구매를 제외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인원은 130명(18년말 기준), 경찰내에서 장비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2,250명으로 전체 경찰인원의 약 1.9%에 해당한다.3. 경찰장비 구매절차경찰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경찰장비를 필요로 하는 각 수요부서에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장비담당관실에 통보한다. 장비담당관실에서는 수급계획서와 대조 확인 작업을 거쳐 경무담당관실로 통보하고, 경무담당관실에서는 5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자체계약,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물품 제작이 완료가 되면 각 수요부서에서는 물품 검사 후 물품을 인수하고 있는데 물품 검사에 관련되어 전문기관이 없는 경찰청의 현실상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요부서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검사에 통과할 수준이 아닌 제품도 통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예산이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될 경우 차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점으로 경찰장비 전체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특히, 규격서의 부실작성으로 인해 검사제도 자체의 효과성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규격서란 구매 또는 취득하는데 적용될 물품과 그에 수반되는 용역의 기술적인 필요조건이 물품 및 용역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물품의 재료, 구조, 형태 등을 기재하고 어떻게 검사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수 검사를 할지 샘플링 조사를 할 것인지부터 세부 성능을 부품단위 성적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단위 성적만 허용할 것인지 등 평가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추후 물품 검사시에 시비의 소지를 줄이고 업체 입장에서도 시험기준에 맞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이러한 규격서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납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검사기준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검사할 것인지 허용 오차범위 등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인증으로 인증기관의 인증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느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해서 허용할 것인지 기재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총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규격서의 검사 관련 기재사항을 확인하였다.2. 규격서 분석 결과경찰장비 규격서는 2019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경찰청에서 조달청을 통해 공고한 물품 구매 계약을 검색해서 조사하였다. 나라장터(www.g2b.go.kr) 검색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경찰청, 종류는 물품 계약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용역 계약의 경우 경찰장비의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단독응찰, 무응찰, 공고절차 오류 등으로 재공고 된 경우도 중복사유로 제외하였다. 검색한 결과 총 47건, 구매물품 67개, 계약금액 22억 5,120만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확인하였고, 해당 계약 첨부자료를 통해 관련 규격서를 확인하였다.구분합계과학수사정보화장비경비교통여청보안정보계약건수47161674211계약물품672819124211계약금액22.5억5.7억9.6억3.6억1.8억0.8억0.5억0.5억기능별 구매건수는 총 47건으로 과학수사 16건, 정보화장비 16건, 경비 7건 순이었다. 구매물품은 동일 계약건수에 두가지 이상의 물품 계약을 한 경우가 있어 총 67건으로 과학수사 28개, 정보화장비 19개, 경비 12개 순으로 확인되었다.구체적으로 검사방법, 검사기준, 인증여부를 규격서에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바, 아래와 같이 검사방법, 검사기준, 인증여부에 대한 규격 기재 여부가 확인이 되었다. 납품 시에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할 것인지 어떤 인증을 요구하며, 인증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재한 규격서가 전체 계약 물품의 약 40%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구분합계과학수사정보화장비경비교통여청보안정보계약물품672819124211검사방법2521583000검경찰장비 검사에 관해 검사방법, 검사기준, 인증 등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과학수사, 여청 등의 기능에서는 검사에 대한 기준 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행 검사 시스템 상으로도 충분히 검사에 관련된 규격 설정 및 구매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대상 경찰장비 구매 관련 교육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장비 관련 교육은 주로 경찰장비를 담당하는 정보화장비 기능에서만 수료하고 있으며, 타 기능에서는 관련 교육을 등한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찰장비 구매 및 검사 등 관련 절차는 모두 수요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총괄물품관리관으로부터 통제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시·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같은 교육을 통해 잘못된 구매절차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2. 대판 1983.9.13. 83도712[살인·사체은닉·절도]경찰장비의 검사는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조 제3항에 경찰장비에 대한 수요부서는 물품 검사 후 물품을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장비 검사업무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훈령 형식의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전혀 지정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지침 형식으로 그 규정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부실 장비를 허술한 검사로 합격 처리하여 물품을 인수하여 기소된 경찰관이 ‘경찰장비 검사업무지침’이 사문화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듯이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위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장비 검사업무지침’의 규정 중 관련 내용 및 기준만이라도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규정하여 검사업무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또한, 현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장비관리규칙을 경찰장비관리 기본법으로없다.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고찰-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경찰의 무기사용 요건 및 한계| 0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고찰 0Ⅰ. 서론2Ⅱ. 거짓말탐지기의 의의31. 거짓말탐지기 정의32. 거짓말탐지기 역사43. 거짓말탐지기 검사방법5Ⅲ.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61.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보유 및 활용현황62. 거짓말탐지기 허용범위73. 검사결과의 증거능력8Ⅵ. 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례분석9Ⅴ.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확보방안 121. 생리적 반응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신규기술 개발122. 거짓말탐지기 구매절차 개선133. 유지보수144. 검사관 인력증원15Ⅵ. 결론 15Ⅰ.서론형사소송 절차는 수사에서 시작해서 공소제기, 공판까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부터 공소제기가 이루어 지고 이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는 형사절차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거짓말탐지기 검사란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 관련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 맥박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응을 관찰, 분석하여 피검자의 진술 진위나 피의사실에 대한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에서는 1964년부터 거짓말검사기를 도입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서 형사사건과 교통사고사건에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최근 강력범죄 뉴스에는 자연스럽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DNA검사로 화성연쇄살인의 범인으로 이춘재로 특정이 되는 상황에서 당시 고교생인 A씨가 수사본부로 연행되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는 증언과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부인 B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 판정으로 오히려 B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이렇게 잘못된 거짓말 탐지기 활용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짓말탐지기 수사이지만 실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 거짓말탐지기 활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00여년이 되었지만, 거짓말을 판별하기 위한 노력은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기원전 250년경 고대 그리스의 내과의사 에라시스트라토스는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심장박동수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기원전 1000년경 고대 중국에서는 ‘미시법(米試法)’이라고 하여 심문 후 입속의 쌀가루가 말라 있으면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정신적 동요로 타액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유영찬, 2002) 이 외에도 페르시아에서는 뜨거운 다리미를 혀에 대어서 화상을 입지 않으면 진실한 것으로 판정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끓는 물에 팔을 넣어 24시간 후에 팔에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거짓말로 판정하는 비과학적인 방법도 행해졌다.(양태규, 2004)근대에는 1878년 이탈리아 심리학자인 Angelo Mosso가 감정적 스트레스의 긴장은 피를 머리로 가게 한다는 이론을 통해 피검사자의 호흡 및 혈압의 변화추이를 측정하는 장비를 발명하여 활용하였고(박판규, 2003), 1895년 이탈리아 범죄학자 Lombroso가 거짓말을 하면 흐르는 혈액의 양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여 물이 담긴 수조안에 고무장갑을 설치하여 피검사자가 고무장갑에 손을 넣어 수위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거짓을 판별했다고 하는 것(박용철, 2013)이 현대적 의미의 거짓말탐지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James Mackenzie, Vittorio Benussi 등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현대적 의미의 거짓말탐지기는 Leonarde Keeler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성능과 구조에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기계와 유사하게 호흡, 피부전류저항, 혈압, 맥박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양태규, 2004)3. 거짓말탐지기 검사방법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하면 발생하는 피검사자의 감정적 변화와 함께 호흡, 심장 박동수 등 본인의 의사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진술의 진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찰청 규격서 상으로는 흉부와찰수사연수원 13, 경찰대학 1, 중앙경찰학교 1경찰청에서는 1964년부터 거짓말검사기를 도입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 형사사건과 교통사고 조사에 관하여 활용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활용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죄종별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적구분계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기타’14년8,460126532,222761,6782,4841,840’15년8,50489342,323871,6652,4521,842’16년9,845160462,954552,0302,6591,972’17년11,11176153,664722,1733,0122,072’18년11,256-’19.6월5,436-위 표에서 강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절도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죄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살인이나 강간같은 강력범죄에 비해 사기나 횡령같은 지능범죄의 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의 경우 물적증거나 현장상황이 분명한 경우가 많아 질문을 만들기 쉽지만 사기죄와 같은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유영찬, 2002)2. 거짓말탐지기 허용범위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대해 피검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허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부정설과 피검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동의나 적극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는 긍정설을 주장하는 학설로 나누어진다.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의 입장이다.거짓말탐지기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인 경우에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과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에서 조기 해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사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 관련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으나 최소한의 요건으로 세부적인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판독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2. 대판 1983.9.13. 83도712[살인·사체은닉·절도]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에 호흡운동기록기, 혈압, 맥박기록기 및 피부전기반사기록기 등을 부착하여 피검사자가 일정한 질문에 답변할 때에 호흡, 혈압, 맥박 및 피부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내용에 의하여 그 답변의 진실여부를 판가름하는 검사방법을 말하는 것인바, 이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우선 그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생리적 반응에 대한 정확한 측정, 둘째, 합리적인 질문 기술 및 방법, 셋째,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한다.Ⅴ.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확보방안1. 생리적 반응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신규기술 개발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말탐지기의 기본 전제는 거짓말을 하면 심리적 동요에 의해 사람의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일정한 생리적 반응이 나온다는 전제조건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즉 일정한 생리적 반응이 현재 폴리그래프 방식만이 아니라 다른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동공이 커지는 것을 이용한 동공 측정 장비, 거짓말을 하면 미간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코끝의 온도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점을 이용한 열화상 카메라, 뇌파로 검지하는 뇌파 측정장비, 미세한 떨림을 이용하여 거짓여부를 가리는 바이브라 이미지 등 다양한 방식의 측정장비가 개발 중이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새로운 측정장비 중 뇌파 측정장비의 경우 폴리그래프 방식에 비해 높은 정확도인 85%~9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Donald J.Krapohl 외1, 2012) 이러한 새로운 측정방법의 연구와 정밀화를 통해 피검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2. 거짓말탐지기 구매절차 개선아래 표는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거짓말탐지기의 기본 정보이다. 매년 평균 8대 정도의 신규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나, 구입한 제품이 3종이나 해당된다. 폴리그래프라는 신체 측정 기본 성능에는 차이 없고 검사를 거쳐 도입한 장비지만 신체 측정장비의 경우 민감도라던지 작동방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검사자 재교육도 필요하다. 이같은 구입 제품의 다양화로 인해 한 지방청에서 3종이나 되는 거짓말탐지기를 운용해야 이다.
적법한 함정수사의 요건 및 허용한계-독일의 함정수사 입법에 대한 검토를 통한-경찰의 무기사용 요건 및 한계| 5적법한 함정수사의 요건 및 허용한계 5Ⅰ. 들어가며2Ⅱ. 함정수사의 의의31. 함정수사의 의의32. 함정수사와 교사범 구분33. 실정법상 함정수사에 대한 규정3Ⅲ. 함정수사의 허용범위41. 함정수사의 법적성질42. 함정수사의 허용범위5Ⅵ.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71.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72. 위법한 함정수사와 증거능력83. 수사기관의 책임8Ⅴ. 결론9Ⅰ.들어가며형사소송 절차는 수사에서 시작해서 공소제기, 공판까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부터 공소제기가 이루어 지고 이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는 형사절차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형사절차의 핵심인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다양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통신수사·거짓말탐지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약·성매매 등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이 범행을 은폐할 경우 해당 범죄를 발견해서 공소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이같은 함정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비록 계속 진행되는 범죄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벗어나 범죄를 범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마약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마약을 구해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한 함정수사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며, 경찰관이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하여 기소된 범죄자의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무죄 판결 을 받기도 하였다.위와 같이 함정수사가 남용될 경우 수사의 상당성, 그중에서도 수사는 국apment라고 불리며 올가미를 뜻하는 entrap이 어원으로 1899년 미국 연방법원 People v Braisted 판례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있다.2. 함정수사와 교사범 구분함정수사는 일견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교사범과 그 행태가 유사하다. 하지만 교사범과 구분이 되는 것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범죄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하려는 교사의사 ②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 ③교사행위 ④피교사자의 범죄실행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함정수사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를 교사하려는 교사의사, 교사행위,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의 요건은 충족되나 함정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함이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유발한 수사기관은 교사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같은 구분으로 사인이 범죄의 의사가 없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르며 그 사인은 교사자가 되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의사가 없는 자를 교사하면 위법행위가 된다.3. 실정법상 함정수사에 대한 규정실정법상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함정수사가 강제수사에 해당할 경우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한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함정수사의 허용범위에서 알아보도록 한다.Ⅲ. 함정수사의 허용범위1. 함정수사의 법적성격함정수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함정수사를 임의수사로 보는견해와 강제수사로 구분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특히 함정수사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로 해석할 경우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의해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있다.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①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강제처분만을 강제수사로 보는 형식설 ②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강제수사라고 보는 실질설 ③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를 적법절차의 요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처분이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가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강제수사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해석하는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함정수사의 경우 이 실질설을 기준으로 법적성격을 분석하면 함정수사 자체가 비록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범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정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수사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단,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등 실질적으로 법익을 침해할 정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의수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강제수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함정수사는 임의수사에 해당되어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상자의 법익을 침해할 정도의 함정수사는 강제수사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2. 함정수사의 허용범위함정수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의수사에 해당되므로 요건을 갖춘 함정수사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의수사에 해당되지 않고 그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데 다음부터는 함정수사를 어느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지 적법성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1) 학설학설로는 ①피유발자(함정수사를 당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주관 또는 내심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죄 기회만 제공하는 경우인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는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하여 적법하지만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의 기망이나 설득에 의해 범죄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행하게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는 위법하다는 주관설의 견해이다. ②함정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사용한 함정수사의 기법 내지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혹의 방법이 일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의 설득 내지 유혹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위법하다는 객관설의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혹의 방법에 따라 함정수사의 적법, 위법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③주관설과 객관설을 종합하여 함정수사의 한계4532)고 하는 등 주관설을 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대판 2006도2339, 2013도1473) 등 종합설을 취한 듯한 견해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인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3) 검토유혹의 방법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객관설의 경우 그 자체로 범죄에 관여케할 위험을 발생케할 정도의 수사기관의 설득 내지 유혹의 개념에 대한 또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주관설의 경우 범의유발을 했는지 아니면 기회만 제공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범죄자의 행태에 치우쳐져 있어 범죄자가 전과가 많을수록 범행을 의심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함정수사인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회제공형 수사방법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법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2008도7362)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Ⅳ.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1.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설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때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때 함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1) 학설학설은 이같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가벌설과 불가벌설로 나누어져 있다. 가벌성의 입장에서는 함정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범의를 유발당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였으며, 함정수사는 소송의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소판결설에 따르면 위법한 함정수사를 공소권의 존재에 관한 문제로 파악하여 위법한 함정수사가 행하여진 경우 국가는 처벌적격을 잃기 때문에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죄설은 범죄행위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피유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이 조각되거나 고의가 없는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2) 판례판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도 1903)고 공소기각설 입장으로 해석된다.(3) 검토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하여야 할 국가가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함정에 빠트리는 행위는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행위이다. 이같은 위법한 행위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선에서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반하며, 위법한 함정수사를 억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벌설은 피고인의 이익보호에 배치되는 등 미흡한 면이 있고, 무죄설은 단지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의 책임이론을 보더라도 함정수사에 빠졌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지 조각될 수 없고, 함정수사의 주체가 사인이 경우에는 유죄이고, 수사기관인 경우 무죄가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면소판결설은 면소판결이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자체가 그 절차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 위법한 함정수사와 증거능력위법한 함정수사는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당연히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의해 위법이고.
경찰의 무기사용 요건 및 한계-‘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경찰의 무기사용 요건 및 한계| 5경찰의 무기사용 요건 및 한계| 5Ⅰ. 들어가며2Ⅱ. 무기의 개념31. 무기의 의의32. 무기사용의 의의43. 무기의 해석과 관련된 논점4Ⅲ. 무기휴대 및 사용근거51. 무기휴대의 근거52. 무기사용의 근거6Ⅵ. 무기사용 요건61. 경직법상 무기사용 요건62. 무기사용의 일반적 요건9Ⅴ. 무기사용의 한계91.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총기사용92.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총기사용103. 비관여자에게 위해를 가져오는 총기사용12Ⅵ. 결론12Ⅰ.들어가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진압 및 수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 등 경찰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경찰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무기는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용시 피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과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사용요건과 한계에 대해서 법령에서 구체적이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상 무기 휴대의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용의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최근 범죄의 흉폭화, 강력화로 이같은 무기사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강력범죄 대응 시 무기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18.5월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19.1월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대응에 일반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실제 지난 5년간 총기 및 총기 보조장비인 전자충격기의 사용 추세를 보면 총기 및 전자충격기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구분’14년’15년’1 단계-사격을 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무기사용이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거나 꺼내는 행위만으로는 무기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격발의 전 단계로 무기의 조준 또는 위협 발사를 통해 무기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예상케하여 행동을 제약할 수 있을 경우에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무기의 해석과 관련된 논점가. 문제제기크게 무기는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성질상 무기는 제작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며, 용법상 무기는 제작 목적과는 무관하게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삼단봉은 성질상 무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삼단봉을 사람의 살상에 이용하면 용법상 무기에 해당할 수 있다. 각종 규정상의 무기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대해 성질상의 무기만이 해당한다는 견해와 성질상의 무기뿐만 아니라 용법상의 무기 또한 무기의 개념에 속한다는 견해로 나뉜다.나. 학설1) 성질상의 무기만을 의미경찰 무기의 경우 경직법의 하위 규범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 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용법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찰장비의 경우 경직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는 성질상의 무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2) 성실상의 무기 및 용법상의 무기도 포함제작목적이 인명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벗어나 인명의 살상을 가져오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성질상 또는 용법상의 무기’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다. 검토경직법 제10조의4에서 무기의 사용을 특별히 규율하는 이유는 무기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사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용법상의 무기에 해당하는 경찰장비는 경직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등에서 경찰장구의 사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주는 사용의 허용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여 무기를 본래의 목적인 살상용이 아니라 무기사용에 대한 경고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살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1)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때로 구분할 수 있으며,해당 사항은 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이다.나. 위해를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1)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정당방위를 위한 법익의 종류 중에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도 포함된다는 견해와 개인적 법익만 해당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직법상 무기의 사용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는 무기사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히 해석하여 개인적 법익의 침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경우에도 개인적 법익과 관련이 있다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2) 다음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위의 규정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하고 있. 계고경찰강제의 사용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계고를 하여야 한다. 단,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급박한 경우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경찰관이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상대방의 도주를 무력화하기 위한 경우와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무기사용에 있어서 계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란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므로, 도주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계고를 생략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Ⅴ. 무기사용의 한계1.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한 총기사용경직법에서는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경찰관은 총기사용이 가능하다.하지만 해당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경찰봉, 전자충격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도주를 방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총기사용이 허가되고 총기사용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위를 향해 발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경찰청에서 제정 작업중인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에도 기술되고 있다.제3장 제9절(권총)(2) 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그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도주 용의자의 체포를 위해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경찰관은 권총 이외의 수단으로서는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3)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도주”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대상자의 체포나 도주방지 목적으로 권총을 죄까지 범하였고 그를 검거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도 있다.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면 경찰에 의해 제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망을 치며 공중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고 긴급하게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또다른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차량 대상 총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아직 가속이 붙지 않은 초기 상황인 경우가 많아 도주 초기 차량 타이어 파손으로 기동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차량 대상 총기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한정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3. 비관여자에게 위해를 가져오는 총기사용비관여자가 위험에 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총기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책임이 없는 비관여자에게 위해를 가져오는 총기사용을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기 떄문에, 명문상 ‘다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중이 아닌 단 한사람에게도 경찰책임도 없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중이 아닌 타인으로 규정하여 총기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Ⅵ. 결론지금까지 경찰의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현재 경직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무기 관련 규정에는 너무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작용을 하면서 겪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