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정, 성격 및 취미 등 주요관심 분야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활동들과 대부분의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줄곧 해오다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고 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왔고 문제가 생긴다면 빠르게 중간지점을 찾아 부드럽게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앞장서는 것을 좋아했고 함께하는 것이 좋았을 뿐 책임감과 사명감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입대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관심병사가 함께 있었는데 모든 활동에서 문제가 있어서 매일같이 기합의 연속이었고 동기들에게도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도우려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옆 자리에서 생활하던 저 또한 원망으로 바라봤지만 옆자리라는 이유로 더 많은 기합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배워서 옆에 있는 동기에게 가르쳐야 힘든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1,200명 넘는 훈련생 중 전체성적 2등으로 수료하게 되었고 문제 많던 옆자리 동기는 우수 훈련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짧지만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4주는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항상 진실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제에게 주도적인 자세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체생활(팀프로젝트)에서의 중요성과 주어지는 책임감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끝까지 해내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저의 마음가짐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회사생활을 할 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핵심사항 : 주도적인 성격이지만 장단점을 파악한 후 경험사례(성장과정, 성경 및 취미 등 주요 관심분야)를 들어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전공 및 특기사항 (관련학과 위주로) 본인의 전공관련된 특기사항(대외 학술활동, 국내외 답사, 행사참여 등)에 대해서 기술하세요.학교에서 리모델링 프로젝트(4학년2학기)를 진행하면서 실시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단면도와 확대상세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답사를 다녀보는 과정에서는 건축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시공의 디테일을 위주로 답사했습니다. 좋은 건축물로 인정받더라도 디테일하지 않는 건축물들은 완성도가 떨어져보였고 문제점은 설계와 현장에서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자마자 건설현장에 나가서 일하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몸소 느꼈고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함께 공학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사를 도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필기합격 후에 실기시험을 보기위해서 공부중이며 올해 11월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장실습을 다니며 알게 된 BIM은,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ARCHICAD 특급과정’을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하면서 BIM설계(모델링 및 도면화), 물량산출, 렌더링, Collaboration(네트워크 팀 작업)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될거라 생각되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갈 생각입니다.교수님의 연구과제(교육시설 복합화, 특수학교)연구보조와 관련된 세미나 및 워크샵을 다니면서 교육시설이 현재 많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단순히 교육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함께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과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핵심사항 : 학기 중 진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인지! 하고 보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궁금해 하는 질문이므로 ‘실무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을 기술해야함.자신의 강점 (설계업무 수행 및 회사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에 대해서 기술하세요.제 강점은 모형제작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제작하는 방식의 모형제작도 자신이 있지만, 더욱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을 필요로하는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적용하였습니다. CNC와 레이저커팅, 3D프린팅, 레진출력을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익혔고 모형제작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였을며, 절약한 시간만큼 다른 부족한 부분에 보충함으로써 더욱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기들보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건축분쟁 사례를 통한 분석 및 해결방안과 목 명 :교 수 명 :학 번 :성 명 :제출일자 :Ⅰ. 글의 첫머리에지금까지 ‘건축실무와 경영’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건축주의 건축가 선정, 기획검토, 계약, 기획 및 계획설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들과 협업하여 작업물을 만들어나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분쟁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설계의 계약, 진행의 단계에서 불거지는 분쟁 역시 존재한다.그래서 단계별로 각각의 분쟁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건축가의 역할’의 차원에서 시사점이 큰 사례를 선정하여 원인을 ‘미래 건축가’의 시선으로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분쟁의 사례에서 기재되는 명칭 중, 건축가나 건축사가 아닌, 설계자로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 건축가나 건축사를 ‘설계자’로 통칭한다.)Ⅱ. 건축설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사례구분사건명조정결과1단지형주택단지 조성사업 설계계약 관련 설계대금 지급요구조정 성립내용당사자 주장? 신청인(설계자)- 피신청인이 의뢰한 설계에 대하여 성과물을 납품했으므로 이에 대한 설계대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이 유선통화로 약속한 설계대금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회신함.? 피신청인(건축주)- 3차례 도서를 납품받았으며, 신청인 회사에 대한 믿음이 낮아져 설계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간략한 사업규모 검토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사가 있음.조사내용? 사실확인-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 여부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함.? 제출자료 주요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현황조사 및 개발계획안, 법규 검토서 등 (기반시설, 대지조성사업, 사업추진 방식)과 견적서 및 계약서 초안을 송부한 이력은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조정결정? 결정근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송부한 “설계비 지급독촉 요청”의 설계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례조사, 개발계획,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에 따른 “기획업무”수준으로 보이며 동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성과물을 확인한 결과, 대가는 설계대가의 3% 금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조정위원회 당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설계대금에 대해 당사자 모두 수락함.조정결정-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당시, 합의하였기에 조정이 성립됨.구분사건명조정결과2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설계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요구조정 성립내용당사자 주장? 신청인(건축주)- 피신청인과의 설계계약이 중단됨에 따라 기 지급한 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하며, 피신청인이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받고자 한다면 정당한 자료를 제시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산하고자 함.? 피신청인(설계자)- 신청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며 계약금에 상회하는 공정률을 이행하였으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조사내용? 사실확인-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서와 당사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함.? 제출자료 주요내용- 설계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첫 미팅에서 설계계약서에 있는 건축연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SNS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계약해제 통보 및 계약금 반환 요청 문서를 송부한 것이 확인됨.- 신청인은 협의를 위해 피신청인 사무소 방문 및 사무소 직원과 현장답사를 진행하였으며, 설계 진행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은 이력이 없음.조정결정? 결정근거- 통상적인 설계계약의 경우 건축주와 설계자가 일정기간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하여 설계안을 확정짓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 연면적을 포함한 설계안이 수시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건의 경우 설게계약 체결부터 해제 요청까지 이루어진 기간이 매우 짧으며 신청인 조정 협의된 설계안 확인 및 추가 협의 없이 단 한차례의 미팅 이후 과다한 건축 연면적을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설계계약 해면에 다르게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신청인에게도 분쟁발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피신청인에게 기 제출한 실비정산가산식에 따른 산정대가의 근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설명과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가능 의사를 밝혔고 신청인도 반환금액에 동의함.? 결정내용- 기 지급받은 계약금에서 기 설계 작업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금액 반환 및 위원외에 제출한 설계도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함.조정결정- 당사자 모두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였기에 조정이 성립됨.구분사건명조정결과3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설계변경용역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및 지체상금 지금 요구조정 성립내용당사자 주장? 신청인(건축주)- 건축심의 미접수에 따라 설계변경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계약금 반환 및 건축심의 미접수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설계자)- 신청인이 관광공사와의 협의를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해지 책임을 물을 수 없음.조사내용? 사실확인-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서와 당사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함.? 제출자료 주요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변경용역계약서 갑지에는 설계개요의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의 인감이 간인되어 있기는 하나 갑지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계획 승인여부와 시기도 확인할 수 없음.- 피신청인이 제출한 회의록에 “관광공사 협의는 타건축사무소에서 진행”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조정결정? 결정근거- 용역범위는 “설계용역업무”, “각종 심의 인가에 필요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관한 설계업무”, “건축심의 및 인·허가 업무대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조성계획변경승인 불가” 주장이 사실인 경우 조성계획승인 이후 절차인 건축심의 미접수는 피신청인의 귀책 및 용역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기간의 추가기재사항에는 “건축심의 접수는 ‘갑’의 건축계획 승인 후 2개월 내에 접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기에 조정이 성립됨.구분사건명조정결과4단독주책 신축공사 설계계약 관련 설계대금 지급 요구조정 불성립내용당사자 주장? 신청인(설계자)- 전체 계약금 중 계약 후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건축주)- 신청인의 요구금액을 특정일까지 지급하겠음.조사내용? 사실확인-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서와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함.? 제출자료 주요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면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등 자료를 확인함.- 피신청인은 설계계약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조정결정? 결정근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근거로 신청인은 계약서의 건축허가완료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됨.- 조정위원회 당시, 피신청인은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인의 요구금액을 특정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결정내용- 전체 계약금 중 계약 후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특정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함.조정결정- 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거부하여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함.구분사건명조정결과5오피스텔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기 지급금, 차입금, 시설권리금 지급 요구거부(기각)내용당사자 주장? 신청인(건축주)- 피신청인의 관련 범규 검토 오류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설계 및 감리계약을 해지하였고, 기 지급된 설계대금과 임차인의 월 차임금 및 시설 권리금 지급을 요구함.? 피신청인(건축주)- 신청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계약 체결 후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매진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용역 계약 파기로 인하여 막해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임.조사내용? 사실확인- 당사자 간의 설계계약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이행한 업무 경과를 확인함? 제출자료 주요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주차장 관련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차대수 최대대수와 관련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이력조회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축인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설계 및 감리계약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건축인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설계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임.- 설계 및 감리계약서 제 19조에 따르면 건축허가접수 이후 착공 전에 중단된 경우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는 “전체설계비의 누계 3/3”으로 명시되어 있음.? 결정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8제1항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조정결정-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함.Ⅲ. 사례선정과 분석 및 해결방안위와 같이 설계의 계약, 진행의 단계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한 사례를 5가지를 조사했다. ‘건축가의 역할’차원에서 시사점이 큰 사례를 선정하기 전에, 5가지의 사례의 공통적인 설계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모든 분쟁의 시작은 소통이 부족하거나 부재함에서 시작한다고 보여진다. 건축주가 설계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는 것, 첫 미팅에서부터 건축연면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건축주가 SNS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 설계계약서에 건축연면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제시한 최초 설계도면에 다르게 명기되어 있는 것, 설계변경용역계약서에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계획 승인여부와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것 등, 사례의 당사자 주장들을 미루어보아 정확한 기재와 명시된 내용이 필수적이며 구두로 변경내용을 결정하거나 SNS와 유선상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을 때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첨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선정한 사례는 ‘구분1의 사건명, 단지형주택단지 조성사업 설계계약 관련 설계대금 지급요구’에 관한 내용이다. 본 사건의 선정이유는 3가지 있다.
귀하가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수서대로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제도, 출퇴근거리, 연봉과 수당, 배움과 성장의기회, 조직문화, 기업의규모, 워라벨, 미션과 핵심가치, 기업의 비전, 회사의 평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직업, 근무환경, 경력관련, 그 외) 그것이 정림건축 지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첫째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크게 느낀 점이 2가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의 니즈가 매순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가의 의도와 방향은 사용자를 향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둘째로 ‘워라벨’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얻을 수 없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고 다양한 건축답사와 활동을 통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더욱 가치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셋째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은 위와 같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을 곳은 저의 직업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라벨’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건축적 아이디어의 영감을 얻어, 그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들을 오랜시간 연마하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마다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위와 같은 3가지의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정림건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고건축답사, 도서관운영과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은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된 개인의 역량이 회사에 온전하게 기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 또한 회사 입사하게 되었을 때 모든 역량을 매 프로젝트에 쏟아 가치있는 건축을 하는 정림과 함께하려고 합니다.귀하가 경험했던 것 가운데 자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켰던 경험 1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4학년 1학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팀 작업으로 진행했을 때가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는 모든 프로젝트가 개인 작업이었지만 설계프로젝트를 팀(2명)을 진행한 첫 작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른 생활패턴, 방대한 작업량, 추구하는 방향성, 각자의 설계 프로세스와 표현방식 등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딪혔고 오랜 기간동안 살얼음판 같은 회의가 반복되었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중간 크리틱은 다가왔지만 진도는 좀처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기로 했고 맡은 부분 이외의 부분은 간단한 조언 외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제안했습니다. 서로 동의했고 주기적인 진도확인과 크게 잘못되어가는 부분 이외의 것들은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많은 진도를 나갈 수 있었고 각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사이트모형과 확대모형, 컨셉모형 등 모형제작을 담당했고 나머지 인원은 판넬제작에만 힘썼습니다. 그 이전에 마스터플랜과 사이트분석, 계획단계에서는 함께했습니다.4학년 1학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팀 작업으로 진행했을 때가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활패턴, 방대한 작업량, 추구하는 방향성, 각자의 설계 프로세스와 표현방식 등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딪혔고 오랜 기간동안 살얼음판 같은 회의가 반복되었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고 많은 발전과 성장도 했던 것 같습니다.이를 통해서 팀 작업은 신뢰와 희생,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파트너를 신뢰해야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작업을 줄이면 다른 방향을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희생해야하는 부분은, 팀이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너와 내가하는 작업을 비교하며 작업양의 경중을 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작업과 진행상황에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우직하게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야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위의 크게 3가지의 저만의 다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임한 순간부터는 파트너와 한결 가벼운 관계를 통해서 여유로은 판단을 할 수 있게되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_초록1. 오제에 의하면 ‘비-장소’란 어떠한 역사적 의미도 강력한 상징성도 부족한, 단지 이동과 통행만을 위한 공간들이다.2. 톰 아베르메타의 지적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비-장소에서 비행기나 기차 혹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소비된다는 점을 우리는 어ㄸ?ㅎ게 받아들려야 할 것인가?3. 하이데거의 흑림농가에 대한 서술처럼 매우 개별적이고 노스탤지어적인 ‘이상향’을 통헤 장소의 보편적 본질만을 주장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4. Relph(2005)는 하이데거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원한 본질’로 정의하고 장소릐 복잡한 개념을 체계화하였다.5. 하이데거로부터 유래된 ‘거주로서의 장소’ 관념은 인간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거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흑림농가(black forest house)라는 전원적이라고 향수적인 장소로 그려진다.6. De sola-Morales(2004)는 “오늘날 건축의 장소는, 비트루비우스의 견고성(firmitas)의 힘이 생산한 영구성을 반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영속성으로 존재하는 무엇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의 생산으로서의 장소”7. 그렇다면 이러한 메트로 폴리스의 ‘집없음’과 ‘교차로’로서의 장소는 어ㄸ?ㅎ게 나타난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통기관과 자본에 의한 이동성의 가속화와 시공간 압축으로부터 비롯된다.8. ‘비-장소’란 “정쳬성, 관계, 역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없는-인류학적 장소가 아닌 공간”이며 점차로 확산하고 있는 고속도로나 공항,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 대중교통, 대형수퍼마켓 들이 그 대표적인 공간들이다.9. 이에 대한 설명은 철도여행의 빠른 속도가 제공하는 경험이 파노라마적 이미지의 경험임을 간파한 Schivelbusch(1997) 또는 객차 안에서의 군중에 대응하는 침묵과 독서라는 소통양식을 발견한 Sennet(1993)의 연구가 유용하다.10. “우리시대의 전정한 척도(non-places are the real measure of our time)”11. 일상의 축약적 등가물로서 상품의 소량 패키지를 위한 래핑(wrapping)과 인쇄된 브랜드 기호는 현대적 일상의 단명성과 피상성의 표상이다.12. 이동의 공간에서 자동차의 사적인 방과 같은 성격과 기계-기호의 중재라는 성격의 결합이 드러난 예는 자동차극장과 같은 것이다.13. Koolhaas(1995)는 미래의 도시는 더 이상 공공의 삶이 없을 것이며, 이제 공공의 삶은 건물 안에서, 호텔 로비에서, 카지노나 영화관 혹은 쇼핑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14. 리처드 세넷은 도시의 위협은 항상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공포_보라1. 장소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개인의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험과 기억이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단순히 ‘현대도시에서 장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하다.2. ‘비-장소’는 이동을 위한 현대의 공간-고속도로, 공항, 쇼필몰, 호텔-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초현대(supermodernity) 즉, 모더니티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모더니티의 어떤 측면을 뛰어넘는 용어이다.3. 근대 이후로 지역과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화가 촉진되었으며 또한 교통수단에 의한 가속화로 인해 도시공간을 속도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현대건축 처한 상황을 거부하고 후퇴하는 태도일 뿐이다.4. 철도가 절단한 도시가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시 중심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다.5. ‘뿌리와 둘러쌈’6. 초판에서 그는 비-장소의 개인의 고립성에 치중한 반면, 2판 서문을 통해 그러한 개인도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에 높인다는 점과 부연한다. 이는 초판 이후 등장한 비-장소 관련 연구들의 개념 확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로이드는 비-장소가 의도치 않게 특수한 정체성을 새롭게 경험시키는 역(liminality)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거한다. 이는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비-장소의 의례적 성격을 지적한 것으로 오제가 제안한 ‘계약성’을 개인이 고립에 한정시켜 비판하기보다 이러한 의례가 발생키는 일시적인 사회구조적 역전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다. 본 고는 이러한 2판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여 비-장소적 경험이 확산으로 인해 공공의 경험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7. ‘인프라스트릭처의 건축’8. 캐노피의 건축9. 건축은 흐름의 연속과 접속을 위한 통과도로의 역할로 물러난다.10. 빅터 그루엔은 인공적으로 단기간에 건설되는 교외의 주거단지에 전통도시의 활력을 이식하기 위한 해법으로 일상적 소비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쇼핑몰을 제안하였다._살구색1. 마크 오제는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의 이면에작동하는 사회적 원리를 밝히는 데만 치중하였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의 물적 구성요소들까지 논의를 확장할 것이다.2. 지리학자 Tim Cresswell(2012)은 장소 개념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장소에 관한 접근을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눈 바 있다.3. Tuan(2007)은 추상적 공간과 달리 장소는 그 공간에 대한 적접적인 신체의 개입과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적 개념으로 보았다.4. 장소는 안정과 안전이라는 특징을, 공간은 개방성?자유?위협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정지하고 의미를 발생시킬 때 장소가 나타난다고 보았다.5. 그러나 근대사회를 이루는 분절들은 세계자체를 파편화하기 때문에 [건축공간=통합된 세계=장소]라는 등식은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된다.6. 장소감은 진정성(authentic)과 비진정성(inautewntic)의 정도를 가지며, 진정성 없는 장소는 ‘장소상실(placelessness)’이라 판단한다.7. 슐츠는 근대건축의 ‘장소상실’은 외부와 내부의 관계 변화로 인한 영역감 약화, 거대한 내부공간, 외관의 정면성과 상징성 상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한다.8. 이전 시대에 건축공간의 상징성은 항상 지역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왔다.9. ‘거주’를 ‘방랑’으로 바꾸는 이동하는 삶에 대한 자각이다.10. “이동성은 장소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 간의 관계 속에 위치한다.”(Cresswell, 2012)11. 장소의 속박에서 풀려난 개인과 사물들은 교통과 정보 인프라 상의 이동성을 통해 다른 도시와 국가와 연결되고 퍼져나갔으며 국경과 공동체의 개념을 약화시킨다. 동시에 원격 연결과 네트워크 상의 가상연결의 증가로 즉시적이고 순간적인 시간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멤버쉽과 애드호크라시와 같은 임시조직을 형성하며 새로운 공동체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12. Jhon Urry(2005)sms 자동차 이동성(automobility)이 ‘로컬한 공공 공간이 출현할 기외희 제공에서부터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초국가적 이주(immigration)에 이르는 글로벌화의 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체계’13. 오히려 물리적으로 진정한 탈경계는 항공기술과 전자정보기술의 이동성에 의해 실현되었다.14. 마크오제는 결국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비-장소의 아름다움’을 찾아야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서술한다.15. “메시지, 이미지, 생산물 그리고 사람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능력”
1.Bima Microlibrary / SHAU Bandung• Architects : SHAU Bandung • Location : Jl. Bima, Arjuna, Cicendo, Kota Bandung, Jawa Barat, Indonesia• Team : Florian Heinzelmann, Daliana Suryawinata, Yogi Ferdinand with Rizki Supratman, Roland Tejo Prayitno, Aditya Kusuma, Octavia Tunggal, Timmy Haryanto, Telesilla Bristogianni, Margaret Jo• Client : Dompet Dhuafa, City of Bandung• area : 160.0 sqm• Photographs : Sanrok Studio위 건축물은 Kampung 지역의 작은 광장에 있는 Bandung의 Bima Streat에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중류층의 주택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