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序 ------------------------------------------------- 2p1. 인권의 의의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 3p1.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2. 에볼라 바이러스에 따른 인권침해3. 국제 인권법Ⅲ. 내가 겪은 내가 본 인권침해 ---------------------------------- 7p1. 흑인에 대한 인권침해Ⅳ. 結 ----------------------------------------------------- 9pⅠ. 序1. 인권의 의의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자연권 (natural rights)'으로서 주장되어 18세기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으로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로서 확립되었으며 그 이후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그 보장이 요구되었다. 20세기 후반 에는 세계인권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며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것에 의해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인권침해1.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인 딴 쏘푼이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관해 증언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광주고용센터는 딴 쏘푼 등이 다른 농장에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장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업장 변경을 하기 위해선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거나,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사업장 변경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딴 쏘푼은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단다. 현행 법에서는 고용허가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2009국인근로자는 자신이 근로하는 사업장을 3회 초과하여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장을 3회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3회째 사업장 변경 후 계약해지(경영상 해고)로 퇴사처리 되었다. 법에 따르면, 더 이상의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자체를 부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헌법재판관 1명이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4명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에, 3명의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① 사업주의 경영악화, 고의적인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변경횟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사업장 변경 횟수를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보다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사업장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②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허가기간 동안 안심하고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충족하고 모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사업장변경을 최대 4회로 제한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법률이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는지 의심스럽다.2. 에볼라 바이러스에 따른 인권침해에볼유학생에게 임차를 거절했고, 텍사스 한 전문대학은 나이지리아 국민의 입학을 거부했다. 모두 에볼라 발병 국가 출신이란 사유가 붙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에볼라 감염자 2명이 발생한 텍사스주(州) 댈러스시(市)에서 96㎞ 가량 떨어진 코시카너의 2년제 나바로대가 내년 봄 학기 입학을 지원한 나이지리아 출신인에게 “에볼라 사례가 확인된 국가의 국제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입학 거부 통지서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나이지리아에선 지난 7월 말 이후 모두 2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20여일 동안 에볼라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에볼라 안전지대’로 여겨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일 나이지리아에 대해 에볼라 발병 종료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미국인 아드리스 벨로는 자신의 트위터에 친구로부터 받았다며 나바로 대학 측의 입학 거부 통지서를 스캔받은 이미지를 올렸다. 나바로 대학은 “우리 대학은 국제학생의 다양한 인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올 가을 학기에 아프리카 출신 학생이 거의 100명 가량 된다”면서 “국제학생 분야를 최근 개조해, 2014~2015년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학생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출신 라디오진행자인 아마르 반주라(35)는 동앵글리아 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고 영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거처를 잡지 못했다. 반주라가 여권을 보여주면 집주인은 방 임차를 거절하기 일쑤였다. 반주라는 BBC에 집주인 2명으로부터 임차를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시에라리온에서 주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에볼라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전파에 주력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거절 당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집주인은 그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2개월 안에 발병지에 있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발병지를 방문할 것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는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분야이다. 국제인권법은 주로 국가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국제법 하에서 개개의 인간, 즉 개인은 단지 특정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단순한 부속물, 즉 국가이익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거나 또는 희생될 수 있는 국가수중의 단순한 볼모였다. 다만 19세기 노예무역금지 조약, 노동자의 획일적 대우를 위한 ILO협약,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조약들은 인도적 고려뿐만 아니라 체약국들의 이기주의에도 기초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선행되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게 되었다. 사람은 개개 인간의 자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인권법은 국제연합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UN에서 인권문제의 전계는 유엔총회에서 누가 다수파였는가에 따라 세단계로 분류되는데 제1단계는 1945년에서 1950년대 말로 국가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하는 이른바 제1세대인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제2단계는 1960년에서 1970년으로 국가에 대해 복지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즉 제2세대인권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제3단계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로 결속과 형제애가 강조되는 시기였다.유엔세계인권선언센프란시스코회의 당시 창설된 인권심의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자 상대적으로 동의를 얻기 쉬운 권고나 장려의 의미를 지닌 선언적 문언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져 1948년 12월에 유엔총회에 의해서 채택되었다Ⅲ. 내가 겪은 내가 본 인권침해1. 흑인에 대한 인권침해(1) 흑인 인권 운동흑인인권운동이란 미국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의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여 흑인들은 자신들의 온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 흑인이 처음부터 노예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계약 노동자로 노역에 종사했는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1863년 링컨(Lincoln)의 노예해방선언 이후에도 흑인들은 백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동안 백인들의 차별과 압박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인간으로서의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했으며, 투표권 역시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이러한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 흑인들은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백인과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비폭력적인 민권운동을 펼쳤다.2) 발단1950년 대 당시 미국사회는 백인과 흑인의 구분이 뚜렷하여 버스나 벤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의 전용칸이 따로 존재했다. 이 사건은 1955년 12월,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 안의 흑인칸이 만석이되어 백인 전용 칸에 앉아 있었다. 버스 기사는 그녀에게 흑인 전용 칸으로 옮겨가라고 하였으나 흑인 전용칸은 만석이었기에 그녀는 옮겨가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흑백 인종분리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3) 전개알라바마 NAACP의 의장인 닉슨(E.D.Nixon)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흑인들의 파업과 버스 승차거부를 주장하였고, 흑인교회 목사들과 함께 몽고메리 개선협회(Montgomery Improvement Association. MIA)를 구성하였고,마틴 루서 킹(Martin Luther King, Jr,)을 협회의 의장으로 추천하였다. 흑인들이 승차거부에 동참한 지 3일 후, 마틴 루서 킹은 몽고메리의 시장 게일(W.A Gayle)을 만나 합의를 도출 하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고,백인들은 흑인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1956년 1월말, 흑인들의 버스승차 거부운동이 사그라지지 않자 게일 시장은 강경책을 선언하였고 흑인들을 억압하는 공식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승차거부에 동참한 많은 흑인들은 일터에서 쫓겨났다.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지속하려는 시당국에 대해 연방 지방 법원은 이러한 다.
< 目 次 >Ⅰ. 序1Ⅱ. CPTED의 이론적 배경11. CPTED의 개념 및 원리1(1) CPTED 개념1(2) CPTED의 원리11) 자연적인 접근통제12) 자연적인 감시13) 영역성의 강화22. CPTED의 외국 사례 및 국내 사례2(1) 외국 사례21) 영국22) 네덜란드23) 독일34) 호주3(2) 국내 사례3Ⅲ. 학교 주변의 범죄 취약 지역41. 사진첨부42. 선정이유4Ⅳ. 개선방안51. 조명 울타리52. 백색 가로등53. 공중 전화 안심부스6Ⅴ. 結6Ⅰ. 序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집중으로 인해 점증하는 범죄문제에 직면해 왔다. 현재 이러한 한계에 대한 보완적 접근 방식으로서 이미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 사전 예방적 범죄 통제전략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PTED와 관련된 실무적 이론을 소개하고 향후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범죄통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CPTED의 이론적 배경1. CPTED의 개념 및 원리(1) CPTED 개념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란 '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건축적으로 공간계획 및 시설디자인 등을 통해 범죄 발생기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일련의 예방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 범죄의 경우 발생유형을 분석하면 뚜렷한 시공간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발생 지역의 상황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CPTED 원리1) 자연적인 접근 통제자연적 접근통제란 사람들을 도로, 보행로, 조정,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동의 노출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아파트나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구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출입구 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은 흔히 “대상물 강화전략(Targethardening Strategies)”으로 불리어지는 바, 기본적으로는 잠재적인 범행 표적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이에는 잠금장치의 설치 및 활용, 방범창의 설치, 강화(방탄)유리, 침입방지 경보장치, 울타리 설치, 안전금고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곤란하도록 활용되며, 아울러 감시 및 보안카메라와 조명등 또한 대상물 강화 전략 관점에서 고려된다.2) 자연적인 감시자연적 감시란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는 것이다. 자연적 감시는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범죄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범죄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야간에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차 지역, 문이나 창문 등 빌딩의 출입구, 보행로와 도로, 정원 벤치 등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다. 공공장소(공원, 놀이터, 쉼터 등)나 주거지역(큰 규모의 정원 등)등에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통로에 대한 불량한 설계로 가시성이 차단되는 경우 범죄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성범죄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3) 영역성의 강화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영역성은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경계를 만들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당한 이용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지역주민들 간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영역성은 공?사 공간을 구별하고 대지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울타리, 표지판, 조경, 조명, 도로포장 설계 등과 같은 소유권을 표현하는 물리적 특징을 사용한다. 해당영역에서 활동하거나 그 영역을 사용하는 사람은 영역에 대한 통제에 긍정적인 반면 범죄자는 이러한 통제를 인식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이 감소된다. 또한 영역감은 사적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의 구별과 대지의 경계선을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을 내포하기도 한다.2. CPTED의 외국 사례 및 국내 사례(1) 외국 사례1) 영국영국에서 CPTED가 도시계획과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된 법안이 바로 1998년 통과된 범죄와 무질서법이다. 이 법은 지방정부(도청, 시청 등)가 주민들이나 지역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의 범죄 수준과 패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기준으로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고, 범죄와 무질서 저감을 위한 협력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그 전략을 시행한 후 이를 검토하고 다시 개선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2) 네덜란드네덜란드에서 영국의 SBD와 유사한 "경찰안전주택"이라는 CPTED 인증전략을 1994년 시범운영하고,1996년 전국적 규모로 수행을 한 이래 연간 주거침입절도범죄가 1997년 12만 건에서 2000년에 8만6천 건으로 감소하였고, 이 CPTED 전략에 의한 주택에서의 침입절도 위험도(risk)는 9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ACPO 범죄예방회사와 마찬가지로 'PoliceLabel'이라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비영리 법인 회사로 2005년에 거듭나서 본 제도는 더욱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3) 독일1921년에 독일 지역 경찰은 범죄예방 특별부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주거침입 절도로부터 주택을 지키고 방어하는 방범에 대해 조언을 시작하였다. 오늘날 독일 전국 경찰관서에 약 300개의 CPTED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특별방범부서가 있으며 모든 연방, 주들이 참여하는 ‘Programm Polizeiliche Kriminalp?vention’라는 ‘경찰방범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택 소유주, 건축설계사, 투자자 등에게 최대한 조기에 CPTED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 독일경찰에서 타운에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과거에는 오직 교통 안전이나 교통 영향에 관한 부분만 도시계획을 평가하였으나 지금은 범죄예방을 평가의 한 분야로 추가하여 평가하고 있다.4) 호주호주는 1980년대 이후 호주 범죄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CPTED에 관한 연구를 시행해 왔으며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CPTED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개최시 CPTED 개념을 채택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 올림픽이 개최된 시드니는 올림픽 개최 1년 전인 1999년 CPTED를 사용한 “안전설계”개념을 모든 건물과 공공시설 설계에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며 2001년 4월에는 “환경설계평가법”을 개정하여 모든 건축설계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모든 새로운 개발신청을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CPTED 법제화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와 경찰, 기타 유관기관들 간의 범죄예방을 위한 협의체들이 구성되었고 건축 설계 및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집행을 하고 있다.(2) 국내 사례2005년 3월에 경찰청에서 한국 경찰 사상 최초로 CPTED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에는 2004년 초등학생 2명의 살해사건이 발생했던 부천시에서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방범 CCTV 설치를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려 조경 및 보안등 개선 등을 추가한 CPTED 시범운영과 준 실험적 설계에 의한 연구가 부천시청과 경찰청의 지원 아래 서울대 건축학과 최재필 외 4명의 건축 및 범죄학 교수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7월에는 경찰청에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판교 신도시에 CPTED 원칙 적용에 관해 협의를 하였으며, 7월과 9월 사이에 도시공학 및 범죄학 교수, 그리고 방범전문 경찰관이 참여하여 제작한 CPTED 지침서를 경찰청이 9월에 건교부와 도시공사 등에 약 2천부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2006년 2월 중순경에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이 충남 연기군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하여 CPTED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그 중요성과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동년 10월에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거쳐 경찰청에 의한 CPTED 시범사업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Ⅲ. 학교 주변의 범죄 취약 지역1. 사진 첨부2. 선정 이유위의 사진은 학교 근처 미카엘관에서부터 대건관과 기숙사로 이어진 뒷길이다. 위 사진의 논길을 선정한 이유는 보다시피, 가로등이 다른 길에 비해 적게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길 양 옆에는 논과 논두렁만 광활하게 있으며 또랑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장소는 시야의 확보가 어렵고, 주변에 원룸이나 상가 등의 건물이 없어 인적이 드물고, 길목이 좁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어 범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 目 次 >Ⅰ. 序 1Ⅱ. 이론적 배경 11. 성범죄의 개념정의 1(1) 성범죄의 확장개념 11) 성폭력 12. 성범죄의 원인 2(1) 개인적 원인 2(2) 사회·환경적 원인 2(3) 심리적 원인 2Ⅲ. 범죄현황 21. 양천구 2(1) 서울 양천구의 연혁 21) 서울 양천구의 면적과 인구 22. 성범죄 통계 3Ⅳ. 분석 41. 문제제기 42. 문제점 4(1) 사회적 인식 4(2) 피해자의 불안감 4(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제도 문제 4(4)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 43. 개선방안 4(1) 사회적 인식개선 5(2) 피해자의 정보보호 5(3)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운영 매뉴얼 제작 5(4) 전담 경찰관 대상 교육 강화 5(3)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5Ⅳ. 結 5Ⅰ. 序현대 사회는 다변하는 기술로 인해 생성되는 정보와 지식이 융합되어 전반적인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지식정보화시대라 불릴 만큼 급속도로 변화 및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우리 주변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 도심 속 범죄문제, 청년층의 실업문제, 지속되는 빈부격차 등과 같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한다. 범죄에서 4대악 중 하나라고 꼽히는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항상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정확한 문제의 파악과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예방과 해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범죄학과 범죄사회학에서 피해·피해자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공식범죄통계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처리된 가해자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인지·처리되지 않은 ‘숨은범죄’는 공식통계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인식하게 되면서 피해·피해자 개념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조사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율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Ⅱ. 이론적 배경1. 성범죄의 개념정의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 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1) 성범죄의 확장개념1)성폭력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은 물리력을 동반한 신체적 폭력이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대표적인 규정이다.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에 강간범죄 등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게 되었고, 성폭력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단순한 강간범죄 뿐만 아니라 근친간의 성폭력범죄, 사회적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 범죄의 수법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광범위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범죄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2. 성범죄의 원인(1) 개인적 원인개인적 원인은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감정상태 자제력 부족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강간을 하는 경우가 많다.(2) 사회·환경적 원인사회. 환경적 원인은 부모의 혼인상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비디오 등 외설적인 필름과 간행물 등의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죄의 포악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사회 환경적 원인은 자신의 위치의 있는 환경, 원인이다.(3) 심리적 원인심리적 요인은 심리적 발달 수준의 문제로써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이다. 전문적으로 꾸준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Ⅲ.범죄현황1. 양천구양천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는 지역이며, 양천구의 범죄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후 그 지역의 범죄통계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1) 서울 양천구의 연혁양천구의 뿌리는 고구려의 재차파의현으로부터 불려 지기 시작하여 통일신라 경덕왕 16년때에는 공암현이라 변경되어 율진군에 속하였고, 그 후 고려 성종 14년에 영토를 5도로 나누어 양광도에 귀속하였다가 현종 9년(1018년)에 공암현을 수주군(부천군의 옛이름)에 속하였다가 이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양원, 양평, 파릉, 제양 등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충선왕 2년(1310년)에 비로소 양천이라는 지명으로 명명되어 작은 암굴의 땅 이름에서 보다 넓은 뜻을 가진 땅이름으로 되었다. 이후 조선 태종 14년(1414년)에 김포군과 양천현을 합하여 금양현이라 하였다가 태종 16년(1416년)에 다시 양천현으로 복귀하고 고종 32년 을미개혁때 양천현에서 양천군으로 되었으며 '현내, 남산(목동), 장군소(신월동, 신정동), 삼정, 가배곡 또는 가곡'등, 5개면이 양천군에 편입되었다.(2) 서울 양천구의 면적과 인구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면적은 17.40㎢이며, 인구는 48만 4532명(2015년 기준)이다.2. 성범죄 통계강간·강제추행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이(2011년 - 2015년)최근 5년간 강간·강제추행범죄의 발생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 39.2건이던 발생비가2013년까지 44.5건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41.9건, 2015년 42.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현황을 볼 수 있다.Ⅳ.분석1. 문제제기범죄는 사회와 삶의 질을 저해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법무연수원의 2012년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연도별 발생건수는 해. 그 중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성범죄이다. 또 정부에서 4대악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과 같은 파장이 큰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범죄는 인권침해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이며, 성범죄 과정에서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특히 재범율이 높은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2. 문제점(1) 사회적 인식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에 있어 여성이 피해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질책 받고, 비난받는 일이 많았다. 여성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든가, 여성이 잘못 행동하였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주장 등은 최근에 까지 퍼져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이 다시한번 피해자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성폭력은 그 발생규모에 있어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그 사실을 밝히기 꺼리고, 사회적 풍토에 묻혀 여성이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거부하는 일도 많다.(2) 피해자의 불안감피해자는 사회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 보복의 가능성을 보아 그 당시의 생각에 트라우마와 겹쳐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혹시나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개인정보가 나타날까 생각을 하며 걱정하며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제도 문제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현재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 관리하는 방법으로, 관내 지역경찰관 1인이 등록대상자 1인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1:1 운영중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들 등록대상자들 중 법원에서는 열람대상자와 비열람대상자를 나누어 선고하며, 열람대상자는 매월 1회 신상정보 변경여부를 확인, 결과보로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보고하고, 비열람대상자는 3월 1회 신상정보 변경여부를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청소년계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운영 된다.(4) 우범자 관리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다. 범죄첩보수집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반면, 근거규정이 되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예규에 불과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수집규정이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인권침해의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3.개선방안(1) 사회적 인식 개선피해자가 그 사실을 밝히기 꺼리고, 여성이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많이 때문에 형법상의 강간죄 등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여 특별법에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함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폭력범죄들을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절대 피해자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사건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하며, 그러한 사회적 인식은 꾸준히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이기 때문이다.(2) 피해자의 정보보호피해자 정보보호 및 가해자 접근 금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 접수 초기 단계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대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상대에게 연락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공지하고 이와 관련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피해자에게는 신고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야한다.(3)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운영 매뉴얼 제작성폭력범죄 우범자 관리는 법률적 근거 미비 및 검거의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활동에 불과한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일선 지역경찰관들의 부담과 책임만 지울뿐, 사실상 제데로 된 성범죄 전과자 관리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로 명확히 경찰에게 성범죄 전과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의무이자 권한을 규정해 놓고 있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인 경찰의 성폭력 전과자 다.
< 目 次 >Ⅰ. 序 1Ⅱ. 경찰수사권 제도의 현황 11. 경찰의 권한 1(1) 일반사법경찰관리 1(2) 특별사법경찰관리 12. 검찰의 권한 2(1) 검사 23. 양자의 관계 2(1) 지휘 · 감독 관계 2(2) 지휘 · 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2(2) 교체임용요구권 · 행정적 책임요구권 및 인권옹호직무방해죄 3Ⅲ.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31.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성론 3(1) 국민의 편익저해 3(2)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3(3)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 3(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3(5) 경찰업무의 과중화 4(6)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4(7) 권력의 집중현상 42. 수사권독립에 대한 반대론 4(1)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4(2) 적정절차와 인권존중 4(3) 법집행의 왜곡 방지 4(4) 권력집중 방지 5(5)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5Ⅳ. 해외의 수사권 체제 51. 영국의 수사권 체제52. 미국의 수사권 체제 53. 독일의 수사권 체제 54. 프랑스의 수사권 체제 65. 일본의 수사권 체제 6Ⅴ. 結 6Ⅰ.序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수사체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경찰조직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는 별개로 되어 있고,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이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실제 경찰이 모든 범죄 건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경찰의 수사조직은 검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제53조, 제54조 등의 규정은 법적으로 일종의 경찰 수사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수사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경찰의 중립화에도 막대한 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Ⅱ. 경찰수사권 제도의 현황1. 경찰의 권한(1) 일반사법경찰관리일반사법경찰관리에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있다. 즉 수사관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경사 · 경장 ·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이 이외에도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수사기관이지만, 사법경찰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에 불과하다.(2) 특별사법경찰관리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한다. 삼림 · 해사 · 전매 · 세무 · 군수사기관 ·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예컨대 교도소장 · 구치소장 ·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세법상의 세관공무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의범위가 사항적 ·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지위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같다.2. 검찰의 권한(1) 검사현행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 감독하여 범죄수사를 행한다.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재자이다. 검사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를 제기 · 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 이는 현행법이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검사는 재판집행기관으로서 재판확정 시 형의 집행을 지휘 ·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단독제 관청이며, 검사는 검찰사 감독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가진다. 즉,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2) 지휘 · 감독권이 미치는 범위사법경찰관리에게는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에 미친다. 즉,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개시한 후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 · 진행하였으나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사후통제를 받아야 한다. 즉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 ·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을 신청한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인지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교체임용요구권 · 행정적 책임요구권 및 인권옹호직무방해죄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제재수단으로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요구권을 주고 있다. 즉,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위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소정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은 경우에는 형법상 인권옹호직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는 해당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법경찰관리를 직접 수사하여 형사소추 할 수 있다.Ⅲ.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1.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성론(1) 국민의 편익저해실제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 그리고 형 집행 권한이 검찰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검사는 수사개시 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송당사자로서 객관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질 수 있다.(2)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국가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실제적으로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3)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행정조직의 기본원리는 명령 · 지휘계통의 일원화, 즉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의 하부계층은 경찰서장이나 과장의 명령과 검사의 명령 혹은 지휘라는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수사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된다.(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치안질서의 유지는 범죄예방과 수사를 양축으로 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는 경찰의 책임하에 운용되나 후자는 검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능적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다.(5) 경찰업무의 과중화현재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경찰업무에 깊숙이 개입, 수사지휘와 동떨어진 각종 부가적인 지시를 하고 있으며, 인력 동원까지 지시하여 경찰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경찰의 기본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6) 수사요원의 사기저하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관리가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들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2. 수사권독립에 대한 반대론(1)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갖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 즉,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2) 적정절차와 인권존중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칫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3) 법집행의 왜곡 방지법률전문가가 수사의 모든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혹시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4) 권력집중 방지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 경찰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5)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복잡다단한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아래서 고도의 전문법률지식을 보완 받아 수사 활동에 종사함이 수사력 강화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Ⅳ. 해외의 수사권 체제1. 영국의 수사권 체제영국 검찰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기소마저 담당함으로써 초래되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추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창설되었다.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과 수사기관인 경찰의 협력체계가 점차 중요시 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수사를 행하지 않으며, 자체 수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없다.2. 미국의 수사권 체제미국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확립되어 있으며 검사는 소추활동에 전념하고, 범죄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찰작성 조서나 검사작성 조서와의 증명력에 차이가 없고 최종적으로 공 있다.
< 目 次 >Ⅰ. 序1Ⅱ. 초동수사의 중요성 및 목적11. 초동수사의 중요성12. 초동수사의 목적1Ⅲ. 초동수사의 실패사례11. ‘수원 살인사건’ 경찰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극12. 오원춘 사건 맡았던 경찰서 112 신고에 부실 대응2Ⅳ. 초동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1. 초동수사의 문제점2(1) 지역경찰관의 문제점3(2) 경찰신고체계의 문제점3(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문제점3(4) 112신고와 119신고 분리의 문제점3(5) 현장출동시 대응방안의 문제점42. 초동수사의 개선방안4(1) 지역경찰관의 개선방안4(2) 경찰신고체계의 개선방안4(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개선방안4(4)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5(5) 현장출동시 대응방안5Ⅴ. 結6Ⅰ. 序초동수사란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최초로 행하여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증거는 인멸되기 마련이고 범인은 먼 곳으로 도주하기 쉽다. 따라서 수사는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사건발생 이후 잠시 동안의 시간차에 의해서도 범인을 멀리 도주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나 범인확보에 매우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의 수사활동이 지금보다도 더욱 기동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하며 신속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사건발생 초기 수사기관에서는 즉시 초동수사 활동을 개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물적증거나 참고인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초동수사의 체제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동수사를 통한 경찰의 실패사례와 이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Ⅱ. 초동수사의 중요성 및 목적1. 초동수사의 중요성최근의 범죄양상은 기동화 · 광역화 · 지능화되어 범죄의 물적 증거나 범인확보가 매우 곤란하므로 범죄가 발생한 후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증거는 흩어져 없어지고 범인은 먼 곳으로 도주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 초동수사의 실패사례1. ‘수원 살인사건’ 경찰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극수원 살인사건' 경찰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극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은 경찰의 총체적인 수사체계 부실이 불러온 참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휘선상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112신고센터의 엉뚱한 지령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와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수원중부경찰서장과 112신고센터 총괄책임자 등 10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절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경찰이 범행현장 주변에서 부실한 탐문을 계속한 것은 112신고센터의 엉뚱한 지령 때문이었다. 감찰 결과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신고자의 위치와 주소를 반복해서 질문하는 등 신고접수를 미흡하게 했고, 지령요원에게는 범행 장소를 특정할만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지동초교를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 ‘지동초교에서 못골놀이터 전의 집’이라고 수차례 현장을 설명했는데도,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못골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교 쪽’이라고만 전달해 현장에 혼선을 줬다. 특히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락했고, 접수처리를 총괄하는 센터 팀장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지령자에 전달했다. 또 통화 과정을 센터 근무자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내부공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센터 근무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성범죄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했다. 실제 통화가 5분44초 정도 지났을 무렵 센터 근무자가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됐다. 수원중부서 상황관리관도 112신고센터로부터 ‘코드-1, 성폭행 진행중’이라는 지령을 받아 놓고 단순 성폭행으로 판단해 현장 경력 추가 배치나 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인식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1분부터 현장 탐문에 나선 경찰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사건현장을 샅샅이 뒤지지 못한 결과수원시 지동에 사는 ㄱ씨(31·여)는 112에 전화를 걸어 “(집주소를 대며) 아침부터 맞았는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며 22초간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 행궁파출소에 경찰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코드2’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파출소 경찰관 2명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채 신고 발신지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최씨에게 사건 내용을 물었다.최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최씨의 말만 믿고 출동하지 않았다. ㄱ씨의 구조 요청도 허위 신고로 덮어버렸다. 경찰은 가정폭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피해 여성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가해 남성의 해명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린 것이다.Ⅳ. 초동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초동수사의 문제점(1) 지역경찰관의 문제점현장에 임장하는 경찰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피해자를 대면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계속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다.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자세로 긴급조치를 취했느냐하는 것, 곧 초동조치의 질(quality)의 정도가 사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속도에 영향을 주고, 외부 도움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를 결정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다고 한다.(2) 경찰신고체계의 문제점범죄피해자들은 112신고를 통해 긴급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112신고는 절박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즉각적이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범죄신고가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112신고전화를 통해 신고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 초동조치와 수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112범죄 신고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문제점범죄를 경험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를 할 때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하고 숨진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서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1분 1초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때 119와 112신고체제가 통합되어 경찰이 더욱 신속하게 출동했다면 적어도 사건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 중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 119와 112신고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경찰행정체제에 소방행정이 흡수되어 있었으나 1970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지방정부 아래 경찰과 소방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신고체제를 통합해 운영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19는 지자체에, 112는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신고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어느 한쪽에서 내세울 경우 조직이기주의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 이며 현재 사회조건상 자치경찰도 어렵다. 조직을 관리하면 그에 따라 예산, 인사 등 기득권이 생기는데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이를 어디 산하에 둘 것인지하는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112와 119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5) 현장출동시 대응방안의 문제점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범죄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여 피해상황을 마무리함에 있다. 경찰은 사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미리 만들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치밀한 사전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절도나 단순강도사건으로 시작되었다가 경우에 따라 인질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질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2. 초동수사의 개선방안(1) 지역경찰관의 개선방안경찰의 기본임무는 검거보다는 범죄예방활동이나 지리안내, 홍보, 피해자보호 등 주민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82번으로 변경, 일반 민원전화를 전담하는 경찰콜센터를 신설하고 112신고는 긴급 범죄에 집중 대응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라는 국민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도 이뤄진다.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손실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의 죄질이 중한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고 벌금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개선방안신고접수자는 범죄행위의 급박성 판단, 가족상황·피해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합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신고접수 중이라도 1차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하여 피해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건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가해자의 흉기소지여부, 음주 및 약물복용여부, 공범여부와 같은 현장상황과 가해자에 관한 부수적 정보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112신고접수요원의 전문화와 112신고 접수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직업경찰관이 순환근무 형태로 112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순환근무에 불과하여 경찰관의 전문적인 신고접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112신고 접수요원을 특성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화된 112신고접수요원은 관내 지리와 지형지물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신고에 응대할 수 있어 범죄피해자의 예방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4)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 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과 같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112와 119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유럽국가의 경우 통합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민간전문요원들이 담당하여 경찰관보다 전문성이 높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을 시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