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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내용증명(주택임대차계약해지, 임대료연체)
    내용증명이란?1.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2.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3.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활용?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제출부수?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기 타?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내 용 증 명발 신 인 ○ ○ ○주 소수 신 인 ○ ○ ○주 소임대차계약 해지 통고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 래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월 임대료 : 금 000,000원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법률서식| 2021.01.06| 4페이지| 2,9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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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장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1년6월만료, 다가구주택) 평가A+최고예요
    1. 소장의 제출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2. 소장의 기재사항가. 필요적 기재사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나. 임의적 기재사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3.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가. 소장심사 대상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나. 보정명령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다. 소장의 각하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소송은 이로써 종료되며,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관할법원※ 아래(1)참조소멸시효○○년제출부수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비 용?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불복절차및 기 간?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기 타?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반환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함(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1) 관 할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인 지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서식 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 1년 6월 만료, 다가구 주택)소 장원 고 ○○○ (주민등록번호)○○시 ○○구 ○○길 ○○(우편번호)전화?휴대폰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피 고 ◇◇◇ (주민등록번호)○○시 ○○구 ○○길 ○○(우편번호)전화?휴대폰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법률서식| 2021.01.06| 7페이지| 3,000원| 조회(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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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장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1. 소장의 제출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2. 소장의 기재사항가. 필요적 기재사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나. 임의적 기재사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3.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가. 소장심사 대상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나. 보정명령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다. 소장의 각하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소송은 이로써 종료되며,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관할법원※ 아래(1)참조소멸시효○○년제출부수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비 용?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불복절차및 기 간?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1) 관 할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인 지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서식 예]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소 장원 고 ○○○ (주민등록번호)○○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피 고 ◇◇◇ (주민등록번호)○○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건물인도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피고에게 19○○.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2.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 20○○. ○.경 원고는 피고와 위 건물의 임대차기간 연장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끝나 주변 전세시세가 다소 오른 시점이라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되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3. 그런데 피고는 금 10,000,000원 이상 그 임차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위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서식| 2021.01.06| 8페이지| 3,000원|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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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장 건물인도청구의 소(대항력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
    1. 소장의 제출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2. 소장의 기재사항가. 필요적 기재사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나. 임의적 기재사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3.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가. 소장심사 대상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나. 보정명령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다. 소장의 각하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소송은 이로써 종료되며,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관할법원※ 아래(1)참조소멸시효○○년제출부수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비 용?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불복절차및 기 간?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1) 관 할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인 지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서식 예] 건물인도청구의 소(대항력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소 장원 고 ○○○ (주민등록번호)○○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피 고 ◇◇◇ (주민등록번호)○○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건물인도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만원에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 ○. ○. 위 매각대금을 모두 냄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법률서식| 2021.01.06| 7페이지| 3,000원|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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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장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묵시적 갱신후 임대차기간만료, 주택)
    1. 소장의 제출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2. 소장의 기재사항가. 필요적 기재사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나. 임의적 기재사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3.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가. 소장심사 대상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나. 보정명령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다. 소장의 각하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소송은 이로써 종료되며,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관할법원※ 아래(1)참조소멸시효○○년제출부수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비 용?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불복절차및 기 간?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1) 관 할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인 지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서식 예]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 주택)소 장원 고 ○○○ (주민등록번호)○○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피 고 ◇◇◇ (주민등록번호)○○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 ○. ○.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199○. ○. ○.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세 금 200,000원(매월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 ○. ○.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2. 그 후 피고는 약정한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원고에게 재계약여부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으로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피고는 현재까지 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서식| 2021.01.06| 7페이지| 3,0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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