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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와 법 요약
    1.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1. 정의(올바른 것)(법에 담긴 것 - 정의 평등 강제력)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이야기(법적 정의개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임) : 사람이 사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덕인데 이런 것이 정의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큰들에있어서 이지 개인적인의미가 노노, 관계에서 연결되는 의미에서 정의/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고찰1) 일반적 정의(넓은의미) - 개개인들의 생활 활동같은 것들을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는것.(사회의 도덕률에 합치 하도록 행동하는 것.)2) 고유한 의미의 정의(좁은의미) - 법적인 영역에 있는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법적정의 개념이다..(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톤 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중..본인이 맞는 몫을받는것(정의 =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것) - 고유한 의미의 정의에서 나옴1)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평등이나 산술적 평등을 원리로 하여 평등한 사람사이에 병렬적 관계에 타당한 정의 (1/n 의 평등 개념) : 투표하는 것 1인 1표 인거2) 배분적 정의 - 상대적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을 원리로 하여 불평등한 사람의 상하관계 에서 타당한 정의(교수마다 봉급이 다른것, 지하철 요금이 다른 것)**정의에 나누어준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음.**아리스토텔레스는 배분의 방법까지도 고민했음 - Telos(telos) = 목적 ; 방법적 기초가 되어지는 개념을 텔로스라고 했음. - 목적(목적록적 해석)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다.예)만약에 교실에 플롯이 한 개만 있다면 누구한테 줄 것인가? 가장 잘 연주 하는 사람? - 이것이 텔로스!!** PGA tour v. Martin (원고 대 피고 사건) : pro golf association 협회 와 프로골프 선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 갑자기 혈액순환 장애가 온 마틴, 골프카트타고 다니면서 타게해달라는 요청함,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telos를 적용함 ->걷는 것이 프로골프의 조건이라는 프의적 세계관) :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법적 제도적 정의를 창조하려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창조하 면 가장 정의로울 것이다( 원초적 평등상태에서!)-사법영역**원초적 평등? -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만든다( 국적, 성별 등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한 두가지 원칙에는 허락할 것이다(1.개인적 자유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기본권적인 자유와 권리)2) 차등원칙 :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되어지는 것. (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잉여적 가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 약자들에게 쓴다고 하는게 차등원칙)->공법영역** 근데 강제적 엑스, 사람들이 다받아들일때... 그래서 자유주의적 세계관( J. Rawls)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대비 대는 세계관 (공동체 주의적 세계관 :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가치관 - 공동체 주의적 세계관) : 공동에 본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장려해야함. or 단체 주의적3)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 벤담 ‘ 법익형량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법적인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음.*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도 사용되는 것이 공리주의, 경제적인부분에서3.법적 안정성 - 법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기능, 적용 되어져야할 때 중요한 이념중 하나임,/ 법적 안정성이 깨지면 법이 깨진 것.1) 법의 내용이 명확 해야함 : (명확성의 원칙)2) 법이 쉽게 변경되어지면 안됨.(적절한 시기에 변경되어야하긴 함)3) 법이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 안됨.4) 법의식, 시민의식과 일치하는 법이어야함.5) 시효제도 (공소시효 : 형사, ) (취득시효, 소멸시효 : 민사 등) -1. 민법 - 취득시효(동산, 부동산 : 10년, 20년) 소유권 취득 (등록 해야 되는 자동차같 은 등기해야 되는 것은 반으로 줄어듦.)/ 소멸시효 : 채권 10년동안 행사안하 면소멸, 소유권에 소멸시효가 있을리는 없고 나머지들은 20년, 외상이나 음식 값은 1년동안, 숙박비 여관비도 1년 단기, 의료비, , 1년은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등..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진 범죄들이 있음. (살인죄, 성폭행죄는 개편되어서 공소시효 사라짐) : 개구리소년 사건? 이 계기? 1) 실직적 효력: 이미 배운거..왜따라야 하나?이런거가 실질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음. 2) 형식적 효력(기술적) - 시간적효력, 공간적효력, 인적효력1. 시간적 효력 - 법이 만들어져서 폐지될 때까지의 시간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음. /헌법, 법률, 조례 이런 거 만들어지는게 다 다르지~헌법은 국민 투표, 법률은 국회, 법령은 행정부, 조례는 지방의회**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된다.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어느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명확해야지~** 한시법 - 시간적 유효 기간을 정해놓고 제정한 법인데 거의 없음**법 폐지 방법1) 신법을 만들면 구법이 자동으로 폐지됨(신법 우선의 원칙)2) 법 제정하는 과정하고 똑같이 폐지 신청3) 규범 통제제도 - 위헌법률 심사제도, 등..**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 불소급의 원칙) :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하지 않는다. -> 법적 안정성 때문에! 법이 소급적용이 된다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형벌 불소급의 원칙 - 엄격하게 금지되어짐.**예외도 있음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2. 공간적 효력(지역적 효력) -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 한반도와 부속도서(영토), 북한지역도 우리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법리적으로는 미치는데..실효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임), 육지 끝에서 12해리, 대한해협만 예외적으로 3해리(영해),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영공) : 우주권은 제외(우주협약으로 별도).**공간적 효력이 법의적용과 관련된,1) 속지주의 - 원칙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외국인도)2) 속인주의 -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거면 처벌(형법, 도지않고 외국법이 적용되는 지역) - 미군주둔지, 등**국적취득과 관련된,1) 속지주의 - (출생지주의) : jus soli(라틴어로 땅법) 미국과 같은 신대륙에서 채택2) 속인주의 - (혈통주의) : jus sanguinis(라틴어로 피법) 우리나라에서 채택3. 인적 효력(사람에 대한 효력) 적용적인 부분에서는 속지주의가 원칙북한지역에 있는 사람도 우리법의 영향을 받느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함.왜 중요하냐. 탈북해서 제3국가로 보는 경우 법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것인가.1. 법적인 관점에서의 권리의 의미-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이익과 관련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힘의 범위.2. 권리의 주체1-1) 권리 주체 -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사람)/사람1. - 자연인사람2. - 법인 (둘다 권리의 주체)1-2) 권리 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2) 자연인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생-사망): 모체밖으로 나왔을 때부터(전부노출설or 일부노출설 or진통설 or 수태설 or 독립 호흡설) (예외적인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태아도 재산상속 받을 수있음,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등 태아도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음.)민법 - 전부노출설형법 - 진통설*사망 - 심장, 맥박, 호흡 정지설 까지. (셋 다 같은 것으로 봄.)뇌사도 2주 이내에 백프로 죽기 때문에.. 사망인정해서 장기기증 하는 경우도 있음.** 실종선고제도 -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실종선고를 내리면 실종선고가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봄 (통상적으로 5년, 특별한 경우에는 1년으로 줄어듦) : 간주적 효력 O(반증이 있어도 바로 번복도지 않음), 추정적 효력 X(반증이 있으면 바로 번복)** 동시사망 추정 - 반증이 있으면 바로 번복,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한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말한다(제30조). 태풍이나 화재 · 교ㄱ. 미성년자 제도(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제받는 행위는 동의필요 X/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하도록 한 재산도 동의필요 X/ 허락한 특정한 영업도 필요X / 동의를 받지않고 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가 취소 가능/ 민법상 대리행위도 동의필요없,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도 가능), 성년의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성인으로 인정, 만 18세에 결혼가능), 근로능력 원칙은 만 15세는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만 18세가 넘으면 단독으로 근로계약 체결, 만15-18세 근로 미성년자 찾아보기ㄴ. 성년 후견인 제도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이지~~
    법학| 2019.02.25| 8페이지| 1,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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