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저작권&특허란 무엇일까?-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기술 분야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산업상 이용 가능성 ? 기술적으로 발명정신의 보호를 통해서 기술진보와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신규성 ? 공지나 공인되지 않던, 기존에 없던 내용이어야 할 것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본 발명의 공개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않는 것으로 봄세계 각국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이 여려건 출원되었을 때 먼저 ‘출원’한 자에게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진보성 ? 기존 것보다 추가하여 발전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은 것- 판단 기준 ?공지의 기술 수준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불인정-잠재적 기술 수준으로 가능한 것-불인정-선행기술에 비추어서 너무나 자명한 것-불인정-심사관, 심판관,기술적 전문가-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의 선행 및 공지기술만을 기초함-전문가,통상의기술가,평균적전문가의 전문지식에 의해 판단&저작권법은 무엇이며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 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문화 관련 사업 의 향상 발전을 도모함&특허와 저작권, 무엇이 다른 것일까?-특허 : 아이디어보호(20년), 심사필요, 기술적 사상의 창장-저작권 : 표현에 대한 보호(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 심사 불필요, 문화,학술,예술 분야들의 표현 보호&저작물(창작물)이 되기 위해서?- 사상 및 감정표현을 통해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야함철학적, 숭고한 것이 아니어도 되며, 지적 창작물로서의 저작물에 정신적인내용이 표현되면 됨-독창성 및 창작성이 있어야함저작자 쓰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것이면 인정됨*영업비밀 보호 제도&영업비밀 보호제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처벌됨.&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의 저작권은 보호될까?-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함&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될까?-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미국 또는 일본 드라마의 자막은 2차적 저작물이 되므로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2차적 저작물 = 독자적 저작물*저작물 예시 1-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무엇일까?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 외부적으로 표현한 결과물-분야별 저작물에는 무엇이 있는가?어문 저작물 -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단문- 수험서 등의 실용적 어문저작물, 시험문제음악 저작물 ? 표현방법 상관없이 오페라, 가요, 동요, 악곡, 가사, 작곡, 편곡연극 저작물 ? 극본, 연출, 연기 등이 결합된 결합저작물무용 저작물 ? 연속동작을 통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경우 인정- 단순한 몸동작 하나하나는 무용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려움미술 저작물 ?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해 미적으로 보호되는 결과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 디자인으로 중첩적으로 보호가능- 응용 미술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충족요건- 복제가능성 ? 산업적 목적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것- 분리가능성 ? 실용적, 기능적 요소로부터의 요건*저작물 예시 2-그 외 분야별 저작물에는 무엇이 있는가?건축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등사진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사진으로 표현한 저작물(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는 사진은 인정X)영상 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되는 저작물(스포츠 경기 인정, CCTV영상 인정X)도형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무체적인 권리소유권 : 눈에 보이는 물건에 대한 권리상표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등록필요)디자인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디자인등록필요)저작권과 소유권은 대립적인 관계, 저작권과 상표권은 병존관계, 디자인권 또한저작권과 병존관계*저작재산권의 구도저작자의 보유 권리저작인격권-타인에게 양도 불가, 저작자 사망시 소멸저작재산권-복제-유형적-복제권, 2차저작물 작성권-무형적-공연권-전달-유형적-배포권,전시권-무형적-공중 송신권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복제권-인쇄,촬영,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ex 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X)-2차 저작물-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그대로 복제하고 유지하면 침해, 유사성유지하며 창작성부과 침해X)-작성권-공연권-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전송 제외)-배포권-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전시권-저작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공중 송신권-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성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지적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저작재산권도 양도될 수 있을까?-저작재선권은 전부 또는 일부 양도가 가능함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 할 수 있음-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조관한 시험,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기출문제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장애인들을 위한 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 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있음.-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수화를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 수 있음미술저작물 등의 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가?-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전시할 수 있다.-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컴퓨터에서 작업하면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정당한 권한에 의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자,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가능-정당한 경우, Revers engineering 허용*저작권의 법정 효력저작권은 얼마의 기간동안 보호받을수 있는 것일까?-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사망 후 70년간 존속-공동저작물의 경우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동안 존속저작권에 대한 법적 허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법정허락 신청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관보 공고->>승인 여부 심사->>법원에 보상금 공탁 후 저작물 이용*저작권의 등록 및 이용저작권은 어떻게 등록할까?-저작물,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허용-저작권 등록 효력 : 추정력, 대항력,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보호기간의 연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획득CCL이란 무엇일까?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표시*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출판과 저작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출판권 설정제도란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함-세부사항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함-예외사항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 각본, 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위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음.*저작권 집중관리제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관련 용어-저작권신탁중개업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가진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저작권대리중개업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예시 ?서태지의 신탁 해지 사례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무엇일까?-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함-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제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함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장점과 단점은?-장점-저작재산권 효율적 관리 가능-권리자 측면,국제적 측면-창작활동 전념을 통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도모-권리자 측면-2차적 저작물 작성이 늘어나게 됨-이용자 측면-외국 이용자들은 정보 파악 용이하며 개별적 교섭에서부터 시간, 비용 등을 줄임-단점-운영상의 부조리저작권관리신탁관리업의 독점체제에서 오는 권리남용 등 운영상의부조리-징수액분배 및 운영문제징수액 분재지연 문제운영상의 문제그 동안 감독기관의 소홀 등 투명하지 못한 분배의 공정성 문제*퍼블리시티권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일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베타적으로지배하는 권리-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