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도덕경 속에 담긴 따뜻한 가르침0. 주제 선정 이유도가도 비상도 道可道非常道, 명가명 비상명 名可名非常名.: 도라 일컫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 붙은 것은 이름이 아니다.고작 오천 자로 이루어진 노자의 《도덕경》 은 가만 보면 읽기 쉬워 보이면서도 그 오천 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쉬이 대답하기 어렵다. 그 첫 구절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부터 우리는 노자가 말하는 그 ‘도’가 과연 무엇인지 쉽사리 해석할 수 없다. 이렇듯 고작 오천 자의 도덕경은 글자 하나 하나에 함축된 의미가 너무 많아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 의미 또한 너무 심오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의 도덕경이 현대까지 널리 읽히며 수준 높은 교양서로 전해지는 까닭은 그가 펼친 사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한 가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경쟁 사회에 내몰린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장사상을 배우고 익힌다면 적어도 나의 마음이라도 평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노자를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1. 노자라는 인물노자는 누구인가. 그가 펼친 사상처럼 그의 존재 또한 모호하다. 전한 사마천의 《사기》에 실린 이 현재 가장 믿을 만한 자료이나, 이 또한 노자의 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그의 존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질 뿐이다.노자의 성명은 ‘이이’, 자는 ‘백영’이라고 한다. 그가 죽은 뒤 그에게 붙여진 시호인 ‘담’은 귀가 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기에 따르면 그의 출생지는 초나라 고현의 여향 곡인리로 전해지나, 이 지명이 실제로 존재했던 곳인지는 알 수가 없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재했던 인물로 생각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다. 중국 최초의 철학사로 간주되는 《장자》를 포함하여 《순자》, 《한비자》등과 같은 제자백가의 서적 속에서 노자에 대한 내용을 쉬이 찾을 수 있음이 그것이다. 비록 이것들이 노자라는 인물이 아니라 《노자》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전국시대 말기 그 무렵 사람들의 의식 속에 노자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노자는 주나라의 수장실(도서관) 관리였다고 전해진다. 도서관 관리는 책을 정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지식계급에 속한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사상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유가의 창시자 공자가 어린 시절 그곳에서 노자로부터 학문을 배웠다는 전설은 그 진위여부를 가릴 순 없으나 이를 통해 노자가 그만큼 대단한 지혜를 가진 인물임을 엿볼 수 있다.2. 《노자》라는 책《노자》, 정확하게는 《도덕경》이라 불리는 책은 1장에서 37장까지의 상편과 38장에서 81장까지의 하편으로 나뉘어 있다. 본래 서책이 출토되던 때에 갑본과 을본 모두 비단에 씌어 있어 백서노자라고 불리었고 따로 제목은 붙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상편인 1장이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도가도)’, 하편인 38장이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덕을 의식하지 않는다(상덕부덕)’으로 시작하여 현재 우리가 이 책을 《도덕경》이라 일컫게 되었다.왜 도가 덕에 선행하는가? 상식적으로 ‘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추상적이고도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덕’은 몸에 익히는 것이므로 다소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전한 시기까지 도나 덕은 큰 차이가 없는 말로서, 인간사를 말하면 덕이 되고 조금 더 추상화하여 행위 그 자체로 말하면 도가 된다는 정도의 차이였다. 도가 상위 개념이고 덕이 하위 개념이라는 사고는 삼국시대 위나라 주석가들이 해석을 단 후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3. 《노자》의 사상《노자》에 담긴 사상은 꽤나 철학적이다. 노장사상이 이해하기 힘든 사상으로 알려진 까닭 중 하나는 그것이 우주나 인간의 존재 같은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담론이기 때문이다. 도가 사상은 도가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를 존중하고 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논한다는 특징이 특히 두드러진다.(도의 생성론) 도의 생성론에서는 우주한다. 우주의 근본에는 도가 있다. 그것이 무언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현실세계를 낳은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만물은 천지간의 온갖 사물을 일컫는데, 이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즉 무에서 유가 생기고, 유에서 만물이 생겨난다. 여기서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의 근본에는 몽롱한 기와 같은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무라고 말하는 것이다. 노자는 무가 아닌 다른 말로 이 근본을 규정하는 규정하는 말에 그것이 한정되어버린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도라고 한다.(도의 모습) 만물의 현실 속에서 도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바뀐다. 그러나 저마다 그 근원으로 복귀하고 이를 일컬어 정, 본성으로의 복귀, 혹은 상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근원은 도를 말한다. 본디 모든 사물은 도에서 나와 도에 돌아간다. 즉, 도의 움직임은 사물을 생겨나게 하고 거두어들이는 운동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40장에서는 ‘되돌아감은 도의 움직임이요 약(부드러움)은 도의 기능이다’ 라고 말한다.(도와 성인) ‘도’는 우주의 근본이고, 이 위에 천하 만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만물의 세계에도 근본으로서의 도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도, 즉 일상적인 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도를 행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중국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데, 도가의 성인은 유가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도가에서는 성인이 오직 도만을 좇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성인과 인간의 관계는 도와 만물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성인과 인간 사이에는 감정의 개입이 없다. 이는 맹자가 성인에게 ‘인’을 강조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도를 좇는 성인은 무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성은 자발적으로 변화하여 잘 다스려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세상은 바르고 풍요로우며 소박하다. 간혹 《노자》에는 젖먹이 아기를 이상화한 나오는데, 이는 후천적으로 얻은 것에 대한 욕심을 줄여 애초의 소박한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무위의 정치) 성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또한 ‘무위의 정치’를 하는 주체이다. 노자는 정치에 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관념적인 사상을 펼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천하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도가에서의 성인은 ‘무위하나 하지 않음이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 부분 또한 현실적인 정치와 학문을 주장했던 유가의 사상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도덕으로 악화된 사회) 도가는 또한 유가의 인의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그와 비교된다. 노자는 도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인이나 의, 예가 말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도덕인의예 순으로 덕목을 늘어 놓은 후, 가장 좋은 것이 도이고 그 뒤를 말할 수록 세상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가 적절히 행해지는 사회에서는 효, 충과 같은 덕목을 논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그것들을 논하는 때라면 이미 세상이 도를 잃은 때이다.(물과 같은 삶의 자세)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이 구절은 도가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이다. 노자의 사상은 상, 즉 도의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무위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이르며 이를 이상으로 여긴다. 《노자》에서는 이러한 무위의 경지에 이른 성인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물’이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이로운 존재이다. 또한 다른 것들과 다투지도 않는다. 따라서 도가에서 최고의 선이 되는 자세는 물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물은 물질이므로 물이 도와 같다고 할 순 없다. 다만 ‘도에 가깝다’고 할 뿐이다.(유가와 무위 사상) 무위 사상은 비단 도가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유가 또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 전체를 평온하게 유지시키려는 점에서 무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무위 정치를 표현한 구절 속의 ‘속에 임금이 위엄을 갖추고 신하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가에 비해 정치적 현실적 기구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국과민의 이상) 성인의 무위 정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선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 형태를 소국과민 국가라고 한다. 큰 나라는 수많은 계층으로 분화하여 통치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분쟁이 생기고, 빈부격차도 점점 더 벌어져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어렵다. 이러한 소국과민 국가는 실현될 수 없는 이상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중국 역사에서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추구한 적 있는 이상 사회였다.4. 논평높은 곳에 있는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간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근본의 도를 향해 흘러간다. 그러나 물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 굽이굽이 흘러 내려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일직선으로 곧게 흘러간다. 인간이 도를 향해 가는 길 또한 그렇다. 우리는 가장 선한 도를 향해 가지만 그 방향에는 정답이 없어 시대에 따라 좌로도 우로도 뻗어나갈 수 있다. 노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같은 출발점에서도 길은 수백 가지가 있고, 정해진 도착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쟁 속에서 격앙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나는 철학과 사상은 인생의 방향성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결코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주변인, 종교 혹은 사상을 통해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자의 사상은 개인의 지향으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인생의 지향점으로는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본주의와 같은 만물이 세상을 지배한 지금 시기에 노자의 무위 사상은 결국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자 사상의 부분적인 가르침들을 잘 습득하여 실천한다면 적어도 세상에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한다.
리얼돌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리얼돌의 개념Ⅲ. 리얼돌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Ⅳ. 맺는 말Ⅰ. 들어가는 말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2017년 관세법 제234조에 의한 관세청의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 처분에 대해 2019년 대법원이 이는 위법한 판결이라며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한 차례 논쟁이 있던 데에 이어 이번에는 리얼돌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는 ‘리얼돌 체험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은 분명하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개인의 성생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 정도로 리얼돌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속하는지가 핵심이다. 만일 그렇다면 리얼돌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혹은 적법한 방안에 따라 리얼돌을 규제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들의 타당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하에서는 리얼돌의 개념과 리얼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리얼돌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해외 입법례 사례와 비교하여 리얼돌 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리얼돌의 개념1. 리얼돌의 정의성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말한다. 사람과 매우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리얼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한 성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인용품으로 분류된다.2. 리얼돌을 둘러싼 쟁점1) 인간의 존엄성 훼손리얼돌이 우리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보장되는 보호법익으로서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이자 모든 기본권 보장의 기본 이념의 지위를 지닌다. 리얼돌을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간의 존(이하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인간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의 유지를 근거로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과 사랑은 인간성과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리얼돌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쾌락은 근본적으로 인격체와 분리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리얼돌의 ‘인간으로의 성적 대상화’ 우려가 지나친 대상화 담론이라는 의견도 있다. 성인용품, 인형, 로봇 등의 매체가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적 주장이며, 실제 사람이 아닌 유사 매체의 성적 대상화가 그것을 소비하는 유저층의 성적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소수의 유저층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2)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한편 리얼돌의 수입 금지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헌법 제10조를 해석함에 있어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 뿐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리얼돌의 유통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법적으로 리얼돌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명백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우리 재판부는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금지한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3) 아동 성적 대상화성적으로 성숙한 성인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선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을 전제로 할 때, 아동을 성관계 대상으로 보는 성향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297조의 강간죄를 기초로 하여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근거 법률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극단적인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고 그 불법의 크기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리얼돌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리얼돌의 유통이 아동 성적 대상화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리얼돌이 실제 사람 크기로 제작되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무게를 줄이기 위해 리얼돌을 아동 크기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의 풍속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았던 의견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형상을 한 리얼돌은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고 아동 성범죄 혹은 아동 성착취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아동형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성장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아동·청소년 보호와 성보호 법제를 통해 강화해 온 아동보호의 사회적 책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풍속 저해는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성착취로 이어질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다.Ⅲ. 리얼돌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1. 성인용품의 규제리얼돌은 사람의 전체 형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성인용품과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의 성적쾌락에 있다는 점에서 성인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리얼돌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앞서 국내 성인용품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는 음란한 물건의 판매, 임대, 전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44조(음화제조등)에서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한 음란한 물건의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들을 해석함에 있어 ‘음란한’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음란한물건판매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재를 가하는 목적은 음란한 물건으로부터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고 사회적 혐오감과 불쾌감 유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이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리얼돌이 ‘음란한 물건’에 속하는가를 쟁점으로 리얼돌의 법적 규제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회적 혐오감과 불쾌감 유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리얼돌의 사용이 사적 영역에서 끝나는지 혹은 사회적 범위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2. 리얼돌의 음란성1) 판례 분석자위기구에 대한 국내 판례를 살펴보면 2003년 여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모조여성성기를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하였고 반대로 2000년 여성용 자위기구가 남성의 성기를 연상하게는 하지만 음란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자위기구가 정교하고 노골적일수록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4년 실리콘 소재의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물건은 음란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사례를 종합해 보았을 때 특정 신체부위(성기)를 모사하는 것이 아닌 자위 도구의 근본적 기능(성욕 해소)에 그 목적을 둔 물건은 음란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2) 리얼돌의 음란성리얼돌의 경우 자위 도구의 근본적 기능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타 다른 성인용품과 비교했을 때 신체 특정 부위를 넘어 신체 전체의 형상을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모사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음란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얼돌 통관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례에서 리얼돌에 대해 ‘얼굴, 유두, 성기 부분을 별도 구매하여 리얼돌에 탈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명시한 점에서 리얼돌의 목적이 단순한 성욕 해소에 있지 않고 실제 사람 모사에 집중되어 있하고 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어야 하는 까닭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인간 행복의 최소한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적 영역 보장의 목적이 최소한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함에 있지 않고 사적 욕망의 발현에 있다면 이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각각의 개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고 그의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2) 리얼돌 사용의 사적 영역 범위리얼돌 사용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정당하게 도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얼돌은 여타 자위기구와는 달리 사람의 실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인간의 성적 대상화 과정을 동반하고, 생김새와 형태 등으로부터 실제 사람을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얼돌의 사용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유저층들끼리의 전시, 과시 문화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Ⅳ. 맺는말리얼돌 통관에 관한 판결문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결코 침해받아선 안되는 불가침의 가치로 상정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할 때 타 권익을 침범할 우려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사람의 신체 형상을 모사하고, 이를 가학하는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욕구 해소를 넘어 사회적 성풍속을 해치는 물건으로서 리얼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히 훼손하고 법률이 수호해야 할 사회 풍속의 기둥을 흔드는 물건이다. 인간의 성적 욕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사람의 실제 모습을 모사한 리얼돌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인간의 성적 욕망은 타인의 신체를 통치하고 가학하는 행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만일 그렇다면 개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