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1. 조사명 : 2019년도 노인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2. 조사 목적인천광역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자료의 연구?분석을 통해 노인의 실태 및 환경에 부합하는 인천의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고, 노인학대 예방사업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방향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3. 조사 내용 및 방법1) 조사내용○ 연구협력기관 : 인천광역시○ 조사기간 : 2019년 3월 ~ 5월○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9개 군·구 (옹진군 제외)○ 조사대상 : 인천시 만 65세 이상 노인 1,006명○ 조 사 원 : 총 50명2)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인천시청에 9개 구의 기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 및 수집된 자료를 통해 표본 추출- 표본은 9개 구의 지역규모 및 거주노인인구수, 연령층, 소득수준(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정봉사파견사업)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수를 층화-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조사 내용 설명 후 설문지 작성하여 직접 회수○ 자료수집방법- 실태조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사전교육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 및 회수- Pre-test를 통해 설문지 신뢰도 검수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 된 설문지는 SPSSWIN(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의 통계처리 실시 (변수특성에 따라 T-test 및 일원분산분석 활용)2019년도 노인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인천광역시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설문지 번호지역번호주 소시 구/군 동응답자 성명전화번호조사원 성명(인)성 별① 남 ② 여안 내 문본 조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본 연구는 노인권익향상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노인학대에 대한 . 어르신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2. 어르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이상3. 어르신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① 미혼 ② 초혼 ③ 이혼 ④ 재혼 ⑤ 사별 ⑥ 동거4. 어르신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가구형태01노인독신가구11노인+손자녀(기/미혼 손자녀)02노인부부가구 1: 부부 중 1인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12노인독신+노부모(부 또는 모)03노인부부가구 2: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13노인부부+노부모(부 또는 모)04노인+기혼아들+(미혼자녀)14노인독신+노부모(부 또는 모)+자녀05노인+기혼아들+(미혼자녀)+손자녀15노인부부+노부모(부 또는 모)+자녀06노인+미혼자녀16노인독신+친척07노인+기혼딸+(미혼자녀)17노인부부+친척08노인+기혼딸+(미혼자녀)+손자녀18노인독신+비혈연09노인+손자녀(기혼 손자녀)19노인부부+비혈연10노인+손자녀(미혼 손자녀`)20기타 노인가구5. 어르신 주거 입주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① 자가 ② 전세③ 월세 ④ 기타(무엇: )노인의 건강상태1.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떤 편이십니까?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③ 보통이다④ 약간 나쁘다⑤ 매우 나쁘다2. 어르신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있어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동작을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① 도움이 필요 없다 ②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③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3. 어르신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있어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 하기, 빨래하기,근거리 외출하기,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 등과같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동작을 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① 도움이 필요 없다 ②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③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4.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간 몸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구: 노인돌보미)ⓞ①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①11) 노노홈케어ⓞ①12) 기타 (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①4-1. 위와 같은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①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②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③ 시설이나 서비스 기관과의 거리가 멀어서 ④ 기타 (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1.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생존자녀가 있습니까? (결혼한 자녀와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① 없다 (→ 질문 2로)② 있다 (→ 남: 명, 여: 명, 계: 명)※조사원: 가구조사표의 가구원 사항과 을 참조하여 총자녀수를 기록하시오.자녀 수남여소계1) 동거자녀수1)-1 미혼 ________1)-2 기혼 ________2) 비동거자녀수2)-1 미혼 ________2)-2 기혼 ________3) 총자녀수3)-1 미혼 ________3)-2 기혼 ________※조사원: 가구원 사항과 자녀수 조사에 기초하여 다음의 가구형태를 확인하시오.① 기혼자녀가 있으며 현재 노인과 동거 중(기혼자녀 동거가족)② 기혼자녀가 있으나 (모두) 노인과 별거 중③ 기혼자녀 없음2. 어르신께서는 현재의 가구유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① 매우 만족한다 (→ 질문 3로)② 만족하는 편이다 (→ 질문 3로)③ 그저 그렇다 (→ 질문 3로)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질문 2-1로)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질문 2-1로)2-1. 만족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① 경제적 어려움 ② 동거자녀(고부간)와의 갈등③ 동거자녀의 부부 의견충돌④ 자녀의 눈치를 봐야하므로⑤ 손자녀 돌보기 또는 집안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⑥ 외로워서⑦ 아플 때 수발받기 어려워서⑧ 식사?청소 등 가사일이 부담스러워서⑨ 기타(구체적으로: )3.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모든 자녀와 얼마나 자주 접촉하셨습니까?(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편지 등으로 상딸⑥ 사위⑦ 손자?손녀⑧ 손자녀 배우자⑨ 기타( )4.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간 형제?자매와 얼마나 자주 접촉하셨습니까?(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편지 등으로 상호연락 모두 포함)ⓞ 생존 형제?자매 없음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③ 주 1회 정도④ 2주에 1회⑤ 월 1회 정도⑥ 3개월에 1회 정도⑦ 6개월에 1회 정도⑧ 년 1회 이하⑨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⑩ 기타( )5.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간 친척과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셨습니까?(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편지 등 으로 상호연락 모두 포함)ⓞ 생존 친척 없음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③ 주 1회 정도④ 2주에 1회⑤ 월 1회 정도⑥ 3개월에 1회 정도⑦ 6개월에 1회 정도⑧ 년 1회 이하⑨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⑩ 기타( )6. 어르신께서는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이웃이 있습니까?8-1. 친구 없다 ① 있다( 명)8-2. 이웃 없다 ① 있다( 명)7.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간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이웃과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셨습니까?(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편지 등으로 상호연락 모두 포함)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③ 주 1회 정도④ 2주에 1회⑤ 월 1회 정도⑥ 3개월에 1회 정도⑦ 6개월에 1회 정도⑧ 년 1회 이하⑨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⑩ 기타( )8. 다음과 같은 문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가족기능척도)항 목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지않다전혀 그렇지않다무응답1.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2.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을 서로에게 얘기 할 수 있다.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나쁜 감정이 많이 있다.4.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지 않다.9.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단체활동(종교, 문화활동, 운동, 사교, 직능단체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 하셨습니까?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③ 월 1회 정도⑥ 3개월에 1회 정도⑦ 6개월에 1회 정도⑧ 년 1회 이하⑨ 전혀 이용하지 않음⑩ 기타( )노후생활만족척도1. 다음과 같은 문항에 최근 2~3주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비교하여볼 때 어떠한지 해당하는곳에 체크해주세요 (정신건강척도)항 목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전혀그렇지않다1. 자신이 여러 면에서 쓸모 있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2.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었습니까?3.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4. 일상적인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까?5.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6.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습니까?7.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까?8.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9. 신경이 쓰여서 힘들게 느껴진 일이 많았습니까?10.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많이 설치곤 합니까?11.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12.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느꼈습니까?2. 다음과 같은 문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생활만족도 척도)항 목매우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전혀그렇지않다1. 내 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2.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3. 요즘 내 주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4. 나는 행복한 편이다5. 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 한다노인의 경제상태1. 어르신의 최장기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기:)(※조사원: 아래의 보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입하시오)2. 어르신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기:)(※조사원: 아래의 보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 안에 기입하시오)【보기】① 의회의원, 고위임직, 관리자② 전문가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④ 사무종사자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⑦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⑨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⑩ 단순노무종사자⑪ 군인⑫ 주부⑬ 무직/비해당⑭ 무응답⑮ 기타3. 어르신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항 목금 액1) 나쁘다
인간의 발달단계 특징에 대해 조사하기Ⅰ. 아동기의 발달상의 특징과 과제1. 개념 및 일반적 특징- 7세부터 12세의 조직적인 학습 생활로 들어가는 초등학교 입학시기부터 졸업 시 까지를가리킨다.-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받으므로 학령기라고도 한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고 적응 하는 시기- 자신만의 문화와 습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과 독립심이 발달하며 점차 지능이 발달한다.- 아동기의 세계관은 아직 주관적인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완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2. 발달내용 및 과제1) 신체적 발달- 비교적 점진적이고 완만한 신체적 변화가 진행된다.- 속도, 정확성, 안정성, 호응성, 역량 등 운동기능의 발달과 정교화- 자신만의 신체적 능력을 활용한 스포츠와 단체놀이에 관심- 신체 부위의 비율이 달라져, 얼굴 면적이 전체의 10%로 줄어들고 뇌는 성인의 95% 정도가 발달한다.2) 인지적 발달- 기초적인 도덕 발달로 가족 지역사회의 가치를 점차 자신의 행동기준으로 사용함.- 아동기 도덕 발달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정신분석이론(포로이드) : 자아가 원초아로 분화되어 본능적인 충동을 조절하게 된다.▶ 인지발달이론피아제 : 자기 중심적인 전조작이므로 타인의 도덕적 가치에 의존콜버그 : 인습적 도덕기의 3, 4단계에 해당, 타인이 인정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 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행동이론 : 상과 벌에 대한 반응에서 출발하여 점차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 모방과정을 통해규범적 행동을 학습함.- 언어, 지능, 감각 등 인지 영역이 증가 성숙함.-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사고과정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수행함.- 물리적 규칙과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됨.- 과학, 역사, 수학 등의 학문적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와 상상력이 확대됨.3) 사회 정서적 발달- 놀이나 게임을 통해 성역할 및 자아를 인지함.- 분화된 정서 표현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안정적인 시기- 성역할 인식˙ 부모와 친구들이 기대하는 성역할을 보상, 자극, 벌을 통해 내면화˙ 대체로 엄격하고 고정적인 수준으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자아 개념의 형성˙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자신으로 동일시함.- 방어기제의 발달˙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가장하는 여러 방식을 갖게 됨˙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적응 장치˙ 주위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것- 교육제도의 경험˙ 학교 : 가족과 직장 사이의 전환적 기관으로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익히는 장˙ 교사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할과 다양한 생활양식을 배움- 친구관계의 경험˙ 친구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 탈피˙ 고학년이 될수록 또래 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따름˙ 또래집단 내의 경험은 원만한 대인 관계와 이성간의 친밀감 형성에 기여함.- 팀 스포츠의 경험˙ 집단 놀이에 비해 복잡한 규칙과 다양한 역할로 구성˙ 경쟁의 승리의 즐거움 습득˙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개념화하고 상황 판단력을 길러줌˙ 소속감과 공동체의 조직 원리를 이해하여 아동의 인지 사회발달에 기여함.Ⅱ. 사회변화와 아동복지의 문제1. 아동인구의 감소우리 인구구조는 1950, 60년대 피라밋 형에서 1990년 이후 호리병형으로 바뀌고 있음 2000년대 이르러 출산율이 1.1%이며 전 인구의 아동 구성비는 25% 이하로 떨어졌다 아동인구의 감소는 아동양육 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이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향상과 맞물려 아동이 가정에 머물 가능성을 더 증대 시키고 있다.2. 가족기능의 악화핵가족화와 여성의사회진출 증가는 가정의 육아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아동양육에 부담을 느껴 긴장을 유발 시킨다. 근대사회에서 조부모나 친척 친근한 이웃이 아동을 돌보기도 하였고 사회의 규범과 전통을 전달하는 데 어떤 몫을 했으며, 안내하고 교육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가담 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는 엿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한 아동이 과거가정으로부터 충복했던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계속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충족할 수 없게 된 욕구를 사회가 보충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회적 대안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가족의 응집력이 더 약화되리라고 보면 그 줄어든 정도를 사회의 다른 제도가 보충해 주어야 한다.3. 현대적 사회문제첫째, 이혼이나 부부간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지고 심각한 경우 부모 양방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향으로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서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둘째, 부모의 사망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인 곤란으로 가출 증가와 생활을 비관하여 비행 청소년으로 빠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다.셋째, 현대사회의 긴장, 경쟁, 낙오된 사람들의 좌절은 알콜 및 약물남용의 문제를 증가 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부모가 잇는 경우 아동들은 불량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며, 그 결과는 심한 정서장애와 후유증을 성장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넷째,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하고 있거나 방임되고 있음을 언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4. 아동을 위한 환경의 악화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아동이 학교하고 나서 무보가 귀가하기 전까지 방치된 채 지내거나 과중한 학습량으로 건전한 오락시간을 가지지 못하여 정서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인사회의 향락주의적인 문화에 빠지게 된다.5. 계층간의 아동양육의 질적인 격차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현재의 자라는 세대는 높은 수준의 양육을 받고 있다. 먹고 입고 자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풍요로운 것이 사실이다. 아동들의 재능을 기르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아동들이 부모의 욕심에 따라가기 힘들 정도이다.그러나 소수의 저소득 가정 출신 아동은 이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는 아동사이에 성장 할수록 큰 격차가 발생한다. 저소득 아동의 뒤떨어짐을 보충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미래의 자산인 아동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안목에서 접근 되어야 한다.Ⅲ.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아동복지의 대처방법1. 가정을 튼튼하게 강화함으로서 아동문제의 발생을 예방한다.가정이 튼튼하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비행, 가정이탈을 예방 할 수 있다 사회 정책적으로 가정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보장, 가족치료, 아동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 또는 설립운영이필요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강하게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사회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자녀를 학대, 방임 하는 부모들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2. 가정 형태의 보호와 서비스 강화현재 운영되는 아동양육시설은 점차 아동의 수가 감소되고 가장위탁을 통한 아동보호가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만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자립지원센터 등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지원과 제도가 요구되고 특히 아동보호기관 및 결연기관, 드림스타트 등의 확대와 운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3. 아동의 건전한 발달 촉진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 그들과 가진 사람의 자녀들 양 집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우리 아동들이 잠재력을 개발하여 마음껏 놀고 휴식을 취할 시설과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농촌 노인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사회복지적 제언1. 농촌 노인의 현황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속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각종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제적 소득저하와 이농현상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남아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0년 이미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07년 현재 9.9%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어 11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3%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18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인‘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통계청, 2006.11)특히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화와 핵가족화, 농촌인구의급감과 농촌경제의 급격한 소득 격감이 원인이다. 최근 20년 간 고령화 추세에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발표 했다.(통계청, 2005). 농촌의 고령화와 탈농현상은 더욱 심각 하다는 각종 집계 결과서도 나타나고 있다.농촌 노인은 도시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질병, 직업, 환경, 여가 등 사회적 여건에 대한 변화와 차이를 겪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새로운 사회적 소외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정책적, 사회적 복지제도가 준비되고 연령별, 특성별 사회복지 서비스의 검토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농촌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대다수의 의견이 경제, 건강, 정서, 문화, 여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농촌 지역에서는 유교적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나타나듯 개인의 문제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농촌지역 내에서 농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관련 기관이 연계협조 할 수 있도록 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노인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별도의 농촌 노인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부족하다.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기에는 예산 및 정책 등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인 문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농촌노인의 복지수요는 확대 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할 만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간 협조와 연계를 통해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하다.2. 농촌지역 노인의 문제 고찰1) 경제적 문제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 문제가 건강 및 의료비, 자식과 세대간의 갈등, 여가활동등 남은 인생을 좌우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여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조사됐다. 농촌 노인들의 노년기 주 소득원이 자식들의 용돈과 농가경영이라는 대답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실제 농촌 노인들의 61%(농림부)가 농업경영을 하고 이중 1/3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이 같은 현실은 결국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불행한 노년을 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1930-40년대 급박한 사회적 빈곤을 겪으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해온 세대로 농촌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역시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대부분이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무방비 상태 또는 농사일에 의존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연금의 경우도 실제 납부후 혜택이 주어짐에도 대상자인 농촌 노인들은 납부금액이 부담스러워 가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16.2%(보건복지부. 2006)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정부가 지원해온 복지사업 국고보조금의 경우 2005년 분권교부세로대체하자 감소했다. 복지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노인복지비용의 지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곧 경제적빈곤이 정신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룩한 노인층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국가정책의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다.그 만큼 농촌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해소할 국가의 정책적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노후에 대한 각종 준비를 위해 농한기에 관련 전문가(경제, 의료 ,여가 등)을 읍. 면 별 실질적이 교육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노인들 스스로도 요구하고 있다.2) 건강 및 의료문제농촌 노인의 건강 문제의 심각성은 의료 분야에서도 열악성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농업관련 직업병이 많아 더 많은 의료욕구가 있다 해도 의료기관의 접근성, 인지도도 떨어지고 있다.또한 의약 분업에 따른 처방을 위한 단순 의약품의 경우도 교통비까지 부담하며 진료와 의약품 구매 치료까지 2중 부담을 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기록카드를 만들어 질병치료에 이용하고 처방전을 얻기 위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소를 통폐합을 통한 예산으로 현재 운영중인 순회 의료방문 제도를 확대하고 의료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 되고 있다. 또 해당하는 보건소 및 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공중보건의(군 의무복무)의 의무적인 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료 가산점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설문을 통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공중 보건의의 의료서비스 불만족한 문제가 심각할 경우 복무기간 연장등의 도입등 국가가 제공하는 농촌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되고 있다.또한 보건소 및 지소의 근무시간은 농번기 때 마을별 순회근무 서비스나 근무시간을 현행 오전10 - 오후4시는 농번기에 해당 하는 시간 이므로 진료를 위해 농촌 노인들의 활동기 전?후에 진료 시간의 배정도 필요하였다. 보건 지소의 경우 운영 방식을 근무자 방식에서 이용자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 밖에도 노인성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 병원이 있으나 일반병원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노인병원의 설립규정을 노인성 질환치료를 위한 설립 시설은 물론 전문적인 치료를 제도개선이 시급하였다. 실제 노인성 질환을 주요 질병인 치매등의 질환 환자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처럼 노인전문 병원 제도개선을 통해 노인들 만을 위한 병원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나 설립 요건의 간소화도 필요하다.이를 통해 의료 수급을 자유롭게 개방해 농촌노인들의 활동 시간에 맞는 맞춤 의료 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 될 것으로 보여졌다.3) 여가활동 문제농촌 노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사회활동, 교육, 여가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해 노인복지 욕구에 종합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노인들의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같은 게이트 볼등의 여가활동 집단은 노인 집단으로 형성되고 지방자치단체 등 선거에서 집단행동 등을 통해 노인들 스스로의 복지욕구를 요구해 해결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노인들 스스로도 집단 여가활동의 체계적인 집단화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차 노령인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대회 개최 등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4) 복지수급 문제노인 복지관련 기관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있고 관련 서비스등도 위탁운영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보부족은 물론 접근성이 떨어져 정책적 실효성이 미흡하다. 1990년대 이후 노인복지 사업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체감 복지 현실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노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방안은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하였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건강과 개호 등에만 중시되고 있어 심리사회적 서비스, 여가서비스, 교통, 주거 및 생활관련 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별 '노인 1인당 자체 복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ㆍ도별 격차가 최대 5.3배 이상이 나지만 정작 제도적 미흡으로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I. 서론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이 급격히 늘어나 공적부조제도의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 ?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법 제1조). 기초법은 1999년 9월 4일 국회에서 제정(법률 제6,024호)되었으며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초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 이하 생보법)과는 다른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되었는데, 기초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및 시행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현황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목적기초법은 지난 1999년 제정돼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당시 제정 이유를‘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목적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복지를 받는 주체는 시혜를 받는 대상에서 권리를 누리는 존재로, 복지의 개념은 서비스에서 국가의 의무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는 최저생계선이하의 소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서는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같은 인구학적 범주와 무관하다는 것을, 개별성 원칙은 각 가구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제도원리를 지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는「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다.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 세 가지가 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따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7가지가 있으며, 수급자는 모든 급여에 대해 수급권을 갖는다. 급여지급은 신청주의로 수급을 원하는 자가 수급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급여이다. 현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의료·교육비 등)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뺀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현금급여는 다시 일정비율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나누어 지급된다. 두 가지 급여는 모두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주거급여는 자가가구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일부 현금, 일부 현물(집수리 지원)로 지급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구성된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외 금액은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해산급여는 출산 시 1인당 60만원이며, 장제급여는 사망 시 1구당 75만원이다. 자활급여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급여일 뿐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조건이기도 하다(조건부 수급). 끝으로 의료급여는 별도의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간주부양비’라고 부르는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한다. 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가구가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고,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것은 42%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소득수준이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30% 이하이면서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합산 금액의 42%를 넘지 않는 경우이다. 부양비 부과율은 부양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15% 또는 30%로 산정된다. 15%인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취업자녀인 경우,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30%인 경우는 수급권자와 1촌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및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부양불능이나 기피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양불능은 군복무중인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소년원 등에 수용중인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부양의 기피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지 못함을 소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양능력 기본 도해(2) 소득인정액 기준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후 도입된 자산조사 방식이다. 과거 생활보호법에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각각 동시에 충족시켜야 했다.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 재산기준을 겨우 초과하여 수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 등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4). 이와 같은 재산항목들을 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소득환산율은 재산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이는 각 재산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테면 유동화가 비교적 용이한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율이 다소 높고,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은 유동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산율이 낮다. 이 때 일정한 기초공제액을 두어 재산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수급자가 탈락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재산 가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공제수준 또한 상이하게 적용된다. 자동차의 경우는, 가난한 이들의 자동차 보유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환산한다.(3) 최저생계비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준은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는“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법 제2조)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결정한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한 번씩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합산하는 전물량 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계측·조사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무원 외 공익대표자나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결기구임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는‘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최저생계비는 첫째, 단순히 육체적인 생활이 아닌‘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를 넘도록 함으로써 생존권의 구현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넷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국람은 155만명이고, 나머지 43%인 117만명(A)은 부양의무자 사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선정 기준선을 약간 넘는 68만명(B)을 합치면, 수급자의 1.2배에 달하는 185만명의 저소득층이 제도의 사각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재산기준 초과로 수급탈락한 230만명(C)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소득으로 전환될 수 없는 주거 목적의 재산 등으로 인한 경우다.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현재의 수급선정기준이 얼마나 많은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사각지대 추정두 번째로 급여수준이 낮다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수준 문제이다. 201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약 36% 수준으로,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빈곤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의 50%에 크게 미달한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1999년 처음 계측에서는 중위소득의 45.5%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절대빈곤 방식이 아닌 상대빈곤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최저생계비의 수준이지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제도의 탈수급 유인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활급여의 한계 및 수급자의 취업잠재력(employability)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통합급여 방식도 탈수급 유인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비판받는다. 일단 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에 대한 자격을 갖지만, 탈락할 경우 모든 급여에 대해 자격을 잃게 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로 역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어 탈수급 할 경우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의료급여의 박탈이라는 이야기는 통합급여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생계급여를 제외한 급여들을 분리해서
가 족 복 지 론가족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문제를 선정하고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Ⅰ. 서론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 제도로 인식되는데, 가족구성원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가족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구조, 가족의 기능 또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개념에 대해 전통주의 관점은 결혼 및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하다.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치매는 50대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매년 환자수가 급증해 2050년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5%가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정된다.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 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족관계 파탄까지 초래한다.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73.8%가 치매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라는데 동의하였으며, 10명 중 8명(79.6%)은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데 공감을 하기도 했다.최근 국정과제로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하여 가족의 부담은 완화되고 있다. 치매 관련 국가 예산은 3년 전과 비교해 12배로 급증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치매 예산은 3572억 원이다. 2016년 282억원에 그쳤던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1955~1963년 출생자를 뜻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간 90만명 정도 65세 인구에 진입한다. 필요한 관련 예산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치매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증조할머니가 중증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외할머니가 집에서 증조할머니를 돌보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신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할머니댁에 간병인 같은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치매정책들도 변화된 것 같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복지 관점에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치매의 원인과 증상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뇌손상이나 뇌병변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 대비 인지기능 전반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증상을 의미한다. 이 인지기능 전반에는 기억력을 비롯해 언어능력, 판단력, 시공간 파악 능력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한 치매증상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질환은 내과, 신경과 및 정신과 질환 등 60~1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데, 전체 치매의 절반 정도는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유병율은 2015년 9.79%에서 2020년 10.39%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 치매 유병률을 15.06%, 치매노인 수 271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다.2. 치매로 인한 가족문제치매노인의 부양가족은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주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는 극심하다. 주 부양자가 경험하는 부양부담의 차원을 시간 의존적 부양부담, 신체적 부양부담, 경제적 부양부담, 심리적 부양부담, 사회적 부양부담 그리고 발달단계상의 부양부담으로 분류한다.시간 의존적 부양부담은 부양자의 부양활동으로 인한 시간상 제약을 의미하며, 신체적 부양부담은 치매노인의 부양에서 주부양자의 신체적 피로감을 극도에 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특히 노령화와 함께 주부양자의 연령도 노령화되어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부양을 하므로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경제적 부양부담은 치매가족은 지속적으로 환자의 치료와 간병비용으로 가계운영에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며, 사회적 부양부담은 갑작스러운 치매환장의 주 부양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가족성원과의 관계, 직장 및 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양할 가족이 없어 직장을 관두고 부양한다든지 부양하는 기간에는 외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심리적 부양부담은 주 부양자의 심리적인 안녕상태가 불안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발달단계상의 부양부담은 주 부양자가 생애주기에 적합한 활동의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3. 치매로 인한 가족문제의 해결방안2014년 치매노인은 648천명으로 2024년 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추세를 방영하듯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환자는 2014년에만 44만 2,855명에서 2026년에는 10만 5,253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치매진료비 역시 2006년도 1,898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1조 6,142억 원까지 늘었다.치매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적 지원방안과 실천적 지원방안이 있다.정책적 지원방안은 ①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매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② 저소득층 대상의 치매치료비 지원금의 현실화 ③ 치매지원센터의 확대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④ 돌봄서비스의 치매지원 서비스대상자 확대지정이 필요 ⑤ 한국형 ‘오렌지 플랜’ 개발 및 시행 필요 ⑥ ‘치매환자 서포트’ 제도의 실시가 요구된다.실천적 지원방안은 ①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지지집단 프로그램, ② 치매가족 상담과 치료, ③ 휴식서비스, ④ 치매가족 자조집단이 있다.(1)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 ? 지지집단 프로그램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집단 개입방법으로는 교육집단, 지지집단, 자조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방법이 있으며, 가족중심적 개입방법으로는 가족에 대한 심리교육적 접근, 가족자문, 가족워크숍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치매가족에 대한 교육과 지지의 제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치매가족 교육 ? 지지집단은 교육집단과 지지집단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집단으로, 첫째, 치매에 대한 의학적 이해, 치매노인의 증상과 기능저하에 대한 대처방법, 환자와의 효과적 관계형성 방법, 자기보존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둘째, 집단성원이 경험하는 부양부담의 공유와 상호 지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 지지집단의 구성에서는 먼저 가족의 부양부담 차원과 수준, 치매노인의 치매 정도, 그리고 부양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동질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성원 간의 정서적 결속력이 높고 더욱 활발한 상호작용과 상호 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 치매가족 상담과 치료먼저, 전화상담은 치매에 대한 낙인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부양자의 상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된 상담유형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 전화상담, 치매간호 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 받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상담원의 배치한다.온라인 상담은 치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어나 전화 상담과 더불어 근래 상담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사이버 치매간호교육이 가능하며, 전국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 가능하다.가족성원 중 누군가가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은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치료의 문제, 부양의 문제, 경제적 지원대책 등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의 갈등이 발생한다. 가족 상담과 가족 지원은 다음과 같다. 상담자는 치매가족이 겪게 된 위기와 닥치게 될 어려움에 대해 예견하고, 가족들이 함께할 문제해결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역기능에 대한 이해, 가족 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 구조의 지원 등 협력적 가족부양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3) 휴식서비스치매노인을 수발하는 주 수발자는 다양한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다른 가족성원들과의 치매환자 부양에 대한 심리적 · 정서적 갈등의 해결 문제와 부양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다. 개인적 시간의 부족, 가사활동 등과 역할의 과중 등의 어려움이 있어,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 · 훈련서비스와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보완적 가족서비스는 휴식서비스이다.휴식서비스는 치매노인에게 일상생활 원조와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양자들에게는 부양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므로,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역할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사기를 증진하며, 지속적인 부양역할 수행에 대한 확신을 증진해 주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