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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간호학케이스 스터디A+ (간호진단3개,간호과정3개) 평가A좋아요
    지역사회 간호과정-Case study-대상자 이름유00성별/나이여/86키/몸무게154cm/41kg교육수준초등학교 중퇴전화번호010-0000-0000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00번지의료보장상태건강보험항목내용방문일시2019.11.28건강상태과거력심장 수술(심부전-10년전),손목 골절 수술(5년전)현병력관절염, 관절통, 골다공증주호소무릎 및 어깨 통증, 수면 부족의료기관서울한림대병원, 조치원 연세 정형외과복용약물관절통약, 골다공증 약(칼슘제)간호수행내용 또는 교육내용-활력징후·BST 측정혈압: 135/78mmHg,체온: 36.8℃ ,호흡: 20,맥박: 96BST: 120 식후 2시간-무릎통증 사정-대상자 영양불량의 원인을 사정, 영양균형의 중요성 교육-대상자 낙상 위험도 사정 및 교육-노인건강체조프로그램, 만다라 그리기가족의 유형1인 가정돌봄 제공자첫 번째 딸약도1. 가계도 또는 가족구조도2. 가족밀착도3. 외부체계도, 생태도4. 사회지지5.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수행능력)활 동혼자 할 수 있다도움을 받아할 수 있다전혀 못한다1. 식사하기02. 잠자리에서 일어나기03. 세수하기04. 배변하기05. 배뇨하기06. 변기에 앉고 일어서기07. 옷을 입고 벗기08. 목욕하기09. 걷기 또는 휠체어 타기010. 계단 오르기0총점176.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활 동혼자 할 수 있다도움을 받아할 수 있다전혀 못한다1. 식사준비02. 청소03. 세탁04. 전화사용05. 쇼핑06. 대중교통이용07. 투약08. 재정관리0총점15Ⅱ. 간호진단? 질병과 관련된 만성통증? 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 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낙상위험성간호 문제원인통증1.3년전부터 무릎, 어깨 관절염2.보행·계단 이용 시 무릎 통증영양부족1.채소류만 드시고 고기류 편식하심2.평상시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음3.항상 불규칙적으로 식사하심낙상 위험성1.보행 시 걸음이 불안정하심2.5년전에 자는 2주 이내 통증사정 점수가 2점으로 감소한다.2.대상자는 2주 이내 보행 시 통증을 덜 느낀다.3.대상자는 2주 이내 통증 부위에 파스 붙이는 횟수가 감소한다.수행계획1. PQRST로 통증을 구체적으로 사정한다.2.대상자에게 온찜질 요법을 교육한다.3.대상자에게 통증 관절부위에 가동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절 운동을 교육한다.4.대상자에게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한다.평가계획1.대상자의 통증 경감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2.대상자가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3.대상자는 관절운동을 할 수 있다.4.대상자는 꾸준히 온찜질과 마사지를 실천한다.2)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간호진단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일반적 목표대상자는 식욕부진이 완화되어 균형이 잡힌 영양소 섭취를 한다.구체적 목표1.대상자는 한 달 내로 BMI 정상범위 18.5안에 속한다.2.대상자는 2주 내로 전보다 식욕이 증진했다고 말한다.3.대상자는 하루 권장 섭취량 2,000kcal 이상을 섭취한다.4.대상자는 2일 이내에 균형 잡힌 음식섭취의 중요성을 알고 말할 수 있다.수행계획1.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사정한다.2.대상자에게 적절한 식이요법을 교육한다.3.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4.대상자의 식사량을 조절한다.평가계획1.대상자는 식욕이 증진하여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한다.2.대상자는 정상 체질량 지수에 도달 한다.간호진단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낙상위험성일반적 목표대상자는 낙상으로 인한 신체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구체적 목표1.대상자는 2주 이내 낙상위험 평가도 점수를 낮춘다.2.대상자는 5일 내로 낙상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3.대상자는 5일내 낙상예방법 3가지를 실천 할 수 있다.수행계획1.대상자의 낙상 과거력에 대하여 사정한다.2.낙상위험 평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3.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4.대상자에게 낙상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교육한다.5.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교육한다.평가계획1.대상자는 이동보행기구 올바르게 사관절 운동을 교육하였다.4.대상자에게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하였다.간호평가1.대상자의 통증 경감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였다.2.대상자가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3.대상자는 관절운동을 할 수 있다.4.대상자는 꾸준히 온찜질 하였다.2)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간호진단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간호수행 내용 및 방법1.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사정하였다.-대상자의 1일 I/O를 사정하였다.-대상자의 매일 체중을 측정하였다.2.적절한 식이요법을 교육하였다.-고단백질 식이요법을 교육하였다.3.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였다.4.대상자의 식사량을 조절하였다.-1일 2000Kcal이상 섭취하도록 교육하였다.간호평가1,대상자는 1일 2,000kcal 이상 섭취하였다.2.대상자는 식욕이 증진하여 균형 잡힌 식이를 섭취하였다.간호진단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낙상위험성간호수행 내용 및 방법1.낙상위험도를 평가하였다.-MFS 50점으로 낙상 고위험군으로 측정 되었다.2.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에 대해 설명하였다.-이동보행기구 사용방법을 교육하였다.3.낙상을 유발시키는 환경을 사정하여 적절한 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4.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교육하였다.5.낙상예방방법을 교육하였다.간호평가1.대상자는 이동보행기구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다.2.대상자는 일상생활에 낙상예방 방법을 알고 수행하였다.3.대상자는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3)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낙상위험성Ⅲ. 가족간호과정 사례연구1) 질병과 관련된 만성통증간호사정주관적 자료“어깨가 아파서 물건 들기가 힘들어”“무릎도 아파서 걷기 힘들어”객관적 자료-어깨와 무릎에 파스가 여러 개 붙어 있다.-어깨, 무릎 관절 사용에 제한 있다.-어깨와 다리를 자주 주무른다.-어깨 NRS 4점, 무릎 NRS 5점이 측정 되었다.간호진단질병과 관련된 만성통증간호목표일반적 목표대상자의 통증이 감소한다.구체적 목표1.대상자는 2주 이내 통증사정 점수가 2점으로 감소한다.2.대상자는 2주 통증이 있고 장거리 보행 시 통증 심해진다. 물건을 옮길 때 어깨 통증 호소하였다.통증정도를 사정함으로 통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간호계획에 영향을 미침.2.대상자에게 온찜질 요법을 교육하였다.-통증이 심할 때, 취침 전에 하루 두 번 온찜질요법을 하도록 교육하였다.-온찜질 요법의 효과를 교육하였다.:만성적인 관절 및 근육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다.-온찜질요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였다.①출혈, 염증, 붓기 등이 있는 경우 피하기②화상 위험, 장시간 피부에 직접 노출 피하기(저온화상 45도)③심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삼가 한다.혈관을 확장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 손상 부위의 회복을 돕고 뻣뻣해진 관절과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3.통증 관절부위에 가동 범위를 사정하고 가동 범위 내로 할 수 있는 관절 운동을 교육하였다.-관절가동범위(ROM) 테스트 하였다.굴곡(180°)100°신전(60°)50°외전(180°)100°내전(70°)40°외회전(60°)40°내회전(80°)40°·어깨 관절신전(0°)0°굴곡(0~130°)90°·무릎 관절-관절 운동을 교육하였다.·어깨관절 운동①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한쪽 팔을 쭉 펴고 머리 위까지 만세를 한다.②그 자세에서 천천히 반원을 그리며 옆구리와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한다.·무릎관절 운동①무릎을 모아서 약간 굽힌다.②양손으로 무릎을 잡는다.③ 한쪽 방향으로 돌린다.④반대쪽으로 돌린다.4.대상자에게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하였다.등장성 운동을 병행하여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근력, 지구력,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기능적 의존도 및 동통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4.대상자에게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하였다.-물리치료를 시행하여 관절의 손상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환자가 동통을 느끼지 않는 운동 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일상생활에 도움 된다.노화로 관절이 변형되기 때문에 관절운동이 제한이 되어 적절한 물리 치료가 필요하다.간호평가1.대상자는 2주 이내 통증사정 점수가.간호계획1.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사정한다.2.대상자에게 적절한 식이요법을 교육한다.3.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4.대상자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한다.간호수행간호중재이론적 근거1.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사정하였다.-대상자의 1일 I/O를 사정하였다.날짜11/2812/5체중41kg43kg-대상자의 체중을 1주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자주 사정하여 식사량을 조절 할 수 있다.2.대상자에게 적절한 식이요법을 교육하였다.-고단백질 식이요법·1일 90∼150g은 반드시 섭취하도록 교육하였다.·콩·어육류·우유·달걀식품을 먹도록 격려하였다.·1일 3회 정도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도록 교육하였다.대상자에게 영양섭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다.3.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 중요성에 대해교육하였다.곡류, 단백질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류, 유지당류 등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4.대상자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였다.-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지 않고 소량씩 자주 식사하도록 교육하였다.-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교육하였다.-선호하는 음식만 섭취하면 영양부족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다고 교육하였다.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대상자의 영양소 부족을 예방할 수 있다.간호평가1.2.대상자는 2주 내로 전보다 식욕이 증진했다.2.대상자는 1주 내로 하루 권장 섭취량 2000kcal 이상을 섭취한다.3.대상자는 2일 이내에 균형 잡힌 음식섭취의 중요성을 설명 할 수 있다.4.대상자의 BMI는 목표달성 하지 못하였다.2)식욕부진과 관련된 영양부족.3)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낙상위험성간호사정주관적 자료“몇 년 전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객관적 자료-보행이 불안정하다.-지팡이나 보행기를 통해 의존한다.-골다공증약 복용중이다.-Morse Fall scale 50점이다.-나이가 86세이다.간호진단복합적 요인과 관련된 낙상위험성간호목표일반적 목표대상자는 낙상으로 인한 신체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약함)
    의/약학| 2020.01.08| 18페이지| 4,500원| 조회(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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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레포트 평가D별로예요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 7.38%(2018년도 보험료 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 공적 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노인중심의 급여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적용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18년 현재 : 7.38%)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장기요양 심사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공단의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1 .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2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3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4 . 그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장기요양 인정절차등급판정 기준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등급절차 판정방문조사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급여종류 및 내용?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재가급여-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주야간보호(1일당):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위한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단기보호(1일당):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노인요양시설(구)노인전문요양시설,(구)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약학| 2019.12.19| 10페이지| 1,500원| 조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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