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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년인턴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년인턴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년인턴 서합]1. [공익적 태도] 공익적 태도 또는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본인의 가치관 및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학 시절 다양한 일을 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마다 요구하는 직업윤리와 태도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태도는 부자뿐만 아니라 빈자에게도 필수재화를 공급하여 기본권을 보장시켜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장인의 직업윤리는 공기업의 공익 추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저는 승무원의 직업윤리를 생각하며 일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분들 중에서는 각자 목표가 다르지만, 직업의식, 목표 의식 없이 일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윤리에 책임감을 느낀 그룹과 느끼지 않은 그룹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일이 길어질수록 그 디테일에 차이가 났습니다. 근속이 길어지며 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했고 결국 그 직업윤리를 갖춘 사람이 우수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저는 본인이 하는 일의 직업윤리를 잘 갖추어야만 우수하고 길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공익적 태도로 올바른 직업 윤리의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2. [협업적 태도] 팀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학교에서 전공 팀별 과제에서의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학과 특성상 외국인 비율이 높았고 제가 속한 팀 역시 팀원 5명 중 중국인 교우 두 분이 계셨습니다. 언어치료에 관한 발표가 목표였고 각 팀원에게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중국인 교우분들께는 PPT 작성 역할을 맡겼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PPT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표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중국인 교우분이 PPT를 완성하여 보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정서상 발표에 부적합한 PPT 디자인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장으로서 문제를 발견한 저는 중국인 교우분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은 선에서 PPT를 한국 정서에 맞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중국인 교우분 및 한국인 조원분들과 상호 간 다양한 관점, 지식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표는 성공하였고 중국인 교우분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팀워크를 발휘한 건 아니지만, 난관에 봉착했을 때 국적과 정서 등이 달라도 팀워크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시너지가 발생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3. [탐구적 태도] 관례적으로 이어져온 업무를 개선하였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교내 탁구동아리를 하면서 연습부장을 했었습니다. 매주 정기연습 날을 정하여 연습하였는데, 기존 연습시스템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효율의 낭비입니다. 연습 날에는 연습을 받고 싶은 부원이 언제든지 와서 레슨을 받다보니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외감입니다. 탁구에 흥미가 좀 있어도 초보자라서 혹은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이 탁구를 하고 싶어도 같이 칠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약제를 도입하여 레슨을 원하는 시간대를 연습 부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몰리는 경우 연습부장의 조율을 통해 레슨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탁구부 내에 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친해질 겸 소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주에 한 번씩 조별로 식사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게끔 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기존 업무에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습니다. 입사 후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4. [의사소통능력]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성과를 이뤄낸 경험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대생이었지만 언어학과를 이중 전공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습니다. 타 전공 출신인지라 인맥이 없다 보니 기존 언어학과 분들과 조별 과제를 하면 의사 표명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인지언어학 수업에서 은유 표현에 관해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전공자이기 때문에 괜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타 조원분들께 의사전달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조원별 역할을 정하는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자료조사나 PPT 작성을 맡게 되면 오히려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의사전달 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조장이나 발표자를 맡아야 역할이라는 명분으로 제 의사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결국 발표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타 전공자로서 조원분들의 의견은 경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제가 의사 표명을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표자라는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별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은유 표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였고 원활한 의사소통 덕분에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5. [문제해결능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제인식,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및 결과를 중심으로)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은 매물 홍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하였는데, 문제점은 대표님의 지시사항에 맞춰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기 위해서 여러 중간과정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물 1개를 올리기 위해 너무 많은 중간과정이 있었고 사용하는 광고 사이트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타 부동산에 비해 광고력이 뒤처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부동산 광고 사이트를 찾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매물 정보들을 그룹화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가공하였습니다. 또한, 엑셀을 이용하여 대표님의 지시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가공을 통해 매물장, 구함장, 건축물대장 등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상시로 변하는 홍보의 방향성을 곧이곧대로 반영을 하면서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광고의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관련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하위권에 위치하던 광고력이 관련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1등을 했습니다.6. [대인관계능력]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절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지 관련 협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였을 때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앞자리 동기분에 관한 일화입니다. 앞자리 동기분의 업무는 특정 자료를 엑셀로 정리하는 업무였는데, 동기분의 사수와 동기분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기분의 업무 목표치는 월 할당량 또는 마감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고 전날의 성과량에 따라 오늘 목표량이 정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동기분의 불만은 사람이 기계가 아닌지라 마감기한에 따라 하루 할당량에 대해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동기 사수분은 해당 업무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할당량을 줄 수 없고 전날 성과치에 따라 최소 그이상 하는 식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기 사수분과 동기간에게 갈등이 빚어졌고 저는 동기의 상담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전 일주일 성과치를 평균으로 잡아 이번주 일주일간 할당량으로 부여하여 강약 조절이 가능하게 함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운이 좋게도 이를 동기분과 동기 사수분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대단한 제안은 아니었지만 둘의 갈등을 조절했다는 점에서 보람찼다고 생각합니다.7. [조직이해능력] 기존 조직에 새로운 일원으로 참여하며 느낀 점과, 해당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산지 관련 협회에서 약 4개월간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며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원 각각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제 행동 하나가 관점에 따라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겨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회사를 꾸준히 다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기체인지라 기계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두 가지 느낀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의견을 앞세우기보단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하려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배려하여 의견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를 꾸준히 다니기 위해서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같은 루틴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고 야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숙면을 하여 다음 날 아침을 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조직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입사 후에도 조직에 적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2024.05.27| 3페이지| 4,000원|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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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ktx 승무원 -부산 인턴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ktx 승무원 -부산 인턴 서류합격 자기소개서 평가B괜찮아요
    2022 코레일 ktx 승무원 인턴 자기소개서 합격자료"고객지향적 태도"멜버른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두 달간 근무하며 한국 상품을 찾으시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마침 K-Pop이 유명해질 때라 마트에 와서 단순히 상품을 찾기 보다는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K -pop에 대해 알려달라는 등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리를 잘하지도 않고 K-Pop에 관심이 없었지만 고객들에게 높은 효용감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든 스마트폰을 붙잡고 영어로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그때의 경험을 곱씹어보니, 정말 순수하게 고객을 향했던 태도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순수한 고객 지향적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서비스 마인드 및 조직이해 능력”00휴양소에서 약 두 달간 근무를 하며 객실 청소, 예약 관리, 휴양소 내 마트 관리를 했었습니다. 휴양소 이기에 항상 손님들이 들뜬 마음으로 입실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트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는 저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해져 있기에 손님들이 원하실 경우 자의적으로 열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희생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손님들을 위해 마트 잠깐 열어주는 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1. 집단(학교, 회사, 동아리, 동호회 등)의 원만한 화합,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교내 탁구동아리를 하면서 연습부장을 맡아 초보자인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동아리 특성상 실력 차이에 따라 초보자일수록 소외되기 큽니다. 저 역시 초보자일 때 소외감을 느꼈지만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동아리에서 적응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실력을 올려 전국 대회 입상까지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소외되는 초보자들을 위해 더 많이 알려주고 싶었고 동아리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매 연습시간은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였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모두 가르치기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혼자 연습하러오는 학생들은 자연 소외될 수 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탁구를 알려주며 따로 시간을 잡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동아리 방에 있거나 근처에 있었기에 학생들이 원하면 시간을 내어 얼마든지 알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열리는 전국대학생탁구대회에 많은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친구들이 입상은 못했지만 동아리내 사람들과 친해지고 탁구에 흥미를 느껴 대회도 참가해보게 된 것이 저에게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2.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지난 2020년 1월 설레는 마음으로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호주에서 한인마트에서 처음 잡을 구했고 어학원을 다니며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다 3월 코로나로 인해 어학원이 비대면수업으로 바뀌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를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시안 혐오가 심해졌고 제가 일하는 마트에서도 외국인들이 와서 주류를 훔치는 등 마트 캐셔가 다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기존에 마트 일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 제가 그만두면 한국사람이 별로 없어 일할 사람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마트 식료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평일에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학원도 비대면이 되었고 마트 내 안전이 중요해진 상황이었기에 제가 필요하다 생각하게 되었고 주7일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잡 상황이 끝나고 안정화가 될때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자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봉쇄령이 끝날 때 즈음 마트에서는 여유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지원한 분야에서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잇인지를 지원 직무 분야와 관련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십시오.대학교를 다니면서 탁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습니다. 처음엔 잘 못쳤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3년 4년 계속 탁구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동아리를 넘어 동호회도 가입하고 탁구라켓 하나 들고 부산, 강원, 서울, 대전 등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탁구에 매진하다 보니 운이 좋게 대한체육회와 연이 닿아 얼마 전엔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코치님과도 대한체육회 승강제 리그 홍보광고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정만큼은 타인에 비해 차별화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도 아닌 아마추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보여지는 열정이 아닌 꾸준한 열정이 결국에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KTX 승무원이 되어서도 꾸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결국 성과를 낼 것 입니다. 또한 주로 탁구치시는 분들이 40 50대 이상 고 연령 층 분들이시다보니 어르신분들과의 소통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사가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차이를 느낄 때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통해야 서로간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4. 코레일관광개발(주) 직원으로서 지켜야하는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인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열차 승무원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서비스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승무원은 객실 내 발생할 수 있는 이례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업무 규정과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멜버른을 오가는 비행기를 타며 10시간의 비행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객실 내에서의 승무원은 안전책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가시게 끔 만능해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황에 직면을 하였을 때 규정상, 편의상, 상황상 에 따른 비교 판단을 하여 최적의 판단을 이끌어 내야하는 직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고 작은 상황에도 넓고 깊게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멜버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조십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최상의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하지만 질병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하고 이에 따른 객실 내 규범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비행이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공익과 사익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규범이 필요하듯 열차 승무원도 이례적인 상황에 따라 공익 사익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규범적이성을 끊임없이 사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5.코레일관광개발(주)에 지원하게 된 동기,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비전)을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사항 등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탔던 첫 열차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위해 탔고 입석 칸 바닥에 앉아 불편하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여행도 재밌었지만 그만큼 여행을 하러 가는 길이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 교통 수단으로서의 열차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됩니다. 저마다 열차를 타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지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타는 열차에 그 기대를 져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도 봄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에게 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코레일관광개발㈜ 열차 승무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열차를 타다 보면 나이 지긋하신분들이 저에게 열차 번호나 자리가 맞는지 물어보시고는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탁구 동아리 시절 소외되었던 시절이 떠올라 참 공감이 됩니다. 물어보는게 어려운게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동아리 선배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잘 알려주셨듯 제가 열차 승무원이 되어서도 열차정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캐치하여 먼저 다가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6. 직무기술서는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승차권 관련 상황에서 베테랑이 되겠습니다”차내 보았던 대부분의 문의사항은 역시 승차권 관련 문의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 분들은 코레일 앱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고 있고 현장발권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승차권 상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익숙해 지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다수 경험을 통한 대처 능력, 응대 요령을 보고 배워서 빠르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열차 정보를 헷갈려 하시는 많은 분들께 먼저 다가가서 불안감을 없애드리고 안정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내 여행 산업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코레일관광개발은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철도관광 플랫폼 기업입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의 4대 전략방향의 전략과제를 위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미지를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강화 시킬 것입니다. K-POP의 유행으로 코로나가 종식 이후로 국내 관광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승객분들에게 KTX에 대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매뉴얼을 공부하고 보고 배우겠습니다”승무원의 필요지식 에는 수많은 안내사항, 점검사항, 각종 매뉴얼 등 수많은 지식들이 요구 됩니다. 이번 체험형 인턴을 이수하여 업무 매뉴얼등을 확실하게 체득하여 승무원으로서 능력치를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냥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태도등을 직접 보고 적용을 해봐야 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객의 편의와 업무 규정등 지식간의 조합에 대한 판단을 배워 올바른 비교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일반 열차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어린이 승객 분들은 승 하차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타는 동안 정보 숙지 어려움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객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일방향적 소통이 아닌 친밀감을 형성하여 상호적인 소통을 이습니다.
    취업| 2023.02.10| 3페이지| 3,500원| 조회(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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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세무사 행정소송법 타인요약본.  (필자 90점)
    세무사 행정소송법 타인요약본. (필자 90점) 평가A+최고예요
    [개념 무지성, 판례 무지성] 1차 노랑 2차 핑크 3차 파랑 4차 초록무지성 반복해야하는 부분: 원고적격 소의이익 판례상식 기초요건: 소가 계속중이면 중복제소는 금지됨.위법성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님. (위법성 여부(처분청의 권한유무)는 본안판결사항, 직권조사사항은 소송여건 구비사항)제소기간 90일, 처분변경으로인한소의변경 60일, 제3자의 재심청구 30일(처분등이있음을 안날 1년인데, 정당한사유(천재지변)의 경우 1년 넘어도 OK)작위의무확인소송 판례: 국가보훈처장 보상급여의무의 확인 -> 항고소송 X소송요건에 당사자의 자백과는 전혀 무관행소법에 고지제도는 없다[취소소송규정정리]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당사자선결문제XXX(처분X)원고적격X(처분이아니라 무효)X(처분X)X(더 넓)취소소송의대상OO(부작위가 위법)X(처분X)당사자소송인지 구별하는방법: 모르겠으면?-> 처분이없는데 행정주체에 의해 공법상법률관계형성되는지 판단해보자.대집행 절차: 철거명령->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 비용징수 //모두 처분성존재- 하나할때마다 소멸시효 중단되니까 (리셋)CH1 행정 소송 의의특별권력관계 : 서울교대의 총학생회장 퇴학처분 -> 사법심사 가능(행정처분이다)국회의원 징계처분 : 행정소송 불가( 삼권분립.) 지방의회 의원 징계처분 가능 (피고는 지방의회)법소집 준용한다는말: 특별한 규정있는거 빼고 다 준용한다의무확인X예방적 X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음.행정심판위원회 : 일반행정청 또는 특별기관CH2 항고소송처분의 공정력이라는 것도 있다. 처분의 위법사유를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법률상 이익: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함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협의의 소의이익 X(내부위임했다고 봐야지-시달했다)행정행위의 부관:(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부담의 부관 : 처분성 o(의무부담)그외의 부관: 처분성 X(부담없는 의사표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취소소송 대상 준용여부)입찰참가자격 : 행정청 vs 정부투자기관 부산직할시장 vs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성 o X=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 O처분: ~씨 ~세금 내라 -> 개별적+ 구체적일반처분(처분적법규) -> 빨간불일때 건넌 사람들 벌금 얼마 -> 일반적+구체적 -> 처분의 대상 O->횡단보도설치행위 (처분성 o –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함) //설치하면 일반적 구체적(if 반사적 이유(횡단보도설치로인한 영업감소)로 소제기하면 각하)법규 : 소득구간 ~한 사람들 소득의 ~ 세금내라 -> 일반적 + 추상적 -> 처분의 대상 X처분성 인정공장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발생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의 공장설립 승인처분취소소송(취수장이니까! 공장설립으로 물을 공급 못받을 수 있음(법률적 이익)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까지 법에서 보호하고있고 지역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으로 반사적이익을 얻을뿐이었음)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권리를 주는 특허개념임! 그래서 처분성 o수익적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 줬다 뺐는것도 처분임. (한번 주면 이미 권리다)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임원의 직업선택권리를 제한 받았음)지자체장의 다른 지자체의 건축협의 취소( 국가기관 인정 되는 판례)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교도관 참여 대상자공무원 불문경고조치 (가중처분 가능성)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국유재산법에 변상금 처분적 법규가있음)반복된 (동일한내용신청에 대해)거부처분(절차상 보완 하는 애들을 위함) 2차 3차 계고 or 2차 3차 독촉은 X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독촉임)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정상살수있음건축신고를 해야 지음착공신고를 해야 지음신청권 있는자에 대한 거부공시지가결정을 해야 팜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보건복지부 고시- 급여 상환 금액표변동 -의)도공 : 소청심사위원회(행심위는 권력분립문제 없으므로 의무이행재결 가능함.)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알려서 제소기간 (90일) 지나서 소 제기시 각하 되는 것 처럼, 재결청이 각하해야하는 사항을 재결해서 원고가 재결취소소송을 걸면 이것도 각하 대상임. (사법부한테는 통하지 않음)재결-육손못정, 심판-동관변필관련처분의 경우- 납세고지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 받았으면 가산금 처분(종속된 것)은 심판 skip 가능동종사건의 경우- 공동소송으로서 심판청구인과 행정소송 원고가 다를 수 있다.- 동일한 행정처분으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한사람이 행정심판제기 기각재결을 받았으면 나머지 사람은 skip 가능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해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동종사건에 관련하여 이미 재결이 있는 것이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아니한 주장, 공격방어를 할 수 있음. 법원이 알아서할거라서)취소심판vs 취소소송(심리 및 판결)대상위법 + 부당한가위법절차서면or구술( 신속을위해 약식)구술(제대로정식)공개여부비공개(신속)공개(정식)권력분립문제없음있음재판관할사물관할- 사안의 경중 => 3인(판사) or 1인(판사)피고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당사자소송의 경우, 국가는 관계행정청) ->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변론관할 판례: 민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 피고가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함관할위반을 이유로한 이송신청의 기각은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음. -> 이송에 대한건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고(피변록접) 이송신청을 기각한건 법원의 직권임.판례-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야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해서 판결이 났으면 전속관할 위반이다.(민사법원이 권한이있으면(한 지붕아래) 할 수 있지만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은 권한이 없다.)당사자소송켰다 )과세요건 사실 존재 -> 피고 ( 원고에게 과세요건 있었다)But, 과세요건에서 특별한 사정의 존재 -> 원고 (요건상 적법하지만 내 경우가 특별해)(특별한 사정= 위법한 사유)-> 적극적 과세요건(증액)은 과세관청, 비과세 감면 공제요건등 혜택은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처분사유의 추가 변경(행정청이 원고에게 처분시의 처분사유) ->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 X (소의 변경이 아니다)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허용해줌.(구체적 사실+ 사실관계)->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IF) 판결시라면? 처분 이후의 사유로도 추가 변경 할 수 있음소급적용이 되는거임(처분에 계속적 효력이 부여됨)=처분에 계속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판례]동일성 인정 -> 기본적 사실관계가 처분시에만 동일해야 추가 변경 해줌(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불법단체 사유-첨부서류 제출이 안됨허가기준에 이격거리 기준 이 포함농림지역 행위제한 요건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포함담합하여 입찰 방해한 것이 특정인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 = 말만 다르게함종합소득세 과세소득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꿈 (말만 바꾼 것 내용,세목은 동일)동일성 부정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사유로 인한 명의신탁등기 과징금부과처분 (기판력은 주문만 영향을 미친다)(미등기+ 명의신탁등기 중복 가산 안된달까)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비치로 처분 vs 관계서류 제출 명령위반으로 처분거리제한규정 위반으로 거절 vs 최소주차용지 면적 위반으로 거절인근주민 동의서 미제출로 거절 vs 자연환경 훼손으로 거절관할 군부대장 동의 못얻어서 거절 vs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이라고 거절중기 취득세 체납 vs 자동차세 체납 (세목이 다름 ㅅㅂ-> 취득세 vs 개별소비세)온천 규정온도 미달 vs 공공사업 지장이유없이 계약 이행 안함 vs 계약이행 중에 뇌물을 주고 받음무자료 주류판매 vs 무면허 판매업자 (위장거래 처분대상, 무면허 처분대상)-> 하나로 하면 너무 약하다.이유제시하자의 치유: 처분시에 이유를 제시하지않아 위법한 처분이었지만업정치처분취소가 인용되면 저절로 영업가능)1심수소법원에 신청해야함. (인용판결을 내려준 법원)법원의 결정에 행정청이 변론을 거칠 것인지 말것인지 법원 마음이다. 간접강제는 결정이기 때문에 변론 시켜줄지말지 법원마음즉시손해배상을 명할 수 도 있음판례: 간접강제는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금전성 내포)이 아니다.(권력분립)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임.->배상금추심이 아님취소소송의 종료상소-항소, 상고->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14일) 경과, 상소기각,상고법원 종국판결 -> 확정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 -> 인정여부 견해대립 (규정이없음) // 원고 피고 간의 항복 의사표시(IF: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강조한다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 내 마음대로니까!)소송상화해-> 인정여부견해대립 //소송중 화해조정 -> 인정 X //당사자간 합의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면 대법원이 행안부장관에게 통보재심청구->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제3자)기판력에도 불구하고 뒤집을 수 있으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제3자의 재심청구가 행소법 내용.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규정당사자 재심(일반적)-> 민사소송법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경우임제3자 재심 -> 행정소송법(특이) : 30일제3자의 재심청구에서 제 3자는 소송당사자 이외의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이에 포함된다.-> 국가도 법인(공법인임)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 -> 무효 + 재결)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본다.(취소 안구한다고 밝히면 포함안한거)확인의이익의 보충성에 대해 요구 안함!무효확인소송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판결 필요없이 따로 진행할 수 있다.취소소송이 선결조건이면 판결 필요함. (당연무효라면 소가 제기된 법원에서 처분의 무효를 판단할수있다)-> 무효확인소송을 선결로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쌉가능판례: 압류 처분 후 등록했던 압류등기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를 당한 사람은 압류처분 무효자
    금융/회계/경영| 2022.07.22| 24페이지| 4,000원| 조회(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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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세무사 1차 기타세법 (국기 국징 조처)
    세무사 1차 기타세법 (국기 국징 조처) 평가A좋아요
    국세기본법(4문) (1차 노랑, 2차 보라, 3차 파랑)무지성 암기해야하는 부분: 빨간색1절 총칙조세의 분류목적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보통세-법소부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국기법상 용어의 정리국세-관세 제외, 세법-국기법 제외 다른 모든법 포함, 원천징수-가산세 제외, 가산세-국세임.의무불이행의 제재, 4-강제 징수절차(매각대행수수료 포함), 공과금-강제징수비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를 제외한 강제징수가능채권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 +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 x 납세자에는 해당납세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제외 국세 납부의무자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 과세대상의 수량(종량세) 또는 가액(종가세)특수관계인의 범위-쌍방관계-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국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세법의 별도규정 우선 적용(관세법도 마찬가지)-> 국세기본법에 정한 모든 규정에 대해서 세법의 별도규정이 우선적용된다.예외: 불복절차법 – 국기법 >> 행정심판법 (전문성때문)기간과 기한 – 국기법> 민법기간과 기한우선순위: 국기법>>민법//제소기간 이런거는 국기법이 민법, 행소법보다 우선기간: 어느 시점부터 다른 시점 까지 계속된 시간.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등을 위해 미리 정한 일정한 시한기한의 특례: 1.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이 기한.2.전자 신고의 경우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복구된 다음날이 기한.우편신고- 납세자-발신주의(우편날짜 도장 찍힌 날) 도달주의(서류가 납세자에게 도달한날 효력발생)전자신고- 발신주의(전송된때) // 납세자로부터 전자신고를 받으면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기한의 연장-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기한 연장 가능기한연장사유- 천재지변(상중)등 어쩔 수 없는경우 (예외: 사업의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 -> X)기한연장신청 및 기짐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충돌)소득세법(소득세법이우선) :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법인 아닌 단체 :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손익분배비율있으면 각각 1거주자)공동사업합산과세 특례 :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 짐분할합병 납세의무승계한도: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분할, 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불완전) :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강제징수비 -> 분할합병분할, 분할합병 후 소멸(완전) :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확정) 국세, 강제징수비(합병승계느낌) -> 일반합병신회사 설립 :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 성립한 국세, 강제징수비 > 신회사가 연대하 여 납부할 의무 -> 분할합병1.3 제2차 납세의무 -요건: 부종성+보충성(부종성- 본래의 납세의무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 같이 소멸!(종속)(관련사업-부수), 보충성- 본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무를 짐)( 부종성 보충성 둘 다 가진다.)해산하여 청산(1차:법인) 2차-청산인 : 분배한 재산가액(시가) 한도- 잔여재산 분배받은 자 : 분배받은 재산가액 한도청산인+분배받은자 연대납세납의무출자자(상장법인 제외)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1차 법인) 2차-무한책임사원 : 전액-과점주주 : 한도 - 징수부족액 x 지분율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50% 초과 +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합계 50% 초과시 특수관계 없더라도 그들 전원을 과점주주법인 : 납부기간 만료일(확정) 현재 (1차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재산부족 + 주식매각제한상태)2차- 법인 한도 : (자산총액-부채총액) x 지분율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납부기간 만료일(종료일) 현재의 시가(확정일)로 평가 (법인은 2차가 과점주주일떄와는 달리 튈 수가 없다.)(예정신고 기한만료도 만료일임)-> 2차납세의무자가 무한책임사원,: 행정심판법의 적용배제 (특별법적 지위) 국기법이 행정심판에서는 우위다.2.1개요국세는 (세도공) 이라서 행정심판전치주의임. But,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판생략 가능. (동관변필) : // 심판or심사선택불복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필수적) 선택. 이에 앞서 이의신청(임의적)도 가능 (원칙적 단급심 선택적 2급심)이의신청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장의 처분(상급기관)불복청구들의 관계: 심사 심판청구(재결청)의 재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신청X (하급기관), 심사 심판청구 X//돌고도니까(근데 재조사결정이라면 심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바로 행정소송도 되고)(국세청이 세무서처분에대해재조사 결정 -> 그 재조사결정에 대해서 나는 심사 심판청구 가능 안할수도있고)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X(정리: 재결 or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심판청구나 이의신청X. But, 재조사결정 결정을하면 심사 심판청구 가능,생략도o)행정소송 제기기간: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재결서 정본 송달일) 로부터 90일 - 불변기간(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동일)- 이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법이 우선 된 것2.2불복대상, 청구인,대리인,국선대리인,통지불복대상: 결정, 경정 처분. (신고납세세목의 경우 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다음 이에 결정이 나오면 불복가능)불복배제대상 : 조처법의 통고처분/감사원 심사 (한 or대한) 처분/과태료 부과처분(과범검)(통고처분=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로서, 이미 끝난 행위(기판력 발생- 불가쟁력)(감사원- 감중특-> 재결주의임. 따라서 감사원 재결은 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불복 불가))불복청구인 :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개괄주의)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도 포함 -> 제3자 소송제기 가능(법률적이익침해를받으면)대리인: 당사자는 대리인 선임 가능. 대리인은 일체의 행위 가능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만 가능)소액일한 사유로 연장 중에 추가 사유발생하면 기존 사유에서부터 2년)분납한도: 금액 및 기한 세무서장 재량납세담보: (납부고지 유예와 동일)(납부기한 연장 혹은 납부고지 유예시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원칙-납세담보의 제공 요구가능 : 그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제외-납세담보 제공 요구 X사업에서 심각한 손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정전~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위기,도난 ,프로그램)(줄 담보가없거나, 내 잘못이 아님)6.2 납부고지 유예 (유예 사유 충족 시 징수 유예)유예사유: 기한연장사유 +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있을 때 포함 (납부연장 사유와 동일)유예절차: 납부연장 절차와 동일 3일 만료일유예사실을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but 만료일까지만 하면됨) (납부기한 연장은 서면으로통지 not 즉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부득이 시 만료일만료일까지 승인여부 통지해야함. (신청 받은경우)(안해주면 간주)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 > 10일이내 통지x > 10일 되는날 승인으로 봄 // 승인간주납세담보: 납부기한연장과 동일 (요구가능 but 요구안되는 사유도 존재)//안되는경우 위기 도난 프로그램고지유예 효과납부지연가산세x교부청구 외 강제집행x //교부청구는 직접 하는게 아니니까 ok소멸시효 정지 (국기법)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 연장 및 유예 취소시 통지 해줘야함.(세무서장이 취소사유 충족시 연장 or 유예를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가능)취소사유:(연장,유예 사유의 해소)(하라는걸 안했다.)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x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x다시 연장을 할 수 없음(괘씸)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해당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라는걸 어쩔수없이 못했다.)재산 상황의 변동다시 연장 가능.(귀책사유x)정전~(재산가액 또 변동, 또 정전 휴무)금융회사 등 체신관서의 휴무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고지서를 늦게 보냈다.)일반적(납부 기한 후 고지서 발송) – 도달일로부터 1은 물건공매 안하고 직접 매각할 수 있는경우: 증권(증권시장에서 매각),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공매를 할 수 없는 경우:확정 전 보전압류 :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x(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 있는 경우 확정 전 공매가능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x//매각불능사유수의계약 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 있는 경우1천만원 미만법령으로 소지, 매매가 금지, 제한된 재산(ex. 총기류)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공매가 공익을 위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위탁공매 하는 경우 –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수의계약사유가 아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수수료 25%)3.2 공매의 준비공매예정가격 결정- 압류재산 공매하려면 공매 예정가격 결정해야함. 어려우면 감정인에게 의뢰 가능(최소가격)공매보증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 받을 수 있음 (공매예정가격의 10%이상)수의계약의 경우 공매보증을 받을 수 가 없다.(당연)Ex)금전, 국공채, 상장된 증권, 보증보험증권 약속어음은 안됨공매보증 충당 :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순으로 충당 후 남은 금액 체납자에게 지급->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계약을 안함.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됨: 공매보증을 충당에 사용)매각 결정기일: 개찰일부터 3일 이내(주말 제외) //입찰이 완료(개찰일)되고 매각이 결정되는 날공매공고 기간 : 10일 이상, 단축가능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하면 공매재산 관련한 사람들에게 통지를 한다.(도달주의)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유자 배우자일부 송달 불능 사유로 다시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발송일이 효력 발생일배분요구 등: 압류재산관련 채권이 있으면 배분요구 종기(소멸기한)까지 매각 대금)
    금융/회계/경영| 2022.07.22| 48페이지| 4,000원| 조회(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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