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적사항성 명 : 이 ○○성 별 : 여나 이 : 73세직 업 : 아파트 청소동 거 인 : 없음. (얼마 전 남편 작고함.)상기 클라이언트는 현재 경기도 소재 1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 얼마 전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오시던 남편이 타계하셔서 혼자 생활하고 계신다. 슬하에 3녀를 두었는데, 다들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로 클라이언트를 부양하기 어려워 아파트 청소를 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신다. 아직 크게 아팠거나 아프신 곳은 없다고 한다.Ⅱ. 질문지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2. 귀하의 연령은? (만 세)65세 이상이시면 2-1로, 아니면 3번으로2-1 귀댁에 계신 어르신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① 취미생활 ② 근로 ③ 종교모임 ④ 봉사모임 ⑤ 교육프로그램 참여⑥ 산책이나 여행 ⑦ TV,라디오 시청취 ⑧ 운동 ⑨ 기타( )3. 귀하의 최종학력은?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4. 귀하의 직업은?① 경영/관리직 (중소업체 사장, 대기업, 공무원 등)② 전문직 (의사, 약사, 변호사, 교사 등)③ 기술직 (건축사, 엔지니어 등)④ 서비스/영업사원 (음식점, 미용실, 청소부, 경비, 외판 등)⑤ 자영업 (점포 및 시설 운영)⑥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군인, 경찰 등)⑦ 생산/단순노무직/기능직 (공장근로자, 운전자, 일일근로자 등)⑧ 주부⑨ 기타5. 귀하 가족의 월평균 소득 (봉급, 보너스, 부업,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은 얼마입니 까?① 100만 원이하 ② 100만원∼150만원 ③ 150∼200만원6. 귀하의 가정이나 이웃에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장애인, 지역주민이 있습니 까?① 우리 가정에 있다. ② 이웃에 있다. ③ 어려운 분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7. 일반적으로 노인은 어떠한 부분이 생활에 가장 큰 문제나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2)① 경제적 빈곤 ② 건강문제 (만성질환, 치매 등)③ 장애로 인한 생활불편 ④ 여가활동 또는 문화생활⑤ 대인관계 ⑥ 교육⑦ 외로움 ⑧ 가사생활 (식사, 청결 등)⑨ 학대 등의 노인대상 폭력 ⑩ 기타 ( )8. 귀하가 현 거주지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선 순위대로 2가지 를 선택해 주십시오. (1) (2)① 편익시설 (병원, 백화점 등) 부족 ② 교통관련 문제 (주차, 대중교통 등)③ 열악한 교육환경 ④ 불우한 이웃 문제⑤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⑥ 열악한 주택(생활) 환경⑦ 사회복지 시설 (노인, 장애인 등) 부족 ⑧ 학교폭력, 범죄, 밤거리 불안⑨ 녹지 및 근린공원 부족 ⑩ 실직문제, 결식아동 문제⑪ 향락 유흥업소의 범람 ⑫ 환경오염, 생활 쓰레기 문제⑬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부족 ⑭ 불편한 것이 별로 없다.⑮ 기타 (구체적으로)9. 귀하는 주거관련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디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①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② 지역주민자치회의③ 복지관 등의 지역 사회단체 ④ 종교기관⑤ 기타 ( )10. 귀하는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 전혀 모르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이 있다.③ 가본 적이 있다. ④ 과거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이 있다. ⑤ 현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11.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귀하께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① 사설 학원에 비해 이용료가 싸다. ② 시설 환경이 쾌적하다.③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④ 교통이 편리하다.⑤ 복지관 직원들이 친절하다. ⑥ 유능한 강사가 있다.⑦ 기타13. 귀하는 복지관이 다음 중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①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는 휴식시설②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독서실을 제공하는 곳③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 등을 해결해 주는 상담을 주로 하는 곳④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곳⑤ 지역 주민들의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⑥ 직역 주민들의 취업이나 직업훈련 교육을 시켜주는 곳⑦ 기타 ( )14. 귀하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모임이 있습니까?① 예 (14-1,2번으로) ② 아니오 (15번으로)14-1.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모임은 주로 어떤 모임입니까?① 부녀회 ② 친목회 ③ 종교단체 ④ 노인회 ⑤ 취미/여가활동 ⑥ 자원봉사활동14-2.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횟수는 몇 회입니까? (월 회)15. 귀하께 이웃, 복지관, 관공서 등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유한 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① 예 (15-1번으로) ② 아니오 (16번으로)15-1. 귀하가 참여하고 싶은 모임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① 거주지역의 문제 (교통, 교육, 환경, 주거 등) ② 취미모임 ③ 지역 내 향우모임④ 종교 모임 ⑤ 문화행사 모임 ⑥ 자원봉사 모임 ⑧ 기타 ( )16.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과 공공목적을 위한 지역사회 내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① 필요함 ② 필요 없음Ⅲ. 녹취록얼마 전 남편 분이 작고하시고, 혼자서 생활하고 계시는 할머님을 만났다. 큰 재산이 없고, 자녀들도 여유치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할머님께서 생활비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했다.Q : 할머님 설문지는 어렵지 않으셨어요?A : 예, 괜찮았어요.Q : 할머님, 근래 지내시기는 어떠세요?할아버님 안 계셔서 적적하지는 않으세요?A : 아직은 익숙치 않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계셔서 집에 없는 건 그래도 익숙해요.Q : 할머님 건강은 어떠세요?A : 아직 큰 병은 없지만, 허리가 아프고 기운이 없어요.Q : 할머님, 입맛 없으셔도 잘 드셔야 해요. 날이 더워지니 더 신경쓰셔야 되요.A : (웃으시면서) 딸들에게 듣는 소리인데, 또 듣네요.Q : 할머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설문지 확인하면서) 월급으로 하세요?A : 그렇죠. 아직은 아픈 곳이 없고 일도 할만해서 계속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내가 버니 아직은 내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Q : 할머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세요?A :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요.Q : 그러면 댁에서 일찍 나가셔야겠어요.A : 응, 6시에 나가야 해요.Q : 일찍 일어나 나가셔야 하니 피곤하시겠어요.좀 곤란하실 질문이기는 한데요,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A : 음...지금은 몸이 건강하니 일을 하고, 그 사이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모은 돈이랑 연금으 로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몸이 돌아가신 양반처럼 크게 아프지만 않으면 애들한 테 신세도 안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혼자 사는 생활비는 얼마 들지 않아서요.Q : 할머님, 주말이나 휴일엔 어떻게 보내세요?A : 지금은 집에 있어요.Q : 할머님, 설문지에 집 근처 복지관 있는 건 아는 데 이용은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관 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시면서 그 곳 에서 친구도 사귀시고요. 그래야 신체건강이랑 정신건강에도 좋으실거예요.A : (웃으시면서) 그래야 하는 건 아는 데, 그게......안해본 거라 쉽진 않아요.Q : (웃으면서) 그래도 하셔야 해요. 많이 어색하시고 쑥스러우시면 제가 같이 가서 알아봐드 릴게요.A : (미소 지으며) 그래요, 딸들이 다들 멀리 사니 우리 선생님과 한 번 가볼까요?Q : 예Ⅳ.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클라이언트께서 설문지의 답을 하시거나, 인터뷰하시는 게 익숙치 않아 힘들어 하셔서 인터뷰를 길게 하지는 못했다. 면접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Ⅰ.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은 국가에 따라, 사회에 따라, 학자에 따라, 활동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미국의 사회사업 사전에는 자원봉사자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영향을 예방하고 혹은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사의 여러 조직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판의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자원봉사란 욕구가 인식되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태도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혜나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초월하는 의미”라고 덧붙이고 있다.영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신이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적인 보상 없이,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요구되는 것이 아닌, 자유스런 선택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무보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오사카자원봉사협회에서는 자진해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급성보다는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을 상대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자원봉사는 개인의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인간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원봉사란 용어는 자유의지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voluntas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는 인류사회의 협조를 향한 인간개인의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 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자발적으로 군대를 지원하는 지원병, 자원병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률적으로 무상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Ⅱ.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사회구성원이 고립되고 인간관계가 단절화, 익명화되는 반면 사회의 정상적 유지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정부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조직만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비정부조직체의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개인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능력향상과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아실현의 계기를 만들어 간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사회의 기반이며, 공동체형성을 위한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 지방, 그리고 지역공동체 등의 조직체나 단체는 자체의 유지와 안정,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시간제공과 그들의 에너지제공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원봉사는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과정이며, 동시에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Ⅲ.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현황1)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일본의 경우 자원봉사 초창기에는 자발성, 이타성, 무보상성이라는 자원봉사활동 특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1972년 이후 자원봉사 확대기 전에는 자원봉사가 자발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의존적이고 관 주도적이라는 문제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1990년대 이후, 대지진으로 인해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협동조합들 역시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그 외연을 확대하였고 경제 불황에 따라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지방 분권화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시민사회화 및 시민참여돋가 높아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특히 일본의 자원봉사는 건강관리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영역, 즉 교육이나 문화, 스포츠 분양, 재해 방재, 국제적 지원 및 교류 등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2007년 단카이 세대,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사회활동 기반의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1998년에 제정되어 NPO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NPO법, 즉 특정비영리법인촉진법 통과 이후 지자체 역시 자원봉사를 위한 민간 주도의 지원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등 자생적인 시민사회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도가 매우 높아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5%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보다 구체적인 현황 및 통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5년 일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는 약 50,260개이며 최신 통계에 의하면 약 43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26.3%가 매년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자면 40~44세는 35.6%, 45~49세는 33.4%로 40대가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OECD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의 자원봉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의 주된 자원봉사활동의 부문은 바로 사회 및 건강 서비스 부문으로 교육과 문화 관련 자원봉사활동이 그 다음을 잇는다. 자원봉사 중에서 조직을 이용한 자원봉사, 즉 formal volunteering은 OECD 평균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일본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의 약 33.5%가 이러한 formal volunteering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그리고 formal volunteering에 참여했던 일본인 중 66.7%가 한 달에 한 번 미만 자원봉사에 참아하였다고 답하였고 매일 자원봉사를 한다는 인원은 그 중 1.6%에 그쳐 OECD 평균인 4.7%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일본의 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의 빈도에 있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OECD의 평균보다 작은 빈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가입국을 통틀어서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된 상태에서 안정된 경제활동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교육 수준이 Primary에 그친 사람은 약 24%인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45% 이상을 차지하였고 미고용자가 20% 중반대를 기록한 반면 전업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0%를 상회하는 참가율을 보였다. 가정 수입 역시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자원봉사 참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2)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우리나라의 자원봉사의 경우 짧은 역사적 전통과 업무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열악한 인력 및 취약한 재원으로 인하여 정부 의존성이 강하고 정부 주도 역할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이 존재하며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체계적인 자원봉사의 업무 추진과 학생층들의 편중된 참여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제〉Ⅰ. 영화 제목 및 내용 요약영화 제목 : 7번방의 선물내용 요약 : 주인공인 용구는 6살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이다. 용구는 8살의 딸인 예승이랑 둘이 살고 있고, 세일러문 가방을 딸에게 사주기 위해 노력한다. 한 매장에서 마지막 세일러문 가방을 한 손님의 딸이 용구가 일하는 주차장으로 와서 가방 파는 곳을 안다며 데리고 가던 중 미끄러운 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한다. 그 모습을 본 용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성폭력 현장이라고 오해하고 신고하게 된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지만 cctv도 없고 증인 한명 밖에 없는 상황에 지적장애의 용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도 자각하지 못해 부정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교도소에 간 뒤에 교도소 안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혼자 살고 있는 딸을 교도소 안으로 데려오려고 노력한다. 그러던 중, 재판이 진행되고 결국 용구는 사형을 당하게 된다. 딸인 예승이는 이를 억울하다고 느껴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게 된다.Ⅱ. 가계도 설명주인공인 용구는 6살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이다. 부인은 딸인 예승이를 낳은 이후 죽었으며 8살의 딸과 둘이서 함께 살고 있다. 용구는 주차장 관리를 하며 돈을 벌어 예승이를 키우고 있으며 아버지를 닮지 않아 어린 나이에도 똑똑한 예승이는 지적장애인을 가진 아버지 대신에 여러 가정문제를 기억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도와준다. 조부모님과의 교류는 없으며 오로지 아버지와 딸 둘만 같이 살고 있다. 이후 재판의 결과로 용구가 사망한 이후 딸 예승이는 혼자 컸으며 어떻게 컸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Ⅲ. 등장인물의 문제점용구는 지적장애인으로 6살 지능을 가져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딸인 예승이는 지적장애인의 아버지랑 같이 살아 어리광을 많이 못부리다 보니깐 어른 아이가 된 모습이 보인다. 어른 아이란 나이에 맞지 않아 너무 성숙한 모습을 보이거나 어린 나이에부터 집안의 가장역할을 하는 것인데 영화 속의 예승이는 어른 아이가 있어 보인다. 등장인물 중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인데, 이 경찰은 용구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재판 전 용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며 만약 사형을 피해갈 시 예승이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게 된다. 이게 무서운 용구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데, 이는 명확한 잘못을 따지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은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보인다. 물론 나중에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사형당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Ⅳ.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으로 사형 선고 전의 상황에 개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일단 지적장애인과 어린 딸이 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급자 지원이나 방문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시청에서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클라이언트가 장애인이다라는 점을 보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법적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용구에게 2 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을 것이 목표이다.Ⅴ. 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계획1. 장애인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용구네 가족이 가방하나 살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가방을 구하려고 아이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이도 넘어져 사망하여 용구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2. 재판에서 변호사나 판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거나 장애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장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막는다.: 6살의 지능을 가진 용구에게 경찰들이 현장으로 데려가서 재연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시켜 용구는 그 행동을 하게 된다. 만약 경찰들이 6살의 아이가 살인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까 싶다. 이 말은 용구가 지적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해 6살의 지능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했을 것이다. 또한 재판에서도 6살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용구의 말만 인용해 사형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이나 변호사, 판사에게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애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용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해시켜야 된다.3. 용구가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한다.영화에서 용구는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용구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Ⅵ. 느낀 점, 알게된 점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장애인을 접하기는 하나 그렇게 흔하게 보기는 힘들다. 그런 만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쉽게 만나든 쉽게 만나지 않는 모든 직업 특히 법이나 범죄 관련된 직업인 경우 대략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직업들도 있어야 되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영화에서처럼 장애인이 피해보는 상황이 오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 침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보편적으로 만들려면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교육을 성교육이 필수 이듯이 장애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장애인이랑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거나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해도 장애인이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는 특히 더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그들이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가졌을 때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도입배경 및 의의먼저,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부양기능 저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0년에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수의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감소·약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부재로 인해 가족 및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과중한 요양비용의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은 성격상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상이 되면 사망할 때 까지 지속되는 장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료와 요양서비스 형태가 동시에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유로시설로 이용 시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족 붕괴의 위험까지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요양병원수가의 미비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볼 수 있다. 노인의료비의 일정 부분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독립된 제도의 도입은 노인의 욕구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노인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2. 노인 장기요양 보험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기본 목표로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화에 대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이다. 다음으론 가정 및 재가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을 근간으로 한 효 문화 조성이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은 첫째,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체계 구축, 다섯째,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구축, 여섯째,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적용대상 및 급여 대상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동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요양보호 문제를 국가 및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와 본 제도의 재정 부담에 있어 노인 및 해당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다.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용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기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미만인 자는 노화 및 노인성 질환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하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장애인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수급권자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제 논의 중에 있다.4. 재정부담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에 의한 조세, 그리고 서비스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과 동일한 보험료, 국고 지원, 본인부담을 통해 소요비용을 충당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화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같이 공공부조 대상자는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이들을 포함하되, 보험료 부담이나 본인부담을 하지 않고 전액 정부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장기요양보1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6.55% 수준이다.5. 급여종류, 조건 및 수준1)요양급여의 범위 및 종류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로 현물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재가급여(1)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2)① 방문요양② 방문목욕③ 방문간호④ 주·야간보호⑤ 단기보호⑥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전문병원 제외)① 가족요양비② 특례요양비③ 요양병원간병비(1) 재가급여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② 방문목욕 : 장기용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④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⑥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2) 특별현금급여① 가족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함② 특례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 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의 일부를 지급함2) 요양급여 수급절차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먼저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후,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평가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판정위원회'에 의한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 이후 요양등급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요양급여 수급상한조치 및 본인부담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데,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독일의 경우는 서비스 종류와 요양등급별로 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에 따라 상한액에 차이가 있다. 즉,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요양등급별로 월 급여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시설서비스의 경우는 수가에 의해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제도처럼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비율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장기용양급여비용의 15%이며, 저소득계층이나 보훈대상자 등은 본인부담을 1/2로 경감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대상자의 경우는 전액 조세로 지원된다.6. 관리운영체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급여관리와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체계를 활용하여 관리 운영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도 장기요양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 및 급여기준에 관한 심의기구대상자 대표, 장기요양기관대표, 그리고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지역단위로 설치되면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장기요양인정·요양등급·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과한 이의사항을 심리하는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7. 노인장기요양보험제 효과 및 개선과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아직은 제도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분립 제공체제가 마련됨에 따라서, 치료·요양·재활·예방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머물 곳이 없어서 입원을 하는 사회적 입원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요양보험체계 구축으로 기존에 공공부조 대상자에게만 지급함으로 인한 수혜적 성격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권 부여라는 권리의식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관리 제공으로 노인욕구에 부합하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요양서비스가 기존의 열악한 시설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공감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상향 조정되어가는 경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셋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노인요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료적 치료서비스와 수명연장의 목적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신의 건강상태 유지와 함께 노인 자신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 또한 병원 및 시설보다는 재가 및 사회에서의 노인요양을 격려해 노인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통합하는 것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의료 인력을된다.
1. 사회복지의 협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설명미국에서는 사회복지를 협의적이고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카두쉰(kadushin)은 “사회복지는 흔히 국민 전체의 복지를 지원 및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의 범위는 보다 협의적이고 잔여적 방향을 취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 미국의 사회복지는 국민 중 특수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빈곤, 노령,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질병, 기타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주 협의적으로는 ‘복지’를 ‘공공부조’와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보다 넓게 파악하고 있다. 즉, 광의의 사회복지는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개별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경우에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와 유유사한 의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환경, 문화, 교통 등 유럽의 사회정책에서 논의하는 영역까지 광의의 사회복지로 포괄하기도 한다.즉, 협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차이는 협의 개념의 복지는 물질적인 복지를 제공해주는 복지를 말하며 광의의 개념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복지를 말한다.2.실천의 목적1979년의 시카고 회의에서 실질적인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합의하였다.-사회복지실천의 목적 :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과 사회간 서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에는 삶의 질을 향상, 사회적 기능의 향상,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개입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기능 향상을 위해서 정신, 신체질환 및 발달장애로 인해 저하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활동과 사회적 역기능 개입으로 인해 대인관계상의 어려움, 자신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의 불이행, 자신감의 결여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3.실천의 목표1) 개인의 역량 확대 및 문제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 증진을 위해 도움 제공-클라이언트에게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일-이와 더불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일-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또는 잠재적 대처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문제해결전략 또는 절차를 교육시키는 일은 먼저 문제의 상황을 탐색한다. 그 이후 문제 규정을 한 뒤에 대안을 탐색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결정한다. 그 이후 실행 후 평가한다.-대인관계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일-이상의 것들이 어러한 목표에 해당되는 일 등이다. 라고 할 수 있다.2) 각종 자원 확보를 위한 도움 제공-주거, 음식,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유형의 물질적인 것들과 의료 서비스, 정신의료 상담서비스, 보호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의 무형의 서비스들이 포함된다.3) 사람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한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존업성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시의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관심있게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침해된 권리 등을 찾아주는 역할도 여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예로써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대표적이다.4) 개인과 주변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비행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본인과 부모와 선생님 삼자 모두 사이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담당.즉,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관계하는 여러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경로를 구축하여 그들 간에 협동과 조정이 순조롭게 이우어지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