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제*o o oⅠ.서론우리 나라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사회의 이슈거리나 문제들을 접하기 쉬워졌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사회문제, 정치문제 , 경제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었다.몇 년 전만해도 암묵적으로 사회문제가 덮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엔 너무나 많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아동에 관한 성문제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관심 있게 보면서 분노한다. 아직 아동이기에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와 그러한 범죄자에 대해 분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도가니 사건’은 전 국민이 범인의 잔혹하고 파렴치함에 경악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도가니 사건’이란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그곳의 청각장애아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도가니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본론ⅰ.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1)사회복지법인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조항2012년 개정 법률에서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때,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법률에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관청의 설립허가 취소권을 강화하였다. 다만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2)임원에 관한 조항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 정수릐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중대한 성폭력 법죄를 저지른 사람, 퇴직한 지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분야 6급이상 공무원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기존의 임원 해임명령 사유이던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경우에도 임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더구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등 비리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지 및 재개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사회복지시설운영자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ⅱ.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사회복지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나타나 있다. 즉 인간 존엄성이다.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들을 위한 원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와 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분야에 윤리와 가치가 있듯이 사회복지분야 또한 윤리와 가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로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임을 기억하며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누구보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불편에 늘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 내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