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과 한국 의료제도 공통점과 차이점유럽은 기본적으로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질병이 있을 시에 보장받는다’ 라는 가치관으로 의료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질병치료에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단순히 치료에만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알맞은 운동요법( 류마티스 등 퇴행성 관절염의 온천 요양 서비스 등 )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도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국민 의료보험금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70% 의료비용을 보장해주고, 만약 개인이 따로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나머지 금액까지 해서 무료로 사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런만큼 의료보험비를 지불하는 정도는 높기 마련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조세부담률 자체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국민들이 의료제도를 많이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기ㅏ 때문에 이에 큰 불만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의심과 불만족을 토로한느 사람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심 있는 의료보험보다는 획일적인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2차세계대전 이후 남편을 잃은 여성을 ndl한 요양센터가 발전했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등에 엎고 가정이 있는 여성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도 발달해있다. 아이를 동반하는 의료서비스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발달했는데, 어린 아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보건소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 어린 아이에게 정신 및 신체 발달 검사를 해주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정기 검진과 꼼꼼하고 든든한 후속도치로 국민들을 만족시켜준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후천적장애인 환자가 생계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재활훈련에 몰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는 점 말고도 유럽의 의료제도가 한국과 다른 점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배려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의사들은 국가에게 받는 의료서비스 수당을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다. 또한 유럽의 의료보험 제도는 당뇨병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국민의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학교 제도도 운영중이다. 1인당 발생하는 당뇨병 의료비를 395 유로이지만 합병증이 합병증이 발생 시에 9625유로로 증가한다는 점은 경제적으로도 개연성이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2. 유럽과 한국 의료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시사하는 바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유럽과 그 정신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최대한 많은 국민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정도를 좀 덜어주려고 한다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의 의료보험제도는 그 적용의 배려심과 정도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준느 정도가 아니라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내보내준느 정도로 섬세한 의료 제도를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역사적으로 제도가 발달했다는 점과 국가의 개발지수 등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저긍로 막대한 양의 의료보험제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릐 경우에는 단순히 의료보험금 몇 천원 오르는 것에도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의료보험제도의 효험성에 대해서 의심하며 불안해한다. 이러한 국민의식은 유럽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유럽에서는 국민들이 엄청난 소득세를 의료보험비로 지불하고 있지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에 기대하고 으지ㅣ하고 있다. 즉, 국민의식적으로 자신이 당장 큰 자산을 갖는 것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더 성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안정적인 삶이 꼭 자신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의식도 공유하ㅓ고 있다, 나는 한국 국민들도 유럽 수준의 의료보험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신뢰하고 좀 더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의료보홈재도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한국이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또한 장애인, 아동, 아이를 돌봐야하는 전업 주부 등의 편의를 배려하는 제도가 한국에는 많지 않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질병시 보장받는다, ’라는 유럽복지제도의 정신이 한국에서는 진정한 의미로 발현되지 않는 것울 시사한다. 정말로 모든 국민이 질병시 보장을 받이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법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이ㅤㅏㅆ다.3. 유럽과 한국 노동조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유럽은 기본적으로 ‘실업은 곧 모두의 책임’ 이라는 정신을 국민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시급,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한 휴가 보장 등 이미 직업을 가진 이들에 대한 노동자 대상 제도가 발달하고 있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발전수준인 상태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등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비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으나,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세금이 소비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또한 직업을 잃은 실직자에 대한 처분은 더욱 가혹하다. 갖가지 편법으로 직장에서 몇 달도 안 돼어서 퇴사되고, 그나마 받는 퇴직금으로 그저 생계를 위한 다른 돈벌이를 혼자 준빟해야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허자먼 유럽은 앞에서 말했듯,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세금을 실직자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여가를 챙기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의 노동시간을 가져가서 생계를 해결하게 하는 정신을 공유하고 있어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세태 때문에 고위직 관리직도 모두 시간제노동자로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1인당 노동생산성도 뒤지지 않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여유있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가 곧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한다.이런 노동 분야에서 지원해준느 사회보험분야에서의 자본규모는 클 수록 당연히 과도한 사회보장지출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정도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사회보보장지출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만연하며, 사회보장을 위한 자본의 사용 범위가 한국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독일에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미래의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노동고용청에서 직업교육울 실시하면서 직업의 적성까지 고려하여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잇게 지원해주고 아ㅤㅣ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