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최종 합격 자료1. 서울아산병원 소개[ 설립자소개 ] - 아산 정주영(1915~2001)“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아산사회복지재단의 설립자인 정주영 초대 이사장은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태어나 한국이 현대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고비마다 큰 족적을 남긴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별이었습니다.아산은 창조적 기업가 정신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한국전의 폐허를 딛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을 창설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였고, 현대건설을 설립하여 중동 주베일 산업항공사, 서산 방조제 건설 등 국내외 많은 역사적 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한국의 산업화, 국제화를 이루며 한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아산은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주역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1998년에는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거쳐 방북하여 평화통일로 가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산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의료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장학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먼저 병원을 세우고 1989년에는 서울아산병원을 개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종합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아산의 긍정적 사고방식과 도전정신은 영원히 기억되고 빛날 것입니다.이사장인사말 -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몽준함께하는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더불어 행복하게아산재단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뜻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작한지 42년이 되었습니다.병원이 없어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농어촌 벽지 주민들에게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으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따듯한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불철주야 학문 연구에 정진하는 학자들을 지원하고, 가난하여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션 :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높은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를 성취함으로써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비전 : 누구에게나 가장 신뢰받는 병원,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건실한 경영으로 성장, 발전하는 병원, 창의적인 연구와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 핵심가치 ]나눔과 배려 :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한다.정직과 신뢰: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스스로 실천하여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한다.미래지향 : 진취적인 사고와 불굴의 정신으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하여 전파하는 선구자가 되며,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배우고 노력한다.사실 및 성과중시 :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사실에 입각하여 모든 사안을 다루고,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공동체 중심사고 :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보다 우리’ 라는 사고로 솔선수범하여 팀웍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병원안내 ]서울아산병원은 1989년 6월 개원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임상진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성과를 달성해 왔다.또한 ‘생명 존중의 정신’과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는 ‘나눔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존경받는 병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다. 최고의 의료 수준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선진 외국의 의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이끌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8개 병원의 모 병원이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부터 설립되어 의료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사업 등 사회공익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농어촌 산간벽지 의료 취약지역에 현대식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는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아산재단 설립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1.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서울아산병원서울아산병원은 연건평 8만5천여평 총 2,705 병상의 소통과 상호존중의 긍정 조직문화가 구축된 건강한 일터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간호실무에서의 가치발견, 직역간 협력을 위한 소통증진 활동,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고객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전문간호를 수행하는 실력있는 간호부, 함께 일하고 싶은 신뢰받는 간호부,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간호부, 혁신적인 간호경영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간호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운영목표고객 가치 증진미래 지향 경영신뢰 문화 정착경력관리제도서울아산병원 간호부는 임상간호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환자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경력관리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문헌고찰, 외국병원 벤치마킹 등을 통해 본원에 맞는 경력관리제도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04년 시범적용 후 2005년부터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배경경력관리제도는 1970년대 미국의 병원에서 간호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간호사들의 직업적 발전과 임상에서의 경력개발을 통한 간호전문성 인정을 통해 간호의 질 향상 및 간호사 보유(Retention)를 목표로 합니다.본원에서는 Benner의 전문가 역할 이론(‘From Novice to Expert’)을 근거로 하여 미국 여러 병원의 사례를 수집하고 BIDH 및 샌프란시스코 4개 병원 연수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2년여에 걸친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서울아산병원 경력관리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현황본원의 간호사 경력관리제도는 간호사의 임상단계에 따른 역할, 교육, 평가, 승단, 보상 등을 통한 통합인사관리 시스템으로 간호 실무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임상 수행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간호사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유능한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행정부서를 제외한 간호부 내 전 부서에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2012년 인센티브 인상 및 유지심사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과 발전을 통해 간호사들의 전문성파워먼트 프로그램발령 6개월 시점에 신입 간호사들이 동기들과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힘을 북돋아줍니다..간호사 교육간호사 10개년 육성계획신입간호사가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로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을 10개년 육성계획으로 제시하고 실행하여 AMC 간호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직무교육/보수교육각 간호 영역별 전문적 지식과 최신 기술을 습득하여 대상자에게 최적의 간호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호과정과 직무 및 보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CLS 제도 도입 후 각 단계별 역할기대에 맞추어 필수 및 추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된 여러 분야의 보수교육을 개설하여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해외연수1992년부터 시작된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중 일정 수준 영어 성적이 있는 자에게 해외연수 및 해외학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기회는 다양한 기금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수자들은 해외 우수 의료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간호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시뮬레이션 교육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시뮬레이션 센터가 마련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시뮬레이션 교육은 실제 실무를 시행하는 것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실무를 배우고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기술 및 임상적인 판단과 복합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가져옵니다.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터, 표준화 환자 등을 이용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 술기술, 시나리오 기반 간호상황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임상실무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의 교육 요구에 따라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이 계속적으로 개발, 적용 중에 있습니다.2. AI면접소요시간 :소독을 수행한다.교차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7. 대상자에게 의복과 침구를 깨끗하게 제공한다.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감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8. 감염 증상에 대해 교육한다.감염이 될 경우 빠른 처치를 하기 위해9.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올바른 손씻기 기술과 중요성을 교육한다.치료진의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병원감염과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와 대상자의 노력도 필요하다.10. 역격리를 시행한다. (ANC 500이하)체액과다1. V/S을 check할 것이다대상자의 신체변화를 관찰하고 체액불균형을 사정하기 위해서2. 호흡 양상을 관찰한다.체액 정체로 인한 폐울혈이나 폐부종을 유무를 알기 위해서3. 의식수준을 사정한다뇌부종으로 인한 의식 수준의 변화(권태감, 혼돈, 두통, 무기력, 경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4. 체중과 복부의 둘레를 잰다.체중증가는 종종 지속적인 체액정체를 의미하고 복수의 축적을 사정하기 위해서5. I&O를 측정한다.순환하는 체액량, 체액이동, 치료에 대한 반응을 사정하기 위해서6. 부종정도를 시진과 촉진으로 사정한다.저알부민혈증과 복수로 인해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7. 처방된 이뇨제를 투여한다.수분 정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8. semi- fowler position을 적용한다.하지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으로 인해 심장이 과부하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9. 체위 변경을 시킨다.부종의 완화를 위해서10. 수분(1L~1.5L)과 염분(5g)을 제한한다.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11. 저염, 저단백 식이의 중요성을 교육한다.체액 축적을 줄이기 위해서지식부족1. 대상자의 지식수준과 이해도를 문진 한다.대상자의 지식수준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진을 실시하기위해2. 질환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교육자료를 통해 자주 접하도록 하여 대상자와 보호자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3. 대상자가 표현하는 걱정이나 두려움을 경청한다.대상자의 감정에 공감해주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려한다.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보고서 1.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_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현행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에는 보건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및 외주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현행 의료관계법에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에 따라 노동법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인력문제가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 간의 대화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 등에 있다.이에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습과 근로환경의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지역별 편차 없는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확화, 보건의료산업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와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하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제 2조).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제5조 및 제6조).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제7조).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제11조).국가가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및 제13조).
횡단적 연구횡단적 연구란 표본조사에서 모든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의 시점에서 동시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추론하는 방식의 연구로 단면연구라고도 불린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에 대비된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태적인 성격을 지니며, 한 번의 조사로 끝나는 표본조사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표본의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으로 커야만 조사결과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조사시점에서 범주별로 나누어, 그 나눈 집단이나 조직체의 속성이나 차이를 알고자 하며 계층ㆍ연령ㆍ성ㆍ거주지별로 그 차이를 분석한다. 횡단적 연구는 연구 중인 전체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례-대조 연구와 다르다. 의학 연구에서는 유병률 평가 또는 어떤 요인에의 노출률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질병과 관련 요인에 대한 노출정보를 얻음으로써 질병의 위험요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되어 질병발생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질병발생 초기증상이 미미하여 진단받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질병인 경우에 위험요인을 찾기에 유용하다.장점은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역학적 연구방법에 비해 비용인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비용, 노력, 시간적으로 경제적인 연구 설계이다. 연구결과를 모집단에 적용연구를 통해 질병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환자-대조군 연구보다 편견이 적고 자료의 정확도가 높다. 동시에 여러 질병과 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으며 해당질병의 유병룰을 산출할 수 있다.단점으로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학 연구 시 환자는 새로 발견되는 환자가 아닌 유병환자이고 상당기간 질병을 지니고 있던 유병환자로부터 질병 이전의 노출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없으므로 질병발생과 위험요인 노출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호하다. 위험요인과 질병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준 간 비교성을 가지면서 충분한 환자 수가 확인되어야 통계적 검정력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수준이나 위험요인의 노출수준이 매우 드물다면 단면연구가 적절하지 않다.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책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현장을 소개하며 간호사가 임상에서 대거 이탈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 명이 평균 19.5명의 환자를 돌본다. 미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일본은 7명인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이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어질수혹 환자의 재원일수와 감염률, 의료비, 사망률이 감소하지만 병원은 인력 대신 시설과 장비에 투자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의료자원의 상업화와 지역불균형이다. 한국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반면 공공 병상은 지나치게 적다. 전체 병상의 88%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과잉진료와 과잉검사를 하며 12%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적자 속에서 겨우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공공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환자와 의료 인력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지방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면 노동 강도가 세지고 그렇게 간호사는 또다시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성희롱이다. 보건의료노조가 2015년 전국 83개 병원 근로자 1만8629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2%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상담치료를 받았거나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같은 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모 국립대병원 수술실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6.6%가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96.5%가 의욕 저하와 우울 증상을 호소했으며, 37.9%는 ‘폭력 상황을 경험한 뒤 죽고 싶었다’에 체크한 만큼 간호사가 심각한 폭언 속에 노출되어있다 라고 할 수 있다.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평균 3.64점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응급실 간호사 2.79점, 치위생사 2.37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병원의 타부서와 비교를 하더라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의 업무스트레스 하위 영역은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 물품부족, 의사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수술 시 집도의와 소독간호사가 함께 수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수술에 많이 참여한 소독간호사일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가 자각하는 피로는 평균 3.46점으로 중간이상이었다. 영역별 평균점수에서는 신체적 증상(3.91점)에 대한 피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경?감각적 증상(3.38점), 정신적 증상(3.08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 간호사 보다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모두 더 높았다. 대상자의 피로는 업무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0.47, p=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보고서 2.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1. 의료법 위반[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757, 판결]【전문】【피 고 인】【항 소 인】피고인들【검 사】배철성(기소), 김지혜(공판)【변 호 인】변호사 상종우 외 4인【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정798 판결【주 문】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1(1) 법리오해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골프용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종래 처방하지 않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여 처방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종래 처방해오던 공소외 1 회사의 의약품 처방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는바, 피고인의 골프용품 수수는 기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골프용품 수수 당시 적용되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수수를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유지”가 빠져있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의 골프용품 수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2) 사실오인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리베이트로 수수한 골프용품은 대부분 쌍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것이고 이후에 수수한 골프용품 가액은 최대 87만 원에 불과하며, 2014. 3.경 수수한 현금도 200만 원에 불과하다.(3) 양형부당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추징 1,0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나. 피고인 2, 피고인 3(1) 사실오인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2)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3의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각 연번 제1번의 300만 원, 360만 원 부분은 그 행위일로술하였다가, 검찰수사 이후부터 2011. 4.경 350만 원, 2012. 1.경 200만 원은 회사에 특매 조건으로 출하출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1. 5. ~ 2012. 8.경 사이에 젝시오 드라이버(가격 80만 원), 젝시오 프라임 우드(가격 70만 원), 파이즈 우드(가격 40만 원), PRGR 아이언 세트(가격 220만 원), 포틴 RM-1 웨지 2개(가격 개당 40만 원), 부시낼 레이저 거리측정기(가격 70만 원), 전문서적 1권(가격 15만 원), 골프백(가격 20만 원) 정도를 구입하여 피고인 1에게 제공하였고, 2014. 3.경 5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한바 있는데, 이는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수사기관의 조사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어느 정도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거나 피고인 1과의 대질로 일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그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이 일부 진술이 번복된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공소외 2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2~3차례에 걸쳐 물품으로 제공된 리베이트 품목, 대략의 가격 및 제공시기 등을 특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1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제공받은 품목으로 제출한 사진, 물품 관련 온라인구매내역, 동종 물품에 대한 가격검색자료, 피고인 1에 대한 리베이트물품 구입 당시 자신이 재원으로 사용하였던 리베이트용 자금 요청자료, 실제 회사로부터 집행받은 리베이트자금내역, 해당 병원에 대한 영업기간 및 자신의 영업활동내역, 공소외 1 회사 의약품 처방량 등 제반 근거자료를 토대로 나름대로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구체적으로 물품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공소외 2는 위 ‘공소외 1 회사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중 2012. 10.경 216만 원, 2013. 11.경 818,0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나.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공소외 1 회사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에 따른 것인데, 이는 영업사원이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내역과 그것에 일정한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친 후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도 모두 반영되어 저장된 공소외 1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업사원이 정리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공소외 2는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 과정 역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특히 공소외 2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대전, 충북 지역 소재 40개의 병원 내지 의사들에 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및 그 내역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공소외 2가 의사인 피고인 2, 피고인 3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1 회사는 매출처별 매출량 및 영업사원이 제출한 처방내역을 대조·확인하고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나가 실태를 점검하는 등 영업비의 지출 현황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공소외 2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횡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2의 경우 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6178, 판결]【전문】【피 고 인】【상 고 인】상고인 및 검사【변 호 인】법무법인 한승외 1인【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6노690 판결【주 문】상고를 각 기각한다.【이 유】1. 피고인 1 내지 9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위 피고인들의 각 혈액관리법위반의 점(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혈액원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혈액사업본부 소속 기관으로서 특별회계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그 원장이 혈액사업본부의 방침에 따라 헌혈 혈액의 채혈, 검사, 제재, 보관,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를 일시 조정·분장하는 한편 세부적인 원무에 관하여 혈액원장의 내규로서 정하여 시행하는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의 개설자에 불과하고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혈액원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혈액관리법 제19조 소정의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또한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채혈 당시 시행되던 랏츠(RATS) 시스템에 헌혈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헌혈자의 헌혈경력 및 종전 헌혈 당시의 검사결과를 조회하지 않은 이상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기대가능성헌혈자로부터의 채혈 단계에서 미리 부적격 혈액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혈액원 소속의 검사자들이 1일 1,500건을 넘는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작업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등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사자들에게 검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피고인 11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원심은, 구 혈액관리법(2004. 1. 29. 법률 제7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혈액원이 실시하여야 할 “혈액 적격 여부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헌혈자의 헌혈경력 및 종전 헌혈 당시 검사결과의 조회’를 내용으로 함)”은 같은 항이 정한 혈액 적격 여부의 검사절차와는 별도로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원 내부의 구체적 업무분장에 따라 검사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검사과에서 검사업무의 일환으로서 혈액 적격 여부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혈액원 소속 검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원심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혈액 검사 당시 서울남부혈액원의 표준업무절차서 등 내부지침서에서 자동검체분주기를 이용하여 검체를 자동분주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하여 검체를 수동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자동분주에 비하여 수동분주시에 검사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한 검사에
전문직 표준과 윤리적, 법적 상황 보고서1. 시뮬레이션 실습 중에 자신과 다른 의료진의 행동 중 법적 혹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시오.대상자는 meningioma, on Rt. temporal site 진단받고 op위해 입원 중이며 수술 전 준비를 하며 침상안정 중에 갑작스럽게 seizure양상 보이며 SpO₂가 93% 까지 떨어지고 GCS 7점 측정되었다. 의사 noti후 항 경련제와 진정제가 구두로 투약처방이 났고 nasal O₂ 3L 처방이 났다.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혹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구두처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구두처방이 난 상황에서 급한 순간이라고 간호사가 확인을 하지 않고 투약을 진행하였다면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주사약의 용량은 단위하나만 잘못되어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의 약이 각각 다른 용량, 다른 경로로 투약처방이 났는데 만약 5right중 어느 하나라도 잘 못 전해진 경우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상에서도 구두처방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 한 적이 있었는데 긴박한 상황 속 의료진의 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2. 이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직 표준 및 어떤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법적인 측면에서 간호사는 확인의무를 태만하게 이행하였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투약과정에서 정확한 환자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투약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 중 확인의 의무란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사와 간호사 관계에서 살펴보면,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여 확인할 의무가 간호사에게 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간호사는 구두처방 시 환자이름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약품명, 용량, 투여경로, 처방시간을 받아 적고 처방내용을 반드시 Read back을 하면서 확인하면서 처방오류를 방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