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정의와 관점1. 우리는 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히고 알아야만 하는가?2.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3. 긍정적 청소년개발 관점책무성의 영역영향 책무성: 프로그램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사회문제와 욕구를 잘 분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최상의 대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목적과 목표 달성은 물론 사회적으로 기여한 영향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대상자 책무성: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성정하고, 적절한 규모의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사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표적집단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과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토앻서 적합하고 적절한 규모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서비스 전달 책무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계획된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 내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야 하며, 계획한 세부 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표한 서비스 산출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효율성 책무성: 서비스 단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저정한 투입으로 최적의 산출 및 성과를 올림으로써 실천하게 된다. 청소년지도사는 동일한 비용 투입으로 산출과 성과를 높이거나 동일한 산출과 성고를 유지하면서 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재정 책무성: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과 관련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실천하게 된다. 청소년지도사는 예산 및 회계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포츠 등 정기적으로 강좌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종합프로그램-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 청소년자원봉사단, 청소년축제기획단 등 청소년자치기구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 중 청소년 캠프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청소년 자치기구 프로그램은 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그 안에는 단위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캠프의 경우 캠프를 준비하기 위한 답사부터 각 단위 프로그램들이 종합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단위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종합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단위 프로그램과 정기 프로그램이 복합되어 있는 종합 프로그램의 전형이다.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영역별 프로그램활동-중점역량개발(특별과제/민주시민,사회정서,STEAM메이커), 진로·직업, 모험·봉사, 문화·예술·역사, 과학·환경·4차 산업혁명, 가족·인성·건강증진 프로그램참여-지역사회 변화·개선, 사회구성원 관계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 프로그램보호-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 등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프로그램(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백서)제2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청소년수련활동 8대영역을 기반으로 9가지로 나눔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청소년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청소년활동의 4요소: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프로그램, 활동환경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증기준 유형: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청소년DeSeCo핵심역량-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의 사회 상호작용 능력,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 '2015 개정 교육과정' 4가지 인간상(자주적, 창의적, 교양, 배려와 나눔 실천)과 6가지 핵심역량 발표(자기관리, 지속정보처리, 창의적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로 진행하는 순차적·연속적 접근모형. 단계별 과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초보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다.비선형 모형: 동시에 여러 개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모형. 요구분석, 목표설정, 예산편성, 프로그램 마케팅, 자원확보, 임무개발단계. 단계들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각 단계별로 순환체계를 가진다. 비선형모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숙련된 전문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같은 시간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자원할당 측면에서 융통성이 높은 편이다.통합 및 비통합모형비통합모형: 새롭게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보다 기존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응용되는 모형을 의미. 지도자에 의해 단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잇는 반면 프로그램 개발의 전개 과정에서 참여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통합모형: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체제분석모형이다. 체제분석은 의사결정자가 여러 가지 문제해결 대안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는 방법. 투입과 산출 그리고 외부환경의 상호작용 등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프로그램 개발 통합모형은 프로그램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순환(환류)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이 수정 및 개발된다.설계모형에디(ADDIE)형: 교수설계모형의 대표 모형.딕과 케어리(Dick & Carey)교수설계모형.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5단계로 구성. 선형적으로 이루엊기도 하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한 사이클을 돌아 나온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다시 다음 사이클의 분석에 넣어 개선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분석: 학습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 특성 파악, 학습자의 요구 분석, 환경분석, 직무 및 과제분석설계: 분석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교육 제반사항에 대해 설계하는 것. 수행목표를 행동적인 용어로 명확히 하며 태도, 동기, 선호와 같은 인지적인 현상은 관찰할 수 없음. 다른 조사 방법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 관찰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관찰기간이 짧다.- 관찰 대상의 예시육체적행위, 대화 행동,표현 행동, 공간관계와 배치, 시간 패턴, 물리적 대상, 말이나 그림 기록- 관찰 결과 활용 방법관찰표에 의한 방법, 관찰일지에 관한 방법, 일화 기록에 의한 방법, 평정 척도에 의한 방법 등4) 델파이기법특정 문제와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와 의견을 수집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문제나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3~4회 걸쳐 질문을 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립하고 종합하여 이를 요구분석에 반영.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적인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 계량적 개관의 원리,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둠. 토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 효과를 제거하는 일종의 패널식 조사연구 방법.- 델파이기법 절차전문가 집단의 선정 → 1차 질문지 조사 실시 → 2차 질문지 조사 실시 → 3차 질문지 조사실시 등5) 결정적 사건분석법특정 직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요구분석 방법. 직접 관찰한 효과적이거나 혹은 비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다양한 결정적인 일화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방법.-결정적 사건 기술 내용 (반드시 포함)왜 그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맥락은 무엇인가?정확히 그 인물이 한 일은 무엇인가?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인물이 다른 행동을 취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겠는가?7) 데이킴법새로운 요구분석기법. 표준교과과정의 개발, 근로자의 훈련 프로그램, 시험개발, 요구판단을 위하여 사용. 작은 그룹 인터뷰 과정이 있고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도출하고 임무와 처리 과정의 순서를 정리.3~4시간에서부터 며칠까지 진행되며 훈련을 받은 8천1999~2001년: 청소년 활동 안기준 마련 및 보험의무 가입, '화성 씨랜드 수련원 사고'2004~2012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도입2013~현재: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의무화, 사전인증제 등 안전 강화2008년,2012년 국토대당정 활동 참여 청소년 사망사고2013년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개정법률 내용 1. 청소년 수련활동을 숙박형과 비숙박형으로 구분하고 수련활동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가 운영하는 경우나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차며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수련활동의 인증여부, 안관리기준 충족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청소년과 보호자가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3.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중 위험을 수반하는 수련활동 등의 활동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여 제한하고, 수련활동 중에 성범죄·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새하거나, 시설붕괴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4. 수련시설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 외의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활동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책임을 강화시켰다. 5.. 청소년수련시설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공개를 의무화하며, 수련시설 운영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연속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는 학교장의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대착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 포함.
과목명 : 청소년문제와보호이름아이디청소년 성범죄의 위험Ⅰ. 서론2019년 11월 10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0대 고교생이 외국에서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라는 채팅 앱을 통하여 최대 9천명에게 2만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비밀방’사건은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일반 성매매는 성인이 청소년과 아동의 성을 매입하여 주로 처벌의 대상을 성인에 두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한국의 청소년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다.Ⅱ. 본론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온라인 성범죄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가 급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일반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수는 2013년 278명에서 2017년 3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인터넷, 스마트폰의 이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이며 이 중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가운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용 비율도 7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나 방송매체와 달리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좋다. 스마트폰의 이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와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률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2015년 4월 16일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시행하였다.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이다. 대부분 유해매체를 차단하는 앱은 게임시간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이용불가의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청소년들은 메신저를 하거나 실시간 방송·동영상을 시청하고 SNS 하는 등 동영상 시청이나 의사소통 매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매체들은 유해매체를 차단하는 앱을 피해 메신저와 SNS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온라인 성범죄는 채팅과 댓글 기능이 있는 각종 SNS와 앱 그리고 게임에서 발생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비밀방’사건에서는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성착취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가 일어났다. 청소년 성착취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온라인 성매매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나타나게 된다. 온라인 성매매는 ‘용돈만남’이라는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를 지칭하고 있다. 사회적인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심리의 팽배로 성가치가 하락되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범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험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는 날로 더 영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종 성범죄인 ‘온라인 그루밍’형태로 성착취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그루밍’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온라인 대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친절을 베풀며 호감과 신뢰를 쌓는다. 관심사에 지지를 표명하고 환심을 사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친밀감을 이용하여 비밀을 털어놓게 한 후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범죄의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이를 악용하여 직접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맺기 위한 협박도구로 사용한다.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길들이는 데는 45분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들이 짧은 시간에 모르는 사람과 친분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기는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 특성에 의해 이성에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자의식과 독립심이 강해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시기로 기성세대를 거부하고 또래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가족체계가 튼튼하지 못한 경우 부모에 대한 애정결핍에 의해 유대감을 더 쉽게 쌓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범죄 80%가 13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중 43.9%가 그루밍 성폭력으로 이루어진다.그루밍 성폭력은 성범죄자들이 신뢰를 얻은 후 성착취가 이루어진다.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루밍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범죄로 생각하지 못 할 수 있다. 청소년들 또한 성범죄에 가담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영상촬영·유출과 오프라인 성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침묵을 위해 비난·협박하거나 친분을 유지한다.가장 큰 문제는 범죄의 피해·가해 연령은 낮아지고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의 주체 또는 객체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범죄의 80%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청소년이 오랜시간 머무는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10대 성착취 영상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범죄 가담자’로 몰린다. 현행범에서는 비자발적 피해자를 ‘피해 청소년’으로,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대상 청소년’으로 가른다. 영상의 피해자가 자의로 노출한 것이라면 ‘대상 청소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신고와 단속도 쉽지 않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비밀방’사건에서는 온라인 특성을 이용하여 경찰 수사에 대비한 ‘지식방’을 운영하는 등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Ⅲ. 결론온라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문화적 의식 수준 함양이 필요하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성 학대 행위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인지하기가 어렵다. 위험을 식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범죄의 취약성을 줄이며 피해자의 회복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조기 개입과 적절한 대응을 제공할 수 있다.잠재적인 위험성을 미리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범죄에 스스로 참여하는 이유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 및 청소년 교육현장에서는 성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법적 처벌 연령 높여야한다. 형법 제 305조에 의해 처벌 받는데 이 법항에서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성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표면적인 동의를 얻는 등 이러한 점을 악용한다. 청소년 성범죄의 대부분은 비 합의적이고 학대적이다. 따라서 법적 처벌 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높여야한다.처벌 강도를 높여야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판결에서 ‘최소’ 형량보다 가벼운 선고를 받는다. 제13조 1항에 따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징역형 선고 22건 중 63.6%인 14건이 최소 형량인 1년보다 가볍게 벌금형 6건이 2,000만원보다 적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더 형량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플랫폼 등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관련하여 살펴보면 채팅앱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청소년의 SNS사용 비중이 높으며 온라인 성범죄의 대부분이 SNS나 채팅앱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루어 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경찰에서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매수 유인·권유’는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