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행정과 임원 임명- 목 차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 2 장 일반행정과 교회행정의 일반적 이해제 1 절 일반행정1. 일반행정의 어원2. 일반행정의 정의제 2 절 교회행정1. 교회행정의 어원2. 교회행정의 정의제 3 절 교회행정의 성격1. 일반행정과의 공통점2. 일반행정과의 차이점제 3 장 임원 임명에 대한 고찰제 1 절 인사행정의 이해1. 인사행정의 정의2. 인사행정의 원리3. 인사행정의 기능4. 인사행정의 사기제 2 절 임원과 영적은사1. 영적은사의 정의2. 영적은사와 인사행정3. 은사발현을 위한 행정제 3 절 임원 임명의 기준1. 교단별 임원 선출방법2. 임원 임명에 관한 권면3. 임원 임명에 관한 주의사항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임원을 임명하는 것과 교회행정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교회에서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해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떻게 교회행정에 대하여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지도 고민하게 되었다.그런 가운데 교회행정이란, 직분을 받은 자를 위해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는데 있어 조직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제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이처럼, 제반적인 활동을 위해 조직은 인간적인 규칙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교회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식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본다.본 논문을 통해 연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임원 임명을 통한 교회행정을 통해 교회행정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임원 임명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적 임원 임명의 기준을 이해하는데 있다.그리고 더 나아가, 임원의 자격과 임원의 선출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임원의 직무 및 자격을 통해 임원의 이해를 돕는데 있다.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교회행정에 있어 임원을 임명하는 것은 교회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임원을 임명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 교회의 각 분야에서 사역자로 동참re인데 접두어 Ad와 부정사 ministrare의 합성어로서써 Ad는 ‘앞에’(befo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miniastrare는 ‘봉사하다’(to serve)라는 의미를 각각 지니고 있다.따라서, 교회행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 앞에 봉사 한다” 또는 “교회에 봉사한다.” 뜻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라틴어 ‘minuere'는 ‘가장 작다’, ‘저하시키다’, ‘감소시키다’ 등의 뜻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18:14)라고 한 말씀은 행정의 근본 원리를 말해 주고 있다.또한, 우리말로 목사라고 번역되는 minster는 장관, 외교사절, 대행자, 앞잡이, 하인 등의 뜻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서 라틴어의 minster, 즉 봉사자에서 연유된 것이다. 우리는 이 어원을 통하여 사역(ministry)이라는 말 자체가 봉사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여기에서 섬긴다고 하신 주님의 뜻은 바로 ‘행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섬김과 봉사로서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 섬김과 봉사가 행정이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2. 교회행정의 정의교회행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자들의 견해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담 스미스(Arther M. Adams)는 행정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였고, 알빈 린그랜(Alvin J. Lindgren)은 ‘목적 있는 행정은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발전을 포함하며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모든 물질적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트렉커(H. B. Trecker)는 행정은 ‘회중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여 의무를 분배하고 모든 계획과 사명을 지휘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방법’ 이라고 하였다.따라서 교고 성경에 근거하는 행정이다.둘째, 일반행정은 각각 조직체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며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교회행정은 교회의 기능을 잘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교회 행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일들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며, 돕고 그의 은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고 나아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도우며 교회를 세워 가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행정을 하는 것이다.셋째, 일반행정은 공익이나 이윤의 추구를 위하나,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과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적 의지와 그리스도의 주권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이다. 이처럼 일반행정과 교회행정 간에는 긴밀하면서도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만일 교회행정으로서의 분명한 목회철학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반행정과 별 차이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제 3 장 임원 임명에 대한 고찰제 1 절 인사행정의 이해1. 인사행정의 정의조직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가진 소질과 능력에 따라 훈련하고, 업무를 위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것을 인사행정이라고 한다. 인사 행정이 잘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인사행정이 잘못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교회의 인사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교회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함은 물론 그 자원을 동원하고 훈련시키며, 교회의 성장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목회 성공의 관건이기도 하다. 예수그리스도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고,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시대마다 교회를 섬길 임원을 선택하여 그 사역을 맡겼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역시 인사 개발과 그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의해 진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사행정은 교회 안에서 훈련되거나, 훈련받고 있는 과 훈련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 등을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 교육과 교회에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청지기직의 교육 훈련을 다시 실시한다. 이렇게 할 때, 신앙적인 면과 지성적인 통찰력과 인간적인 이해심과 창의력, 인격, 인내력 등이 성숙된다.*기관장 또는 감독자 훈련교회 내의 부서나 기관에 책임을 맡은 사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이들에게 인간관계 훈련과 관리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각 부서의 책임자가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은 곧 교회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그런데 이런 교육 훈련은 교육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장이면 부장으로서, 회장이면 회장으로서의 지시의 통찰력을 가질 수 없는 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갖추지 않는 한, 아무리 사기를 아양하고 의사 전달을 잘하고 사무 관리나 교사나 임원을 잘 지도한다고 하여도 본질적인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것이 되고 만다.우리가 행정적 지도자 훈련을 중시해야 하지만 거기에 인격적, 신앙적 지도자 교육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교회행정이 설립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4. 인사행정의 사기사기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지적, 도덕적 만족감을 가지고 스스로 전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근무의욕, 정신자세,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있어 사기는 각자의 관심과 충성을 조화시켜 통일된 공통적인 사명과 교회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그러나 교인들의 사기는 곧바로 교회생활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때, 개인 혹은 조직들의 성격이 특히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의 개념을 보다 더 세밀히 살펴보면, 개인적 성격, 조직적 성격, 사회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1) 개인적 성격사기는 자발적인 성격을 지닌다. 인간의 주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기는 참된 의미의 근무의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자들이 각자 자신에 대해 충실하고 교회의 일에 대한 장로권사집사(안수)고신-30세 이상 65세 이하 남자-무흠 입교인 7년-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입교인 25명에 1인 정원수-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 투표수2/3이상-6개월 간 교육 후 노회고시-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입교인으로 무흠 5년-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투표수 2/3이상-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입교인으로 무흠 5년-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투표수 2/3이상기감-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 67세 미만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공동의회 의미)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신천장로 고시 과정에 합격하고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 과정 고시에 합격한 이-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입교인 2년 이상 경과되고70세 미만인자-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 고시에 합격한 이기장-27세 이상-무흠 입교인 5년-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 투표수 2/3이상-장로정원수 20명당 1인-집사로 10년 이상 남녀-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 투표수 2/3이상-무흠 입교인 4년 남녀-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 투표수 과반수 이상기대성-35세 이상으로 본 교회 집사 7년 이상(전입자는 2년 경과자)-십일조 이행자-입교인 30명에 1인 정원수-당회 지명자를 정기사무총회 혹은 공동의회에서 재적 2/3가표선출-입교인 45세 남녀-당회에서 선택하며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취임해야 함(단, 당회 결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