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서론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인간이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사회복지라는 말을 뜻은 어울려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란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지금부터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가지 복지유형의 각각 정의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복지유형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겠다.본론1. 복지국가의 유형 (에스핑-안데르센의 세가지 복지유형)1) 자유주의 복지체제복지를 성자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지란 매우 잔여적으로 주어질 때 시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기본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체제이다. 국가는 보편주의에 근거한 최소한의 사회보험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복지는 시장에서 충족되도록 한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당수의 가구가 민간시장에서 돌봄을 구매하기 어렵다. 대표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있다.2) 보수주의 복지체제급여가 계급, 지위에 따라 부여된다. 민간보험, 직업복지는 최저한의 역할을 하지만, 국가 기제 내에서 노동시장 지위 차이에 대한 제도적 강조가 이루어져 재분배 효과가 낮고 탈상품화가 불완전하게 된다. 보수주의 체제가 강조하는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기여를 재정적 근간으로 하며, 수급권의 획득조건 또한 기여금의 성실한 납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의 경우에도 열등처우의 원칙이 강조되며, 될 수 있는 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공공부문의 주된 역할로 규정한다. 가족이 사회 보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표국가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가 있다.3)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보편주의와 사회권의 탈상품화 원리를 중간계급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유형이다. 다른 유형의 체제들이 추구하는 최저 욕구의 평등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소득, 기여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급여가 제공되며, 보편적으로 포괄적인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국가들이 속한다.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유형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종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대상은 수급자 등 빈곤계층에서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하였으며, 기본적 생활보장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괄하였고, 수요자 지원방식 과 공급자 지원 방식을 병행한다. 정부지원 중심이었던 사회복지 서비스는 본인 일부 부담 도입하는 사회서비스로 변경되었고, 서비스 제공방식은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서비스까지 확대하였다.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은 많이 달라진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고, 다른 OECE국가들에 비해 낮은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차적 책임은 가족이고, 국가는 가족 구성원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노력이 실패한 후 이차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면을 보면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가까워보인다.또 한편 아직까지 많은 부분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점과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결론이제는 기존의 서양학자들이 정의내린 어떤 유형에 속하기 보다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에 맞는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켰다기보다는 타 선진국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을 가지고 와서 적용시켜왔다.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맞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변경하고 적용시켜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고안해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한참 모자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점차 발전시켜나가서 후대에 긍정적인 결과가 생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 미 술 > 프로그램 계획서프로그램명낙엽리스 만들기진 행 자대 상주야간보호 어르신들일시 및 장소목 적가을 나뭇잎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길이를 비교해 본다. (측정가능하면 측정까지...)목 표가을 계절감을 느끼며 시기 지남력을 인지 할수있다.나뭇잎을 탐색할 수 있다.여러 가지 나뭇잎의 길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다.진행 내용준비 및 도입 (10분)-4테이블에 4분씩 앉는다-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낙엽 리스를 만들어 보려고해요~”-가을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만들어 보기 전에 우리나라는 몇계절이 있을까요 ? (4계절) 4계절이 있죠~ 무슨무슨 계절이 있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그럼 지금은 무슨 계절일까요~~~” (가을)“가을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단풍나무 등등)“저는 알록달록 이쁜 옷을 나무가 떠올라요~ 우리가 저번에 근린공원 산책 나가서 이쁜 나무봤죠 ? 그때 본 가을나무는 무슨 색이었나요? ” (빨강.노랑 등)전 개 (30분)- 나뭇잎을 나누어 준다.- 탐색 “앞에 무슨 색의 나뭇잎이 있나요? 이 나뭇잎 이름은 무엇일까요”“ 만들기 하기 전에 나뭇잎 자세히 볼께요.마음에 드는 것 작은 것과 큰 것 세 개씩만 골라 볼꼐요”“그중 제일 크기 순서대로 활동지에 붙여 볼께요”“제일 키가 큰 나뭇잎은 어떤 건가요 ?” “제일 키가 작은 나뭇잎은 어떤 건가요?”낙엽 리스 만들기.- 낙엽리스 사진을 보여준다“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쁜 낙엽리스를 만들거에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낙엽을 붙여서 만들어 볼꺼에요앞에 동그런 접시있죠?? 여기에 나뭇잎을 마음대로 이쁘게 붙여볼께요~~~”“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에 끈을 달아볼꼐요~ “마무리 (10분)-마무리“너무 이쁘게 잘 했어요~~~옆사람이 만든것과 내가 만든 것 비교해봐요~열심히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기평가 방법목표평가
주 제 :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대하여 알아보고, 치매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과목명 :아이디 :이 름 :Ⅰ. 서론문재인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화했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니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이후 전국에 치매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고 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이자 전 국민적인 노인 질환 걱정을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2년에 접어드는 가운데 실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지 또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Ⅱ. 본론강원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치매 국가책임제 핵심 기관인 치매안심센터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치매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내 필수 서비스는 일대일 상담, 조기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이 등이다. 또 강원도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8개 시군 센터별 1개 마을(동?리 이상)에 치매안심마을을 선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에 살고 있는 치매환자는 검진, 인식개선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강원지방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588명)에게만 지원됐던 배회감지기 월 사용료를 확대지원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종 후에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검수 조사를 실시해 예방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도내 치매환자는 2015년 2만6867명에서 2016년 2만8510명, 2017년 3만6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27만9976명 중 치매질환 노인은 3만63명으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도 한해 평균 200건이 넘는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다르면 최근 4년(2014~2017) 동안 도내 치매노인의 실종접수 건수는 총 796건으로 연평균 199건 씩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9건, 2015년 225건, 2016년 195건, 2017년 187건이다. 치매노인들의 실종은 저체온증이나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생명을 잃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대다수라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정선에서도 실종됐던 치매노인이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삼척에서도 가출신고 된 치매노인이 야산에서 발견됐다.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치매가 사회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지점이다.노인문제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문제로 곧 사회문제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는 빈곤, 질병, 고독 ? 소외 등 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질병의 하위문제에 해당한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사회문제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모호한 지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비출 때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상당수의 사람이 현상으로 인해 고통이나 손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또 사회 전반적으로 현상의 개선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거나 집단적 차원 또는 사회적 차원의 행동으로 개선 가능성이 잇는 경우 등으로 사회문제로 규정된다. 치매는 이러한 부분들에 해당될까.치매는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난 현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지만 치매는 삶의 전반적인 황폐화를 초래한다. 치매에 걸린 개인은 이 같은 권리를 박탈당하며 치매환자의 부양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치매가족 등은 치매환자를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발생해 인간의 존엄성, 평등주의, 경로효친 등의 사회적 가치기준에 위배된다.또 도내 치매 환자는 2010년 기준 노인인구 22만명 중 1만8000명이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인구수가 상당수에 이르러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문제로 인식해가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종합대책’에서 치매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3년 후 발표된 노인복지중장기발전 계획에서도 치매문제는 노인문제 중에서도 핵심적 해결과제로 지적됐다. 이후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도 치매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호대책 수립을 핵심적 정책방향으로 규정했다. 정부 부처와 국가 차원에서 치매를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하는 핵심적 노인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다.이와 함께 사회가 전반적으로 치매문제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 치매는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계층이나 중장년층에게 공포스러운 존재로 ‘치매공포증’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치매공포증의 확산 이유에는 치매의 치료와 간호가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다. 때문에 전문의료시설의 확충, 치매전문복지시설의 증설,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등 치매관련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제반의 이유 등으로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핵심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사회적 문제로 규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Ⅲ. 결론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비춰지고 있고 사회적 문제냐 아니냐의 평가유무를 떠나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을지 올해 6월 개소한 강원도 춘천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봤다. 옛 춘천중앙병원 자리에 새로 문을 연 센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춘천시보건소 내에서 역할을 했던 치매안심센터를 확장 이전한 것이다. 대형 규모로 다양한 시설을 완비했지만 실제 방문해 본 결과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치매센터의 이용고객은 경증 치매환자를 비롯한 치매환자의 자녀가 대대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이유 대부분은 조호물품을 받기 위해서다. 조호물품은 휠체어, 목욕의자, 욕창방지 쿠션 등의 조호기구와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미끄럼방지 양말 등의 위생소모품이다. 특히 위생소모품은 매일 사용되는 만큼 소진 속도가 빠르지만 센터가 제공하는 수량은 제한돼 있어 자주 방문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실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과거 센터가 위치한 춘천보건소는 도심에서 차로 3~5분 거리로 이용객들의 방문이 용이했다. 하지만 이전한 센터는 춘천의 외곽에 위치해 지리적 여건이 매우 불편하다. 또 필요물품은 2층에서 받아야 해 생업에 종사하는 치매노인의 자녀들이 시간을 쪼개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자녀 뿐 아니라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도 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센터는 차량이 다니지 않고 버스운행도 전무한 곳에 위치해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고는 방문이 어려운데 경증치매노인이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할지 의심됐다. 혜택이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혜자가 없다면 세금의 낭비일 뿐이다.
주 제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중 삼국시대부터 해방기까지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술하면서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해방기를 어디까지로 정하는 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미군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를 각각 다루되, 미군정시대를 해방기1로 다룬다. 정부수립과 1950년대를 해방기2로 나눔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과거의 행보들이 현대 한국 사회복지정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자.Ⅱ. 본론1)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삼국시대부터 해방기(1)삼국시대삼국시대의 구제사업은 백성들이 기아상태에 빠질 때 국고에 비축된 양식을 풀어 구제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국가주도의 구제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제도는 전쟁시에 필요한 군곡을 확보하기 위한 창제와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백성에게 대부해준 뒤 풍작 때 다시 갚게 하는 진대법을 근간으로 시행됐다. 단점이라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했던 곡식들을 일부 관리들이 독점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점에 관련된 부패 현상은 삼국시대만의 일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자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반복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즉 관리 및 감시 기구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고려시대고려시대의 구제제도도 창제가 기본으로 들어갔다. 이후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다가 흉년, 기아, 질병, 전쟁 등의 재난에 대비한 의창, 생활필수품의 물가조절을 하는 상평창, 홀아비나 과부, 고아 등을 진휼하는 구빈사업인 환과고독진대지제, 제위보나 혜민관과 같은 구제기관을 통해 대표적인 빈민구제사업과 이재민 구제사업을 담당했다.(3)조선시대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제사상의 원칙이 보다 명료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하게 된다. 첫 번째 왕의 책임주의로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빈궁에 처하는 것은 행정의 오점이라고 보는 인식이다. 두 번째, 현물주의로 구제는 원칙적으로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식료품을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본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신속구제의 원칙으로 신속하게 빈민을 구제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이다. 네 번째, 국비우선의 원칙으로 구제의 재원은 중앙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이다. 구제대부에 있어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이를 국비에 보충하여 구제 활동 등에 이용한다. 다섯 번째, 중앙감독의 원칙으로 구제행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관에게 일임하여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구제제도를 현실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중앙정부는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조선시대의 구제제도의 법적 기초는 경국대전을 참고로 호전, 예전, 병전에 기록 돼 있다. 의료구제기관으로서의 혜민서와 할인서를 두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특전을 부여한다. 호전에는 상평창의 규정을 기본으로 따르고 예전은 경로, 혼비보조, 노인과 고아에 관한 수양과 의과관급 등이 규정 돼 있다. 병전에는 면역과 구휼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규정함으로써 구제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이 외의 구제제도로는 창제도와 환곡제도, 자휼전칙과, 비제도적인 관습으로써의 구제관습인 계와 두례, 오가통, 향약, 진궁 등이 있다. 우선 창제도는 비황을 위한 것으로 의창과 상평창 사창 등으로 구성 돼 있다. 국가기관 주도의 구제제도가 아닌 일종의 민영 의창제도로 송나라에서 따온 방식이다. 환곡제도의 경우 세민구제책으로 관고에서 곡물을 방출하여 대부하는 형식을 취한다. 자휼전칙의 경우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가 수용하거나 민가에서 수용하는, 양자녀 혹은 노비로 영유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 계와 두례, 오가통 향약의 경우 공제구조를 하는 활동을 벌이는 수규모의 전국적인 민간조직체 혹은 하급지방관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하다.(4)일제시대일제시대의 경우 근대적 사회사업을 최초로 성립했다. 조선 말엽부터 유입됐던 구미제국주의의 자선구제 사업이 일제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사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비 된 것이다. 행정의 체계롸흘 통하여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보다 척저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일본에서 시행하던 행정모델을 그대로 조선으로 옮겨와 실천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총독부 내무부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간사회사업 지도 및 통제의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를 통해 민간사회사업을 지도 및 통제했다.일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회사업을 실시했다. 첫 번째 온정주의에 근거한 정책의 실시, 두 번째 조선총독부를 기점으로 각도에 지침을 내리는 교화사업의 전개, 세 번째 시설사업의 전개, 네 번째 진휼구호, 의료보호 및 아동보호, 경제보호 및 노동보호를 통한 구제사업의 확대 실시가 그것이다.이러한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조선은 자체적으로 나름의 조선구호령을 실시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자 혹은 13세 이상의 아동, 임산부, 불구 등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 부조 등을 실시했다.(5)미군정시대(해방기1)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가지 미군정의 지배하에서 시행된 구호사업이다. 첫 번째, 외원에 의한 사회사업으로 국제원조적, 경제협조처 등을 활용했다. 두 번째, 자발적 자선활동을 장려하여 기독교 단체 등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세 번째, 미군정청의 후생국보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이재민과 월남인, 빈민, 고아 등에 대한 구호 등을 구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시켰다. 네 번째, 국고보조의 실시를 통해 후생시설 수용자에 대한 구호비 보조를 월별로 실시했다. 다섯 번째, 아동복지 부분에 있어 미군정 시기에 현대적 성격의 사회사업이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직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아동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진 시기다. 시기에 현대적 성격의 사회사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부문은 바로 아동복지였다.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제정,시행하였으며 1947년 5월 16일에는 미성년자를 위험한 직업이나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 보호법’을 제정, 공포했다.
주 제 : 정신건강에 영향에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을 성격과 과정이론, 특성이론을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정신건강을 위해 가정내 이루어지어야 하는부모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세요.Ⅰ. 서론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함에 있어 이 관계가 단순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자녀가 사회생활을 통해 맺는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맺기란 자녀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최초의 단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맺기는 부모의 주요한 역할이자 임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녀와 건강한 관계맺기를 통해 자녀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요인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과 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정서적 인정과 지지를 통하여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감 혹은 적대감이 형성된다. 에릭슨의 생애주기별 이론을 살펴볼 경우 우리는 보다 부모가 자녀 양육방법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가에 따라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성장, 인지 능력의 향상 등의 측면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볼 수 있다.에릭슨은 영아기와 유아기, 아동초기와 아동후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인간의 일생을 총 여섯 가지의 단계로 구분 지었다. 부모와의 관계는 전생애를 걸쳐 형성되는 관계기도 하지만 가장 주요하게 작동하는 시기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초기와 아동추기로 볼 수 있다. 영아기에 양육자와의 신뢰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경우 영아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사회성이 발달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불신감의 형성으로 인해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감이 형성 돼,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장애를 겪게 된다.유아기의 경우 신체적 능력을 유아가 스스로 조절하는 훈련 즉, 배변 훈련과 같은 훈련을 지나는 시기로 본다. 이때 부모의 양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하는 경우 자녀는 자기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율성에 근거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형성된다. 반면 부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은 자기 자신의 신체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수치심에 빠져 내성적인 성향으로 성장하기 쉽다. 이때 내성적인 성격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회의감이 쉽게 빠질 수 있어 자기 객관화가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아동 초기의 경우 3세에서 7세의 아동으로 구분한다. 유치원 등을 통한 최초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로 자기 자신의 놀이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때 또래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펼치게 된다. 부모가 아동의 주장이 근거 없고 논리적이지 못함을 비난하는 경우 아동은 심리적으로 위축 돼 쉽게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심한 경우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스스로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적절한 호응과 자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나름의 논리성을 찾고 적절하게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지도하는 경우 자녀는 주도성을 획득하고 자기주장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날 여지를 갖게 된다.아동 후기의 경우 7세에서 12세 사이의 과정으로, 학교에서 주어지는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때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적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적절한 개입과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부모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방안을 알려주는 경우 자는 의존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자녀는 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획득하는 것이다.2)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성격, 과정, 특성이론에 관하여기본적으로 성격이론은 개인의 성격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매순간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된 기준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성격이론에서 성격이란 시공간의 변화에도 불과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환경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은 개인이 환경에 반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가 타고난 성격을 부모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녀의 반응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성격이론에서 과정이론은 형성된 사람의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가령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경우 아동기의 경험을 통하여 무의시적 욕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공격성과 충동이 형성된다고 본다. 리비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가 발현되며, 이드, 자아, 초자아의 구분이 상호작용적인 관계라고 본다. 즉, 인간은 영유아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성격을 바탕으로 외부의 자극과 환경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형성된 욕구-성격의 발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반면 특성이론은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고 분류하는데 유용하고 탁월한 이론이다. 에릭슨은 소수의 성격차원을 통해 인간 성격의 본질적 튼성을 구분했다. 첫 번째 외향성과 내향성, 두 번째 신경증적 셩향석, 세 번째 정신병적 경향성이 바로 그것이다. 외향성과 내향성의 경우 뇌의 각성 수준과 관련돼 있다고 본다. 즉 외향적인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사교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한정적이며 과묵한 성격을 띈다고 보는 것이다. 신경증적 경향성의 경우 정서적인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접근한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경우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정신병적 경향성의 경우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본다고 구분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현대 심리학의 주류로 구분되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거로 봤을 때 그 타당도와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