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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문화재 환수 체계와 성과
    제12장 국외문화재 환수 체계와 성과Ⅰ. 국외문화재의 개념1.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개정 2017.3.21 ?시행 2017.9.22)우리 선조들이 직접 만들어 냈거나 우리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가리키는 말? 법률 개정 이전: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2. 국외문화재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②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음③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자문위원들은 주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 정책, 기타 현안 사항에대한 방향 설정과 조언 역할을 수행? 문화재청장의 권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발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9. 국외문화재 재단 국외소재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간행② 환수 관련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워크숍 등을 진행③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사업 지원’ 공모 및 실태 조사 결과를연계하여 국외 기관 소장 우리 문화재의 보존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 중④ 2014년 북미 지역에 이어 2015년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재 활용 포럼개최Ⅱ. 환수 관련 국제협약1.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1954년 헤이그 협약)? 헤이그협약: 1948년 네덜란드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안하여 1954년에 열린 정부 간 회의‘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협약의 서문최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문화재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전쟁 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그 파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각 민족이 세계문화에 기여하는 만큼, 문화재가 어떤 민족에게 속하든 그 훼손은 전 인류의 문화유산 훼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중요성을 가지며, 이 유산이 국제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첫째, 체약국들은 자국 영토 및 타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문화재를 존중하며, 이를 위하여 무력 충돌 시 그 문화재와 인접 시설들 및 그 보호 장비들을 파괴 또는 훼손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삼가며, 그 문화재에 대하여 여하한 적대 행위도 삼갈 것을 약속한다.둘째, 본조 제1항의 의무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될 수 없다.셋째, 체약국들은 문화재에 대한 절도, 약탈 또는 절취, 파손을 금지 또는 방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중지시켜야한다. 체약국들은 문화재에 대하여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간다.넷째, 체약국들은 문화재에 대하여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간다.다섯째, 여하한 체약국도 타 체약국에 대하여 본 조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핵심의제로 천명한 원칙- 제4조(문화재의 존중)제1항: 무력 충돌 과정에서 자신이 점령한 영토로부터 문화재가 반출되지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여 반출된 것인 경우, 적대 행위가종료되는 시기에 이를 이전에 점령되었던 영토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제4항: 자신이 점령한 영토로부터 문화재가 반출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체약국은 전 항에 따라반환되어야 할 여하한 문화재의 선의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한다.제5항: 무력 충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 체약국이 자신의 영토로부터 반출하여 타 체약국의 영토에 기탁한 문화재는 적대 행위가 종료되는 시기에 그 타국에 의하여 반출된 영토의 권한있는 당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1차 의정서? ‘조약 불소급의 원칙(Non-retroactivity of treaties)’에 따라 이 협약과 관련된 실질적 효력은 제1차 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인 1956년 이후 반출된 문화재에 한해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2.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의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유네스코 협약)?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의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역 내에 존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 문화유산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 1970년 파리에서 열린 제16차 총회에서 본 협약을 채택: 1972년 4월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120개국 당사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협약㈎ 관계 국가 국민의 각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재, 또한 관계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에 의하여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 창조된 관계국에 중요한 문화재㈏ 국가 영역 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고고학, 인종학 또는 자연과학 사절단에 의하여 획득된 문화재㈑ 자유로이 합의된 교환의 대상이 되어 온 문화재㈒ 출처국 주무관청 동의하에 선물로서 증여받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문화재? 협약에서의 문화재 정의? 협약이 양 관계 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단,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관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점① 협약 발효일 이후 도난·반출된 문화재에 한해 적용되고,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조약 비준 이전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② 불법성 판단 기준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다는 점3.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1995년)?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UNIDROIT 협약: 1995년 이탈리아 정부의 초청으로 로마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가 주관하여 채택: 유네스코 협약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특히 도난당하거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초점을 맞추어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소유자나 국가가 직접 문화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핵심: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되, 선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 도난문화재: 아무도 자신이 소유한 권리 이상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 도굴문화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자는 사유인 경우, 점유자의 신상과 문화재의 위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절도된 때로부터는 50년 내에 소송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공공기관 소유의 것은 반환 청구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원상을 회복시킬 때에는 점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문화재도 도난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 불법 반출 문화재: 법원 또는 기타 권한이 있는 당국에 대한 반환 요구 대상: 의무적 반환 대상에 대한 규정이며, 이 역시 선의 취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고 있음? 원상회복: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뜻으로 ‘특정 금지의 위반(the violation of a particularprohibition)'을 전제로 한 것. 즉, 도난이나 적대 행쟁의 완충점으로 등장한 개념2. 국제기구⑴ UN? 1973년 자이레에 의해 제안된 ‘유엔 총회 결의 3187’에서는 식민 지배 당시 반출된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움? 2007년 선포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국제 인권적 측면에서 약탈된 원주민의문화재에 대한 반환 규정을 제정⑵ UNESCO? 1978년 사무총장 명의로 문화재 반환을 각국에 촉구하는 청원서('A Plea for the Returnof an Irreplaceable Cultural Heritage to Those Who Created It')를 제출이 청원서로 인해 ICPRCP에서는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표준 요구’('The StandardRequest or Restitution')채택⑶ ICPRCP(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Return if Cultural Property)?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 간 위원회? 22개 위원국으로 구성? 임기는 4년으로 총회마다 11개국씩 교대로 선출하는 방식? 양자 협상 시, 협상 촉진을 위한 방안 및 수단을 모색하거나 중개하는 역할3. 정부 간 회의⑴ 워싱턴 컨퍼런스(1998, 워싱턴)? 나치 약탈에 의한 유태인 문화재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1998년 워싱턴에서 30개국이모인 것? 컨퍼런스의 후속 조치를 위해 2000년 리투아니아에서 ‘빌니어스 포럼’ 개최⑵ 이집트 회의(2010, 카이로)? 문화재 밀거래 방지 및 반환을 위한 국제 협력 회의? 22개국 참가⑶ 페루 회의(2011, 리마)?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2차 국제 협력 회의4. 비정부간 회의⑴ 서울 컨퍼런스(2011, 서울)? 국내 외 네트워크 형성과 국제 사회와의 지속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다각도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낸 중대한 성과Ⅳ 국외소재문화재 현황1.국외소재문화재 현황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현황Ⅴ. 우리 문화재 환수 성과1.하게
    사회과학| 2020.03.28| 7페이지| 1,0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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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문화재 수리와 보존 평가A+최고예요
    제 6장 건축문화재 수리와 보존Ⅰ. 건축문화재의 특성◎ 건축문화재1. 건축문화재란?-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기념물 중 건축물과 건조물의 일부가 바로 건축에 해당하는 문화재2. 건축문화재의 분류▶ 분류: 유형문화재의 성격에 따라고건축건조물근대건축기념물유적유물-문화유산의 수리와 복원 등과 관련된 대상은 대부분 유형문화재 중 고건축에 해당▶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1972)-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기념물(Monumants)건조물군(Group of building)유적지(Site)3. 용어의 정의-건축(建築, Architecture): 기본적으로 서양의 예술 개념에 기초-건축물(建築物): ‘예술 작품(a work of art)’의 의미? 이의 보존은 ‘예술적 가치(Artistic Value)의 보존’과 연계? ’유기적 전체‘·’전체와 부분의 조화‘·’완전성(Integrity)'의 개념과 연계-건조물(建造物, 建物, Building):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의 의미보호대상으로서의 건조물은 ‘역사적 가치’에 의해 평가-기념물(記念物, Monuments):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한 것‘기억(Memorandom Memory)’과 연계“기억을 간직한 물자체로서 의미가 강조”주로 ‘역사적 가치(Historical Value)’ 와 연계4. 건축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 시대와 지역, 기능 등에 따라 특징적인 양상을 띠며 발달-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 최적의 재료를 선택하여 독창적인 건축물 탄생-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물질적·정신적 유산 가치를 지님- 주변 환경과도 적절히 어우러지는 조화를 이룸Ⅱ. 건축문화재 보존의 흐름1. ‘수리’와 ‘보존’ 논쟁-문화유산의 보존 : 르네상스 이후 예술 개념의 형성, 역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을 토대로 근대 사회의 태동과 함께 발전된 분야- 19세기 중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is), 비올레 르 뒥(Viollet Le 원칙 작용? ‘아테네 헌장(1933)’의 근간? 비올레 르 뒥(Viollet Le Duc): “복원이란 건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상태로 다시 이끌어 내는 것”?? 존 러스킨(John Ruskin): “복원은 소중한 유물의 파괴를 가져오는 최악의 거짓말. 이는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고대 기념물의 실재하는 모습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원형보존의 입장?베니스 헌장(1964)? “양식의 통일이 수복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념건조물의 건설에 기여한 모든 시대의 요소가 존중되어야 한다.” - “현상 그대로를 유지 관리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님? “추측이 시작되는 순간 수복이 멈추어야 한다”- 수복의 한계를 명확히 함? 예술 작품으로서의 총체성 회복을 위한 시대 흔적 제거 기준-“만일 한 건물 내에 여러 시대의 작업이 겹쳐 있을 경우, 최초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첫째, 제거할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둘째, 드러날 부분이 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가졌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러날 부분의 보존 상태가 이러한 작업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2. 재료와 기술의 선택, 그리고 가역성- 낭만주의자: 보수의 정직성 강조: 원형의 최대한 보존: ‘양식의 통일’에 의한 건축 유산의 인위적 훼손 가능성 축소, 후손들에게 가능한 한 건축물본래의 모습을 남겨 주려 함?단점: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 유산의 퇴락 가능성, 건축 부재의 수리와 첨가에 따른불명확성으로 실제 보수 시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는 점?아테네 헌장: 현대적 기술과 재료가 수복 작업에 사용 가능, ‘철근 콘크리트’의 신중한 사용을 받아들이는 입장?베니스 헌장: 건축물의 보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제10조-“기념건조물의 보강에 있어서 전통 기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그 효능이 과학적인 자료에단은 가능하다면 가역적이어서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었을 때 제거되거나 더 적절한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불가피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현재 보존 조치는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개입(minimum interventiom)’ 원칙을 설명3. 진정성1) 진정성(authenticity): 문화유산의 재료나 양식, 기술과 환경적 요소 등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정도를평가하는 기준: 문화유산의 최초의 형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해 온 과정에서 나타난 가치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제17차 유네스코 총회(1972)’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문화유산의 요건 중 핵심=진정성2) 국내에서의 진정성: 문화재의 ‘원래의 모습’ 또는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3) 진정성에 관한 논의:목조건물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권에서는 서구와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기 곤란?: 특히 일본에서 건축 문화유산의 보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 발생① 일본이 정립한 해체 수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수리 공사들에서 재료의 교체 문제②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오사카성의 천수각 복원을 시작으로 많은 문화유산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세계유산 등재 관련 보존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진정성 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1994년 1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회의’-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의 초안 작성?베니스 헌장에서 표방하는 진정성이 문화유산 가치에 관한 핵심적인 자격 요건: 진정성의 가치와 정보이 근원에 대한 신뢰성,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모든 판단은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으로만 가치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움: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정보 원천이 갖고 있는 다양성의 가치와 연관될 수 있음Ⅲ. 수리의 법적 근거와 절차1. 문화재 수리 관련 법률-2010년가지정문화재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자?문화재수리업: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실측설계: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통하여 실측조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문화재감리원: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자?도급: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발주자: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하도급: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2. 건축문화재 수리 절차문화재 실측 설계엄체 선정, 실측 설계 시행문화재청장 및 해당 시도지사 수리·복원 계획 수립?문화재위원 현장 조사 및 수리 지침 수립??설계 심의, 사업 승인, 문화재 수리업체 선정,수리 공사 시행?준공 검사 및 감리 시행Ⅳ. 건축문화재 수리 원칙? 2009년 9월 -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정└? 1장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등을 담은 총칙? 2장~4장: 수리·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구속력? , 건축문화재 수리와 복원에 관한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조치?수리(修理):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보강(補强):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수복(修復): 문화재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잃거나 훼손된 경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행위?복원(復原):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의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이건(移建):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그것들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바람직한 보존·전승에 기여함을 목적Ⅴ. 수리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1.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의 부족? 문화재 수리 전문 기술자의 자격증 대여나 수리 현장 중복 투입 문제- 원인: 전문 기술자의 부족? 해마다 지정문화재의 수↑, 문화재의 보수 주기는 단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문화재 보수 신청 건수2013년 1,788건 2014년 1,518건2015년 1,867건 2016년 2,017건2017년 2,058 *문화재청 자료 참고사전조사 ? 설계 ? 시공└ 절차상 사업 지침이 확정되어 시·군으로 하달되면 전 시·군이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고 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하는 구조?전국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규모나 양에 비해 전문 수리 기술자와 수리 업체의 수가 부족한 현상을 낳음* 2017년도 보수정비 현황국보·보물: 453건사적: 325건명승·천연기념물: 345건 총 1,371건국가민속문화재: 151건등록문화재: 97건?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리하거나 문화재 수리 기술자및 기능자가 함께 수리? 문제점 극복하고자 문화유산 관련 전문 교육기관 설립, 교육 수강료 지원 대책 마련ex)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 과정한옥아카데미 대목수 양성과정평창직업한옥학교 대목수·소목수 교육과정한밭한옥직업전문학교2. 감리제도 보완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재의
    공학/기술| 2020.03.28| 6페이지| 1,0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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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마천, 몽염, 한비, 제갈량, 육손에 대하여
    목차1. 몽염2. 한비3. 사마천4. 제갈량5. 육손6. 참고문헌1. 몽염몽염(蒙恬)의 조상은 제(齊)나라 사람이다. 조부인 몽오가 진나라 소왕을 섬겨 상경(上卿) 벼슬에 올랐고, 장양왕 원년에는 진나라 장군이 되어 한나라를 공격하여 성고와 형양 땅을 빼앗아 삼천군을 설치하는 공로를 세웠다. 이듬해 조나라를 공격해 37개의 성을 빼앗았고, 진시황 3년에는 한나라를 공격해 13개 성을 빼앗았다. 진시황 7년에 죽었다.몽오의 아들은 무이고 무(武)의 아들이 바로 몽염이다. 염은 일찍이 형법을 배워 재판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았다. 시황제 23년, 부친 몽무가 진나라 장군이 되어 왕전과 함께 초나라를 공격해서 적의 장수 향연을 죽이고 크게 이겼다. 24년에는 초나라 왕을 사로잡았다. 몽염의 아우는 몽의(蒙毅)다.진시황 26년, 몽염은 집안 대대로 장군을 지낸 전통을 이어 진나라 장수가 되었다. 제나라를 공격해 크게 이기고 내사(內史 행정장관)에 임명되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는 군사 30만 명을 이끌고 북으로 가서 융적(戎狄)을 쫓아버리고 하남을 차지하여 장성을 쌓았다. 험한 지형을 이용해 성을 쌓으니 임조에서 요동까지 깉이가 만 여리나 되었다. 그리고 다시 황하를 건너 양산 북쪽으로 올라갔다. 10년 동안 국경 밖 상군(上郡)을 근거지로 활동하니 그 위세가 흉노 땅에 알려졌다.진시황은 몽씨 일족을 매우 존중하고 총애했으며 현명하게 여겼다. 동생 몽의를 가까이 두어 벼슬이 상경에 이르렀다. 왕이 외출하면 수레를 함께 타고 돌아와서는 곁에서 모셨다. 몽염은 국사와 국방을 맡았고 몽의는 정책을 도모하였다. 여러 장군들과 재상들이 감히 이들과 다투려 하지 않았다.2. 한비한비(韓非)는 한(韓)나라 귀공자로 노자 사상에 기반을 둔 형명(刑名)과 법술(法術)을 숭상했다. 선천적으로 말더듬이어서 변론에는 서툴렀으나 저술에는 뛰어났다. 이사(李斯)와 더불어 순경(荀卿)에게서 공부했는데, 이사는 언제나 자신이 한비보다 못하다고 여겼다. 한나라가 날로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한비가 여러 차례 왕에게 간언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우선 법제를 정비하고, 권력을 장악해 신하를 통제하고, 부국강병에 힘써 어진 인재를 등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도리어 실속 없는 소인배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에 한비는 통탄하였다.또한 나라가 쇠퇴하는 데에는 다 까닭이 있으니, 유학자는 경전으로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무인은 무력으로 나라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군주란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글 읽는 선비를 총애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갑옷을 입은 장수를 등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은 위급할 때에는 갑옷을 입은 장수를 등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은 위급할 때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고 위급할 때 서야 할 자들은 모두 조정을 떠나있지 않은가.한비는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들이 사악한 권신(權臣)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것이 슬펐다. 그런 가운데 정치의 성패와 득실의 변천과정을 관찰해 고분(孤憤), 오두(五?), 내외저(內外儲), 세림(說林), 세난(說難)편 등 10만여 자의 글을 저술했다.3. 사마천옛날 전욱(?頊)이 있을 때, 남정(南正) 중(重)에게 명하여 하늘을 맡게 하였고, 화정(火正) 려(黎)에게 명하여 땅을 맡게 하였다. 당우(唐虞)의 사이에, 중과 려의 후손들에게 잇게 하여, 다시 이를 맡도록 하였고, 하상(夏商)에 이르니, 그래서 중려씨 대대로 천지(天地)를 차례로 맡았다. 주나라 때, 정백(程伯) 휴보(休甫)는 그들의 후손이다. (주) 선왕(宣王) 때를 당하여 그 소임인 관직을 잃고 사마(司馬)씨가 되었다. 사마씨가 대대로 주나라의 역사를 맡았다. (주) 혜왕(惠王)과 양왕(襄王)의 시기에, 사마씨는 진(晉)나라로 갔다. 진의 중군(中軍) 수회(隨會)가 위(魏)로 달아나자, 사마씨는 소량(少梁)으로 들어갔다.사마씨가 주나라를 떠나 진(晉)으로 간 이후부터, (서로) 흩어져 혹은 위(?)에 있고, 혹은 조(趙)에 혹은 진(秦)에 머물렀다. 그 중 위나라에 있는 자가 중산(中山)의 재상이 되었다. 조나라에 있던 자는 검론(劍論)을 전하여서 유명하게 되었으니, 괴외(??)가 그 후손이다. 진(秦)에 있는 자는 착(錯)인데, 장의(張儀)와 논쟁하여서 이 때문에 혜왕이 사마착을 시켜 병사를 거느리고 촉을 정벌하게 하니, 마침내 함락하고, 인하여 이 지역을 지켰다. 사마착의 손자가 사마기(?)인데, 무안군(武安君) 백기(白起)를 섬겼다. 그리고 소량(少梁)은 하양(夏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마기와 무안군이 조나라 장평(長平)의 군대를 파묻어 죽이고 돌아와서는 (둘다) 같이 두우(杜郵)에서 사사(賜死)되어 화지(華池)에 묻혔다. 사마기의 손자가 사마창(昌)인데, 진왕의 철관(鐵官)이 되었다. 당시는 시황제 때이다. 괴외(??)의 현손(玄孫)인 사마앙(?)이 무신군(武信君)의 장수가 되어서, 조가(朝歌)를 복종시켰다. 제후들이 서로 왕에 봉해졌는데, (항우가) 사마앙을 은(殷)의 왕으로 삼았다. 한이 초를 정벌할 때, 사마앙이 한에 귀부하니, 그 땅을 하내군(河內郡)으로 삼았다. 사마창이 사마무역(毋?)을 낳고, 사마무역은 한의 시장(市長)이 되었다. 사마무역이 사마희(喜)를 낳으니, 사마희는 오대부(五大夫)까지 올랐고, 죽으니, 모두 고문(高門)에 장사지냈다. 사마희가 사마담(談)을 사마담이 태사공(太史公)이다.태사공은 당도(唐都)에게서 천관(天官)을 배웠고, 양하(楊何)에게 역학(易)을 수업받고, 황자(黃子)에게서 도론(道論)를 익혔다. 태사공은 건원(建元), 원봉(元封) 연간에 벼슬하였는데, 학자들이 본의에 통달치 못하고 현혹된 것을 스승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여, 이에 육가(六家)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4. 제갈량제갈량(諸葛亮)의 자는 공명(孔明)이고, (서주) 낭야(琅邪)군 양도(陽都)현 사람이다. 한(漢) 사례교위 제갈풍(諸葛?)의 후예다.부친 제갈규(諸葛珪)는 자가 군공(君貢)이고 한(漢) 말 태산군승(太山郡丞-연주 태산군 군승)을 지냈다. 제갈량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종부(從父-백부, 숙부를 통칭)인 제갈현(諸葛玄)은 원술(袁術)에 의해 예장(豫章)태수로 임명되자, 제갈량과 제갈량의 동생 제갈균(諸葛均)을 데리고 부임했다. 때마침 한나라 조정에서 다시 주호(朱皓)를 (예장태수로) 뽑아 제갈현을 대신하게 했다. 제갈현은 평소 형주목 유표(劉表)와 교분이 있었으므로 그에게로 가서 의탁했다.제갈현이 죽자 제갈량은 몸소 밭이랑에서 농사지었으며, 양보음(梁父吟)을 부르기 좋아했다.
    인문/어학| 2020.03.28| 3페이지| 1,000원| 조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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