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 행정서비스와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였다. 일본의 경우 1989년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전략)을 수립하여 1990년부터 10년간 시행하였고, 고령화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 개호보험 등을 도임·시행하고 있다. 유렵연합이나 선진국에서도 고령화가 경제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에 대비하여 연금기여금 및 수급연령을 높이고, 급여율을 낮추면서 근로와 연계하는 연금제도 개혁 등 많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고령자에 대한 재교육, 훈련기회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 및 고용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양질의 영양섭취, 의학발달, 새로운 약품의 개발 등으로 ‘2019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83세로 8위를 기록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평균 (9%)보다 훨씬 높은 1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때른 세대간 갈등 격화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켜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현실속에서 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 서비스를 살펴보면일반행정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노력의 형태’ 즉 관리의 개념이고,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 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이 생산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일반행정 서비스로는 고용과 취업알선, 노인클럽 조성, 노인 사회봉사단체 활동, 노인복지센터 설치, 노인여가시설 설치, 노인대학 개설 등이 있다.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조직이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과 기능 및 관련활동 등의 체계적인 개입 과정‘ 사업 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자원을 동원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을 실행하고 사업 종류 후 평가를 하는 절차에 사회복지적 이념이나 가치, 지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사회복지 행정이라 한다. 이를테면 정부가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로는 소득보장(기초연금, 공공부조, 노인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 노인공동작업장), 의료보장(의료급여, 저소득층 노인 무료 건강진단, 저소득층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제도), 주거보장(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보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노인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전화확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교통편의 서비스, 정보제공과 의뢰, 법률서비스)등의 서비스가 있다.2. 일반행정서비스와 사회복지 행정 서비스의 공통점과 차이점1) 공통점① 행정은 주로 문제를 확인하고 연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수행, 평가를 하는 문제해결 과정이다.② 행정은 미래지향적이다.③ 대안선택에서 가치판단을 한다.④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프로그램, 서비스, 조직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⑤ 관리운영의 객관화 되어 있으며 인적 자원의 활용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⑥ 조직의 목표, 가치, 해결 방법에 있어 직원들의 일체감을 필요로 한다.2) 차이점① 일반행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지업무,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대민 업무활동 서비스이나 사회복지행정은 손상된 사회기능을 회복시키는 서비스와 사회적,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서비스,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는 서비스이다.② 일반행정은 중앙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나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한다. 또한 일반행정은 법령에 따른 조직과 정해진 업무 법적 제약이 있는 반면 사회복지 조직은 광범위 하고 다양한 업무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제약없이 자유롭다.③ 일반행정은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자원을 선택하며 사회복지행정은 자원 활용을 잘 하기 위해 수시로 자원을 선택해야 한다. 재정에 있어서 일반행정은 법령에 따라 적자예산이 가능하며 사회복지행정은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적자운영을 지양해야 한다.④ 서비스의 성격으로 보면 일반행정은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전문 관리적이며 사회복지행정은 노인복지 등 전문사회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다. 행정 참여도에 따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은 직급별, 직위별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나, 사회복지행정은 모든 구성원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3. 일반행정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협력 및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을 통해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양식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으며, 그 발달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외국의 자선단체나 외국자원에 의한 물질적 구호수준에서 시설보호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기관의 세분화가 일어났으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경우 의식주 정도의 보호수준에서 건강, 청소년, 가족, 산업현장 등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확대시켜 왔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 시작하여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과 관련된 행정과 제도의 개선이 있었다. 또한, 5~60년대의 경우 사회복지를 주로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으로 인식하던 시기를 지나 70년대에는 경제개발활성화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80년대에 들어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기업에서도 복지에 대한 시도를 시작했고 국민의 복지의식도 전환되는 등 사회복지의 실현의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다.
Ⅰ. 서론완만한 상승세의 노인인구 증가를 보이는 세계적 추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2018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 했으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의 가치에 대하여 사회가 깊은 성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노동력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양부담을 안기는 존재로써 노인을 인식함으로써 인감존엄성이 상실되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며, 부양부담은 노인 학대 및 유기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기술 향상, 영양상태 호전과 같은 요인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발생한 문제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서 발단된 것이 아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유래 없는 급격한 고령사회를 마주하느라 법, 정책, 복지적 측면에서 대비할 겨를이 부족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 지역사회적으로 다양한 관심과 정책, 복지적 측면의 대책이 요구된다. 본장에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살펴보고 대책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노인문제라 하면 보통 4고(四苦)를 칭하며 빈곤(소득저하), 질병(건강문제), 역할상실, 고독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며 이외 노인 학대, 성문제 등이 있다.1) 빈곤(소득저하)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9년 7월 2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제364호「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40% 후반대(2013년 기준 47.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호주에 비해서도 13.5%나 더 높은 수준이라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층 빈곤율과 퇴직연련층 빈곤율을 비교해 봤을 때 OECD회원국중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근로빈곤율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낮은 편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빈곤율인 5.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과거 자신들은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한 터라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고려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또한 직장 은퇴와 더불어 근로소득을 상실하고 연금, 퇴직금, 저축 등의 자산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조차도 퇴직 후의 수입은 전보다 절반이 감소하는 것처럼 소득대체율이 낮은 실정이다보니 노인빈곤을 피할 길이 없다.2) 질병(건강 문제)노인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치매와 같이 조기발견이 어렵고 만성적이며 복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완치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의 질병은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단순히 질병이 주는 고통뿐 아니라 청장년 시절에는 가능했던 일들을 못하게 되면서 일상생활 불편함과 좌절감,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89.5%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만성질환의 수는 2.7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가져오며 부양세대의 세금 비율을 높이게 한다.3) 역할상실일의 기능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일은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인 보상을 주며 또한 생활의 일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일은 개인이 가지는 정체감의 핵심을 이루고, 사회적 관계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한 일로부터의 일탈은 단순히 경제활동 인구에서 노인 인구로의 전환보다 더 큰 존재 의미의 상실을 유발하며, 갑자기 주어지는 긴 여가 위주의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4) 고독고독을 모델화 하는 연구들 중 Weiss(1973)의 모델은 고독을 사회적, 정서적 고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두 가지는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그 중 사회적 고독은 고립과 사회통합 결여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정서적 고립은 의지할 수 있는 애착대상의 부재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인 고립은 사회적인 접촉의 증가로 일정한 부분 해소되는 반면 정서적인 고립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고독으로, 노인은 배우자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대상을 상실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고독감에 특별히 더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고독은 건강과의 연관성도 높아서 심각한 신체질환이나 우울 등의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기능저하와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5) 노인 학대노인복지법상 명시된 노인학대의 정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며 그 범주는 신체적 학대, 사회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무시의 네 가지로 나뉘기도 하고(Canadian Task Force,1994),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Cho, Kim과 Kim,1999)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7천 620건으로 2017년 6천90여건에 비해 25%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노인 학대 가해자 70%가 자녀들이다 보니 자녀들의 치부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부모의 특성상 실제 노인 학대는 신고 된 건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최근 핵가족화로 노인관련 시설에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며 노인시설 노인 학대도 급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6) 성문제노인이 되며 맞이해야 하는 많은 문제 중 배우자와 사별하며 겪게 되는 상실감과 더불어 이로 인한 성문제이다. 최근 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며 과거와 달리 성에 관한 이야기도 수치스러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금기시 여기며 없는 욕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노인이 과거보다 건강하고 사회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그 중 노인 성범죄 비율은 5년 전보다 91% 증가했다고 한다. 공원, 지하철 등에서의 노인 매매춘이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성생활은 공원 내 무료진료를 받은 노인 10%이상에서 성병을 앓는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례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노인의 성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2. 노인복지정책1) 노인복지의 개념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인 제반 활동이다.(장인협 외, 2002) 즉, 노인복지는 노인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며, 노인의 필요한 요구를 충족해주는 사회적 서비스라 정의된다.넒은 의미의 노인복지는 전면적인 노인생활의 보장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1) 소득보장 프로그램① 데모그란트 ? 고용상태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전체 또는 일정범주에 속하는 사람 전체에게 국가가 일정 액수의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노인부양수당이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우대승차권이 여기에 해당한다.② 사회보험 ? 국가나 공익단체가 보험운영주체이며 노동자가 일정기간 일을 하면서 고용주 및 국가가 공동부담하거나 고용주와 공동부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사유의 발생 시 마다 지급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이러한 방식이다.③ 공공부조 ? 사회보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사회보험 연금혜택이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정한 현금이나 최저생활비 미달분을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기에 속한다.④ 간접보조 ?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지출을 감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공공시설, 교통시설, 생필품 구입 시 할인혜택이 이러한 방식이다.⑤ 노인고용 ? 퇴직한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소득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⑥ 기초연금제도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신설된 것으로 소득이 기준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⑦ 퇴직금제도 ? 근로자의 퇴직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2) 의료보장 프로그램① 국민건강보험 ? 의료에 관한 욕구를 보험 방식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질병, 부상에 대비하여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와 특징1) 삼국시대(신라, 백제, 고구려가 실시한 구빈사업)① 고구려의 진대법(194년) : 고국천왕은 농민출신인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춘대추납의 진대법을 받아들여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는 선정을 베풀었다.② 관곡의 지급 : 정부가 각종재해로 빈곤해진 백성에게 곡물을 배급③ 시궁구휼 : 질병이 있으나 돌 볼 사람이 없는 무의무탁한 사람에게 의류, 곡물, 관재등을 급여로 주었다④ 대곡자모구면 : 흉년이 들었을 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 특징 : 이 시기 사회복지의 특징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해 비롯된 것이며 이시기의 구빈제도들은 임시적이며 사후대책적이 성격이 강했고,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2) 고려시대장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구제제도가 있었다.① 은면지제 : 국가적 경사시기에 특별히 행한 구제로 개국, 전쟁 직후 왕이 백성에게 조세를 탕감해 주거나 각종 은전을 베풀었다.② 재면지제 : 국가적 흉사, 즉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의 조세, 부역, 형벌등을 감면해 주었다.③ 환과 고독진대 : 생활보호 대상자 (홀아비 과부 고아 )등을 일시적인게 아닌 항구적으로 도와주었다.④ 수한질여진대 : 곡식과 의류 등 각종 물품과 의류물, 주택등을 급여하는 제도⑤ 흑창 : 궁핍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상환하도록 한 진대기관으로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제도였다. 태조 때 설치되었으며 성종 때 의창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⑥ 동서대비원 : 환자의 치료업무를 주로 하고, 기한자(飢寒者 :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사람)나 무의무탁자(無依無托者 : 의지할 곳 없는 몹시 궁핍하고 외로운 사람)를 수용하였다.⑦ 혜민국 : 의료 및 구제기관으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곳이었다.⑧ 구제도감 : 병자의 치료와 빈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상설기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또한 시행과정상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결여되었다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명맥을 유지함으로 조선시대 구빈제도의 발판이 되었다.3)조선시대① 비황제도 :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의창, 상평창, 사창이라는 삼창이 있었다.② 구황제도 : 4궁(환과 고독)의 보호, 노인보호, 음식제공, 진휼, 진대사업, 곤곡의 염가매출, 방곡사업, 혼례비용이나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③ 혜민서 : 조선시대 때 의약과 서민을 구료하는 임무를 관장하였다④ 동서대비원 : 환자의 치료를 주요 업무로 하고, 기한자(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사람)나 그밖에 무의무탁자(의지할 곳 없는 몹시 궁핍하고 외로운 사람)를 수용하였다⑤ 제생원 : 조선 초 서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 기관이었다.⑥ 활인서 : 혜민서가 서민의 치료기관 이었다면 활인서는 그보다 더 못한 자들을 위한 치료 복지기관이었다.- 특징 : 조선시대는 유교는 존중하고 불교는 억압하던 시기로, 이로 인해 민간에 의한 자선사업은 다소 쇠퇴되었다. 조선은 왕도정치(인과 덕에 의한 정치)이념에 입각한 정치를 하였기에 자연재해나 질병들을 왕의 부덕함과 하늘의 의식이라 보았기에 빈민구제의 책임이 왕에게 있었다. 그랬기에 왕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복지정책을 폈으며 고려시대 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2. 근대의 사회복지제도와 특징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입법① 조선구호령: 1944년에 실시한 제도로 구호의 종류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의 네 가지였고 그 방법은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거택구호가 부적당할 경우 시설에 수용하였다.- 특징 : 일제강점기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 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식민정책 일부로서 우리민족이 그들에게 충성 하게끔 하기위한 정치목적을 가진 시혜적이고 자선적 의미가 큰 구제사업이었으며, 조선구호령의 경우도 구빈목적이라기 보다 전시 동원체제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2) 미군정 시대① 후생국보3호(19 실업자들을 위한 구호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기아방지,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공급 등을 포함하는 규칙이다.- 특징 :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는 정부지원의 미흡으로 임시 구빈적인 성격을 띄었고,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이나 장기적 계획은 실시되지 않았다.3) 제1·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48.8~1961.5)① 제헌헌법 제 19조 제정 : ‘노령, 폐질,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으로 사회부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함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1949.4) :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국적·종교 등을 불문하고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시포로 및 희생자 구호사업,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수재·화재 등 재난 구호사업, 의료·응급구호·자원봉사·이산가족재회·청소년적십자 사업 등을 수행한다.③ 근로기준법(1953) :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제도화 하였다.④공무원연금법(1960)- 특징 : 해방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요구호자의 대량 발생과 요구호자의 응급성에 대처해야 했으며, 구호할 재정적 방침이 없어 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기였다. 전호 복구가 어느정도 진척되고 막대한 외국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정치적 갈등과 정책당국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인식부족 등으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은 되지 못했다.4)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61.5~1972.10)① 헌법(생존권 규정) : 헌법 제30조 생존권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었다.② 생활보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사회복지사업법(1970)등이 제정되었다.- 특성 : 5.16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절대빈곤의 해소를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화, 도시화, 인구집중, 핵가족화 경향, 환경문제 해결을 위 기반을 잡았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향상 된 것은 별로 없었다.5)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72.10~1979.10)①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의료보험법개정(1976), 의료보호법(1977) 등이 제정되었다.- 특성 : 제4공화국 정부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병합하여 정책을 실시한 정부로제4차 경제개발계획부터 사회가치나 사회목적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정치?사회적 변화는 사회복지법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복지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로인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이 대량으로 입법되며 사회보장법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6) 제5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81.2~1988.2)① 사회복지사업 기금법(1980), 아동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사회복지사업법(1983), 최저임금법(1986), 장애인복지법(1989)등이 제정 되었다.②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바꾸었고, 자격도 1급~3급으로 구분하였다.③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었다.- 특성 : 제5공화국에서는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명칭을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수정하면서 경제 성장 지속과 더불어 사회발전도 국가목표로 설정한 정부로, 헌법(제34조 제2항)에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음(의무)을 확립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으며, 국민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다음정권에서 국민연금이 본격 시행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7) 제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88.2~1993.2)① 보호관찰법(1998), 모자복지법(1989), 의료보험법(1988), 영유아보육법(1991), 사내근로자기금법(1991), 사회복지사업법(1991) 제정 및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대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공무원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었다.8)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93.2~1998.2)① 고용보험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1997), 청소년보호법(199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국민의료보험법(1997)이 제정되고, 개정된 것으로는 국민연금법(199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995), 사회복지사업법(1997)이 있다.- 특성 : 사회복지입법사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큰 기초를 잡아놓은 정부였다. 이것은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현실에 부합되게 실천하려는 기본틀을 제정한 것이었다. 또한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임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일 제정 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사회복지참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9) 국민의 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1998.2~2003.2)① 국민건강보험법(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이 제정되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0), 정신보건법(2000), 의료급여법(2001), 모?부자복지법(2002)이 개정되었다.-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생산적복지의 천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를 법 내용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시 시대였다.10) 참여정부시대의 사회복지입법 및 특성(2003.2~2008.2)① 건강가정기본법(200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 기초노령연금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이 제정되고, 고용보험법(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하거나 건의하고 소득, 건강, 고용, 주거,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유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이다. 즉, 지역 내 복지문제를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기구이며,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기구이다.2) 안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동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며 올해 제4기((2019~2022)보장계획을 발표하였다. 안동시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시의 복지예산비율을 봤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분야는 노인복지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복지 16%, 보육분야 16%, 그 외 보훈, 가족 및 여성복지, 아동, 드림스타트, 청소년 등에 15%, 기초생활보장 13%, 주거복지 2.5%순으로 지원하였다.제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친 후 평가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주로 생활시설서비스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봤으며 이러한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이용시설 서비스가 확충되어야함을 시사했다.또한 안동시의 고령화 비율이 21.55%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비율인 13.5%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맞춰 노인 친화적인 도시로 변해야하며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제 4기 보장계획수립은 안동시의 인구 및 가구의 특성, 지역적 특성, 주민생활 실태, 사회복지기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본 현황을 검토한 후 지난 3기에서 미진한 성과와 미진하게 나온 장애요인에 대해 검토 후 복지 수요를 분석 및 전망해보고,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을 파악한 후 지자체가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를 도출하였다.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 후에는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운영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다.3) 안동시의 현안문제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통해 ‘장애인 돌봄(87.4점)’, ‘취업 창업 활동 및 기회 마련(40.4점)’관련한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은 편이며, ‘아동 돌봄(24.7점)’, ‘주거 환경(32.7점)’과 관련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북 전체 평균 대비 「문화 여가(21.5점)」관련 어려움 경험이나 지원/서비스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주거 환경(32.7점)」관련 지원/서비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욕구를 우선순위는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 항목 및 「주거」, 「문화여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와 지원/서비스 필요도가 모두 높아,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다.이 중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아이 돌봄」 외부 서비스 지원 이용율을 높이는 대안을 논해보도록 하겠다.[표1]안동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수준4) 지역복지 실천기술 중 하나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안동시의 아동양육 관련 이용률, 양육부담 경감수준, 서비스 만족도를 보았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의 이용률은 69.1%로 높았으나 방과 후 학교(이용률 61.8%)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률은 5%도 채 되지않는 아주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전체욕구우선순위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욕구는 전체 욕구 우선순위 1순위로써 35.3%로 나타났다. 아동돌봄에 관한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안동시는 경북평균 18.1%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8.3%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아동발달과 양육과 관련된 국가, 지자체의 지원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비율도 지역주민의 30.4%로 경북권역 평균 15.9%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 돌봄」 외부 서비스 지원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안동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초등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3시까지 연장해 맞벌이 부부의 사교육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주는 ‘더놀이학교’시행을 계획하고 있다.여기에 나의 생각을 추가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 이용률은 높은 반면 그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공급자체가 적은 것이라 생각한다. 기사나 주변사례만 봤을 때도 그렇다. 아이돌보미 신청의 경우 아이가 3살에 신청을 했는데 5살에야 아이돌보미를 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을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며, 지난 1월 31일자 경기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전체 정원 중 3분의 1만 추첨하여 방과 후 교실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주변에서도 방과 후 교실 추첨이 안 되어 아이가 하교 후 학원을 전전하는 것을 봤을 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구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더 양성하고, 방과후 교실 교사를 더 양성하여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Ⅰ. 서론2019년 1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0000명으로 전체인구(5163만 5000명) 의 14.3%이다. 올해 노인인구가 14%가 넘었으니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저출산-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노인부양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것은 경제활동인구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부문의 재정부담 증가가 피치 못하게 이어지므로 노인세대와 피부양세대간의 갈등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해보려 한다.Ⅱ. 본론1) 저출산의 사회문제인식 및 정책영역화저출산이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즉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저출산 이라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보고서에 따라 대체로 2.1명을 인구대체수준이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졌으나, 사회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지난 후 부터였다. 200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2002년 통계청의 발표가 충격을 불러왔다. 이로부터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부터 출산장려정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2005년 이 제정 가 설치되었다. 2006년 6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 기본 플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2008년 노무현 정부의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2006~2010)」,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 방향」등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되며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은 확고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 했다.2)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만혼화, 비혼화를 겪었지만 현재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출산·양육 정책을 펼친 결과 1.4~1.9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중이다.프랑스의 경우 한때 1.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을 작년에 1.9명까지 끌어올렸다. 유럽 국가중 최고수준의 출산률이다. 프랑스의 경우 1999년 결혼이라는 법적인 틀이 아니더라고 동거를 통해 아이를 낳아 길러도 차별받지 않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느슨한 가족 결한 제도가 출산율 상승을 도왔다는 견해가 많다.프랑스에 이어 두 번쨰로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가족정책 덕분에 높은 출산율을 얻을 수 있었다. 1974년 여성만 쓸 수 있는 출산휴직을 부모 모두 쓸 수 있게 정책을 도입했다. 처음에 남성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일수는 30일 기간이었지만 그 뒤 90일까지 늘어났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율도 빠른 속도로 올랐다.고용주로부터 노동자 임금 총액은 31.4% 중 2.6%, 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의 2.6%를 걷어 ‘부모보험기금’을 조성해 육아휴직 기간중 임금의 80%에 달하는 급여를 준다. 임신, 육아휴직동안에도 생활 유지가 가능하니,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다. 그 외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아이1명당 100유로의 아동수당을 주며, 18~28세의 젊은 부모에게는 일정기준에 따라 주거수당을 이혼 한 편부모가 아이를 기를 경우 150유로 가량은 한부모양육비를 준다.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으로 경제 악화와 민족 소멸을 우려했던 국가였으나 현재는1.6(2018년 통계)을 기록하며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의 계기는 2005년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되면서 부터이다. 메르켈 정부는 ‘가족’에 집중하였고 2007년 육아휴직제도를 개혁해 유급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2개월 더 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여 남성육아휴직 참여율을 7년만에 34%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독일부부의 경우 한명은 종일 노동을 다른 한명은 시간제 노동을 하는데 이런 사회적 특성에 맞춰 시간제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2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예전의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동독과 서독 통일 후 2000년대 초부터 1세이후 모든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해 갔으며 이러한 여러 정책들의 성공으로 출산율제고에 성공하였다.3)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결 방안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들의 저출산 극복 선례를 벤치마킹 하기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듯 하다. 한국의 주요 기관 방문 보고서의 결론은 양성평등 의식의 강화, 육아 휴직 대상 확대, 노동시간 단축 정책 수립, 보육정책과 일과 가정의 정책을 연계하고 양성평등을 이루자는 보고서도 있었다.양성평등 좋은 사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다른 나라에서 나온 정책일 뿐이다. 스웨덴의 양성평등적 사고는 1500년이라는 바이킹 모계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며 정신적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국방력 징집제로 돌아선 스웨덴은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공개처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신체조건 뿐 아니라 전구 갈아 끼우기, 못 박기등의 가벼운 일에서의 도움도 마다한다. 매너는 여성도 지키는 것이라고 문도 열어 준다.가족 중심의 사고에 맞춘 가족 지원 정책 또한 그렇다. 유럽의 여러 나라의 경우 가족은 남녀가 기준이며, 결혼과는 상관이 없다. 육아휴직과 양육시스템은 양성평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양육은 엄마가 아닌 남녀모두에게 맞춰져 있다. 한명이 일하는 시간에 다른 한명은 양육을 책임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가능하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적 캠페인과 시민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양성평등이라는 문화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 이고 유럽처럼 결혼이 아닌 동거도 똑같은 가족이며 같은 정책적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저출산 극복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최근 입법조사처가 펴낸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격차에 따른 혼인·출산율 차이가 뚜렸했다. 2007~2018년 국민건강보혐료를 기준으로 따져보니 분만 건수가 최하위 1분위(최하위10%)에선 7.67->4.99%로, 3분위에선 7.70%->5.65%로 떨어졌으나, 8분위에선 12.41->14.13, 9분위 에선 7.81%->9.72%, 10분위(상위 10%)에선 4.96->5.33%로 상위계층일수록 높은 추이를 보였다.소득 격차는 계층별 혼인률 차이에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0~30대 남성 임금 근로자의 기혼자 비율 조사결과, 10분위(최상위 10%)는 82.5% 였고 이후 아래 계층으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떨어져 1분위(하위 10%)는 6.9% 기혼률에 그쳤다.(2016년 3월 기준 경체활동인구 부가조사 활용 분석 결과)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득의 양극화가 저출산 현상의 바닥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급한 불끄기 식의 양육비 지원 정책을 넘어 청년일자리 지원정책, 주거지원 정책등으로 양극화를 좁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