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우리나라 저출산 사회 현황 조사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에서도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이런 추세면 오는 2040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19년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경우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1명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8년(0.98명)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0명대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300명(10%) 줄어든 27만240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수는 2017년(35만7800명)에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 온 뒤, 3년 간 30만명대로 지켜왔다.OECD는 37개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을 매년 조사해 발표해오고 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3명)은 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합산출산율 1명 이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할7분 / 남편 32.2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 그 결과, 여성은 ①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② 출산·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 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5) 잔존하는 돌봄 공백-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영유아기 : 낮은 공공성)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 (초등 : 공급 부족)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및 돌봄은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돌봄 공백 등 우려 ⇒ 그 결과,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잔존2.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1)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1인 가구 : (’00) 15.5% → (’10) 23.9% → (’18) 29.3%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 (’00) 57.8% → (’10) 49.4% → (’18) 44.4%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 (’00) 9.4%→ (’10) 12.3% → (’18) 14.6%- 현행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 규범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 부족-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생2)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여성 인적자본 수준 증가와 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 청년 여성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혼, 자녀’에서 ‘노동’ 중심으로 이동-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명 → (’10) 1.74명 → (’15) 1.63명- 30세 이상 기혼 여성 중에서 무자녀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 특히 ’10년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급격해짐본론1 ? 우리나라 저출산 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정책 조사서론에서 본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시행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1. 비용측면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1) 출생부터 부담 없이 지원- 임산부 부담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5->19개)- 안전한 출산 :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 출산 환경 개선하기 위한 난임 시술 본인부담 추가 경감 등 난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 출산급여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과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현행) 기준중위소득 80%→ (’19) 기준중위소득 100% → (’22) 확대- 의료비 제로화1단계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19~)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원)2단계 :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 의료비 경감 추진-> 조산아, 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5%,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대상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기前까지 의료비 경감 방안 마련 추진- 의료기관에서 검진, 예방접종, 건강생활 실천 관련 주기적 교육? 상담 등 아동의 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마련 사각지대 보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기업 확산 소득대체율 상향 (상한 200 -> 250 만원)-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휴직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지원 (계단식 기간별 차등 지원, 초기 3개월 소득대체율 인상 검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원하는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개편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 확립, 4차 연계) -> 육아휴직급여의 일정부분은 직장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 개선 검토-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 추진(‘19)* (현행)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60% 경감한 금액 → (개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 확대: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인상,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육성, 워라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근로감독 강화3.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1)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한부모 지원-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 지원 대상 자녀연령 상향(14세 -> 18세)- 지원 금액 인상 (13만원 -> 17만원 , 청소년 18만원 -> 25만원)2)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비혼출산 양육- 제도정비 : 혼인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1단계) 가족 내 평등한 관계 확립 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가족 제도 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2단계) 출생신고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확대 및 모든 아동의 국가보호를 위한 출생통보(등록)제 도입 검토->(중장기)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제도적 수용 방안 검토 및 사회적 논의 추진 (‘19년 관련 기초연구 및 공론화, 4차 연계)- 문화개선 : 일상 속 차별사례 발굴, 개선 캠페인, 반편견 교육강화- 통합지원 : 비혼모·부 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원스톱 상담창구 운영4. 2040세대 양육환경 조성: (기존 주거지)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에 육아 지원서비스 우선 제공 및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공간 확보: (교육혁신) 4차 산업혁명, 맞벌이 증가 아동 수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주는 양질의 공교육 제공(초등) 입학 초기부터 누구나 쉽게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기본교육을집중 지원하고, 놀이연계 수업 등 활동중심수업 확대 운영(중등) 고교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인상*(’19)을 통해 공교육비경감 및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강화* (초)116천원→ 203천원, (중 고)162천원→ 290천원(고교 학비 별도 지원)5. 건강한 재정, 효율적 전달1) 워라밸 집중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재정 :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2) 조직·인력·신설·강화 및 지원체계 효율화- 행정지원 체계조직·인력 : 지방노동관서 내 일·생활균형 전담조직 및 인력확충, 중앙·지방정부 간거버넌스 강화문화개선 : 결혼·임신·출산·육아 정부부터 고용·주거·교육과 관련된 정보통합 구축본론2 ? 외국의 저출산 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정책 조사나라마다 시기는 달랐지만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70~80년대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다. 이들 국가들은 어떻게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을까?1) 스웨덴 : 아동 단위의 가족정책과 젠더정책·고용정책명시화: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적한다면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후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며,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제도: 1946년부터 이어져 온 제도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 매월 15만원 정도 받게 되며 아동 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아.
1. 초등학생의 건강문제-비만 현황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며 생활환경과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과거와는 다르게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 섭취가 늘어나고 신체 활동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비만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건강뿐만 아니라 소아 비만은 자신의 비만한 체형으로 인한 열등감, 대인관계 장애,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06년) 4.8조원 → (’16년) 11.4조원, GDP의 0.7% 규모로 최근 10년간 2.4배 증가 그렇기에 매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통계청은 그들의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교육부는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통계 결과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 건강생활 실천정도(건강조사) 및 주요 질환(건강검진)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따라 현재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와 비만율의 지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1) 키, 체중< 키(cm) >구분평균키(cm)2019년2018년2017년2016년남여남여남여남여초등학교1학년122.5120.8122.1120.9121.6120.6121.5120.52학년128.5127.2127.8126.8127.8126.7128.0126.53학년134.4133.0133.8132.4133.5132.4133.5132.34학년140.0139.3139.7139.1139.2138.8139.4138.85학년145.6146.3145.0145.6145.1145.6144.8145.56학년152.5152.6152.2152.2151.99.715.410.910.29.615.910.03학년10.59.214.78.79.811.214.710.112.310.914.810.310.811.417.010.44학년12.29.513.87.312.610.614.09.712.59.915.011.112.710.916.510.25학년12.09.814.110.212.510.114.811.011.410.317.211.413.010.917.711.46학년12.69.314.610.612.211.415.410.113.210.718.111.713.311.117.812.0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체질량 지수 기준)을 적용한 비만도 평가기준에 의하면 과체중 이상 비율은 25.8%(비만 15.1% + 과체중 10.7%)로, 최근 5년간 매년 1%p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비만율 상승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강생활 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건강행태 조사 결과 ‘‘아침식사 결식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각각 70~80%, 80~90% 수준이었다. ‘아침식사 결식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최근 5년간 큰 차이가 없었다. 권장 식습관 지표인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과 ‘채소 매일 섭취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았고, 특히 ‘채소 매일 섭취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30%미만이었다. 최근 5년간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 ‘채소 매일 섭취율’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비슷하였고, 초등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 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았다. 초등학생은 201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영역 및 지표초등학교1학년2학년3학년4학년5학년6학년계영양섭취·식습관주1회 이상 라면 섭취율64.6974.5279.1581.5정책과장은 “학생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함께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 교육부?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관리, 범정부협의체 운영, 제도개선 등 총괄?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 자료개발, 포괄적 건강서비스 지원- 교육청?지역여건 및 특색을 고려한 건강증진 교육과 건강서비스 지원?건강 취약학생에 대한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총괄, 지역협의체 운영?기본계획 관련 지역 단위 추진실적 파악 및 개선 등- 학교?전반적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실천지도, 가정연계 관리?건강 취약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건강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연계관리 협조- 부처??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부처 소관 실행과제 추진, 학생건강 관련 공동실태조사?연구, 자료개발, 제도개선 지원?산하기관을 통한 건강 취약?위기학생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한 학교 보건사업 지원?교육청?학교로부터 파악된 건강 취약?위기학생 건강개선 및 교육 활동 등 지원이렇듯이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계층 양극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 비만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 8000억원에서 2015년 9조 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도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취약계층에서 더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은 상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 총 8종의 암(대장암·자궁내막암·난소암·전립선암·신장암·유방암·간암·담낭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비만관리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이처럼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영양과 식생활, 신체 시범운영 → ’22년 전국 확대)ㅇ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 지원(‘18년, 24만명 → ’19년 35만명) * ‘18년부터 학생 1인당 주 1회(1회당 과일공급량 100~150g), 연간 30회 공급2)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영양표시 관련 전문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강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영양표시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어린이 비만유발 식품 광고 및 판매제한 모니터링 강화(식약처)ㅇ 高열량·低영양 식품* 및 高카페인 함유식품 광고제한** 위반여부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월 2회)*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탄산음료 등이 포함** TV 제한 : 매일 오후 5시~오후 7시, 어린이 주 시청프로그램의 중간광고 TV, 라디오, 인터넷 금지 : 어린이 대상 구매 부추김 상품 광고ㅇ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및 학교 구내매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연 12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법 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약 3천명)하고, 학교 10~20개교 당 2인 이상 배치하여 지도·점검 실시- 高열량·低영양 식품 및 위해식품 등의 판매 여부 점검, 식품안전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위반·지적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이력관리 및 반복 점검ㅇ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의 관리 강화 및 품질인증표시 개선(‘19년)- 품질인증식품 수거·검사 및 인증표시 위반여부 점검(연 2회) 강화, 품질인증 만료 후에도 인증표시 온라인 홍보 등의 위반여부 점검(‘18년)* 안전 및 영양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하고,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인증로고 표시(3년)-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 디자인에 따라 인증표시 색상 선택 자율화 및 품질인증 광고 허용 검토 * (현행) 인증표시 마크 색상 선택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 참여?외부 프로그램 연계- 소외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강화(문체부)ㅇ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를 확대(‘18년 4.7만명 → ’22년 9.4만명)하고, 다문화?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유?청소년으로 지원 확대 추진(’19년)2)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 학교-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비만예방·관리사업 추진(복지부, 교육부)ㅇ 건강보험공단(6개 본부)과 중학교(1~2학년, 30교)가 협력하여 ICT 기반의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18년~)-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비만 학생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전체 지사(178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20년) * 참가자 분류(비만, 정신건강)에 따른 맞춤형 관리(운동처방, 식생활, 심리완화), 웨어러블·APP 활용 사업진행 및 효과분석, 인센티브(쿠폰) 제공- 비만 청소년 건강체험캠프 확대(복지부, 산림청)ㅇ 건강보험공단-국립산림치유원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체험형 건강 체험캠프(1개소, 연간 2백명)*”를 전국 국·공립 치유의 숲*과 협력사업* (25개소, 연간 50백명)으로 확대?운영(‘19년~)* 비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수중운동 등 신체활동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등을 통해 건강생활습관 실천 및 의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산림치유 전문 인프라(규모 약 50ha)로 ’18년 52개소 조성·운영 중, 전문인력(산림치유지도사) 배치 및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3박4일형, 1박2일형, 당일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비만 청소년의 자발적 체력증진역량 강화(문체부, 복지부)ㅇ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확충(‘18년 128개 → ’22년 317개)하고, 비만청소년에게 운동 관리 프로그램(주 3회, 8주 운동처방) 제공(‘19년)* 체력인증센터에서 개인별 체력상태를 평가하고, 체력수준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및 저체력자 대상 체력증진
성인간호학실습2 (내과)CASE STUDY- Kidney transplant status -실습기간제출일담당교수님제출자목 차Ⅰ. 문헌고찰1. 신장이식 Kidney transplant statusⅡ. 자료수집1. 일반적 정보2. 현병력3. 간호력4. 신체검진5. 진단검사6. 활력징후7. Lab data8. 투약Ⅲ. 자료 수집 및 간호과정1. 간호진단2. 간호과정 적용Ⅰ. 문헌고찰1. 정의만성신부전이란 여러 가지 신장 질환, 예를 들면 만성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성 신경화증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신장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설, 조절, 대사 및 내분비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거나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만성 신부전이 더 진행하여 신 대체 요법이 필요한 시기를 말기 신부전이라고 한다. 이때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하여야 한다. 신장 이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신장을 대신하도록,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의 동맥, 정맥 및 방광에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수술하는 치료 방법이다. 신장 이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증받는 조직의 유전형에 따라서 분류한다.2. 원인신장은 혈액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비롯하여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신장의 병이 진전됨에 따라 신장이 기능을 잃게 되면 말기신부전이 된다. 이때의 치료방법으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이 있는데 이중에 신장이식이란 건강한 신장을 체내에 이식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말한다. 말기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성 신병증, 고혈압성 신병증, 만성 사구체신염, 다낭성 신질환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다.3. 종류1) 자가 이식(autologous transplantation)일반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시행하는 신장 이식법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 아주 드물게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거해내야 하는 종양 등이 신장 근처에 있고 신장 때문에 종양 제거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신장을 떼어낸 후 종양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게 된다. 최근에는 이식을 실패한 환자들의 재이식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6. 부작용/후유증부작용 및 후유증은 수술과 연관된 급성기 합병증과 및 수술 후 이식 받은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와 연관된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950년 신장 이식이 처음 시도된 이후 수술 기법이 발전되면서 출혈, 소변 누출, 요관/혈관의 협착, 림프액 저류, 이식신의 파열, 이식신의 색전술 등 급성기 합병증은 많이 개선된 반면,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면역 억제제의 개발과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장기 합병증은 오히려 다양하게 나타난다.장기 합병증으로는 첫째,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으로써 일반인에게는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에 의한 감염의 증가, 둘째는 특정 부위의 암 발생 증가, 셋째는 이식신의 만성적인 손상에 의한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 넷째는 당뇨병의 발생, 다섯째는 골다공증, 무혈관성 골 괴사, 발육부전, 여섯째는 백내장 등의 안과적 질환, 일곱째는 치은 비대 등의 치과적 문제 등이 있다.Ⅱ. 자료수집입원동기 : 64/M으로 DM, HTN, Dyslipidemia, PSKT(2006)로 추석 이전 local 정형외과에서 Herpes zoster 진단 받은 후 일주일 약 복용하였고, 9/28 운전 오래한 뒤로 상처 통증 심해져 local DER 방문. 항생제 포함 약제 10/15까지 복용하였으나, 통증 점점 심해져 상계백 피부과 외래진료 후 본원 진료 권유받아 ER 내원함.1) 일반적인 정보이름이OO나이/성별64/M키175CM체중65Kg입원년월일2020.10.16수술년월일2020.10.19결혼상태기혼종교무교교육정도대졸직업무직보험유무유경제상태병원비 지불어려움 없음진단명Kidney transplant status수술명Lt. thigh abscess OP.2) 현병력현재 가장 불편한 점은? (주호소)오른쪽 다리가 쑤시고 아파요. 수술한 곳이 욱씬거려요.630.6ESR0~15mm/hr43448) 투약약품명투여방법적응증과 효과부작용금기디오반필름코팅정80mgPO- 본태고혈압- 심부전 ACE억제제에 불내성(intolerant)인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 위험성 감소두통, 어지럼, 바이러스 감염, 상부기도 감염, 기침, 설사, 피로, 비염, 요통, 복통, 구역질-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중증의 간장애 환자, 간경화증 또는 담도폐쇄, 담즙정체 환자-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이거나, ACE억제제 혹은 안지오텐신Ⅱ수용체 길항제 치료시 혈관부종의 병력이 있는 환자-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10 mL/min 미만)-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하루날디정0.2mgPO양성 전립샘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실신, 어지러움, 빈맥, 발진, 가려움, 구역, 구토, AST/ALT 상승, 전신 권태감, 무기력증, 시야 흐림,호흡곤란- 기립저혈압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중증 간장애 환자(혈장 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타스나정500mgPO- 다음 질환의 제산용 및 증상의 개선 :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위산과다- 산증의 개선- 다음 질환에도 사용 :요산배설의 촉진과통풍발작의 예방- 대사이상 : 알카리증, 나트륨 축적에 의한 부종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휴약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소화기계 : 때때로 위부팽만, 트림 드물게 위산의 반동성 분비 등이 나타날수 있다.- 나트륨 섭취 제한을 필요로 하는 환자(고나트륨혈증, 부종, 임신중독증, 방광결석, 고혈압환자 등)마디핀정10mgPO- 고혈압- 간장 : 때때로 AST, ALT, γ-GTP, LDH, ALP의 상승- 신장 : 때때로 BUN·혈청크레아티닌의 상승- 과민증 : 때때로 발진, 가려움- 순환기계 : 때때로 안면홍조, 열감, 심계항진, 결막충혈, 빈맥, 드물게 흉통- 정신신경계 : 때때로 어지러움, 기립성 조절장애, 두통, 두중피크린정10mgPO-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 감소- 고지혈증- 전신 : 때때로 무력감, 권태감, 가슴통증, 말초부종, 피로, 발열- 감염 : 자주 코인두염- 대사계 : 자주 고혈당증, 때때로 저혈당증, 체중증가, 식욕부진- 소화기계 : 자주 변비,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구역, 설사, 때때로 복통, 구토, 트림, 췌장염- 신경계 : 자주 두통, 때때로 어지러움, 지각이상, 감각저하, 미각이상, 기억상실, 드물게 말초신경병증-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 자주 근육통, 관절통, 사지통, 근·골격계 통증, 근육경련, 관절종창, 등통증, 때때로 목통증, 근육피로, 파열에 의한 합병증, 드물게 근육병증, 근육염, 횡문근융해, 힘줄장애, 근육파열, 매우 드물게 루푸스양 증후군, 빈도불명-면역매개성 괴사성 근육병증- 혈액 및 림프계 : 드물게 혈소판감소증- 검사 : 자주 간기능 검사이상, 혈중 CK 증가, 때때로 요중 백혈구 양성- 활동성 간질환 환자 또는 혈청 아미노전달효소치의 상승이 정상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된 환자- 근질환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10세 미만의 소아- 글레카프레비르 및 피브렌타스비르를 투여중인 환자소론도정5mgPO내분비장애, 안과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종양성 질환 등- 감염증 : 감염증의 유발, 감염증의 악화- 내분비계 :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분비억제, 속발성 부신피질기능부전, 당뇨병, 월경이상, 쿠싱증후군, buffalo hump 등- 소화기계 : 소화성 궤양, 췌장염, 설사, 구역, 구토, 위통, 가슴쓰림, 복부팽만감, 구갈, 식욕부진, 식욕항진 등- 유효한 항균제가 없는 감염증, 전신 진균 감염증 환자(면역기능억제작용에 의해 감염증 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약 또는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단순포진, 대상포진, 수두 환자- 생백신 투여 환자페브릭정40mgPO통풍환자에서의 만성적 고요산혈증의 치료간기능 이상, 구역, 관절통, 발진, 빈혈- 메르캅토푸린, 아자치오프린을 상 발생 시 즉각적인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피로감, 갈증, 흐린 시야, 빈뇨, 지속적인 공복감 등과 같은 고혈당의 증상, 징후가 있는지 사정한다.당뇨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는 체내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해 glucose의 세포 내 이동이 저해되며 혈액 내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과도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 대사산물인 케톤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간주되므로 고혈당 증상을 관찰하여 미리 즉각적인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혈당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시 혈액순환장애로 실명, 발 괴사, 신부전 등 각종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되므로 평소 고혈당이 지속되지 않도록 혈당 관리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대상자의 식습관, 운동습관, 인지하고 있는 당뇨에 관한 지식을 사정한다.제2형 당뇨는 식이조절,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해 평소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지식 사정을 통해 교육, 적절한 자원 안내 등 알맞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치료적중재당화혈색소 HbA1c: glycosylated hemoglobin 검사를 시행한다.최근 2~3개월 간 혈당유지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당뇨 대상자의 목표는 7%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다.처방에 따라 인슐린을 투약한다.- 처방된 혈당치에 맞는 적절한 용량의 인슐린아스파트를 투여.- 아침 : 16, 18IU SC- 저녁 : 20IU SC체내 부족한 인슐린을 주사제로 투여하여 혈당을 낮추고 glucose 세포 내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초속효성 인슐린으로 빠르게 작용하므로 식전에 BST 후 투약한다. 경구용혈당강하제, 지속성인슐린과 함께 투약 가능하며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약해야 한다.- 지속성 인슐린으로 피크없이 24시간까지 혈당강하 작용을 나타낸다. 주로 1일 1회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약하여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질병 자체와 자가 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감정을다.
[Cerebral infarction]Ⅰ. 대상자 간호력1. 대상자정보2. 입원상태 및 병력3. 사회학적 정보4. 인지정서 및 신경기능상태5. 건강과 관련된 정보6. 활력징후 또는 통증변화7. Lab data8.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시술 소견9. 투약정보Ⅱ. 자료조직1. 발병원인뇌졸중 혹은 중풍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뇌세포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거나 또는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가 압박 받거나 뇌가 손상 받기 때문에 생긴다. 뇌의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증이라고 하고 뇌의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한다.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의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 동맥염 등으로 혈관벽에 찌꺼기가 생겨 혈류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와 심장 등에서 혈괴가 떨어져서 뇌혈관을 갑자기 폐쇄되어 혈류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2. 증상① 조기 경고 증상- 혈전성 경고증상으로는 일시적 반신부전, 언어장애, 편측감각마비- 색전성 뇌졸중은 경고 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 고혈압 환자에게 뇌출혈을 예고하는 증상은 심한 후두골 통증이나 경부통, 현기증이나 기절, 감각장애, 비출혈 및 망막출혈 등이다.② 뇌혈관 파열 후 증상a. 편마비와 반신 부전: 편마비는 대뇌피질의 운동영역이나 추체로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추체로의 운동신경이 연수에서 교차하여 척수로 내려가므로 반대쪽에 기능장애를 일으킨다.b. 실행증 (apraxia) : 손상받은 부분을 움직일 수 있으나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c. 실어증과 구음장애 (aphasia와 dysarthria): 감각실어증 - wernicke실어증, 유창성 실어증 / 운동실어증 - broca실어증, 비유창성 실어증기타 혼합실어증(대부분), 전 실어증(언어표현, 감각능력이 전혀 남지 않은 광범위한 손상)구음장애 - 입술, 혀, 후두의 근 쇠약 또는 마비가 나타나고 연하나 저작 장애가 같이 일어남d. 시력변화 : 두정엽과 측두엽의 병변은 동측성 반이맹증과 같은 시야장애 초래.e. 실인증 :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 정보의 해석 장애, 편측무시 등f. 연하곤란 : 뇌신경 Ⅴ, Ⅶ, Ⅸ 관여.g. 운동감각 : 감각소실, 이상감각, 근 관절 실조 등이 나타남h. 기타 정서적 불안정, 어깨 통증, 추상적 사고장애, 실금3. 진단일반적으로 뇌졸중의 증상은 손상 받은 뇌의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주위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기도 한다. 언어장애로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급성기에 국소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여 뇌출혈이나 기타 뇌 질환과 감별하게 된다. 뇌전산화 단층촬영과 뇌 자기공명영상은 병변의 성격과 위치 및 크기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컴퓨터 단층촬영술(CT)뇌졸중 발생 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진단적 검사방법으로 병변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해주며 출혈성과 허혈성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뇌경색 초기에는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수일 후에 다시 찍는 경우가 있다.- 자기공명영상(MRI)일반적으로 뇌경색 진단에 있어서 MRI는 CT에 비해 특이성이 크고 확산강조(Diffusion-weighted) MRI는 초기 뇌경색 병변이나 기존 MRI에서 찾기 힘든 아주 작은 병변에도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진단적 가치가 높다.이 외에도 발생원인을 찾기 위해 도플러 및 초음파 검사, 정밀한 심장 검사, 뇌혈관 조영술, 단일양자방출단층촬영 등이 이용된다.4. 치료와 간호① 응급관리 : 기도확보, 의식없을 시 기도분비물 배출 돕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산소공급② 급성기관리 : 혈전용해치료받을시 출혈 감시, 침상안정, 머리 30도 상승, 출혈예방위해 혈압 낮게 유지, 필요시 지속적 인공호흡기, 고용량 혈액 희석법, 혈관확장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 두개내압 하정제(스테로이드 또는 삼투성 이뇨제), 두통과 경부강직시 진통제, 항경련제, 해열제, 연하반사 회복시 경구섭취, 혈압관리 등③ 아급성기 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합병증 관리5. 예후뇌경색의 예후는 뇌손상을 받은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뇌손상의 위치에 따라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며,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수일에 걸쳐 완전히 기능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뇌 손상 부위가 크거나 중요한 뇌에 손상을 받은 경우는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기도 한다. 뇌경색이 생긴 후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 마비된 관절의 구축으로 인한 통증, 인지기능의 저하와 우울증 등이 생길 수 있다. 후유증이 생겼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Ⅰ. 자료수집1. 대상자정보성별남연령71입원일xx월 xx일정보제공자배우자진단명Cerebral Infarction일시xx월 xx일2. 입원상태 및 병력입원경로도보입원방법외래 진료 후 입원입원시 동반자배우자신장 / 체중164.3cm/ 63.3kg활력 징후BP: 150/84 P: 80 RR: 20 T: 36.6입원동기와 주증상입원동기: 평소 신경학적 이상 없는 자로 10월 3일 19:00시 경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고 동시에 왼쪽 상하지 위약감 발생하여 local 신경과 방문하여 brain MRI, MRA 검사 후 cerebral infarction 진단 하에 큰 병원 권유 받음주증상: Left side weakness, dysarthria과거병력Diabetes당뇨, Hypertension고혈압, Hyperlipidemia 고지혈증가족병력없음입원력없음수술력없음3. 사회학적 정보가족상황부인, 자녀병원비부담가능교육정도중교종교불교직업기타4. 신경학적 기능상태의식수준(LOC, GCS)Alert인지상태(MMSE)정상의사소통(언어능력)정상뇌신경기능visual field, acuity : intactpupil: isocoric c RLRexternal occulor muscle movement: normalfacial sensory: no lossfacial motor: no loss(10. 5일부터 loss)hearing: intacttounge deviation: -운동기능upper rt: 5, lt: 4+lower rt: 5, lt: 4+감각기능upper, lower 100/100 in all modalities반사기능biceps rt ++, lt ++knee rt++, lt ++babinski rt-, lt-정서상태다소 안5. 건강관련 정보수면장애없음수면시간6~7시간개인위생정상시력장애없음청력장애없음치아상태정상기호식품흡연여부비흡연음주여부안함약물복용Metformin 500mg 1T qd, Olmetec 20mg 1T qd배설습관정상식욕변화없음편식안함전염성 질환없음호흡기 문제없음알레르기없음월경안함피부상태정상부종없음동통없음마비 및 쇠약1. 왼쪽 사지 마비, 구음장애2. 안면 마비낙상평가(Morse)70점(낙상고위험)욕창평가(Barden)환자 거부6. 활력징후변화 또는 통증변화날짜시간BP(mmHg)Pain(NHISS 사정)xx/xx0500171/98xx/xxmotor arm leftmotor leg leftdysarthria총 3점1000140/79xx/xxleft side weakness G2/3severe dysarthriafacial palsy총 8점(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 악화)1700150/90xx/xxleft side weakness G4{} ^{+}/4{} ^{+}dysarthriamild limping gait총 4점2035142/83xx/xxleft side weakness G4{} ^{+}/4{} ^{+}dysarthriamild limping gait총 4점xx/xx0500135/866000150/921000127/811420138/86xx/xxleft side weakness G4{} ^{+}/4{} ^{+}dysarthriamild limping gait총 4점1700136/742130140/70xx/xx0115144/900500153/891000127/73xx/xxleft side weakness G4{} ^{+}/4{} ^{+}dysarthriamild limping gait총 4점1300137/791700142/77xx/xx0600130/801200105/811240112/781700148/88xx/xxacute painleft facial palsymild dysarthrialeft side weakness G4{} ^{+}/4{} ^{+}2305155/84xx/xx0500157/951025118/781040178/1151055173/911140150/967. Lab data1) 일반혈액학검사항목정상치단위결과치xx/xxxx/xxxx/xxWhole bloodWBC4.0~10.010{} ^{3} / mu l8.826.247.01RBC4.2~6.310{} ^{8} / mu l4.604.064.09Hemoglobin13~17g/dL15.313.913.6Hematocrit42~52%44.838.939.7MCV81~99fL97.695.697.1MCH27~31pg33.234.233.2MCHC33~37%34.035.834.2Platelet Count150~35010{} ^{3} / mu l263213218MPV7.2~11.1fL7.78.08.0Plasma-PTPT sec12.5~14.7sec13.8PT%79~120%90PT INR0.9~1.2%1.07aPTT29~43sec40.1Differential countESR0~20mm/hr1152Seg. Neutrophil10~74%75.560.552.4Lymphocyte19~48%18.128.532.6Monocyte4~9%3.86.05.9Eosinophil0~7%0.92.75.6Basophil0~1.5%0.30.30.42) 일반생화학검사항목정상수치단위결 과 치xx/xxxx/xxxx/xxProtein5.8~8.0g/dl7.6Albumin3.1~5.2g/dl4.1AST(GOT)0~40U/L443226ALT(GPT)0~40U/L252227CRP0~0.3mg/dl
5.18 광주민주화운동무엇을 보았니 아들아나는 옥상 위의 저격수들을 보았소무엇을 들었니 딸들아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릴 들었소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에 노여움으로 말하네- 정태춘, '5·18’서론.대학에 들어온 지도 5년 아니 6년이 다 되어간다. 전공 공부만 했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될 나이라 그런 강의를 선택해 듣게 되었다. 그런 여러 문제 중에서도 이따금씩 생각나게 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주제를 레포트 과제로 선택했다. 우리는 매년 5월만 되면 이 땅의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부르짖다가 사라져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열사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치우쳐서 스스로의 목숨을 바쳤던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이 단어 하나만 바랐던 것이다. 직접 사망자 193명, 후유증 사망자 376명, 행방불명자 65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 1589명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의 피해자들이 남은 운동이라 할 수 있다.본론.1.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의먼저, 70년대 말 유신체제에 정치, 경제적 위기가 극에 달해 군대,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로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군부독재의 억압정책으로 인해 10월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민중항쟁이 발생했고 학생들은“독재타도,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면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군부독재 정권은 군대의 힘으로 이를 진압하였다. 이로 인해, 군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자신의 충복인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는 피살되었다. 이때를 틈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노태우, 정호용 등이 새로운 유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2.12 군사 쿠테타를 자행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처를 행하였다.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령에 반대하고 12.12군사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퇴진, 김대중씨의 무죄와 석방을 요구하며 광주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민주화의 봄’이라 일컬어지는 80년대 초 민중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되어 광주사태, 광주민중봉기 등 여러 집단 폭동으로 잘못 정의되어 왔으나 88년 6공화국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식화되었다.2.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유신체제의 붕괴와 전두환과 신 군부의 등장-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은 박정희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돌발 사건이었다. 유신체제란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군사독재 체제였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붕괴가 되고 이후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군부, 정부 고위관료 사이에서 권력의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쟁 속에 12.12사태를 통해 신 군부가 권력의 우두머리로 등장하게 된다. 신 군부의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의 취임 이전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된다. 유신체제의 억압 속에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있었고 유신체제의 붕괴이후 쿠테타를 통한 전두환의 군사정권 또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은 전국 각지의 시위로 터져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신 군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고 정권을 획득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북한에서 남침한 북괴들의 사회불안 조성으로 날조하고 있었다. 신 군부는 5월 18일 0시 비상계엄의 확대를 선포하고 전국 각지의 대학에 공수부대를 진주시켜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다.3.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1. 운동권 관련자 검거, 계엄군 투입 (5월 17일) -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17일 새벽에 계엄군은 전국 대학교의 학생운동권 관련 학생들을 모조리 검거했고, 18일에는 김대중, 김종필 등 26명의 정치인을 학원, 노사분규 선동과 권력형 부정축재혐의로 연행하고 김영삼을 연금시키는 등 초법은 전남대 정문에 집결하여 시위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 공수부대원들은 시위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한 폭력과 함께 강경진압을 시작한다. 이는 군중들은 분노를 사게 되었고 시민들도 시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18일의 시위를 해산시켰으나 이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3. 민주화 운동으로 확대 (5월 19일) - 5월 19일의 시위는 18일의 학생 주도 시위에서 발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위로 확대되었다.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이 금남로로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되어 3~4000여 명이 군중이 집결하여 경찰, 군인과 대치했다. 전날의 계엄군의 폭력에 대한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가세하게 된 것이다. 경찰과 군인들이 최루탄을 쏘면서 제압하려 들자 사람들은 합심하여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다. 하지만 계엄군은 무자비한 무력진압을 자행하였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보이는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모두 잡아서 폭행한 뒤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진압이 계속 될수록 계엄군의 진압은 점점 도를 넘어서서 연행한 사람들에게 거리 한복판에서 기합을 주거나 여관을 습격해 직원은 물론이고 투숙객까지 잡아갔고, 자신들의 소행이 눈에 띌 것을 염려해 주변 건물들을 향해 "문을 닫고 커튼을 쳐라. 내려다보면 쏴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또 구경을 하거나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건물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니 경찰 간부조차도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 공수부대에게 걸리면 다 죽는다"고 울먹거릴 정도였다.4. 전면적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발전 (5월 20일 ~ 21일 오전) - 시위 3일 째인 20일에는 노동자들과 빈민 등의 활발한 참여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발포를 시작하였고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의 시위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은 방 무장시위를 시작하였다.5. 본격적인 무장 항쟁과 시민군의 승리 (5월 21일 오후 ~ 22일 아침) - 한편 계엄군 측에서는 새벽 2시 경부터 광주로 통하는 시외전화를 끊어버렸고, 시위 진압을 위하여 20사단을 증파하여 광주로 내려 보냈다. 이들 20사단은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아 아침 8시 45분경에는 지휘 차량 14대가 시위대의 공격에 의하여 탈취당하는 일을 당했다. 차량을 탈취한 사람들은 그 차량을 타고 시내로 나가기도 했고, 일부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가서 버스, 지프, 군용트럭, 장갑차 등 260대여 차량을 징발하였다. 21일 오후무기고에서 습득한 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시가전을 시작하였다. 민주화운동은 전라남도까지 확산되고 있었으며 22일 오전에 시민군의 총공세로 광주 시내에서 공수부대와 계엄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6. 민중해방 (5월 22일 ~ 27일) - 광주는 22일부터 시민군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질서를 잡았으며 혼란스러웠던 시내는 평화로워졌다. 시민위원회를 통해 소총과 tnt등 무기의 90%가 회수되었다. 이처럼 시위대는 치안확보 및 자치활동을 수행해나갔다. 또 12시 30분 경 15명의 지역 인사들이 모여 '5.18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신부, 목사, 변호사, 기업주, 관료, 교수 등의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습위원들은 이종기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론 끝에 사태수습을 위한 7개 조항을 결의했다. (① 사태수습 전에는 군 투입을 하지 말 것 ② 연행자를 전원 석방할 것 ③ 군의 과잉진압을 인정할 것 ④ 사후 보복을 금지할 것 ⑤ 상호 책임을 면제할 것 ⑥ 사망자에 대해 보상할 것 ⑦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면 무장을 해제하겠음.) 하지만 27일 0시경 계엄군은 광주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와 공수부대원들로 무장한 계엄군이 광주시내에 대대적인 진압을 펼쳐 또 다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모든 진압작전을 끝낸 계엄군은 철수하였고, 기갑학교 소속의 장갑차와 탱크들이 광주 시내를 한 바 요구로 시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또한 군부는 의도적으로 광주를 선택하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은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발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역시 영등포일대에서 학생들이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군부는 이러한 시위를 광주에서처럼 무력으로 강경진압하지 않았다. 즉, 광주에서의 잔혹한 무력진압은 광주를 진압하라는 군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두 번째 이유는 호남지역 그중에서도 광주지역의 지역적 배경을 통한 민중의 의식을 들 수 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호남지역 사람들은 지역적 차별을 겪는다. 인재등용에 있어서 호남인들을 등용하지 않는가 하면 지역 차별 정책을 펼쳐 공업우선적인 정책으로 호남 농촌의 경제는 흔들리게 되며 지역 주민들은 도시의 노동자로써 저소득층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호남지역의 대중들은 민주화를 통해 이러한 차별적인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곧 민주화운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광주에서 신 군부의 세력과 민주 군중의 충돌이 일어나 민주화운동이 발발하게 된 이유는 군부의 전략적인 광주진압의 선택과 호남지역 광주시민들의 민중성이 결합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5.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학생은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무력진압에 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는 군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정권의 통치기간동안 정당성의 위기를 가지게 되었다.두 번째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 현실정치에 있어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박정희 유신체제를 시작으로 그 시대 우리나라 정치현실은 대표자의 민주주의로 굳어져 있었다. 하지만 광주 민주화운동은 한국정치와 사회 변혁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이후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민중운동이 질적으로 발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