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정책 개요1. 목적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치매 조기 약물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 감소- 중증 치매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하여 약 7배의 경제적 부담 발생2. 근거 법령-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3. 대상자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②진단기준과③ 치료기준, ④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 G20)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③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Triflusal, Warfarin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4. 지원 내역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5. 지원 금액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6. 지급 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7. 사업기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8. 지원신청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2)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3) 신청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가능함을 안내할 것-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4) 신청 시 구비 서류① 지원신청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반드시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 제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받을 것○ 보건 정책의 유익성1. 조기 치료로 인한 치매증상 완화,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제고2.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3. 대상자가 미지급된 ?12년도 이전 치매치료관리비 영수증을 갖고 오거나,병원?약국에서 ?12년도 이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청구한 경우 보건소에서수기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 정책의 장애성1. 대상자의 선정 기준 중에서 1~4번까지 모두를 충족한 사람을 한해서지원을 하고 있는데 3가지는 충족해도 1가지만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을받을 수 없다.2.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3. 치매중증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액이 월 3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4.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 (약국처방.직접 조제에 한함)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 정책의 보완점1. 소득 기준을 딱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라고 정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연계가 이루어진 후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세분화 되며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2. 월 3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원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지 않고치매의 중증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중증으로 갈수록 치매의 증상이 심해지고 치매대상자의 관리부분에 대한문제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치매의 중증 도에 따라 발생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 지원금 이 차등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