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과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은 어떤 용어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1. 학교사회사업 개념2. 학교사회복지 개념 (사회라고 이야기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3. 학교사회사업과 학교사회복지 비교4. 학교사회사업과 학교사회복지 중 선호하는 것과 이유학교사회사업과 학교사회복지의 용어 이해서론학생들은 가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기관인 학교에서 사회 복지와 학습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심리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개개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적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선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교사회사업과 학교사회복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본론1.학교사회사업의 개념학교사회사업이란 School과 Social Work를 합성한 단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 등 서구의 영향으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사회사업’의 의미는 대면적인 실천이 전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사회사업’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여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지원과 도움들을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가들이 제공해 나가는 전문적인 활동을 뜻한다.2.학교사회복지의 개념학교사회복지란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회 사업의 분야이다’ 또한 “사회“라는 의미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목적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유능감을 발휘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단, 지역사회와 가정의 연계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하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는 개인과 집단의 만족스러운 기준에 도달하여 행복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을 줄이고 체계적인 실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3.학교사회사업과 학교사회복지 비교학교사회사업의 의미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학교사회복지는 이념적 측면을 강조한다. 목적측면에서는 학교사회사업은 바람직한 인간, 개인의 변화에 중점을 두며, 학교사회복지는 바람직한 사회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또한 학교사회사업은 선별적, 개별적인 반면 학교사회복지는 보편적, 전체적 특징을 지닌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학교사회사업은 지식과 기술, 미시적 관점인 반면 학교사회복지는 제도와 정책에 중점을 두며 거시적인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사회사업의 특성은 사후적, 치료적, 소극적, 구체적, 유연적, 역동적이지만 학교사회복지는 사전적, 예방적, 일반적, 원칙적, 적극적, 고정적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하지만 학교사회사업과 학교사회복지의 관계성은 상호관련이 있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지만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사회사업도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컴퓨터 구조에 비유하자면 사회사업은 소프트웨어이고 사회복지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다.4. 학교사회사업과 학교사회복지 중 선호하는 것과 이유
3가지 사회복지기관의 내용 및 바람직한 유형서론초 고령화 사회를 앞둔 대규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예측과 현대사회가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가까운 미래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미래의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조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추구하는 자율성, 효율성, 실용성 등의 이념과는 상반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등은 그것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현대에는 공적인 개념인 사회복지에도 민간 차원의 개념인 자율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현대에는 대부분이 민관 합동으로 하여 국가가 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 위탁 하는 형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여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사회복지의 본래적 성격 때문에, 또한 이상적인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정책은 모두 공공조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이고 아주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현대에는 민관 합동인 하이브리드 조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하이브리드 조직은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조직은 장기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공공조직이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 또한 하이브리드 조직으로써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반드시 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태도나 제도의 개혁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본론1. 공공조직공공조직은 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국가가 간접적으로 공기업의 형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보통 직접적인 물품, 금전 등을 지급해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덜 요구되는 것들을 보통 공공조직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2. 민간조직현대에는 순수하게 민간조직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민간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순수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보다는, 기업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 차원으로 운영되거나 종교적인 전도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로는 대기업의 산하 사회공헌재단이나 대기업 내의 사회공헌팀이 이에 해당하며, 후자로는 종교법인이 저렴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청년들이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간혹 개인이 순수한 봉사 활동 차원에서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법인이 요양병원 등을 차려서 운영하는 경우 또한 민간조직에 해당한다.3. 하이브리드 조직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이 대부분 이 형태로 운영되며 주위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센터, 가족센터, 특수학교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형태는 주로 무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운영되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접근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 효율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운영되며, 국가로부터 실적 등을 평가받고 인가단체의 경우 감시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이 또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공무원의 갑질로 인해 복지법인의 사업포기가 잇따르고 있고, 특정 시민단체들과 커넥션을 맺어 측근들에게 복지시설 운영권 및 카페 운영권과 같은 사업권 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발생하며, 농어촌의 경우는 복지시설을 맡으려는 복지법인이 없어서 회계부정이 일어난 비리법인의 경우에도 계속 재위탁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에 위탁하면서, 서비스의 자율성, 효율성 등은 개선할 수 있었지만, 공공조직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일들이 민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비위들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고강도의 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면 지방소멸, 취업난, 경제성장 등과 같이 현대 사회가 산적한 많은 문제들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결론위에서 서술했던 문제점들의 해결책으로 위탁대행, 국가 차원에서의 양질법인 양성, 직접 운영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서론에서 지적했던 대로 민관 합동의 하이브리드조직에서 다시 공공조직화로 회귀되는 것 같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들이 공공조직화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기술발전도 덜 되었고, 산적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 부문에서 더 많이 담당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확실한 특이점이 오기 전까지는 민관 합동체제인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강도의 복지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태도와 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안까지는 아직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이라 자세히 대안제시까지는 어렵지만, 나는 가까운 미래의 바람직한 운영형태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위험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서론사회적 위험이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사회적 위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 중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성과 대안방법에 대해 논한다.본론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혼인 건수는 2018년 25만8000건에서 2019년 23만9000건, 2020년 21만4000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9만 3000건으로 2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출생아 수 역시 2018년 32만명, 2019년 30만명, 2020년 27만명으로 줄어들고 지난해 26만1000명으로 떨어졌다.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미 고령 인구 비중이 14%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수준이고, 출산율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첫째, 고령화 문제 지속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하고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며 자본스톡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다.둘째,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감소하는 반면,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세대가 증가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 및 복지지출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의 지출 확대로 사회 보장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GDP가 감소될 것이다.3) 저출산의 원인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양육비용 부담,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고용여건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등이 있다.3) 대안방법저출산 대응정책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 즉 보육서비스, 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 등 주요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대안방법으로는 첫째,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을 한다. 불임부부에게 회당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체외수정시술비와 회당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한다.둘째,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및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이다. 초음파 검사 등 임신기간 중 진찰에 필요한 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셋째,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보충영양관리 확대저소득층 가구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특성에 따른 적합한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한다.넷째,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이다. 평균소득을 조사하여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 배부를 한다.다섯째, 결혼지원을 할 수 있다. 결혼과 관련한 단계별 정보 및 예비부부 등의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결혼사이트나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여섯째,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하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실시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일곱째, 보육료 전액을 지원과 보육시설을 확충한다.여덟째,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을 한다. 기초 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한다.
설문지 비판해보기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이름 : 000제출일자 : 2022.07.04.Ⅰ. 서론Ⅱ. 본론1. 설문지 선정하기2. 선정한 설문지의 잘된 점 분석하기3. 선정한 설문지의 문제점 분석하기Ⅲ. 결론Ⅳ.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설문지 비판해보기Ⅰ. 서론다양한 논문들과 보고서는 주제에 적합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제시하면서 적합한 측정 및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설문 내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용을 계획하여 조사한다면 양질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논문에 있는 설문지 3개를 선정하여 여러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겠다.Ⅱ. 본론1.설문지 선정하기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2)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3)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중 교사가 경험한 변화와 어려움 및 요구2. 선정한 설문지의 잘된 점 분석하기1) 논문에서 첫째, 질문지의 표지 구성 측면에서 조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안내글이 있는 것이 잘한 점이다. 또한 편집 측면에서 대상자를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를 11~12포인트 사이로 적합하게 편집한 점이다. 글자 크키가 너무 크면 응답하기는 편할 수 있으나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글자크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결정한 점이 잘된 점이다.둘째, 질문체계 측면에서 리커트 척도로 나타낸 점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설문지의 주제로 하나의 질문문항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질문문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때 각 문항이 동일한 비중을 갖도록 제작한 자료의 모습을 볼 수 있다.2) 논문에서 첫째, 인사말 측면에서 논문의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주제를 정의하고, 연구할 측면과 의의에 대해 안내하며 논문의 시작을 알린다. 또한 인사말에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으며 문제점을 제시하여 주의 환기를 불러일으키고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단락을 나누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한 점과 마지막 인사말에서는 포부를 밝혀 논문의 본론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둘째, 질문문항의 구성원칙 측면에서 민감하거나 위협적인 질문은 삼가고, 질문의 수가 30문항의 이하로 적절한 문항의 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질문의 형태가 애매모호하지 않고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질문으로 주관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깊은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셋째, 문항의 상호성 측면에서 항목을 ‘이중언어 활용 경험과 이중언어 활용 필요성에 관한 생각’ 으로 분류하고, 서로 상호연관이 있는 항목을 제시하여 보다 응답자에게 얻고자 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3) 논문에서 첫째, 질문 순서의 구성 측면에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편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부담없는 편안한 것부터 질문을 시작한 점이다. 처음부터 예민한 것을 질문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질문할 시 응답자가 중도 포기할 수 있지만, 위 은 질문 문항의 순서가 보다 쉬운것에서 심도 깊은 질문으로 가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둘째, 면담 설문 내용 측면에서 개방적 질문을 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편견을 내포하는 용어나 서술을 피하여 문항을 제시했다는 점이 잘한 점이다.3. 선정한 설문지의 문제점 분석하기첫째, 의 문제점은 질문지의 외형 결정에서 질문지의 표지 구성이 미흡한 점이다.비밀보장과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기간, 조사주체,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문조사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추후 문제가 생기거나 소통이 필요할 경우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둘째, 의 경우 부모의 대상을 엄마를 중심으로 한 질문이 많으며, 한 항목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한 점이 문제이다. 면접 문항은 이중 언어 사용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빠보다는 엄마와의 상호작용과 엄마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질문하는 문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서론최근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공급자들 중 하나인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2030의 공정 및 효율성 대한 이슈가 급격하게 공론화 되면서, 현재 확대되어 공급하고 있는 해당 사회복지서비스가 공정성 및 효율성(실효성)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재미있는 국가의 정책이 눈에 띄어서 주제를 선정해 보았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보통 사회복지 정책의 공급자라고 함은 크게 국가와 민간 2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국가라고 함은 보통 행정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을 떠올리기가 쉽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사법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여 논하고자 한다.본론1. 정책의 내용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아 나가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진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월 소득 및 청산가치이다. 이 청산가치는 현재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고려해 산출된다. 기존에는 청산가치를 정할 때 주식, 가상화폐의 원금을 따졌는데 이제는 잔존가치만 따지겠다는 것이다.2. 이 정책의 사회복지와의 연관성이 정책이 과연 사회복지정책인가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정책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는 광의의 관점으로 사법정책을 포함한 8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고 하고 있다. (박경일, 2007; 정현태 외, 2017:28 재인용) 둘째,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로 “사회안정과 통합”. “경제안정과 안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으로 사회통합의 증진으로써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게끔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정책은 경제안정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법정책이므로 나는 충분히 이 정책이 공공부문의 사법부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3. 필요성물론, 이렇게 개인의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실패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진 사람들은 금융자산에 대한 기득권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한 정보)으로 인하여 투자 실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로 인해 생긴 개인의 금융자산의 채무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 중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을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으로 시행할 근거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국가 개입의 필요성 요건만 갖추었다고 무조건 국가 정책으로써 시행해야 하는 가에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4. 적절성물론, 법원은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지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자산은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도박 빚처럼 사행성 투자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이라는 공통성만 존재할 뿐이지, 부동산은 실질적인 주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도 주식,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자산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또한,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또한 개인 사업에 대하여 투자했다가 범국가적인 재난에 의한 손실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부채 탕감을 받은 건은 지난 상반기 단 48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유예조치만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성실하게 채무를 납부하는 상환자들과 비교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