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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아동상담: 독서치료 발문「내 동생 싸게 팔아요」
    아동상담: 독서치료 발문「내 동생 싸게 팔아요」
    독서치료「내 동생 싸게 팔아요」 발문과 목 명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 발문 목록 (T: 텍스트 수준, C: 내담자 수준)분류발문1. 동일시T1)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나요?2) 이야기의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3) 등장인물 중 누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4) 등장인물 중 누가 좋고 누가 싫나요?5) 등장인물 중 누가 ○○(이)와 가장 생각이 비슷하나요?6) 이야기에 나오는 동생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7) 짱짱이의 말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나요?8) 이 이야기에 배경음악이 있다면 어떤 노래가 흘러나올까요?9) 동생은 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을까요?C10) 그 부분이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뭔가요?11)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인물이 되고 싶나요?12) 짱짱이 동생에게 싫은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13)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장면이 떠올랐나요?14) 이 책을 친구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15) 짱짱이(or동생)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16) 짱짱이(or동생)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17) 짱짱이(or동생or순이)는 어떤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18) 짱짱이(or동생)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어떤 별명을 지어주고 싶나요?19) 짱짱이가 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집에 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까요?)20)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지요?21) 이 이야기의 결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2. 카타르시스T1) 시장에 가는 짱짱이는 그동안 동생 때문에 마음이 어땠을까요?2) 짱짱이는 동생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3) 장난감 가게 언니, 꽃집 할아버지, 빵집 아줌마는 처음에 왜 동생을 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4) 순이가 짱짱이 동생을 데려가려 했을 때 짱짱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5) 짱짱이 동생은 누나의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 까요?6) 짱짱이가 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다시 집으로 달려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7) 짱짱이가 동생을 판다면 인형 몇 개(or꽃 몇 다발or빵 몇 개)와 바꿀 수 있을까요?C8) ○○(이)가 만약 짱짱이처럼 동생을 팔러 다녔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9) ○○(이)가 만약 짱짱이처럼 동생을 팔러 간다면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10) ○○(이)가 만약 짱짱이처럼 동생을 팔러 간다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동생을 팔 수 있을까요?11) 누군가가 순이처럼 ○○(이)의 동생을 데려가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12) ‘동생’ 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3. 통찰T1) 짱짱이가 시장에 가서 동생을 팔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2) 순이에게 동생을 거저 주겠다던 짱짱이는 왜 생각을 바꿨을까요?3) 짱짱이는 왜 장난감 가게 언니에게 억만 원은 줘야 동생을 판다고 했을까요?4) 짱짱이가 어떻게 하면 동생을 팔 수 있었을 까요?5) 짱짱이가 동생을 팔려고 할 때 옆에서 동생은 뭐라고 말 했을까요?6) 짱짱이가 동생 팔러 시장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7) 만약에 짱짱이가 동생을 팔아서 혼자 집에 돌아왔다면 어땠을까요?C8) ○○(이)가 만약 짱짱이처럼 동생의 싫은 점이 많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9) 누군가가 ○○(이)의 동생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10) 만약 ○○(이) 동생이 짱짱이 동생처럼 대들고 나쁜 말도 하면서 엄마 아빠 앞에서 이쁜척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11) 이 이야기를 일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12) 이 이야기를 읽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회과학| 2019.12.07| 3페이지| 1,0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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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장애인등급판정제도 연구
    장애인등급판정제도 연구
    REPORT-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교과목담당 교수님제출일자학과학번이름Ⅰ. 머리말2018년 3월 5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면서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계속하면서 개별 심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그간 장애등급을 각종 서비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장애정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등급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로 구분하는 것은 장애등급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구분이 등급처럼 굳어지지 않게 장애인 단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서비스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장애등급 폐지와 그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와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장애등급폐지의 필요성1) 장애등급제의 문제점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짓고, 차등적인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왔다. 의학적 판정에 따라 사람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이 있고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존감 상실의 우려가 크다. 특히 각자 필요한 지원이 모두 다름에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만 지원받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등급 판정 기준이 의료적 기준에만 치우쳐 있어 누가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증상의 장애인이 다른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2) 장애등급제로 인한 피해사례‘시설 담장 밖’을 꿈꾸던 용기있는 사람, 송국현을 기억합니다청와대 앞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4주기 추모제 열려1962년생 송국현은 86년 언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입게 되고 90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꽃동네’에서 살았다. 그곳의 담장을 넘기까지 무려 24년이 걸렸다. 2013년 10월 꽃동네에 갇힌 꽃으로 시들지 않기 위해, 그는 지역사회로 나와 체험홈에서 새 삶의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그는 ‘장애3급’으로, 당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미달했다. 그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다. 몇 차례의 이의신청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던 2014년 4월 13일, 집에 홀로 있던 그는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전신3도의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3일 후인 17일, 꽃동네를 벗어나 비로소 꽃을 피웠던 그의 길지 않았던 삶을 마쳤다.추모제에 나온 이들은 각자가 기억하는 송국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진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송국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가 불길 속에서 날려 보내야 했던 자립생활의 꿈을 안타까워했다.“2014년 장애인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9시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잠시 안타까웠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시설 밖으로 나와서야 그 사람이 송국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국현 씨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이다음에 저세상 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국현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이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국현 씨는 국현 씨 있는 곳에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자립생활을 해나가요.”장애계가 송국현을 기억하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제 희생자’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로 나와 오롯한 자기 삶을 살았던 6개월의 시간을 함께했던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그를 피해자로만 기억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는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로서 고인과 만났던 순간에 대한 기억을 전했다.“제가 야학에서 수학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송국현 님은 저희 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현님이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제 수업에 못 들어왔어요. 매번 출석부에 결석 표시를 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국현님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컸거든요.국현 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저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탈시설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왔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송국현 님은 20대 후반에 장애를 입고 25년간 시설에만 살다가 그 벽을 뚫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사람답게 살겠다고 했던 그의 의지는 그렇게 가볍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를 가지고 사람의 삶에 값을 매기는 현실에 맞서 ‘야, 계산기 집어치워라 나도 사람답게 살자’ 이렇게 배짱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최 활동가는 우리가 송국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송국현 아저씨는 우리와 국가에 말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너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고. 그가 찰나의 삶을 살다 갔지만, 그 모습 속에 참사람의 원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송국현의 삶에 값을 매겨 그를 불태운 장애등급제의 논리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에도 장애3급이라는 이유로 송국현에게 신청자격조차 주지 않았던 국가는 지금도 많은 장애인에게 줄을 세우고 서비스로부터 배제하고 있다.이날 추모제 사회를 맡은 김재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립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이라는 단어들을 꺼냈다. 예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대통령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송국현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 투쟁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싸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2018년 4월 17일 비마이너, 하금철 기자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화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등록을 하고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4.2%나 됐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함께하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나선다.또한 지금까지는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한데도 등급이 낮아 신청조차 못 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정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 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는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과 2022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법에 따라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제한되어 왔는데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제도가 없어져도 심사를 재차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나뉘기 때문이다.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에 따르면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복지·건강)‘장애인 건강주츼의제’를 도입해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2021년까지 100개소 운영 ▲(교욱·문화·체육)‘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을 10만원으로 높여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추진 ▲(권익 및 안전)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 ▲(사회참여)‘장애물 없느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인증’을 민간 건축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2. 인터뷰장애등급제의 폐지와 그에 따른 장애인 복지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그 당사자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한 분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터뷰 대상자 : 하○○(남성, 25세, 시각장애 1급)질문① 현재 가지고 계신 장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현재 시각장애 1급을 가지고 있으며, 등급 판정은 2008년에 받았습니다. 시각장애 원인 중하나인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감퇴로 교정시력 측정 불가에 따른 판정인 시각장애1급 저시력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맹분들과 같이 지팡이나 안내견을 동행하고 다니지 않아 평소에는 정안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생활하는 듯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아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지나친다거나 영화관에서 자막을 보기 힘든 점들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잦습니다.
    사회과학| 2019.12.07| 7페이지| 1,0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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