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계약건명1.사진보정 및 배너작업 2. 1의 결과물의 상업적 사용업체명(이하“갑”이라 한다.)와 프리랜서성함(이하“을”이라 한다.)은 계약건명에 명시된 업무작업을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사진보정 및 배너작업, 그 결과물의 상업적 사용을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 약 기 간 】"계약 기간은 2021년 03월 21일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총 계약금액은 십오만원(150,000)으로 하며, 이하는 협의 모든 결과물이 ""갑""에게 제공 된 후 "2일 이내로 “갑”은 “을”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을""이 ""갑""의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식대, 교통비, 장비 및 기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원전징수 세액 3.3%를 제하고 ""갑""이 ""을""에게 제공한다."제4조【 납 품 】"“을”은 상호 협의한 기한까지 작업물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이 ""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후, 1주일 안으로 ""갑""이 검토 후 요청한 바에 맞춰 다시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제5조【 비 밀 유 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작업 결과물 또한 제 3자에게 유출 하는 것을 금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제6조【 자 료 제 공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제7조【 근 무 조 건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조건은 ""을""의 자유로 하되, "" ""갑""과 ""을""이 작업을 공동 수행하는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다."(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부분에 대한때제9조【 손 해 배 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은 계약금의 2배로 한다."제10조【 소 송 관 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지역 관할법원으로 한다."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을""의 요청으로 비대면으로 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을""의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계약일자 : 20 년 월 일(갑)주 소회 사 명대 표 자(인)연 락 처(을)주 소회 사 명대 표 자(인)연 락 처[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계약건명1. 모델 촬영 건 2. 사진 촬영 결과물의 상업적 사용건업체명(이하“갑”이라 한다.)와 프리랜서성함(이하“을”이라 한다.)은 계약건명에 명시된 업무작업을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촬영 및 결과물의 상업적 사용권을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 약 기 간 】"계약 기간은 2021년 03월 21일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총 계약금액은 이십만원(200,000원)으로 하며, 사진촬영 작업이 완료되고,"2일 이내로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을""이 ""갑""의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식대, 교통비, 헤어, 메이크업)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원전징수 세액 3.3%를 제하고 ""갑""이 ""을""에게 제공한다."제4조【 납 품 】"“을”은 작업 촬영이 종료된 후, 사진 결과물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상의 상업적 사용에 동의 한다.""기한은 ""갑""과 ""을""의 상호협의하에 정한다."제5조【 비 밀 유 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갑""과 ""을""이 작업을 공동 수행하는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다."(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제8조【 해 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제9조【 손 해 배 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은 ""갑""이 명시된 작업을 위해 이행한 모든 금액""(스튜디오 대여비, 기타 인건비, 교통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에 계약금을 더하여 지급 한다."제10조【 소 송 관 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지역 관할법원으로 한다."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을""의 요청으로 비대면으로 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을""의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계약일자 : 20 년 월 일(갑)주 소회 사 명대 표 자(인)연 락 처(을)주 소회 사 명대 표 자(인)연 락 처[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계약건명1. 사진 촬영 건 2. 사진 촬영 결과물 수정 및 제공업체명(이하“갑”이라 한다.)와 프리랜서성함(이하“을”이라 한다.)은 계약건명에 명시된 업무작업을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사진촬영 및 결과물 제공을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 약 기 간 】"계약 기간은 2021년 03월 14일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총 계약금액은 십오만원(150,000원)으로 하며, 사진 3.3%를 제하고 ""갑""이 ""을""에게 제공한다."제4조【 납 품 】"“을”은 작업 촬영이 종료된 후, 7일 이내로 작업물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이 ""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후, 2주 안으로 ""갑""이 검토 후 요청한 바에 맞춰 다시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제5조【 비 밀 유 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작업 결과물 또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포함하여 제 3자에게 유출 하는 것을 금한다.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제6조【 자 료 제 공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제7조【 근 무 조 건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하되, "" ""갑""과 ""을""이 작업을 공동 수행하는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다."(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제8조【 해 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제9조【 손 해 배 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은 ""갑""이 명시된 작업을 위해 이행한 모든 금액""(스튜디오 대여비, 인건비, 교통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에 계약금을 더하여 지급 한다.)"제10조【 소 송 관 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지역 관할법원으로 한다."각 당사자는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을""의 요청으로 비대면으로 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을""의 체결한다.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000의 업무를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계 약 기 간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_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제3조【 계 약 금 액 】"총 계약금액은 만원으로 하며, 계약금액 중 만원은 착수시점에 지급하고,"잔금 만원은 작업완료 시 작업완료납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단,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식대 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제4조【 납 품 】"“을”은 작업 진행중 중간 완료된 성과물을 매월 일 등 회에 걸쳐 중간 납품을 하며, "최종 자료는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납품하기로 한다.제5조【 비 밀 유 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제6조【 자 료 제 공 】“갑”은 “을”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제7조【 근 무 조 건 】(1)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로 한다.(2) 본 계약 내용 외에도 다른 필요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이 추가로 작업을 수행하는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계약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제8조【 해 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갑”이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제9조【 손 해 배 상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은 으로 한다.)"제10조【 소 송 관 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법원을 관할법원으
"결재"부서장사내이사대표이사특 근 확 인 신 청 서특근자명부서명기획본부특근일자년월일금요일평일 / 휴일"특근내용"시간20 : 30 ~ 22 : 30장소사무실업무명기획본부 마일스톤 작성"특근이유 1근무시간안에못한 이유""특근이유 2해당일 특근해야만 하는 이유"특근성과위와 같이 특근 확인을 신청 합니다.20ㅇㅇ 년 00 월 00 일신 청 인 : O O O (인)"부 서 장체크리스트" 1. 해당일 당사자 업무일지 내용과 동일 한가 ?2. 특근이유 1. 근무시간에 못한 이유가 타당한가 ?3. 특근이유 2. 해당일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타당한가 ?4. 특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가? 그 이유가 타당한가 ?부서장 견해"인정근무시간"시간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계약 당사자인 아래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과 취업규칙을 준수하고,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사용자(甲)명 칭대표자소재지근로자(乙)성 명주민번호-주 소전화번호본인은 당사 연봉제에 동의하며 평가에 따른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합니다.또한 책정된 연봉액의 기밀유지조항(제6조【연봉액의 기밀유지】)을 준수할 것입니다.이 계약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제1조【계약기간 및 연봉액】1) 계약기간: 2000-00-00 ~ 2000-00-002) 연봉액: ( )기본급식대총합계3) 계약연봉은 12분할되어 매월 지급한다.4) 매월급료는 월1일부터~당월 말일까지 근무분에 대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내부규정과 통일 필요)(근무 분 1개월 미만 시 일할계산으로 해당급여를 지급한다.)5) 연 1회 재계약한다.6)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은 입사 달 포함 만 3개월이며, 이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인 기본급료의 90%를 지급한다.7)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2조【근로조건】1) 회사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평일출근9시30분퇴근18시30분이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였으며, 갑과 을이 합의하여 평일의 근무시간을 정규 8시간으로 정하였음에 동의한다.2) 관리자는 관리 부서의 모든 직원이 정시에 업무를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한다.3) 회사의 직원으로서 품의를 지키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책임감을 가진다.4)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5) 공사의 구분은 철저히 지킨다.6) 사무실 및 주변의 정리정돈과 청소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한다.7) 업무를 할 때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8) 관리자는 제반 규정을 절대 준수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9)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과 담당임원 동의하에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제3조【휴가】1) 유급주휴일은 만근한 경우 부여하기로 한다.2)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3) 연차휴가부여는 근로기준법과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4) 하계휴가 및 병가 등은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근태】사전에 통고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사업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후 출근하는 지각이나 종업시간의 4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조퇴의 경우 2회에 결근으로 1번으로 계산한다▶제5조【즉시 계약 해지의 특례】1)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a. 회사의 직원에 대해 성적 희롱을 한 자 또는 위협적 언사나 폭언,폭행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한 자.b. 회사 외부에서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c. 관리자(사측)의 지시를 무시한 채 단체 행동에 비협조적이며 이행하지 않는 자d. 회사의 비품이나 직원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절도 하는 자.e. 회사의 정보를 타회사로 유출 시키는 자▶제6조【연봉액의 기밀유지】회사와 직원은 위 연봉액에 대해 동의하고 연봉제 관련 사규를 준수하며 개인별 연봉액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동업계약서제 1 조 (계약의 목적)ㅇㅇㅇ(이하 ‘갑’이라 한다)와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는 ㅇㅇㅇ 인터넷 쇼핑몰(이하 ‘동업사업’이라고 약칭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 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 2 조(출자의무)‘갑’과 ‘을’은 ㅇㅇㅇ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50%씩 출자한다.제 3 조(경영방법)위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과 ‘을’이 이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사업자등록도 공동으로 하며, 권리의무를 ‘갑’과 ‘을’이 부담 취득한다.?제 4 조(겸업 금지)‘갑’과 ‘을’이 경영하는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영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제 5 조(이익의 배분)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제 6 조(손실부담)‘갑’과 ‘을’이 위 동업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제 7 조(영업에 대한 감사권)‘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열람 할 수 있어야 한다.제 8 조(계약기간)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또는 ‘을’중 일방이 본 계약의 갱신거절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제 9 조(계약해지 사유)‘갑’과 ‘을’은 3개월간의 사전 통지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 10 조(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정산)①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일방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동업영업의 자산(동산 및 부동산 일체 포함)을 처분하여 상호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② 이와 같은 정산을 함에 있어 부동산은 정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자산은 개업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산은 현재 보유 동산 중 국세 및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정산한 이후 잔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관광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현대의 현상학적 측면에서 재분류하고 설명하시오.과목명 : 관광학개론이름 : * * *제출일 : 2019-06-171.서 론현대사회는 많은 지식의 공유와 높아진 임금 그리고 높아진 여행 관심도로 인해, 단순히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 보다는 관광 주체자인 여행자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직접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개별여행의 증가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및 국외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인구는 매년 크게 늘고 있으며, 개인 여행을 즐기거나 특히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개별 인구가 많아지면서 패키지 투어로 성장해온 전통여행서비스 업체는 새로운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최근 트렌드가 변하면서 패키지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하나투어의 5월 송출객수는 전년도 2018년 5월보다 15.9%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여행업계는 기존의 패키지 여행상품 대신 특별한 테마여행을 마련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기존의 관광사업 이외에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관광사업진흥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관광 주체인 여행자의 시선에 맞춰 추가된 관광사업을 더해 새롭게 분류하려고 한다.2.본 론관광사업진흥법에 따르면 크게 ①여행업, ②관광숙박업, ③관광객이용시설업, ④국제회의업, ⑤카지노업, ⑥유원시설업, ⑦관광편의시설업 등 7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37개 세부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관광사업의 분류표를 정리해보았다.[아래 표 참고]대분류세부업종여행업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관광숙박업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멈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자동차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업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국제회의기획업카지노업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기타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정업관광식당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토속주판매업관광토속주판매업관광펜션업*휴양업 기별기준 전문휴양시설은 추가하지 않음하지만 이러한 분류 체계는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허가유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다소 부족한 느낌이며 특히, 최근 관광사업의 유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광주체인 여행객의 시선에서 관광사업을 목적에 따라 단순 분류 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아래 표에 나타냈다.[아래 표 참고]대분류세부업종여행업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기타관광 예약서비스② 관광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멈관광펜션업공유형 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자동차야영장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업농.어촌 휴양시설면세점④ 관광교통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유람선업교통수단 임대⑤ 관광편의시설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관광토속주판매업⑥ 관광문화시설관광공연장업수영장 및 레포츠 시설동물원 및 식물원민속촌박물관 및 미술관⑦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국제회의기획업⑧ 카지노업* 노란색 – 추가된 항목먼저, 관광업의 대 분류로는 ①여행업, ②관광숙박업, ③관광객이용시설업, ④관광교통업, ⑤관광편의시설, ⑥관광문화시설, ⑦국제회의업, ⑧ 카지노업으로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④관광교통업은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해 있었으나 중요도가 매우 크고, 렌터카 등 임대사업이 최근 많이 성장하며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게 되었다. 세부 업종에서는 최근 수요와 비중이 늘어나는 공유형 숙박업과 교통수단 임대를 추가하였고, 외국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예약을 대행하는 기타관광 예약서비스, 면세점 그리고 기존에는 휴양업 개별기준 전문휴양시설로 분류되었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기타적으로 추가하였다.3.결 론기존 관광사업진흥법에 따라 7개 부문 37개 세부업종으로 분류되었었다. 하지만 점차 여행주체가 적극적이고, 높은 수요에 따라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사업의 범위와 종류도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관광사업을 목적에 따라 ①여행업, ②관광숙박업, ③관광객이용시설업, ④관광교통업, ⑤관광편의시설, ⑥관광문화시설, ⑦국제회의업, ⑧ 카지노업 8가지 부문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최근 현대사회의 현상을 반영하여 공유형 숙박업, 기타관광예약서비스, 교통수단 임대 등의 세부항목을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관광산업 발전과 여행자 만족을 위해 흐름을 반영하여, 좀 더 유연하게 다양한 관광사업 재 분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참고자료**참고문헌[관광사업 분류체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07*참고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Hyperlink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 l "J3: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J3:0*참고기사[여행업계 1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벤처스퀘어, 2019.04.29 Hyperlink "https://www.venturesquare.net/779886" https://www.venturesquare.net/779886[하나투어, 여행박람회로 성수기 앞두고 여행상품 판매 개선 안간힘],비지니스포스트, 2019.06.06 Hyperlink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0481"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0481[여행업계, 여행자 마음 사로잡는 전략에 총력], 트래블바이크, 2019.04.11http://www.travelnb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