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주제 :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아동수당2. 가정양육수당3.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요즘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도 그러하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 인구 순위는 27위이지만 그에 반해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 나라 순위로 보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최저순위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현재 출산 시 육아수당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육아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구호가 그리워질 만큼 대한민국 현 상황은 인구소멸국가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육아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새로운 육아수당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일단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Ⅱ. 본론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만 0~5세 보육료지업사원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하나씩 알아보자.1. 아동수당1) 아동수당이란?- 많은 육아지원정책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 수단으로써 자녀를 육아하는 가정에 직접적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 건전하게 발달하고 그 아동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육아를 하면서 발생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제도화되어 시행되었다.2) 지원대상 & 지원금액-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난민법 상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아동은 제외하고 국적법 상 복수국적자도 포함한다. 처음 실행 시에는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에게 지급하였으나, 2019년 4월에 그 기준이 개정되면서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였고, 2019년 9월부터는 연령이 확대되어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다.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인터넷(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다.2. 가정양육수당1) 가정양육수당이란?- 보육기관 이용 또는 가정양육 중 선택할 수 있게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육과 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제기를 원인으로 2009년 7월 처음 도입되었다. 해당 지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2) 지원대상 & 지원금액-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한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한다. 그리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을 중지하고 있다.- 양육수당의 금액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진다.12개월 미만은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3개월은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0,000원 지원한다.-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아동의 월령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진다.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양육수당도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별로 12개월 미만은 200,000원 지원받고,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77,000원을 지원받고,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는 156,000원을 받으며, 48개월부터 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0,000원을 지원 받는다.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3.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1)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가정 부모의 자녀양육을 하면서 생기는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2) 지원대상 & 지원금액(2020년 연령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기본보육야간24시만0세반(2019.1.1. 이후 출생아동)470,000원470,000원705,000원만1세반(2018.1.1. ~ 2018.12.31)414,000원414,000원621,000원만2세반(2017.1.1. ~ 2017.12.31)343,000원343,000원514,500원만3세반(2016.1.1. ~ 2016.12.31)240,000원2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