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조건>1) direct source : 불산 300kg (한시간) 바람의 방향 : 남풍 풍속 2m/s2) 온도,습도, 대기안정도 - 마음대로3)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사고로 불산이 누출되었을 때 피해범위4) (입력 조건 – 결과 / ERPG등급 조사 과제에 추가 ERPG - 1,2,3 등급<중 략>3. ERPG 등급ERPG은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으로 미국산업위 생학회(AIHA)에서 발표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관심의 우선순위, 취급 및 저장 평가, 누출 시 확산 범위의 파악, 지역 사회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1) 플러그가 소켓에 제대로 삽입되지 않음2) 물통이 똑바로 꽂혀있지 않음3) 머신을 제대로 건조시키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함4) 원두를 너무 곱게 분쇄함5) 원두 통에 첨가제(카라멜, 설탕 등) 가 처리된 원두나 원두 가루를 넣음6) 커피 오일 때문에 필터가 막힘7) 원두 통에 액체를 넣음8) 커피를 여러 번 연속적으로 추출함9) 커피 오일 등의 불순물로 인해 필터가 막힘10) 커피 추출 중 물을 다 사용함11) 물통이 약간 기울어짐
업무 1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 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 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