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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불시점검 준비사항 10p
    고용 노동부 불시 점검 대비 점검표 (인사부) 구분부서/항목주요 위반 내용관련 법령벌금·과태료 예시준비 서류 및 비고 인사부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계약서 사본, 인사기록카드" 인사부임금명세서임금명세서 미발급근로기준법 제48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임금명세서 발급 내역 인사부취업규칙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취업규칙 문서, 신고증명" 인사부휴가 관리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강제 미사용근로기준법 제60조2천만 원 이하 벌금"연차휴가 기록, 수당 지급 내역" 인사부근로시간 관리"52시간 초과 근무,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3조2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승인서" 인사부채용 공정성"차별 채용, 불공정 채용"남녀고용평등법500만 원 이하 과태료"채용 서류, 면접 평가 기록" 인사부직장 내 괴롭힘신고 절차 미비근로기준법 제76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신고 접수 기록, 처리 내역" 인사부성희롱 예방 교육교육 미실시남녀고용평등법500만 원 이하 과태료"교육 이수증, 교육 자료" 인사부퇴직금 지급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퇴직급여보장법3천만 원 이하 벌금"퇴직금 지급 대장, 지급 증빙" 인사부근로자대표 선출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미준수근로기준법 제94조시정명령 및 불승인 처리선출 관련 서류 인사부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계약서 사본, 인사기록카드" 인사부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계약서 사본, 인사기록카드" 인사부임금명세서임금명세서 미발급근로기준법 제48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임금명세서 발급 기록 인사부취업규칙취업규칙 미작성근로기준법 제93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취업규칙 문서, 신고증명" 인사부취업규칙취업규칙 미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취업규칙 문서, 신고증명" 인사부근로시간52시간 초과 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2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시간 기록, 연장관 상태 사진, 점검 기록" 안전관리이동식 비계 안전이동식 비계 불안전 설치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설치 사진, 점검 기록" 안전관리화학물질 취급교육화학물질 취급 교육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교육 기록, MSDS" 안전관리산업용 리프트 안전산업용 리프트 안전 장치 미설치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설치 사진" 안전관리무거운 물건 운반무거운 물건 운반 시 안전수칙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작업 지시서, 교육 자료" 안전관리환기 설비 점검환기 설비 정기 점검 미비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유지보수 내역" 고용 노동부 불시 점검 대비 점검표 (총무부. 보건) 구분부서/항목주요 위반 내용관련 법령벌금·과태료 예시준비 서류 및 비고 보건관리정기 건강검진법정 정기 건강검진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건강검진 기록, 결과 보고서" 보건관리특수건강검진유해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1천만 원 이하 과태료특수건강검진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건관리작업환경 측정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또는 부정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작업환경 측정 기록, 결과 보고서" 보건관리소음관리소음기준 초과 작업장 미관리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소음측정 기록, 개선조치 기록" 보건관리진동관리진동기준 초과 작업장 미관리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진동측정 기록, 개선조치 기록" 보건관리분진 및 유해물질"분진, 유해물질 노출기준 초과 관리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측정 기록, 개선 내역" 보건관리환기 설비 관리환기 설비 정상 작동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환기 설비 점검 기록 보건관리보호구 지급 및 교육보호구 지급 및 사용 교육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지급 내역, 교육 이수증" 보건관리유해화학물질 관리"유해화학물질 목록 미비치, MSDS 미비"화학물질관리법500만 원 이하 과태료"MSDS 문서, 화학물질 목록" 보건관리휴게실 및 작업환경휴게실 및 작업환경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태료"휴게실 설치 확인서, 환경 개선 기록" 보건관리유해인자 교육유해인자 관 교체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교체 기록 공무부전기 설비 점검 미흡전기 설비 점검 및 절연 불량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공무부기계 설비 위험 표지판 미부착위험 표지판 미부착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현장 사진 공무부작업 중 기계 잠금 조치 미흡기계 점검 및 수리 시 잠금 장치 미사용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잠금 조치 기록 공무부기계 정비자 안전교육 미실시정비자 안전교육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교육 기록 공무부장비 이상 고장 신고 지연고장 신고 및 조치 지연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신고 기록 공무부기계 정비 기록 미비정비 이력 및 점검 기록 미비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및 정비 기록 공무부비상조치 체계 미흡"소화기, 비상벨, 비상대피로 확보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공무부기계 작업장 조명 부족작업장 조명 불량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공무부작업장 소음 방지 미흡소음 방지 장치 및 보호구 미지급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소음 측정 기록 공무부기계 장비 청소 미흡장비 청소 및 유지관리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청소 기록 공무부안전장치 훼손 및 방치안전장치 훼손 및 미수리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공무부비상출입구 폐쇄비상출입구 폐쇄 또는 장애물 방치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현장 사진 공무부응급조치 시설 미비응급처치 키트 및 시설 미비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공무부작업자 안전장비 미지급"안전모, 보호안경 등 미지급"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지급 내역 공무부기계 이상 시 작업 중지 미이행이상 발생 시 작업 중지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작업 중지 기록 공무부위험물 취급 미흡위험물 취급 및 보관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관리 기록 공무부교육 기록 미비기계 및 안전교육 기록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교육 자료 공무부작업장 안전 표지판 미부착안전 표지판 및 경고판 미부착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현장 사진 공무부작업장 안전 점검 미실시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공무부작업장 위험요인 미관리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개선 기록 공무부정비작업 잠금장치 미사용잠금 태그 아웃 미이행산업안전보건전보건법과태료청소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자 스트레스 관리작업자 스트레스 관리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상담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장 청소작업장 청소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청소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자 사고 대응사고 대응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사고 처리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 환기 불량환기 불량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환기 설비 점검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 장비 청소장비 청소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청소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 중 독성 물질 관리독성 물질 관리 미흡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관리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보호장구 미착용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착용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자 스트레스 관리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미운영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프로그램 운영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 중 화학물질 폐기화학물질 폐기 미이행화학물질관리법과태료폐기 기록 도장부도장 작업장 안전관리자 지정안전관리자 미지정 및 업무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안전관리자 지정서 도장부도장 작업장 비상 연락망 관리비상 연락망 미관리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연락망 문서 도장부도장 작업장 위험 경고 표지위험 경고 표지 미부착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현장 사진 고용 노동부 불시 점검 대비 점검표 (조립부) 구분부서/항목주요 위반 내용관련 법령벌금·과태료 예시준비 서류 및 비고 조립부작업장 안전관리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미작동산업안전보건법1천만 원 이하 과태료안전장치 점검 기록 조립부개인보호구 착용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1천만 원 이하 과태료"지급 내역, 착용 확인 기록" 조립부작업장 청결 유지작업장 청결 불량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청소 기록 조립부기계·설비 점검정기 점검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조립부작업교육 미실시안전 교육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교육 이수증 조립부비상조치 체계 미흡"소화기, 비상벨, 대피로 미확보"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점검 기록 조립부사고 보고 미이행사고 발생 시 보고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사고 보고서 조립부고소 작업 안전 관리고소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착용 확인 기록 조립부위험물 관리위험일일 청소기록지, 누유방지 매트 사용 사진" 사상청력보호구 미착용고소음 작업환경에서 귀마개 미사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5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소음측정 기록, 보호구 지급대장" 사상연마기 진동 과다지속 진동으로 인한 VDT 증후군 위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진동 측정 기록, 손 보호구 지급기록" 사상불완전한 지지대 사용작업물 지지대 파손 또는 부적절한 사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지지대 점검표, 수리 이력" 사상전기선 노출 및 훼손"전선 피복 벗겨짐, 누전 위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전기 안전점검표, 교체 사진" 사상화재 위험 물질 미관리"도장유, 용제 등 가연물 근처 보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1,000만 원 이하 과태료""화학물질 보관장 위치도, MSDS 비치 확인서" 사상작업 중 불필요한 통로"퇴로 확보 안 됨, 장애물 방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300만 원 이하 과태료"통로 확보 사진, 일일점검 체크리스트" 사상정리정돈 불량공구·부품 무질서하게 방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300만 원 이하 과태료"5S 활동 점검표, 사진 비교자료" 사상에어건 압력 과다 사용0.7MPa 이상 압력 사용 시 상해 위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압력조절기 사용 사진, 정기점검표" 사상연삭숫돌 시험 미실시이상 유무 확인 안 된 숫돌 사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500만 원 이하 과태료"시험 성적서, 일지 기록" 사상실내 온도 미관리고온·저온 환경에서 냉난방 미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2조300만 원 이하 과태료"온도측정 기록지, 에어컨/히터 점검표" 사상휴게공간 부재고열/분진작업 후 휴게 장소 미확보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1,000만 원 이하 과태료""휴게공간 사진, 사내 복지시설 현황서" 사상의자 미설치장시간 작업에 적합한 작업용 의자 미"
    사규/규정| 2026.01.07| 1페이지| 3,000원| 조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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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위험성평가 새로운 평가 방식 변경 적용(제조업용) 평가A+최고예요
    담 당검 토근로자대표승 인위험성 평가 보고서[실시 규정]Risk assessment2023.06.02.■사업장명: ㈜*******목 차1. 위험성 평가(제. 개정) 이력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3. 사업장 개요1). 사업장 현황2). 경영(이념) 방침3). 평가 시 주요 내용 및 향후 관리4).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서4.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서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2). 위험성평가의 대상3). 근로자의 참여4). 역할과 책임5). 위험성평가 방법6). 위험성 평가의 시기7). 위험성 평가 시 유의사항8). 기록 관리5. 위험성 평가 실시1). 사전 준비2). 유해. 위험요인 파악3). 위험성의 결정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5). 위험성평가의 공유6). 기록 및 보존6. 첨부1). 사업장 출.입허가 절차서2). 비상시 대비 및 대응방법3). 근로자 제안에 의한 유해 위험요인 조사표4).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5).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6).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결과 보고서7). 위험성평가 예산편성(집행)내역【 위험성평가 제개정 이력 】1. 제 목 : 위험성 평가2. 실시계획서(관리번호) : NTWS-001개정번호제ㆍ개정내용제ㆍ개정일승인자비 고01(최초)제정2017.03.1702(1차)개정2018.04.2003(2차)개정2019.04.1904(3차)개정2019.05.2805(4차)제.개정2020.04.13제ㆍ개정 및조직도 변경06(5차)개정2023.05.222023년 05월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07(6차)개정08(7차)개정09(8차)개정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주) ****** ”는 제품 생산, 개발 및 활동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적으로적용하여 임. 직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항의 사항을 숙지하고지속적으로 노력한다.01. 안전보건을 경영의 기본 요소로 인식하고,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모든 단계에서우선적으로 고려한다.02. 사업장의 잠재 위험의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투자와 지속저인 개선을 실천한다.03. 안전보정임▶ (법적 규정 준수)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토록 관리할 수 있음▶ (근로자의 참여)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유해요인과필요한 조치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조직 문화 강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높일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음▶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험성 분석, 평가를 위한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교육과 훈련에 활용)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성을 인식하고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훈련되고 정기적인 교육에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있음▶ (비용 절감)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손실은 매우 큼. 위험성 평가는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①. 1단계 : 사전 준비[평가대상 공정(작업) 선정]제9조(사전 준비)①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방법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3. 평가 시기 및 절차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5. 결과의 기록·보존②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위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요인1.4충돌 위험 부분작업자의 시야가 적재물 등에 의해 방해되어 보행자와의 협착사고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73조화물 적재 시의 조치적정133(무시)A-1.4-1작업자 시야에 맞게 적재물 일정 높이 유지 관리 작업 시 신호수배치편하중 및 불안전한 화물 적재로 인한화물의 무너짐 위험안전보건규칙 제182조팔레트 등적정133(무시)A-1.4-1화물의 중량 및 부피확인 후 작업 진행무자격 임의 운행 시 운전 미숙에따른 부딪힘 위험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적정212(무시)F-6.6-3지게차 키 현장시건 박스 별도 보관지게차 사용 후 포크를 내리지 않고있어 보행 중 신체 일부분 부딪힘 위험안전보건규칙 제99조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적정122(무시)A-6.6-2지게차 작업자의 자격 능력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에 투입 한다지게차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등,후진 경보장치 적정 유무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전조등 및 후미등적정122(무시)A-6.6-2지게차 교체 전조등 후미등 경고등 장착천장크레인 취급. 운전 작업자안전모 착용 상태 유무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적정212(무시)A-1.3-1천장 크레인 운전, 취급작업자 안전모 착용철저크레인 주행 레일 스토퍼 부착 유무안전보건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적정122(무시)-점검 완료크레인 펜던트 버턴(조작)스위치 정상작동 상태 유무안전보건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적정122(무시)-수시 확인【서식 4】위험성 평가표평가대상공정명1. 자재 입고/수입검사/출하위험성 평가표평가일시2023. 05. 23.작업내용입고된 자재를 검사하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내려놓음검사된 자재를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보관 자리로 이동제품을 지게차 및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출하분류유해. 위험요인관련 근거현재 안전보건 조치현재 위험성감소 대책법규/노출 기준 등빈도강도위험도관리번호세부내용기계적작업 특성1.3기계 설비 낙하지게차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부착 유무안전보건규칙제180조 헤339(상당)C-3.3-1국소배기장치 설치, 특급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작업 시 보안면 착용(용접 헬멧, 용접 핸드 실드, 차광보호구)【서식 4】위험성 평가표평가대상공정명3. 가공/ 용접 작업위험성 평가표평가일시2023. 05. 24.작업내용투입된 자재를 지그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가공, 용접한다.분류유해. 위험요인관련 근거현재 안전보건 조치현재 위험성감소 대책법규/노출 기준 등빈도강도위험도관리번호세부내용인적 요인인칭 시 와이어가 나오는지 팀 구멍을 들여다보다 신체 손상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 업무등적정133(무시)-와이어 인칭 시 들여다보거나 신체 가까이에 하지않도록 교육 철저용접 작업 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작업 시 용접결함 발생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적정122(무시)-용접작업자의 자격 능력 정도를반드시 확인하고 용접 부위실명 관리를 해야한다기계적요인용접 작업 중 보수 점검 시 배전반의 개폐기를 OFF 시키지 않고 작업 중 감전 사고안전보건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적정133(무시)B-2.1-6용접 작업 중 수리보수 작업 시 반드시 배전반의 개페기와 용접기의 전원 스위치를 OFF 시킨 후에 작업전기적 요인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된 부위에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적정122(무시)-케이블을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이 노출된 상태로 용접작업이 진행되지 않게 조치접지 미흡 및 불량으로 인한 감전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적정122(무시)-외함 접지: 터미널 러그단자 이용 접지선 결선습기가 많은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 시 감전안전보건규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적정133(무시)-습기 작업장 용접작업 방법 선정 및 작업자 절연보호구 착용고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 비산에의한 화재사고 위험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적정122(무시)-고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 방지 장치를하부에 설치(소화기 등 방화수 비치)【서식 4】위험철저히 점검작업 환경요인절단작업 시 비산 되는 물체에 안구 등 손상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적정133(무시)-보안경 등 안면 보호구착용 및 방진마스크 착용【서식 4】위험성 평가표평가대상공정명6. 종료 및 정리 정돈위험성 평가표평가일시2023. 05. 24.작업내용작업 후 정리 정돈분류유해. 위험요인관련 근거현재 안전보건 조치현재 위험성감소 대책법규/노출 기준 등빈도강도위험도관리번호세부내용인적 요인고속절단기 작업 후 가설 전선이 바닥에 방치되어 발에 걸려 넘어짐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적정133(무시)-고속절단기 작업장은 통로가 아닌 곳에 구별되어 작업토록 하고 작업 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사용하고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고속절단기 작업 종료 후 전원을 차단하지않아 타 공정 근로자가 고속절단기 사용 중사고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운전 정지적정133(무시)-고속절단기 작업 종료 후전원 차단, 절단기는 공구보관 장소에 별도 보관기계적요인작업장 바닥에 작업한 자재 및 쓰레기 등을방치하여 전도안전보건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적정133(무시)-작업종료후작업장 바닥등정리정돈,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설치하여 작업중, 종료시정리정돈 실시전기 공도구 누전, 가설 전선의 충전부 노출감전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 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적정122(무시)B-2.1-3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 설치, 충전부절연처리, 가설 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전기적 요인고속절단기 작업 종료 후 전원을 차단하지않아 타 공종에서 사용 중 감전안전보건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 차단 장치적정122(무시)-고속절단기 사용 전원 작업종료 후 차단작업장 구획 구분 미흡 및 조명 설치 불량에의한 사고안전보건규칙 제8조조도미흡133(무시)F-6.3-1작업장은 통로와 구분되어야 하며 적정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작업 시 사용한 소화기가 바닥에 방치되어사용 시 작동하지 않는 사고안전보건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적정122(무시)-작업 시 소화기 위치에 점검
    회사서식| 2023.07.04| 99페이지| 6,000원| 조회(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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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사업장) 청력 보존 프로그램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결재담 당임 원대 표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 청력 보존 프로그램2023. 03. 07.㈜ *****NTE-P-03-15-23-0- 목 차 -Ⅰ. 건강 검진 및 사후 관리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1. 적용 범위2. 목적3. 용어의 정의4. 책임과 권한5. 업무 개요6. 업무처리 세부 절차7. 기록8. 관련 표준 문서9. 관련 법령10. 운영계획11. 관리지침Ⅱ. 사업장 현황1. 사업장 개요2. 작업장 도면Ⅲ. 사업장 노출 평가 현황1. 인구학적 특성 및 작업공정별 유해인자 분포 실태가. 사업장 건강 문제 사정나. 기간 내 자원다. 기간 외 조직라. 근로자 건강 수준마. 환경 관리바. 기준 및 지침 확인Ⅳ. 공학적, 관리적 대책1. 공학적 대책2. 관리적 대책3. 수행 계획4. 교육적 대책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현황1. 건강검진 실시 현황2. 소음 관련 유소견자3. 건강검진 구분 판정Ⅵ. 청력보호구1. 청력보호구의 정의2. 청력보호구의 종류1) 귀마개2) 귀덮개3) 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관리4) 귀마개, 귀덮개의 착용 방법3. 청력보호구의 지급계획4. 청력보호구 지급대장 [첨부 2.]Ⅶ. 청력손실 예방교육1. 청력손실 예방교육 계획2. 교육내용[첨부 1.] 청력 보존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평가 목표[첨부 2.] 청력 보존 프로그램 목표[첨부 3.] 청력 보존 프로그램 평가표[첨부 4.] 청력보호구 지급대장[첨부 5.] 청력 보호 안전 교육 일지[첨부 5-1.] 청력 보호 안전 교육 사진[첨부 6.] 유소견자 사후 관리[첨부 6-1.] 청력 보호구 변경 (개선)[첨부 6-2.] 소음측정[첨부 7 ] 청력 보호구 제품 상세 설명 (안전 인증서 첨부)[첨부 8 ] 2022년 상.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첨부 9 ]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지침[첨부 10 ]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첨부 11 ]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참고 문헌개정번호개정일자개 정 내 용개정 페이지02022.06.03신규 제정전페이지120수립한다.가. 건강 이상자 비나. 건강진단 실시 현황다. 질환별 유소견자 현황라. 작업 단위별 유소견자 등6.7 건강진단 결과 보고업무 담당자는 건강진단 분석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 특수 검진(배치 전 검진 포함)결과를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한다. 단. 일반검진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지방 노동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과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고하지 않는다.* 산안법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300인 이하 보건 관리 선임 위탁 업체에 위임한다.6.8 사후 관리6.8.1 업무 담당자는 유소견자 관리등급에 의거하여 유소견자 관리 대장(서식 SP-0816-02)에 등재하여 관리하고6.8.2 보건 관리 대행 기관의 교육 및 건강상담 시 반드시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개인의 사생활, 근무의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한다.6.8.3 감독자(조·반장)는 작업 종류별 건강상 부적격자 관리 기준에 준하여 유소견자 작업배치 등 작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관리한다.6.8.4 유소견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상담 실시 후에는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한다.6.8.5 유소견자별 사후관리 소견(보호구 착용 교육, 6개월후 간기능검사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한다.6.8.6 개인 질병에 의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건강 심의위원회(서식 SP-0816-03) 심의를 거쳐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연장,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한다.7. 기록아래의 기록은 문서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으로 유지,보관하여야 한다.문 서 명보존년한보관책임자건강관리 카드 (인사 카드)5년주관부서장유소견자 관리 대장5년주관부서장노사 협의회(건강 심의회의)5년주관부서장8. 관련 표준 문서구분번호표 준 문 서관련내용비고8.1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 제107조근로자의 건강진단8.2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산업안전보건법 시 담당자로 하여금 연간 1~2회 작업환경측정(소음)을 실시한다.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노동자를 소음 작업에배치할 때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배치 후 1년 이내에 배치 후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2년에 1회 이상실시한다. 단,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실시한다.③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소음의 유해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며, 검진 결과 직업병요관찰자, 유소견자(C1, D1) 및 노출기준 초과 공정 대상 노동자의 경우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고 청력보호구착용 상태를 수시 점검 및 지도한다.④ 청력 보존 프로그램 관리 대상은 소음이 90dB(A)를 초과한 공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적정한 청력보호구를 지급한다.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⑥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내용 및 자료는 문서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⑦ 청력 보 존프로그램의 평가는 노동자 대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12. 관리지침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90dB(A)을 초과한 부서, 공정, 시설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 다음공학적, 관리적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한다.② 건강진단은 정기검사 외 추가적인 정밀검사, 필요시 수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를 관리하도록 한다.③ 본 프로그램은 시행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운영한다.Ⅱ. 사업장 현황○ 사업장 개요 (2023년 02월 27일 기준)사업장명㈜ ******설립년도2011년 **월 **일소재지******근로자 수81명 (남 69/ 여 13 )업종제조업주요 생산품***근무형태주간 2교대(2조 2교대) □3교대(3조3교대, 4조3교대) □고정야간-> 08:00~17:00(점심 12:00~13:00)근무, 주 3~4회 2시간(17:30~19:30),저녁시간 (17:00~17:30)연장근무, 도장부 2교대산업재해해 전체 환기 실시4. 자세 교정의자, 와이더, 손목 받침대 사용절단소음선반 가공소음, 금속가공유,WD-40(방청윤활제)자동 쇼트소음, 분진1. 소음성 난청2. 이명3. 대화 방해 및 작업방해4. 천식 및 지질성기타(세척,월0~1회)신너1.호흡기자극,신장손상,사망,피부자극,신경손상분체 도장분체 도료1.호흡기자극,신장손상,사망,피부자극,신경손상조립, 출하소음, WD-40(방청윤활제)1. 환기 기능 장애2. 소음성 난청3. 당뇨4. 고혈압5. 습진성 피부염, 모낭염, 육아종, 흑피종6. 근골격계 질환사무사회 심리적 요인작업 관리적요인안구 건조증VDT증후군근골격계 질환근막통증 증후군(바) 기준 및 지침 확인관련 법규 및 규정산업안전보건법현황관련 법령 및 규정◈ 작업 중 적정 휴식시간의 배분으로 작업자의 피로도를 저감시켜주고 있는 것으로조사되었다.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의 1◈ 작업자 개인보호구의 지급상태 및 보호구 착용 표지판 게시는 양호하였으며 착용상태는 아래와 같다.생산 공정: 상태 양호- 선반, 절단: 1명의 작업자 보안면 미착용- 도장 공정: 1명의 작업자 면마스크 착용- 조립 공정: 1명의 작업자 귀마개 미착용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의 1, 3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의 1, 2◈ 중량물 취급 시 지게차 및 이동식대차를 이용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인력을 이용한 운반작업 시 근골격계질환이 우려된다.제 23조(안전조치)의 1, 2◈ ‘㈜*****’는 **** 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는다음과 같다.- 용접 : 소음, 용접흄- 절단 : 소음, 금속가공유- 선반 가공 : 소음, 금속가공유◈ 작업장의 출입문은 닫고 창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중이나, 작업장면적에 비해 개방면적이 작아 전체환기 상태는 미흡합 상태로 조사되었다.- 작업자의 후방부와 천정 FAN을 가동하여 유해인자에 직접 노출되는 수준을저감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장부스 및 쇼트기에 상방향 국소배기장치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 중 적정가동되어 작 귀 · 혈압에 유의하여 진찰(이빈인후 : 순음 청력검사, 정밀 진찰(이경검사)※ 순음 청력검사· 검사영역일반건강진단 : 1000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특수건강진단 : 2000, 3000 및 4000 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배치전 건강진단 : 500, 1000, 2000, 3000, 4000 및 6000 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 2차 검사 실시 기준특수건강진단에서 2000 Hz에서 30dB, 3000Hz에서 40dB, 4000Hz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어느 하나라도 보이는 경우에 정밀청력검사(2차) 실시② 2차 검사항목이빈인후 :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순음 청력검사(양측 귀의 기도 및 골도 :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 순음검사) : 기도의 청력 역치가 20dB 이상인 해당 개별 주파수에 대하여 골도 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6000 Hz는 제외).③ 사업장 내 매년 특수 건강 검진율을 파악한다.소음에 노출되는 작업부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소음에 의한 직업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소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1/2로 단축하여야 한다.④ 매년 특수 건강 검진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미리 인식시킨다.- 검진 날짜는 매년 3월 초 경으로 한다.- 근로자들의 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날짜를 미리 공지한다.4. 교육적 대책교육주제① 소음성 난청(난청과 그 원인, 소음과 청력의 영향)② 소음성 난청(발생기전, 특성, 소음방지 대책)③ 청력보호구 사용방법④ 청력보호구의 감음 효과⑤ 올바른 폼 형 귀마개 착용법(1) 개인보호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배부한다.폼 타입 귀마개, 귀덮개(2)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종류구분기호성능귀마개1종EP-1저음~고음까지 차음2종EP-2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음귀덮개부착형E않는다.
    회사서식| 2022.06.28| 54페이지| 7,000원| 조회(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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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처치강사 3장 심장의 구성 PPT자료 평가A+최고예요
    KOREAN RED CROSS 대한적십자사 00 지사 예비 강사 000 심폐소생술 (CPR)KOREAN RED CROSS 심폐 소생술 (CPR) ■ 심장 역할 및 구성 ■ 응급처치의 목적 ■ 응급상황 ,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심장의 역할 및 구성 1. 심장의 역할 심장은 펌프 작용으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여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 하는 기관 심장도 일을 하려면 관상동맥을 통해 심근에 충분한 혈액공급 필요 2. 심장 구성 및 혈액 순환계심정지 유발 및 증상 1. 협심증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질환 ( 혈액감소 ) 2. 급성심근경색증 3. 기도폐쇄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겨 혈관이 완전히 막힌상태 영유아에서 주로 나타나며 , 음식물 등이 기도를 폐쇄하여 발생한 질식 상태 4 . 심장발작의 증상 - 가슴통증 및 압박감 - 가슴통증과 함께 어깨 , 팔 , 목 , 복부 등으로 퍼지는 특징 - 호흡이 정상보다 빠른 거나 짧은 호흡 - 땀이 많이나며 , 얼굴색이 창백하거나 재빛으로 변함 - 어지럼움 , 구토 , 무기력감 등이 발생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 어느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돌발사고와 질환 으로 생명이 위험에 빠 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 특히 심혈관 질환자 및 노인 인구 증가로 심정지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 응급 환자가 발생 시 의사의 치료를 받 기 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 절한 응급처치 가 수반 되어함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 하여 실행함 으로 써 응급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방지 하는 조치 필요 1. 심정지 확인 2.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 -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 119 신고 요청과 주변에 자동 심장충격기 가 비치되어 있다면 함께 요청 - 주변에 아무도 없 을 경우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 하고 , 심폐소생술을 실시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 3 . 가슴압박 시행 4 . 인공호흡 시행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 를 댄다.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 분당 100~120회의 속도 로 5-6 cm 깊이로 압박 - 서른 까지 세어가 며 시행하되 ,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시행 기도개방 :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 인공호흡 :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 를 막고,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2 회 실시 ) 이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 (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 시행 ) 5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시행 6 . 회복자세 응급처치는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 -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 이 회복 되었는지 확인 -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 가 막히는 것을 예방 -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 으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심폐소생술 시행순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후 4 분 이내 에 시행되어야 한다 !! 뇌 손상 가능성 적음 0~4 분 뇌 손상 가능성 확실 4~10 분 뇌사 , 심한 뇌 손상 10 분 이상소아 및 영아 심 폐소생술 요령 소아 및 영아의 경우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보다는 호흡성 심정지가 훨씬 많음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성인의 순서와 동일 1. 심정지 확인 발바닥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튕기고 , 큰 소리를 내어 반응이 있는지 확인 ( 유아의 경우 척 추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 바닥 을 자극 하여 확인 ) 2. 도움 요청 및 119 신고 - 의식 또는 자발적 움직임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 또는 경련발작이 있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 119 신고 요청과 주변에 자동 심장충격기 가 비치되어 있다면 함께 요청 - 주변에 아무도 없 을 경우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 하고 , 심폐소생술을 실시 0~ 만 1 세 ( 영아 ), 1~ 만 8 세 ( 소아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요령 3. 가슴 압박 시행 ( 분당 100~120 회 속도 ) 영아 ( 생후 ~ 만 1 세 ) 손가락 두세개로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정중앙 바로 아래부분을 3~4cm 깊이로 압박 소아 ( 만 1 세 ~ 만 8 세 ) 한손 또는 두손 손꿈치로 가슴뼈 아래 ½ 지점을 4~5cm 깊이로 압박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요령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반복 4 . 인공호흡 시행 (2 회 ) - 기도개방 :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 려 기도개방 - 인공호흡 :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인공호흡 실시 (2 회 연속 )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 ( 영아의 경우 처치자의 입으로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 숨을 불어 넣는다 .)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법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시 주의사항 환자와 장비는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에서 실시 젖은 몸에 사용하지 말것 ( 마른수건으로 물기 제거 ) AED 작동 중 환자와 접촉 금지 환자의 머리나 몸에 부착된 금속물 제거 ( 정확한 심정도 분석을 위함 ) 1. 패드 부착위치 2. 사용시 주의사항KOREAN RED CROSS 감사합니다 .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4 분이내에 ,,{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2.06.28| 13페이지| 1,500원|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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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응급처치강사 5장 응급처치, 골절 PPT자료
    응급처치강사 5장 응급처치, 골절 PPT자료 평가A+최고예요
    KOREAN RED CROSS 연부조직손상 및 근골격계 손상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예비 강사 000 손 상KOREAN RED CROSS 학습 목표 ■ 연부 조직 손상 / 상처의 종류 ■ 드레싱 종류 ■ 근골격계 손상 ■ 실습 붕대법피부의 기능 피부의 구조 연부조직 손상 Soft Tissue Injuries 방어 신체보호 , 박테리아 세균 침입으로부터 보호 , 표피의 외층은 방수 효과 체온조절 체온 유지 조절 , 외부 온도 변함에 따라 혈액과 땀샘에 의해 조절 감각 외부환경에서 전달되는 자극 감지 , 감각신경을 통해 온각 , 냉각 , 입각 , 통각 , 촉각에 반응상처의 종류 [ 개방성 , 폐쇄성 ] 개방성 상처상처의 종류 찰과상 피부의 표피층만 다친 경우 신경의 말단이 피부와 함께 벗겨져 통증을 호소 상처부위가 크거나 이물질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면 감염 개방성 상처상처의 종류 열상 상처가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생긴 상처 주로 피부가 자동차나 물체에 부디 치거나 강한 힘을 받을 때 찢어져 생김 절상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수술 시 절개 부위처럼 생긴 상처 상처의 깊이 , 위치 , 크기에 따라 출혈량이 다름 개방성 상처상처의 종류 자상 ( 관통상 ) 손톱이나 칼에 찔린 상처 상처가 깊고 좁기 때문에 피부의 내부 조직 까지 상처가 남 상처 부위는 작아 보이지만 감염의 위험이 크고 원인이 되는 물체가 꽂혀있기도 함 개방성 상처상처의 종류 박탈상 ( 결출상 ) 살이 찢어져 상처 부위에 붙어 있기도 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상처 주로 귀 , 손가락 , 손에 생김 떨어진 상처를 잘 유지하여 병원으로 가져 가야 함 개방성 상처상처의 종류 절단상 손가락 , 발가락 , 손 , 발 , 팔 , 다리와 같은 신체부위가 잘려 나간 경우 잘려 나간 부위를 병원으로 환자와 같이 이송 개방성 상처상처의 종류 절단 부위를 차게 보관하지 못하고 6 시간이 경과되면 살릴 가능성이 희박 , 제대로 차게 보관한 경우 최장 18 시간까지 접합 가능 마른 거즈로 싼다 비닐봉지나 방수용기에 담는다 얼음이 담긴 물에 놓는다 절단 시 처치 방법상처의 종류 폐쇄성 상처상처의 종류 강타 , 충격 , 추락이나 자동차 사고 등 둔탁한 물체가 몸에 부딪혀서 생긴다 피부 표면이 개방되지 않고 표피 아래의 조직과 혈관이 파손되어 폐쇄된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 연조직의 파괴 , 내부 조직의 손상 , 출혈 발생 낙상이나 탈구에 의한 골절 , 타박상 , 앞 좌상 , 내부 열상 , 내장 파열 등 공동 장기의 파열 , 간과 같은 고형장기의 파열 등 폐쇄성 상처드레싱의 종류 습윤드레싱 건조 드레싱 접착 드레싱 거즈 드레싱 현장 - 손수건드레싱 거제시어린이안전학교 □ ○근골격계 [ 근육 , 골격 ] 근 육 (muscle) 신체운동을 유도하는 구조물의 형태 600 개 이상의 근육으로 구성 뼈에 주로 근육이 붙어있으며 , 우리 몸에는 많은 근육이 있다 . 각 근육은 뇌로부터 신경자극을 받았을 때 수축하는 능력 .골격계 골격계 (skeletal system) 신체의 골격계는 206 개의 뼈로 구성 골격계의 기능 - 신체의 외형을 형성 하고 운동을 유도 - 중요한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적혈구 생성 - 칼슘 , 인 등의 무기질 저장소 역할근골격계 손상 거제시어린이안전학교골절의 형태 골격의 연속성이 비정상적으로 소실된 상태 - 개방성 골절 ( 복합골절 ) : 부러진 골절이 피부를 뚫고 나온 것 - 폐쇄성 골절 ( 단순골절 ) : 골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은 것 골절의 분류 골절의 정의골절의 형태 및 처치법 골절의 증상 변 형 : 팔 , 다리 등이 본 자세에서 벗어나 이완된 상태 압 통 : 골절된 부위를 누르거나 환자가 움직일 때의 통증 운동 제한 : 골절과 심한 부상의 환자가 움직이면 상당한 통증을 느낌 노출 골편 : 개방성 골절 시 골 절단면이 외부로 노출 골 마찰음 : 골절된 양 골절 판이 부딪히며 나는 마찰음 가성 운동 : 관절 이외의 골격 부위에서 관찰되는 비정상 운동 부목고정의 중요성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 신경 , 근육 및 혈관손상 최소화하고 통증 경감 골절 부위의 움직임이나 출혈 예방 관절 부 골절은 도수 조작을 하지 말고 자세 유지하며 병원 이송골절의 형태 및 처치법 부목고정 시 주의사항 개방성 골절 시 창상 처치 후 골절 처치 부목고정 시 너무 압박하지 않는다 부러진 뼈의 정복을 시도하지 않는다 관절 부위 골절은 자세를 유지하며 병원 이송 부목의 사용1. 증상 뼈가 관절 속에서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 - 심한 통증을 유발 -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 2. 처치법 - 빠르고 정확한 처치 필요 - 부상 부위가 편안한 자세 - 얼음찜질 ( 통증감소 , 부종 감소 ) -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 슬관절 탈구 : 부상당한 다리 무릎 밑에 고임을 괴어줌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탈구를 바로잡으려 하면 안 됨 탈 구1. 증상 - 인대 등 관절 조직 일부 ,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 - 통증 , 부종 , 피부변색 2. 처치법 - 움직이지 않는다 . - 찬물 찜질을 한다 . - 압박 - 부상 부위를 높여준다 . 염 좌좌상 증상 - 관절 사이의 통증 , 부종 , 기형이 발생 2. 처치법 - 부상부위를 안전 시키고 냉 찜질 실시 - 손상정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심각하다는 가정하에 처치 시작 - 출혈이 있다면 지혈 먼저 - 전문응급의료요원을 기다리는 중에는 환자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 - 쇼크 발생을 최대한 예방 , 기도 , 호흡 , 순환의 확인 - 의료기관 이송하기 위해 환자를 움직이기 전에 고정 먼저 실시대처법 R 휴식 I 얼음 찜질 C 압박 E 들어올리기 환자 처치의 일반적인 원칙 4 가지붕 대 붕대의 종류 붕대의 용도 드레싱 고정 , 부목 고정 , 압박 - 지혈 , 감염예방 , 붓기 예방붕 대 법 거제시어린이안전학교 환행대 절전대 나선대 사행대KOREAN RED CROSS 감사합니다 .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4 분이내에 ,,{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2.06.28| 27페이지| 2,500원| 조회(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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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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