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장*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요양시설 운영규정 입니다.
    운 영 규 정000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3. 운영규정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운 영 규 정(예시)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인(시설 포함)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한다.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 및 지침, 법인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조 (권한과 책임 등 )① 원장은 시설의 대표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본원의 모든 직원은 정당한 원장의 업무 지시와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5조 (업무처리) 본원의 사업 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바.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2.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한다.제3장 운 영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1. 입소정원은 인으로 한다.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고시기준에 따라 따로 정한다.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2. 입소자의 의무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3. 신원 인수인의 의무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감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등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 이다.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 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 의를 얻는다.)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 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 성리절차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 료에 협조한다.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 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 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가.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제1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요양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① [책임과 면책의 범위]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② [안전 교육 및 지도]- 시하였을 때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제4장 인 사제19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2. 임용 : 신규채용, 승급, 전보, 휴직, 대기, 해직, 복직, 징계 등 기타 모 든 인사를 말한다.3. 임면 : 신규채용, 전보, 명령휴직, 대기, 면직, 징계 등을 말한다.4. 직급 :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5. 승급 : 동일 직급 내에서 상위 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6. 전보 : 보직을 변경시킴을 말한다.7. 복직 : 휴직·대기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 한다.제20조 (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시설의 장이 행한다.제22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전형과 인사고과적성 및 기타능력에 따라 행 한다.제23조 (임용 자격제한)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사. 징계 해직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아.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자. 질병, 전염병 보유자차. 신체가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카. 다른 시설 등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타. 수습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채용을 취소당한 자제24조 (임용의 절차)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임용장 교부는 신규채용에 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통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제한다.
    사규/규정| 2020.01.30| 13페이지| 500원| 조회(627)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4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