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지오 단지내 상가 관리규약』、2023. 02. 04푸르지오 상가관리단- 목 차 -제1장 총 칙제1조 【목적】5제2조 【정의】5제3조 【적용범위】6제4조 【규약 등의 효력】6제5조 【규약의 설정?변경?폐기】6제6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6제7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정 준수】6제8조 【규약의 보충】6제9조 【법령에 의한 규약의 변경】6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7제10조의 2【전유부분의 업종】7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7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8제13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8제14조【전용사용권】8제15조【주차장의 사용】8제1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9제17조【사용세칙】9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제18조【구분소유자 등의 책임】9제19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9제20조【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10제20조의2【관리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10제21조【전유부분의 출입】10제22조【보험계약의 체결】10제4장 관리단제23조【관리단의 구성】11제24조【신고의무】11제25조【일부관리단】11제26조【관리단과 일부관리단과의 관계】12제27조【관리단의 사무소】12제28조【관리단의 권한】12제29조【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13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13제31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13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14제33조【기관 및 임원】14제34조【직원 및 시설 등】15제35조【직무교육 등】15제36조【사무의 위탁】15제37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15제5장 관리단집회제38조【관리단집회의 권한】15제39조【소집권자 등】15제40조【소집절차】16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17제42조【의결권】18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18제44조【점유자의 의견진술 등】19제45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19제46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19제47조【대리인에 의한 의견권 행사】20제48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20제49조【집회의 운영】20제50조【의사록】20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제리단집회에 설계도, 시방서 또는 공사일정표 등 공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를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 등에게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통지받거나 제2항에 따라 결의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 구분소유자는 타인에게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의무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구분소유자 등은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제14조(전용사용권) ① 구분소유자는 별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②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용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전용사용부분을 전용사용할 수 있다.제15조(주차장의 사용) ①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특정 구분소유자 등과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분리단은 관리단에 일부관리단의 규약과 관리인, 구성원인 구분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관리단과 일부관리단의 관계) 일부관리단은 관리단의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제27조(관리단의 사무소) ① 관리단의 사무소는 관리대상물 내에 둔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② 관리단의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리단의 주소로 본다.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관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제28조(관리단의 권한)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2. 제8조, 제17조, 제83조에 따른 세칙, 사용세칙, 회계세칙의 설정·변경·폐지3.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의 징수4.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의 체결 및 주차장 관리비·사용료의 징수5. 제16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6. 제19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7. 제20조에 따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공사7의2.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관리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8.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9. 제24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일부관리단의 신고 접수11.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12. 제31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13.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본 발급14. 제34조에 따른 직원의 고용 및 제35조에 따른 직무교육지원15.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위탁 및 관리위탁계약의 체결16. 제51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17.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2. 회의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법 제15조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법 제29조제1항), 건물의 재건축(법 제47조제1항), 건물의 복구(법 제50조제4항)인 경우(1) 의결이 필요한 이유(2) 공사계획, 각 구분소유자의 비용부담내역 및 재원조달계획(공용부분의 변경, 건물의 재건축, 건물의 복구 시)(3) 규약안(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시)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4.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밖에 구분소유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5.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밖에 대리행사에 필요한 사항6. 회의결과의 공고방법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발송한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③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점유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전자적 방법,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3. 상정안건 및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내용, 의결결과4. 그밖에 관리단집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의사록은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④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리단집회를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명시한 방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관리단 임원과 감사,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제52조(관리인의 해임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구분소유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4. 그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제53조(관리인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5.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한다.
□자기소개서1. 지원동기“운명처럼 찾아온 사법부 지킴이, 법원보안관리대”민간경비업체(휴면 에스텍 솔루션) 특수경비원으로 경비 업무를 하면서 법원보안관리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사 방호, 안전관리 및 대민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고객과 민원인을 대면하고 국가 기관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공간에서 근무하며 서비스, 봉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경호·경비 분야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공경비를 찾아 보다가 법원보안관리대를 알게 되었고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 직무 종사자를 붙잡고 물어보며 정보와 노하우를 쌓고 있던 중 마침 이번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법원보안관리대원』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채용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번 채용이 제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기회로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2. 성장과정 및 학교생활“책임감을 바탕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인재”엄격하시지만 항상 자식이 전부인 아버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머니 아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 하였습니다. 학창시절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성격으로 반장 및 선도위원을 역임하면서 사람들과 소통·배려 하는 법에 대해 많을 것을 배웠고 대학교 진학 후에도 태권도, 합기도 사범 활동들을 하며 리더십에 대해 한층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나서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많은 인원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 해왔습니다. 그로인해 단체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였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3. 성격의 장·단점저의 장점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경청」입니다.학창시절 아동복지관, 농촌에서 봉사를 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모두에게 행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제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충돌이 일어날 시에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으며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오면서 제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감이 더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려심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봉사할 수 있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그러나 매사에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는 저의 성격은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진지함은 동료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빛을 발하곤 했습니다. 예의를 중요시 생각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타인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몸에 익었던 저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여러 번 생각한 후 가장 지혜롭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이러한 진지함은 저의 단점이지만 융통성 있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 직무수행계획서(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비전 및 목표청사보안 매뉴얼에 입각하여 차량게이트 / 검색대 운용요령, 상황실 운영, 각종 보안장비 등을 꼼꼼이 숙지하고 유형별 상황에 맞게 신속한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보조, 민원인, 신변보호대상자 등을 보호하여 근무 공간 내에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 이를 통해 청사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돕고 나아가 소속 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며, 소통이 원활한, 친근한 대원으로 법정존엄 유지와 치밀한 청사방호를 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2. 직무수행계획가. 법정의 질서 유지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검색대의 철저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X-ray 검사 식별요령 표를 보면서 색상별 물질 특성을 숙지한 후 근무에 임해야 하며, 핸드스캐너로 검색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민원인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검문실시 이유를 설명한뒤 동의를 구한 후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정중하고도 신속한 검색을 지향하여야하며, 임용 후에도 마찰없는 민원, 원활한 민원을 생각하며 근무할 것입니다.법정 내에서는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컴퓨터와 음향기기, 냉난방 기기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정시에는 방청인들의 부적절한 각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는 녹음과 촬영행위를 제지할 것입니다. 특이심리민원인 및 상습소란행위자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료들에게 고지하여 사전에 대비하여 더욱더 긴장하며 근무에 임할 것입니다. 소란 시 즉시 주의를 주고 재판장의 퇴거 조치 명령 시에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신성한 법정과 직원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나. 법원 청사 방호가장 먼저 청사 내의 각 법정 위치와 각종 민원인 시설을 파악하고 법관과 직원들의 얼굴을 익히는 것에 집중 할 것이며 법원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는 직원과 민원인 구분이 어렵겠지만, 얼굴을 익히고 시설을 파악한 후에는 직원과 민원인 구분이 확실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이처럼 업무환경의 다양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복잡한 청사의 구석구석을 세밀히 살피어, 어떠한 경우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한 청사출입자의 신분 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법원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 등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을 보관, 위험물 소지 등 위험을 가하는 행위자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나 퇴거조치 등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며, 단독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의심이 가거나 위험을 식별한 경우 빠르게 동료대원과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