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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안전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축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위험물 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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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스마트 안전관리계획서
    스마트 안전장비 관리계획서 0000 아파트 건설공사 2026.02.02.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서 시 공 사 스마트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공 사 명 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스마트안전관리비 스마트안전 관리시스템 투입 계획 현황 구분 종류 단위 수량 1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 식 2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 식 3 이동식 AI CCTV 대 4 회전 /이동 고정형 AI CCTV 대 5 밀폐 공간 모니터링 시스템 식 6 건설장비 협착 방지 대 7 스마트 위험성 평가 20개월 8 AI 번역기 20개월 9 스마트 변위/ 기울기 감지 대 10 스마트 안전고리 인/개 11 스마트 밴드 인/개 12 스마트 안전고리 인/개 13 웨어러블 카메라 인/개 14 스마트 안전 플랫폼 관리 인력 월/20개월 LH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2 월 10 일 신 청 인 000000000 산 업 현장 대리인 000000 (인) - 목 차 - 1. 공사개요 2.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성과 주요기능 3. 현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및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 장비 4.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 ① 출입 관리 시스템 ② 스마트 안전 관제시스템 ③ 이동식 AI CCTV ④ 회전형 / 이동 고정식 AI CCTV ⑤ 밀폐 공간 모니터링 시스템 ⑥ 건설장비 협착 방지 ⑦ 스마트 위험성 평가 ⑧ AI 번역기 ⑨ 스마트 변위계 / 기울기 ⑩ 스마트 안전고리 ⑪ 스마트 밴드 ⑫ 스마트 태그 ⑬ 웨어러블 카메라 ⑭ 스마트 안전 플랫폼 관리 인력 5. 스마트 안전 관리 예산 편성 ① 스마트 안전관리 예산 편성 ② 스마트 안전관리 예산 집행 6.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 ① 스마트 안전관리 운영 계획 ② 스마트 안전관리 운영 조직 구성 및 업무 ③ 스마트 안전관리 유지 보수 및 점검 계획 ④ 스마트 안전관리 훈련 및 교육 계획 ⑤ 스마트 안전관리 발주자 이행보고 계획 1 공 사 개 요 공 사 명시공상태 확인철저. 작업계획서 준수 관련근로자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 숙지상태 확인 ● 중장비 접근감지 ● 스마트 태그 ● 스마트 밴드 ● 스마트 안전고리 ● 웨어러블 카메라 34 흙막이 띠장 상부 작업 중 적재한 공도구가 하부 근로자에게 낙하 띠장 작업구간 하부 동시작업 금지. 신호수 배치하여 하부 접근통제 철저. 35 인양 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되어 근로자에게 낙하 작업 전 줄걸이도구 점검, 소선마모 확인 시 즉시 신품으로 교체 사용 36 철 근 조 립 및 거 푸 집 설 치 해 체 작 업 지게차 운행 중 주변 근로자 부딪힘 자재 등 운반 시 유도원 배치, 운전원 시야확보 확인 철저.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이동형 CCTV ● 고정형 CCTV ● AI 영상 분석 ● AI 위험 접근 감지 ● 변위/ 기울기 감지 ● 중장비 접근감지 ● 스마트 태그 ● 스마트 밴드 ● 스마트 안전고리 ● 웨어러블 카메라 37 지게차로 이용 운반 작업 중 편하중 및 운전원의 시야 미확보로 주변 근로자 부딪힘 과적재, 무리한 운반 금지, 시야확보 확인 철저. 운전원 자격확인 철저 38 지게차 이용 운반 작업 중 교차되는 구간에서 방향지시기를 미작동시켜 장비 간 부딪힘 지게차 운전원 자격확인, 후진 경고음,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 작동여부 확인 철저 39 지게차 운반 작업 중 경사진 구간에서 넘어져 운전원이 운전석을 이탈 및 깔림 경사로 정차 지양, 운전석 이탈 금지, 안전벨트 착용 상시 확인 철저 40 크레인 이용 인양 작업 중 인양로프의 파단 및 달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인양물 떨어짐 작업 전 줄걸이 도구 확인, 줄걸이 점검 후 점검표 부착하여 관리 실시 41 크레인 이용 인양 작업 중 1줄걸이, 인양물의 고정 또는 샤클의 체결 방향 불량으로 인한 인양물 떨어짐 관리감독자, 근로자 정기교육 시 안전 교육 실시, 안전감시단 상주 하여 관리 및 하부 접근통제 철저 42 크레인 이용 인양 작업 중 작업구간 내 인양물이 떨어져 주변 근로자 맞음 신호수 교육 실시, 신호수 지정 및 지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에서 전달되는 현장의 위험 요소, 근로자 상태에 대한 정보 등을 실시간 통합 표출하는 솔루션이다. ? 주요 기능 ㆍ실시간 정보 통합 표출 및 시각화 (안전 장비 및 센서 데이터, 이벤트 정보) ㆍ근로자 안전 강화 (근로자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제공) ㆍ업무 효율성 증대 (안전 업무 효율 향상 지원) ㆍ사고 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ㆍ원격관리 가능 (원격 근로자와 장비의 안전 상태 모니터링으로 사고 예방) ? 설치 및 운영 ㆍ현장 주요 안전 관리 지점에 배치된 스마트 안전 장비들의 데이터들이 상시 송출될 수 있도 록 관제 플랫폼 구축 ㆍ취득된 각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출하도록 대시보드 설계 구축 ㆍ위치 데이터의 표시를 위한 현장 지도 정보 연동 구축 ㆍAI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들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팝업 및 경고 시스템 구축 ㆍ취득된 데이터는 메인 서버의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 저장이 되도록 세팅하며 상시 열람이 가 능하도록 관리 체계 구축 ㆍ통합 관제시스템은 24시간 구동할 수 있게 구축하며 해상도는 FULL-HD급 이상 영상 송출이 가능하도록 구축 ㆍ원격관리 및 안정적인 실시간 영상 전송을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 ㆍ재난 등 비상시 긴급 방송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내 방송 기능 구축 < 2 > 스마트 안전 관제시스템 배치 위치 시공사 현장 사무실 / 감리단 사무실 배치 계획 일자 기능 개요 현장 내 안전 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관제 시스템 주요 구성 소프트웨어 (대시보드), AI 객체 표출, 55“TV 등 관제용 하드웨어 3] 이동식 CCTV ? 개요 -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고정형 CCTV로 현장 전 구간을 상시 커버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한 가변형 영상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 주요 기능 ㆍAI 분석 서버, 통합 관제 연동 ㆍ고정형 CCTV 미설치 구간 또는 일시적 사각지대에 즉시 투입하여 현장 정보 취득 ㆍ고소작업, 거푸집 작업, 양중 작업 등 사고 발생 연동하여 자동 데이터 수집, 저장하도록 구축 ㆍ생체 데이터, SOS 알림을 자동 저장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11,12 > 스마트 밴드 배치 위치 고위험군 근로자 배치 계획 일자 기능 개요 근로자 착용형 밴드 또는 테크를 통해 심박수 등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안전 장치 주요 구성 스마트 밴드 / 태그 13] 웨어러블 카메라 ?개요 - 근로자 또는 관리자가 작업 중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전송하여, 위험 요소 파악, 안 전관리 기록, 비상 상황 대응을 강화하는 스마트 안전 장비로, 장비는 작업자 의복에 부착하여 고정형 CCTV의 사각지대나 이동형 CCTV의 통신 음영구역과 같은 영상 확보가 어려운 현장의 정보를 기록하게 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으로 스마트 안전 플랫폼과 연동되는 개인 안전 장 비 솔루션이다. ? 주요 기능 ㆍ현장의 작업자 시야 기준 영상을 실시간 촬영 및 전송 ㆍ내장 메모리로 고해상도 녹화 및 저장 기능 ㆍ야간 촬영 모드(IR) 또는 WDR 기능으로 조도 변동 대응 기능 ? 설치 및 운영 ㆍ착용자가 작업 환경에 따라 흔들림·각도가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 ㆍLTE 통신을 통해 관제 플랫폼과 연계되도록 스트리밍 서버 구축 ㆍ스마트 안전 플랫폼과 연동되어 실시간 영상을 자동 송출, 저장하도록 구축 < 14 > 웨어러블 카메라 배치 위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등 배치 계획 일자 기능 개요 통신 불가 지역 등 촬영이 어려운 상황에 자체 녹화 기능을 가진 감시 시스템 주요 구성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LTE 통신 14] 스마트 플랫폼 안전 인력 ? 개요 - 안전 장비와 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으로서 실시간 안전 데이터 흐름을 유지하고 장애 대응 및 보안관리, 현장 기술을 지원하는 인력 자원이다. ? 주요 기능 ㆍ센서, CCTV, 서버 등 스마트 장비의 점검 및 수리 ㆍ플랫폼 전체의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ㆍ장애 모니터링 및 신속한 복구 ? 설치 및 운영 ㆍ다양한 안전 장비와 플랫폼 간 연동 기술 관리 ㆍ시스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장비 점검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상시 가동률 유지 ? 시스템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활용의 극대화 2) 스마트 관제시스템 운영계획 운 영 항 목 주 요 내 용 근로자 교육 최초 도입 시 및 정기안전교육 시, 작업자들에게 스마트 장비의 올바른 착용법, 경고 알림의 의미와 대응 방법 교육 관리자 교육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에게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기능 및 효율적인 활용법, 데이터 분석 방법 집중 교육 비상 상황 훈련 시스템이 위험을 감지하는 상황(예: 추락 감지, 밀폐 공간 유해가스 감지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비상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3)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계획 항 목 주 요 내 용 장비 선정 및 배치 공종별, 위험 구역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웨어러블 장비, IoT 센서, AI CCTV 등)의 종류 및 수량을 확정하고,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치 일일 운영 관리 작업 시작 전 장비 작동 상태 및 배터리 확인, 작업자에게 스마트 장비(안전모,밴드등) 착용 의무화 및 확인 경보 대응 프로세스 ㆍ 위험 감지: 장비가 위험 상황 감지 및 관제 시스템에 알림 전송. ㆍ 즉시 경고: 현장 작업자에게 경고음/진동 등 즉각적인 알림 발생. ㆍ 상황 전파: 관제실/안전관리자에게 실시간 위치 및 상황 정보 전파. ㆍ 현장 조치: 안전관리자는 위험 구역 출입 통제 및 작업 중지 등 즉각적인 조치 이행 2] 스마트 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계획 스마트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소 장 스마트 안전 플랫폼 관리자 안 전 관 리 자 분야별 스마트 안전관리 분야별 스마트 안전관리 분야별 스마트 안전관리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 스마트안전관리조직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 및 수정 예정 구 성 역 활 스마트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현장 내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총괄 계획 및 감독 스마트 안전플랫폼 관리자 현장 내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교육 및 운영, 점검 각 분야별스마트안전관사항
    건설서식| 2026.02.10| 34페이지| 10,000원|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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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채용자 교육 교안
    신규채용자 안전교육00 건설 공사회사 로고목 차1. 공사개요3. 안전보건 방침5. 건설현장 핵심 안전 10계명2.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부과기준)4. 현장소장 안전방침 및 추진목표6. 개인보호구 착용지침7. 신규채용자 면접부 등8. 장비운전원 준수 서약서 등9. 장비반입절차10. 공도구 안전점검 및 관리11. 인양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12. 안전수칙미준수자 처벌사항 및 포상13. 물질안전보건(MSDS)에 관한 사항1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교육장 대피경로집결지 : 교육장 앞 주차장1. 대피로를 따라 이동 2. 옥외 대피 후 집결지(주차장) 집결 3. 집결 후 인원 확인행동요령안전교육장1. 공사개요현 장 명 :발 주 자 :위 치 :시 공 자 :공사기간 : 월 공사내용1. 공사개요 (공정표)2.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부과기준)2.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부과기준)보호구(보안경) 지급,착용 ※ 처벌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2. 산업안전보건법 (이동식 사다리)2. 산업안전보건법 (이동식 사다리)1. 이동식 사다리 설치기준2. 말비계 설치기준5. 건설현장 핵심 안전 10계명 및 KR산업 필수 안전수칙1. 건설현장 핵심 안전 10계명6. 개인보호구 착용지침□ 안전조끼를 활용한 안전인식 감성문구 일상화 ◦ 대 상 : 현장 근로자 안전조끼 ◦ 내 용 : 안전조끼 전후면에 우수 안전표어 또는 감성문구 삽입당신의 안전은 가족의 행복입니다전면부(예시 : 간단 문구)후면부(예시 : 감성문구 또는 포스터)□ 안전모에 근로자 개인이름 및 위험공종 시인성 향상 ◦ 대 상 : 현장 근로자 안전모 ◦ 내 용 : 근로자 성명, 위험공종 스티커 처리홍길동교량공성명(안전모 좌우)위험 공종명(후면)부착 전경7. 신규채용자 면접부 , 신규채용자교육이수 및 안전장구 수령확인서8. 장비운전원 안전준수서약서 및 장비작업계획서9. 장비반입절차목적 및 적용범위책임 및 권한관리항목(모니터링 포인트)관련 문서가. 목적 나. 적용범위가. 현장소장 나. 안전소에서 실시한다. 나. 사용중 정기점검 일정은 안전관리자가 점검일정을 통보한다. 다. 사용중 정기점검은 현장 내 반입된 모든 공도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창고에 보관한 공도구 포함)10. 공도구 안전점검 및 관리3. 공도구 점검사항 1) 절연 및 누전상태 2) 접지상태 3)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4) 외함 및 피복 파손여부 등 4. 공도구 사용승인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공도구 실명카드 및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5. 공도구 수리 또는 반출 가. 협력업체는 공도구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해당 공도구에 대한 수리를 실시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는 해당 공도구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거나 대체할 공도구를 반입 하게 되면 재점검을 받는다.11. 인양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1. 인양기구 반입시 신고 현장에 사용할 인양기구를 반입할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인양기구(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샤클등) 점검 가. 반입시 점검은 아침조회 후, 작업 투입전에 현장내 지정장소 또는 작업 장소에서 실시한다. 나. 정기점검 일정: 매주 4째주 화요일 실시 다. 사용중 정기점검은 현장 내 반입된 모든 인양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창고에 보관한 인양기구 포함)11. 인양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현장내 반입되는 와이어로프는 안전점검 실시하여 필증부착후 사용11. 인양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현장내 반입되는 슬링벨트는 안전점검 실시하여 필증부착후 사용11. 인양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3. 인양기구(와이어로프) 점검▶ 형상변형 상태 점검소선의 이탈압착심강의 불거짐플러스킹크스트랜드 함몰스트랜드 이탈마이너스킹크부풀림▶ 마모, 부식상태 점검마모부식▶ 파단 상태 점검외측부분 단선스트랜드 사이의 단선11. 인양기구 안전점검 및 관리4. 인양기구(와이어로프) 폐기기준① 와이어로프 파손, 변형으로 인하여 기능,내구력이 없어진 것 ② 와이어의 한 꼬임에서 소선 수의 10%이상이 절단된 것 ③ 마모로 인하여 직경이 공칭지름 기여도(20점)13. 물질안전보건(MSDS)에 관한 사항Ⅰ. 유해물질 이란?인체에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급성 또는 만성장애를 일으킬 우려 가 있는 물질을 총칭.1. 관리대상물질 (168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66조)정의 :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상 물질류(15종) 2. 제조금지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황린 성냥 등 68종 3. 허가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 14종Ⅰ. 유해물질 -인체침입가스, 증기, 미스트, 분진, 흄흡입(호흡기)섭취(삼킴)액체, 고체흡수(피부)흡수(혈액)기체,액체, 고체기체,액체, 고체Ⅰ. 유해물질 -증상불안감,식욕감퇴..현기증,오심,두통, 발한증대..수면장애,위장장애..유기화합물특이적 증상벤젠 : 조혈장애 염화탄화수소 : 간 장애 메틸알코올 : 시신경장애 노말헥산 및 메틸부틸케톤 : 말초신경장애 이황화탄소 :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장애비특이적 증상중추신경계에 대한 마취작용 초기 증상 : 현기증,오심,두통,발한증대, 안면발열 등 반복 폭로 시 : 두통,피로감,현기증, 불안감,식욕감퇴,수면장애 등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Ⅰ.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 작업방법■ 유기화합물의 대체 사용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 물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저독성이나 무독성 물질로 대체■ 작업공정의 적정한 배치 해당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함 해당공정을 자동화하거나 타 작업장과 격리시킴표준 작업관리 지침Ⅰ.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 작업방법■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 작업관리 지침 유기화합물 등의 증기발생 억제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시기,요령 및 관리방법 유기화합물 등 증기의 비정상 유출 시 조치 기타 유기화합물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등Ⅰ.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 작업방법■ 교육 근로자와 사업주,관리감독자,보나면 남은 양은 저장소에 비치 엎지르면 바로 닦고 닦은 헝겊은 밀폐장소에 톱밥 등을 뿌려 폐기 보호구 착용용기는 경고표지가 부착된 것만근로자 준수사항작업시 필요한 양만용기를 혼용하지 않도록Ⅰ.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 작업방법■ 응급조치 유기화합물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의사의 검진을 받음■ 호흡용 보호구 ●방독마스크정화통은 보관 및 유지관리에 각별한 신경을..-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에는 흡착제(활성탄)가 들어가 있으므로 보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함 -개인보호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고 의학적 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착용 시 누출부위가 없는지 밀폐시험을 실시Ⅰ.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 작업방법■ 건강진단의 실시 유기화합물 취급 근로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사업주는 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통보 및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실시■ 근로자의 자각증상에 따른 조치 근로자는 자각증상이 있을 시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 사업주는 자각증상의 원인조사 및 작업환경의 문제점 파악 등 즉각적인 조치실시유기화합물 취급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 위험성, 화재· 폭발 시의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물질안전 보건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Ⅰ. MSDS 및 GHS의 이해도 입 배 경 (MSDS는 왜 필요한가?)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의 수요 급증 직업병을 비롯한 화재, 폭발, 질식 및 환경오염 등의 사고 급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 대두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작업장소에 비치하고, 그 물질은 담은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은 물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도근로자의 알 권리 제공(Worker's right know)◆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최근 직업병 지속적으로 발생 - DMF에 의한 급성 간중독 사고 발생 - TCE에 의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다발성 홍반) 발생 -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앉은 뱅이병)발생 - 디브로모프로판(세척제: 솔밴트 5,200)에 의한 생식기 장애 - MEK에 의한 각막질환 집단 발생Ⅰ. MSDS 및 GHS의 이해작성대상물질Ⅰ. MSDS 및 GHS의 이해작성대상물질Ⅰ. MSDS 및 GHS의 이해작성 . 비치대상 제외Ⅰ. MSDS 및 GHS의 이해MSDS 작성 원칙Ⅰ. MSDS 및 GHS의 이해MSDS 작성 원칙Ⅰ. MSDS 및 GHS의 이해정보 제공 방법Ⅱ. MSDS 작성방법경고표지 그림문자(심벌)의 우선순위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급성독성발암성, 호흡기과민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표적장기전신독성수생환경유해성산화성고압가스금속부식성, 눈손상자극성, 피부부식성자극성경고1.2.3.4.5.6.7.8.9.Ⅱ. MSDS 작성방법경 고 표 지Ⅱ. MSDS 작성방법벤 젠예방조치 문구 예방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열·스파크·화염과 같은 점화원으로 부터 격리하시오. - 금연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모든 안전 예방조치문구들을 읽고 이해가 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요구되는 호흡용 개인 보호구 및 눈·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이 제품을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대응 : 노출 또는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의학적인 주의·조언을 받으시오. 삼켰을 때 입을 씻어낸 후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눈에 접촉 시 몇 분 간 물로 조심해 서 씻어내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저장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공급자 정보 : ○ ○화학㈜, 경기도 과천how}
    학교/교육| 2025.11.24| 52페이지| 2,000원|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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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LH)
    00000 현장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2025.11회사 로고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1동절기 안전관리계획1. 비상연락망2. 동절기 재해예방대책3. 제설자재 확보현황4. 동절기 안전점검표1. 비상연락망1-1. 비상연락망고용노동부본 사발주처6건설사업관리단경 찰 서현 장소 방 서인허가청한국전력공사상하수도통신도시가스병 원1-2. 내부비상연락망구 분내 용공 사 명본 사주 소연 락 처현 장주 소연 락 처구 분상 호(직위)성 명전화번호비고발 주 자인허가기관시공사000건설사업관리단단 장안전담당1-3. 비상연락 및 비상시 조치계획1-3-1. 비상조직의 편성1) 조직별 임무) 조 직 도비상대책 위원장감리단 or 발주처소 장CM관리상황팀장복구지원팀장인명구조팀장관리상황팀원복구지원팀원인명구조팀원2) 비상연락 방법(1) 현장과 현장사무실간 연락방법?작업장① 현장에서 현장사무실로 전화연락 및 직접통보②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전화 또는 직접 구두 보고(2) 현장사무실?유무선 연락방법을 통해 현장과 연락상태를 유지(3) 야간 비상 연락방법?강설 및 태풍 등 기상예보시 비상대기조 편성근무?직원 일부 숙소 대기?갑작스런 폭풍우시 경비근무자가 현장 주변 숙소 거주 직원에게 통보?숙소거주 직원이 직원연락처를 통해 인근 거주자로부터 비상출동 통보하여 출동된 인원중 최상급자가 긴급 복구반을 편성 운영한다.1-3-2. 비상사태시 긴급조치계획1) 목 적공사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시 현장 구성원 모두가 맡은바 임무를 다하여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최단시간내의 복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비상사태의 정의비상사태란 화재, 폭발, 가스누출, 풍수재해 등 천재지변 및 기타사고로 정상업무가 불가능하며, 환경오염과 업무 활동의 중단 또는 인적?물적 피해가 유발되는 현상이며, 이러한 비상사 태의 사전예방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지속적인 가상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처함으로서 인명 과재산의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3) 방 침⑴ 인명 피해 최우선 방지① 작업중인 인부의 안전한 장 절지점 긴급소통3. 설해대책 단계별 근무체계4. 긴급사태 발생시 보고체제건설공사 과정 및 호우, 태풍 등 제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신속한 보고체제를 확립하여신속하고, 원활한 긴급조치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1) 추진방향- 일반적인 피해 등의 재해상황은 정상적인 보고계통에 의거보고- 긴급 재해발생시 정상적 결재과정을 생략하고, 발생 즉시 보고- 공사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원활한 재해복구 조치(2) 보고내용- 현장 및 관련 인근지역의 피해현상- 긴급조치 및 안전관리 사항- 추가적인 재해발생 요인 상황(3) 보고체계 확립- 피해발생 즉시 발견자가 보고계통에 의거 구두,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일일보고 (재해대책 단계별 근무 상황)① 보고시간 :13시 기준 14시까지 보고② 보고양식 :육하원칙에 의거 상황을 구도 또는 유선보고, 피해 상황보고서에 의거보고- 최종보고① 피해발생 후 2일 이내 보고 : 피해원인 및 대책, 복구 소요기간, 소요예산(4) 긴급사태 대처- 현장소장 및 책임감리자는 재해대책본부로 상황보고하고, 현장에서 사태 수습- 사고현장 주변 경비 강화 및 외부인 출입통제- 유관기관 등에 자재, 장비, 인원 지원 요청- 재해현장 사진 촬영 보존 및 피해상황 기록 유지(5) 응급조치⑴ 인명구조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⑵ 피해확대방지 및 피해지점 출입통제 등 경계활동 강화⑶ 비축된 긴급 복구자재 및 인력과 장비를 동원, 조속한 피해복구 작업실시⑷ 재해현황 기록 보존 및 피해상황도 작성, 유지 (사진, 비디오 등)(6) 사고처리 대책- 의의① 현장의 각종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히 계통에 따라 보고함으로써 사고수습을 용이하게하고, 각종 유언비어를 사전에 봉쇄하여 작업종사원 및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상호 처리에 협조를 기대코자 한다.② 사고원인의 분석 및 대책 수립으로서 유사사고 방지 도모- 사고보고①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계통보고② 모든 사고보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에 참가하는 자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을 유지한다.⑵ 재해 조사자는 재해가 발생직후 현장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실시한다.⑶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물적, 인적인 것을 모두 수집한다.⑷ 시설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조사한다.⑸ 목격자가 현장의 작업 책임자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듣는다. 또한 재해자로부터의 당시의상황을 듣는다.⑹ 현장에서 평상시의 관급이나 상식에 대해서는 그 직장의 책임자로부터 듣는다.⑺ 재해현장의 상황은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하고 필요시 도면을 작성한다.⑻ 불필요한 항목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다.⑼ 재해조사는 산업재해조사표에 의하여 실시한다.3. 재해조사 방법1) 현장의 보존 : 현장 보존을 유지하고 원인을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2) 사실의 수집⑴ 사고현장은 변형되기 쉽고 은둔되기 쉬우므로 사고 조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진행한다.⑵ 물적 증거와 관계자료의 수집 분석한다.⑶ 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한다.3) 목격자, 작업감독자, 재해자 기타 주변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4) 중상에 대한 사항⑴ 피해자의 상해의 성질 부위정도의 조사⑵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내용⑶ 재해로 인한 시설의 파손정도⑷ 기타 재해자의 세부적인 인적사항 등을 조사4. 재해발생시 조치 요령1) 재해발생2) 긴급처리⑴ 피재기계의 정지⑵ 피재자의 응급조치⑶ 관계자에게 통보 ⑷ 2차 재해방지⑸ 현장보존(조사시까지)3) 재해조사(육하원칙)⑴ 누가 ⑵ 언제⑶ 어떠한 장소에서 ⑷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⑸ 어떠한 물 또는 환경에 ⑹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이 있었기에⑺ 어떻게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가4) 원인강구 : 원인분석[직접적인원인(사람, 물체), 간접적인원인(관리)]5) 대책수립 : 동종재해방지, 유사재해방지6) 대책실시계획 : (6하원칙)7) 실시8) 평가2. 동절기 재해예방대책2-1. 폭설 및 결빙방지 대책1)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아래 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작업하중을 가할 경우 붕괴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이하에서는 물?골재가열 및 보온양생, -3℃이하는 상기조치와 더불어 급열 양생으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한다.-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 사용을 금한다.- 고성능 감수제, 내한제 등 특수한 혼화제 사용시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한중 콘크리트는 AE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는 초기동해가 특히 유해하므로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강제 거푸집의 경우 목재보다 열전도율이 높아 외기 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조치 등에 특히 유의한다.- 동바리의 설치를 지반에 할 경우 지반의 동상(凍上)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2-4. 화재 ? 질식 예방대책2-4-1. 화재 및 질식 예방대책1)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확인한다.- 난방용 전열기의 사용은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난방용 유류는 난방기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를 절대 금한다.- 난방기구 주변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관리자를 지정하여 점심시간이나 퇴근시 소화상태를 확인한다.2)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기, 방화사 등진화장비를 배치한다.3)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 등을 숙지시킨다.4) 현장내 전기 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전원을 인출?사용토록 한다.5)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불을피우거나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질식방지를 위해 장시간 내부에머물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한다.6)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조치를 하고화기사용을 금한다.7) 내연기관(엔진모터)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2-4-2. 화재사고 발생시 조치절차1. 화재발생시 행동관리① 분전함 접지 및 시건장치하여 관리②“감전위험”,“담당자외 조작금지”등의 표지판 설치③ 모든 전원은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④ 접지선 탈락여부 수시확인 및 누전차단기 테스트 실시3) 가설분전함 점검사항번호점 검 사 항점검결과양호불량1전기 사용장소에는 임시배전반을 설치하여 반드시 콘센트에서 플러그로 전원을 인출하였는가2분기회로에는 감전보호용 지락과 과부하겸용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였는가3옥외 분전함은 F.R.P 재질의 것을 사용하였는가4분전함 도어에 시건장치를 하고, “담당자외 조작금지”표지를 부착했는가6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 보호판을 설치하고, 콘센트에 220V등의 전압을 표시하는가7분전함의 도어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였는가8외함에 회로도 및 회로명을 비치하고,절연 및 접지상태를 점검하는가2-5-2. 이동전선1)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의 안전조치① 기본 사용전선 :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피복 케이블, 접지선이 포함된 3P전선② 전선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업표준화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등에 합격한 규격품인지 확인한다.③ 노후된 전선은 즉시 교체하고, 신품을 사용한다.④ 전선이 꼬일 경우 또는 접속부 절연처리가 불량할 경우 감전, 화재위험이 있으므로꼬이거나 절연처리가 불량한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⑤ 피복이 손상된 전선을 교체시에는 용량과 형태가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⑥ 전선을 못 등으로 박아 고정시켜 배선하면,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되거나 선이 짓눌리고구부러져 소선이 단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못 등으로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⑦ 문어발식 배선을 금한다.⑧ 설 연휴 전에는 모든 전선을 분전함에서 분리하여 별도 보관한다.2) 이동전선 중점관리사항① 작업대상에 노출되거나 전선 위에 중량물을 놓아 두지 않는다.② 금속관내 또는 지중에 매설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③ 부분적인 파손은 비닐 테이프로 충분히 감아서 절연이 되도록 한다.④ 접속기는 방수형, 옥외형 등을 사용⑤ 1회선에 1스위치를 사용2-5-3. 조명시설1) 조명시설의 안전사항① 작업장소와비여부
    건설서식| 2025.11.24| 25페이지| 4,000원| 조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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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시기(혹한기) 안전관리 계획서
    회사 로고취약시기 안전관리 계획개 정 일20 . . .개정번호Rev.01안전한 일터 나의 관심으로 시작된다 회사 로고1혹한기 안전관리 계획서0000 신축공사 현장□ 제정일자 :■ 관리본, □ 비관리본□ 개정번호 : Rev. 0□ 관리처명 :□ 개정일자 :결재안 전공 사현장소장합 의회사 로고◁ 목 차 ▷제1장 총 칙1. 목 적2. 용어의 정의3. 관련 법령4. 예방 기간5. 동절기 주요 작업 분석6. 기상 조건의 분석제2장 동절기 재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1. 한랭질환 응급조치 및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대비2. 전열기구 및 난방으로 인한 화재 예방3. 폭설, 강풍 및 결빙 시 안전대책 강구4. 동결팽창으로 인한 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방지5. 방동제 등 화학물질 음용 사고 예방제3장 동절기 현장 운영 계획1. 동절기 계몽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계획2. 동절기 용품 및 보호구 비치, 지급 계획3. 한랭질환 민감군 기준 및 관리 방안4.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계획5. 비상연락망 및 긴급조치 계획[첨부]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동절기 위험요인 등 공문3.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첨부4.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용)제1장. 총 칙1. 목적이 계획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53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301조~제324조(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혹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관리를 통한 안전·보건 사고 예방,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쾌적한 현장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2. 용어의 정의(1)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혹한기” 라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낮아 추위가 심한 날씨를 뜻한다. 연중 가장 혹독하게추운 시기로 혹서기, 폭염 반댓말~ 3월초까지 (약 4개월간)단, 해당 년도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적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5. 동절기 주요 작업 분석구 분2024/2025년구 분공 종11월12월1월2월3월공 통공통가설공사토 목우,오수공사포장공사토공사건 축타일공사복공사, 수장공사금속공사미장공사칠공사TFS 공사태양광설치 공사고정렉 공사설 비기계설비 공사전기설비 공사정보통신설비 공사소방전기소방기계소방비 고상기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6. 기상조건의 분석(1) 당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000 군으로 충청남도 남부지역에 해당하며, 기상청의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년 3개월 (12월~2월)을 비교분석한다.(2) 평년 자료 분석① 기온 분석지역기간기온(℃)대전 세종 충청남도12월1.2 ~ 0.01월0.9 ~ -2.12월1.2 ~ 0.0② 강수량 분석지역기간강수량(mm)대전 세종 충청남도12월34.6 ~24.81월28.2 ~ 15.72월43.8 ~ 24.5(2) 당해 관측 전망기간전망12월(월 평균기온) 평년(0.0 ~ 1.2℃)보다 비슷할 확률이 50%(월 강수량) 평년(24.8 ~ 34.6mm)과 비슷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1월(월 평균기온) 평년(-2.1 ~ 0.9℃)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월 강수량) 평년(15.7 ~ 28.2mm)과 비슷할 확률이 50%2월(월 평균기온) 평년(0.0 ~ 1.2℃)보다 높을 확률이 50%(월 강수량) 평년(24.5 ~ 43.8mm)과 비슷할 확율이 50%엘니뇨/라니냐전망12~2월 동안 약한 라니냐 경향을 보임제2장. 동절기 재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1. 한랭질환 응급조치 및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대비□ 위험요인1)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의 동상, 백랍병 등 근로자 건강장해2)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건강장해□ 안전대책1)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을 한다.2) 저온으로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과로를 피한다.3) 작업 시 장갑이나 한파특포 전파, 건강이상자 보고등을 위해 비상연락망 준비- 따뜻한 옷, 방한장구 착용- 따뜻하고 깨끗한 물 설치 및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주 의(한파주의보)- 기상상황(한파특보·영향예보)과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옷, 방한장구 착용(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따뜻하고 깨끗한 물 설치 및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운 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휴식시간 조정 등- 동료 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 중지 후응급조치 실시경 고(한파경보)- 기상상황(한파특보·영향예보)과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옷, 방한장구 착용(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따뜻하고 깨끗한 물 설치 및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운 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휴식시간 조정 등(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 수행 작업자 우선 고려)- 동료 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 중지 후응급조치 실시위 험- 기상상황(한파특보·영향예보)과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옷, 방한장구 착용(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따뜻하고 깨끗한 물 설치 및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운 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휴식시간 조정 등(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 수행 작업자 옥외작업 제한)- 동료 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 중지 후응급조치 실시- 근로자가 한랭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 - 한랭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확인□ 한랭질환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 한랭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구 분증상응급조치 요령저체온증-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몸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기억상실, 졸림, 혈압맥박 저하- (심각 시) 의식소실, 호흡·맥박 멈춤- 체온이 35℃미만이거나 의식소실시 신속히 할 것-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 할 것침족병/침수병-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 피부가 부어오르며 빨갛게 되거나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띔- 심할 경우 물집·괴사·궤양 발생- 젖은 신발과 양말은 벗어 제거할 것-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건조 할 것2. 전열기구 및 난방으로 인한 화재예방□ 위험요인1)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2)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번져 화재 발생3) 용접 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 안전대책1)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 확인- 난방용 전열기기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는 반드시 소화 후 주유- 난방기구 1m 주변 내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소화기 비치-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소화상태 확인2)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 보관3) 유류통 연료량 확인 시 손전등 사용 (라이터 및 성냥 사용금지)4)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방화사 등 비치5)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등 숙지6) 현장 내에서 금연 실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토록 조치7)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화기를 다루거나 불을 피우지 않도록 조치8)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는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 사용금지9)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준수- 작업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대기 조치- 현장 외부 가설울타리 점검 실시4. 동경팽창으로 인한 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방지□ 위험요인1) 지반내부 공극수 동결팽창으로 인한 지반 변형?무너짐2)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무너짐3) 폭설 시 설하중으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안전대책1) 토공사는 공극수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방지를 위해서 절·성토 공사 시 기준 기울기 이상으로 공사 수행- 해빙기 융해에 의한 지지력 감소 원인인 얼음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금지2) 토사 무너짐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 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 ? 접합부 등을 점검3) 겨울 강수로 인한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용수 유입 방지조치 실시- 토석의 붕괴 ? 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 및 출입금지 조치 표지판 설치4)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시 경화 지연 및 동결로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붕괴 위험이 높아지므로 혼화제 사용 또는 한중콘크리트 사용, 재료의 가열, 보온 또는 급열 양생 등의 조치 실시5) 거푸집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5. 방독제 등 화학물질 음용 사고 예방□ 위험요인1) 물이나 음료수에 덜어놓은 방동제를 오인하여 음용으로 중독□ 안전대책1) 방동제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비치 및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고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하는 소형용기에 경고표지 부착2) 방동제 소량으로 덜어서 사용 시 음용 용기 사용금지(생수병, 음료병 등)3) 일부 근로자는 방동제를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관리감독 강화제3장. 동절기 현장 운영계획1. 동절기 계몽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계획구 분설치사진(예시)내 용현수막- 1~2월 안전보건중점관리항목현수막 2리
    건설서식| 2025.11.24| 22페이지| 500원|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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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조 감 도회사 로고0000 건설공사 1공구목 차1. 목적2. 동절기 공사 환경 분석 및 재해발생현황3. 동절기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4. 동절기 화재 예방 계혹5. 근로자 관리 방안6. 비상 대응 계획7. 동절기 안전점검표1. 목 적동절기(11월~2월)에 강설.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또는 추락위험과 강풍으로 인한 인양하는 자재의 낙하.비래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보건관리 및 근로의욕 저하 등을 예방하고 Risk를 최소화하여 동절기 기간 동안 한 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그 목적이 있음.1-1. 운영기간2025년 12월 01일 ~ 2025년 03월31일, 집중 보호기간 (12월 00일 부터 ~ 26년 2월일까지)-(24~25년도) 한파 및 한랭질환 예방 포스터(24~25년도) 한파 및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1-2. 용어 정의① “혹한기” 라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낮아 추위가 심한 날씨를 뜻한다. 연중 가장 혹독하게추운 시기로 혹서기, 폭염 반댓말로 보통 겨울을 혹한기라고 칭한다.② “한파주의보”라 함은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2.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위의 사항이 예상 될 때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③ “한파경보”라 함은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2.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이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 때④ “강설” 눈이나 싸라기와 같이 얼음의 결정 또는 얼음 알갱이가 구름으로부터 지표면에낙하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눈, 진눈깨비, 안개눈, 동우, 싸락얼음, 한후기의 우박 같은것이 포함됨.- 겨울철 기상 특보-구 분내용대설대설 주의보24시간 신적설이 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월 강수량) 평년(15 ~ 22mm)과 비슷할 확률이 50%2월(월 평균기온) 평년(-5 ~ -1℃)보다 높을 확률이 50%(월 강수량) 평년(23 ~ 45mm)과 비슷할 확율이 50%2. 동절기 공사환경 분석 및 재해 유형1) 동절기의 재해 위험 요인동절기는 왜 위험한가?◎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에따라 난방,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발생,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폭설,강풍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유발, 지반 동결,팽창에 따른 기초, 사면,흙막이등의 지반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함동절기 재해는 주로 어떻게 발생 하나?ㆍ화재ㆍ폭팔을 유발하는 난방,전열기구 사업장ㆍ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하는 밀폐공간ㆍ방동제등의 음용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ㆍ예상치 못한 폭설, 강풍, 한파등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전도 및 침하 위험이 있는 사업장ㆍ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비탈면,사면,흙막이 붕괴2) 위험 요인 현황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단부와 개구부에서의 사고가 전체의 상위를 차지하나 고소작업대, 거푸집· 동바리에 의한 사고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 있음3) 발생 유형별 현황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상위를 차지하나,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숯탄, 고체 연료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 탄소 중독·질식사고는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사용 시 주의사항▶ 갈탄 보온·양생작업장 출입 전 산소·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및 공기호흡기 등 착용▶ 열풍기 접지 및 누전차단기 기능점검 등 감전재해예방▶ 밀폐공간, 인화성물질과 가연성물질 주변 사용금지▶ 점화 시 얼굴을 가까이 하지 말고 뚜껑 개봉 후 용기내부 유증기 배출 후 긴 장치로 점화▶ 점화 후 절대 이동금지 및 추가연료 투입금지▶ 실외 사용 시 불꽃이 잘 보이지 않으니 주의하고 뚜껑을 완전히 밀폐하여 소화▶ 제조사가 제시하는 사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보관방법 및 응급조치방법 준수4설치 및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주 의(한파주의보)- 기상상황(한파특보·영향예보)과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옷, 방한장구 착용(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따뜻하고 깨끗한 물 설치 및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운 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휴식시간 조정 등- 동료 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 중지 후 응급조치 실시경 고(한파경보)- 기상상황(한파특보·영향예보)과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옷, 방한장구 착용(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따뜻하고 깨끗한 물 설치 및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운 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휴식시간 조정 등(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 수행 작업자 우선 고려)- 동료 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 중지 후 응급조치 실시위 험- 기상상황(한파특보·영향예보)과 예방조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옷, 방한장구 착용(필요 시 핫팩 등 보온용품 활용)- 따뜻하고 깨끗한 물 설치 및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운 시간대(새벽) 옥외작업 최소화 휴식시간 조정 등(한랭질환 민감군 중작업 수행 작업자 옥외작업 제한)- 동료 간 건강상태를 상호관찰하고,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 중지 후 응급조치 실시- 근로자가 한랭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 - 한랭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확인□ 한랭질환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 한랭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구 분증상응급조치 요령저체온증-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몸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혈압맥박 저하- (심각 시) 의식소실, 호흡·맥박 멈춤- 체온이 35℃미만이거나 의식소실시 신속히 119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 할 것-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의료기관으로갈 수 없는 연료량 확인 시 손전등 사용 (라이터 및 성냥 사용금지)4)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방화사 등 비치5)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등 숙지6) 현장 내에서 금연 실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토록 조치7)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화기를 다루거나 불을 피우지 않도록 조치8)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는 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 사용금지9)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준수- 작업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3). 폭설, 강풍 및 결빙 시 안전대책 강구□ 위험요인1) 폭설로 인해 작업발판, 통로 등의 가설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변형되어 넘어짐 또는 떨어짐2) 강설 또는 강우 후 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넘어짐 또는 떨어짐3) 혹한 시 건설장비 주행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작업자 끼임4) 강풍으로 인해 자재에 맞음(낙하·비래)□ 안전대책1)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2)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 제거-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 아래 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 와 무게는 매우 커지게 됨- 특히, 거푸집 ? 철근조립 후 눈이 쌓인 경우 녹으면서 결빙으로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요인이 되며 콘크리트 품질에 악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5). 방독제 등 화학물질 음용 사고 예방□ 위험요인1) 물이나 음료수에 덜어놓은 방동제를 오인하여 음용으로 중독□ 안전대책1) 방동제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비치 및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고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하는 소형용기에 경고표지 부착2) 방동제 소량으로 덜어서 사용 시 음용 용기 사용금지(생수병, 음료병 등)3) 일부 근로자는 방동제를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관리감독 강화6). 기타 현장내 안전 조치4. 동절기 화재 예방 계획5. 근로자 관리 방안1 ) 목적: 근로자들의 동절기 건강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일반 질병발생 및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2 ) 특징 : 심한 기온 변화, 외부작업에 공정 변화와 이동 작업이 이루어지며 ,기계 작업보다는 신체적 직접 작업이 이루어져 질병 발생의 확률이 높음3 ) 일정 : 2025년 12월 09일~2025년 3월31일4 ) 내용 : 동절기 무재해 100일 작전 연계 프로그램* 동절기 찾아 가는 보건 서비스 : 보온 물품 제공 ( 핫팩)* 작업관련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관리: 고혈압 관리* 동절기 발생될 수 있는 질병 관리( 동상, 저체온증, 백랍병, 종창)5 ) 세부 계획* 주 1회 찾아가는 방문 활동: 건강 정보제공 교육( 따뜻한 핫팩 제공)- 각 협력사 방문-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듬(현장내 근로자 쉼터 활용)* 작업관련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관리- 신규작업자 : 동절기 혈압 기준 적용 150mmhg/ 90mmhg 이상일 경우 : 매일/기록 관리- 근로자(고령 근로자 포함) : 건강 검진실시 후 사후관리 고혈압 유소견자 월 1회-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교육 (CPR 교육 실시)구 분활 동 사 진내 용근로자건강관리- 신규 근로자 투입시 혈압 측정- 옥외 작업 근로자 체온측정- 한랭증상 유무 확인- 이상증상 발생 유무 확인- 따부
    건설서식| 2025.11.24| 35페이지| 5,000원| 조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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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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