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코올음료는 총 순수량으로 몇리터 까지 허용이 가능한가?① 1 L② 2 L③ 3 L④ 4 L⑤ 5 L2. 수은이 들어있는 소형 의료용 또는 치료용 온도계의 제한사항으로 틀린 것은?① 한 사람당 한 개만 허용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반입 이 불가능하다.② 개인적 사용 목적에 한함 반입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만 반입가능하다.③ 보호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몸에 소지해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가능하다.④ 수은이 들어간 치료용 온도계는 위탁수하물만 가능하다.⑤ 한 사람당 한 개만 허용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만 반입가능하다.3.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①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② 출입국심사장③ 세관검사장④ 계류장⑤ 청사 내 승객 대기중인 구역4. 공항 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개봉검색을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골수 혈액 조혈모세포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② 엑스선 검색장비에 통과 후 손상이 될 것 같은 물건③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받은 것④ 의료용, 과학용 필름⑤ 이식용 장기5. 다음 중 보안검색을 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대통령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② 국무총리가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③ 대통령권한대행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④ 외국의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⑤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6.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경우가아닌것은?① 국가 원수 또는 구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②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③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 테러 첩보 또는 보안위협 정보를 알게 된 경우④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요청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⑤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④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8.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④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9.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을만한 고온을 낼 수 있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장비의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 및 반입가능한 위치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① 위탁수하물에 반입이 허용② 휴대수하물에 반입이 허용③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④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불필요⑤ 몸에 소지 불가능10.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전자담배의 제한사항으로 틀린 것은?①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경우에 한함.② 여분의 배터리는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포장된 것이어야 함.③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50wh 이하여야 한다.④ 리튬메탈배터리의 경우 리튬 함량이 2g 이하여야 한다.⑤ 비행기 탑승 중 장비 또는 배터리의 충전은 금지된다.1. 정답 : 52. 정답 : 3물품 또는 물건위치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 필요 여부기장에게고지 필요 여부위탁수하물휴대수하물몸에 소지알코올 도수가 체적비로 24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알코올음료허용허용허용필요없음필요없음제한 사항가) 소매판매용 포장일 것나) 용기가 5리터 이하일 것다) 1인당 총 순수량으로 5리터까지 허용주 ? 체적비로 24퍼센트 이하의 알코올 음료는 제한을 받지 않음물품 또는 물건위치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 필요 여부기장에게고지 필요 여부위탁수하물휴대수하물몸에 소지수은이 들어있는 소형 의료용 또는 치료용 온도계허용금지금지필요없음필요없음제한 사항가) 한 사람당 한 개만 허용나) 개인적 사용 목적에 한함다) 보호케이스 안에 들어 있어야 함3. 정답 : 5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4. 정답 : 2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③ 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1. 골수ㆍ혈액ㆍ조혈모세포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2. 유골, 유해3. 이식용 장기4. 살아있는 동물4 의 2. 의료용ㆍ과학용 필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5. 정답 : 2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휴대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1. 공무로 여행을 하는 대통령(대통령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을 포함한다)과 외국의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2.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3. 국내공항에서 출발하여 다른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객 및 승무원6. 정답 : 4제19조의3(합동 현장점검의 실시)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2. 올림픽경기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또는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3.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 테러 첩보 또는 보안위협 정보를 알게 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하는 행위이다. 다음 중 불법방해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② 국제협약 합의서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를 반입하는 행위③ 보호구역에 무단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④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⑤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2.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국제협약에 따른다.항공보안법에서 따르는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①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②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③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④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한 특별한 조건에 대해 보안검색 면제 협약⑤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3. 국토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올바른 것은?① 군 활주로 이용하는 공항은 군에게 통보한다.② 항공운송사업자에 통보한다.③ 항공기취급업체에 통보한다.④ 항공여객, 화물터미널운영자에 통보한다.⑤ 공항상주업체에 통보4.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이 가능하다. 다음 중 보호구역에 출입이불가능 한 사람은?① 보호구역의 공항 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공항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③ 공항 건설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④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공항 불시점검을 위해 공항운영자의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5. 항공보안법 제 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제하는 등 항공기에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③ 공항운영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④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원경찰법에 따른청원경찰으로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⑤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6. 공기가 1/5 이상 주입된 공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가 된다. 다음 중해당되는 물건은?① 축구공② 배구공③ 당구공④ 풍선⑤ 공기가 들어간 장난감 공7. 다음 중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것은?① 날 길이가 5cm 인 드릴 날② 날 길이가 10cm 인 스패너③ 날 길이가 5cm 인 스크루드라이버④ 날 길이가 10cm 인 스크루드라이버⑤ 날 길이가 5cm 인 프라이어8.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보안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① 탑승하는 사람의 신체② 위탁수하물③ 휴대물품④ 화물⑤ 대형위탁수하물9.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다.다음 중 탑승을 거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① 음주는 하였으나 소란행위를 할 우려가 없는 사람②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제 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④ 제 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⑤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탑승을 거절 요청을 받지 못한 사람.10.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이 받는 벌칙은?① 3년 이상의 징역② 5년 이상의 징역③ 4년 이상의 징역④ 7년 이상의 징역⑤ 10년 이상의 징역11.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휴대 또는 - 5천만원 이하④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⑤ 5천만원 - 1억원 이하12.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 방해를 하는 사람은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13. 특별 보안검색 방법으로 보안검색장소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다음 중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① 중환자② 임산부③ 노약자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⑤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14.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다음 중 보안검색 방법으로 틀린 것은?① 개봉검색② 문형탐지기 통과에 의한 검색③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④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⑤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15. 에어로졸을 포함한 비방사성 의료용품이 반입가능한 곳은?① 모두 안됨② 위탁수하물만 가능③ 휴대수하물만 가능④ 몸에 소지만 가능⑤ 모두 가능16. 에어로졸을 포함한 비방사성 의료용품은 1인당 총 순수량이 어떻게 되는가?① 1 kg, 1 L 를 초과하지 않음.② 1.5 kg, 1.5 L 를 초과하지 않음.③ 2 kg, 2 L 를 초과하지 않음.④ 2.5 kg, 2.5 L 를 초과하지 않음.⑤ 3 kg, 3 L 를 초과하지 않음.17. 항공기 내에 반입 가능한 알코올 음료의 도수로 올바른 것은?① 21 % 초과, 70% 이하② 22 % 초과, 70% 이하③ 23 % 초과, 70% 이하④ 24 % 초과, 70% 이하⑤ 25 % 초과, 70% 이하18.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전자담배의 반입 가능 위치 및 제한사항으로 틀린 것은?①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100 wh 이하 위탁수하물로 반입 불가능.② 휴대수하물로 120wh 배터리로 된 휴대용 전자담배는 반입 가능.③대수하물로 반입이 가능.19. 리튬이온배터리 용량이 140 wh 인 휴대용 전자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다.② 휴대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다.③ 몸에 소지해 반입이 가능하다.④ 모든 곳에 반입이 가능하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⑤ 되도록 휴대수하물로 운송한다.20. 휴대용 전자장비로서 리튬메탈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 있는 것에 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장비는 휴대수하물로만 반입이 허용된다.②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장비는 되도록 휴대수하물 반입하도록 한다.③ 장비가 위탁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동작이 일어나지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④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여야 한다.⑤ 리튬메탈배터리 경우 리튬함량이 2g 이하여야 한다.1. 정답 : 2항공보안법 시행령 제 19조 기내반입무기 4.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는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2. 정답 : 4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한 특별한 조건에 대해 보안검색 면제 협약은 없다3. 정답 : 1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정답 : 5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정답 : 3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있으면 안됩니다.그리고 배구공은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기내반입금지물품 기준으로 1/5 이상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기내반입금지물품 기준)7. 정답 : 3드릴 날cm 제한 없이 무조건 위탁수하물만 가능합니다.스패너, 프라이어총 길이 10cm 이하는 기내반입 가능합니다.10cm 초과는 위탁수하물만 반입 가능합니다.스크루드라이버날 길이 기준 6cm 이하 기내반입 가능합니다.6cm 초과 되는 드라이버는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합니다.8. 정답 : 4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9. 정답 : 1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거절할 수 있다.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10. 정답 : 2제39조(항공기 파손죄)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1. 정답 : 2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한다.
1.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하는 행위이다. 다음 중 불법방해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①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②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③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④ 범죄를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 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 물품을반입하는 행위⑤ 액체류 반입은 안되지만 유아동반으로 유아가 섭취하는 음료를 반입을 하는 행위2.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한다. 이 중 보안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① 공무로 여행을 하는 국무총리② 외국의 국가원수③ 승객이 맡긴 위탁수하물④ 외교행낭⑤ 항공화물3. 국투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해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① 2년② 3년③ 4년④ 5년⑤ 7년4.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지정 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가?① 한국공항공사 사장② 국토교통부 장관③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④ 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⑤ 국토교통부 차관5.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①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원경찰법에 따른청원경찰으로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⑤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6. 공기가 1/3 이상 주입된 공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가 된다.다음 중 해당되지 않은 물건은?① 축구공② 농구공③ 야구공④ 풍선⑤ 공기가 들어간 장난감 공7. 다음 중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것은?① 면도칼② 믹서기 칼날③ 얼음조각칼④ 박스커터칼⑤ 조각칼8.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하여야 한다.보호구역 지정 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가?① 한국공항공사 사장② 국토교통부 장관③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④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⑤ 관할 지방경찰청장9. 항공운송사업자는 어떤 것에 대한 보안검색을 해야하는가?① 탑승하는 사람의 신체② 위탁수하물③ 휴대물품④ 화물⑤ 대형위탁수하물10.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틀린 것은?① 항공안전법 제 70조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②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③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④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⑤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11.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피의자,피고인, 수형자 그밖에 기내 보안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을 호송 할경우에는 미리 어디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가?① 공항운영자② 보안검색대③ 특수경비대④ 청원경찰⑤ 항공운송사업자12.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가? 1① 1년 이상 10년 이하② 3년 이상 15년 이하③ 5년 이상 15년 이하④ 10년 이상 20년 이하⑤ 10년 이상 30년 이하13.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안전을 해친 사람은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가?① 1년② 3년③ 5년④ 7년⑤ 10년14.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가?① 3년 이하② 6년 이하③ 9년 이하④ 10년 이하⑤ 15년 이하15. 공항 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개봉검색을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골수 혈액 조혈모세포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② 유골, 유해③ 살아있는 동물④ 필름⑤ 이식용 장기16.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탑재 전에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제3호의2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 등을 추가하여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보안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① 엑스선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②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③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④ 항공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⑤ 크기가 아주 큰 단일 위탁수하물인 경우이지만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사 할 수있는 경우17.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의료용 작은 산소 실린더 또는 공기실린더는 총 질량이몇 kg 을 초과하면 안되는가?① 1 kg② 2 kg③ 3 kg④ 4 kg⑤ 5 kg18. 소형포장의 안전성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① 위탁수하물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② 휴대수하물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③ 몸에 소지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④ 위탁수하물 가능 - 개인적 사용 목적에 한함⑤ 안전성냥은 1개라도 반입이 금지19. 딱성냥의 제한사항 및 반입가능한 위치로서 올바른 것은?① 위탁수하물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② 휴대수하물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③ 몸에 소지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④ 위탁수하물 가능 - 개인적 사용 목적에 한함⑤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 몸에 소지 모두 금지20. 담뱃불용 소형라이터의 제한사항 및 반입 가능한 위치가 올바른 것은?① 위탁수하물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② 휴대수하물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③ 몸에 소지 가능 - 1인당 1개만 허용④ 흡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액화가스가 들어있지 않아야함.⑤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 몸에 소지 모두 금지1. 정답 : 5액체류 반입은 불법방해행위로 해당된다. 하지만 유아가 섭취하는 액체류는 반입이 가능하다.2. 정답 : 2제 15조 보안검색의 면제 : 공무로 여행을 하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을 포함)과 외국의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3. 정답 : 4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정답 : 2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5. 정답 : 3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6. 정답 : 3야구공을 제외한 모든 공들은 공기가 들어가는 공류.(한국교통안전관라공단 기내반입금지물품 기준)7. 정답 : 2한국교통안전관라공단 기내반입금지물품 기준8. 정답 : 2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9. 정답 : 4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10. 정답 : 1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11. 정답 : 5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그 밖에 기내 보안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호송대상자"라 한다)을 호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2. 정답 : 1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3. 정답 : 5제43조(직무집행방해죄)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물질 운영기준제1조목적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에 의한 항공 ( ) 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액체폭발물, 불법간섭행위제2조정의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 (Liquids, Aerosols and Gels,이하 ‘LAGs’라 한다)’라 함은 별표 1의1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2. ‘( )’이라 함은 어린아이 음식·젖당불내증 또는 글루텐불내증 승객의 특별영양식품 등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LAGs물품을 말한다.3. ‘( )’이라 함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보안청정구역내에 상주하여 LAGs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4. ‘( )’이라 함은 운항중인 항공기 객실내에 탑재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판매 장소를 말한다.5. ‘( )’(Security Temper-Evident Bag, STEB)라 함은 ICAO 기술기준에 따라 만든 보안봉투를 말한다.6. ‘( )’라 함은 사방이 밀봉되고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봉투를 말한다.7. ‘( )'이라 함은 액체류보안봉투를 제조하여 LAGs 물품 상용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8. ‘( )’이라 함은 출발공항부터 최종목적지공항 도착까지 연속되는 총 비행시간 및 지연운항·회항·공항터미널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한 총 시간을 말한다.9. ‘( )’이라 함은 검색대에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항공기 사이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10. ‘( )'라 함은 공급망보안통제 대책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항판매상점, 시내면세점, 항공사 기내판매점을 말한다.1. 액체·분무·겔 류2. 특별 식이처방음식3. 공항판매상점4. 항공사 기내판매점5. 액체류보안봉투6. 유사봉투7. STEB 상용공급자8. 비행여정9. 보안청정구역10. LAGs물품 상용공급자제3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5조에 의한 LAGs 보안통제 적용을 면제한다.1. ( ) 동안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부여된 자격증명을 갖춘 운항승무원이 소지한 LAGs2. 승객이 휴대한 의약품 및 ( )3. 보호구역 및 항공기로 출입하는 ( )4. ( )1. 비행근무시간2. 특별 식이처방음식3. 공항근무자가 휴대한 LAGs4. 위기대응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휴대한 LAGs제5조LAGs보안검색통제 등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고자 LAGs를 휴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를준수하여야 하며, 그 통제대상 물품은 별표 1의1과 같다.1. 모든 LAGs는 용량이 ( ) 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2. ( ) 에 일부 분량의 LAGs를 담아서 운반할 수 없다.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할 수 있다.3. 모든 LAGs 용기는 최대 용량이 ( ) 를 초과하지 않는 ( ) 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한다.4.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는 ( ) 만 휴대할 수 있다.1.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2. 100㎖를 초과하는 용기3. 1리터 ( 20.5㎝ x 20.5㎝, 25㎝ x 15㎝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4. 승객 1명당 1개제5조LAGs보안검색통제 등( ) 는 다음 각 호 이외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1.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 ) 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2.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 ) 에 넣어 운반하고, 환승공항에서 ( ) 를 사용하여 검색을완료한 경우환승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휴대한 LAGs1. 액체류보안봉투(구매영수증 포함)2. 유사봉투(구매영수증 포함), 액체폭발물 탐지장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LAGs에 대하여 승객이 휴대하기를 포기한 물품은「( )」 부록1의 승객 ( ) 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보안폐기한다.액체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제6조LAGs보안검색통제에서제외되는 품목 등LAGs 보안검색통제 예외 대상품목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제1항에서 규정한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은 다음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는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 ) 동안필요한 양만큼은 허용된다.다만,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보안검색요원에게 ( ) 과 ( ) 를 제시하여야 한다.1. 비행여정, 제외대상 품목, 관련된 증빙서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대에서 승객이 소지한 LAGs를 통과 또는 압수조치할 판단절차는 다음과 같다.가. 비행여정1) 승객의 비행여정을 참고하여야 한다.2) 보안검색요원은 비행여정 중 필요한 의약품의 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승객에게 ( ), ( ),( ) 등을 질의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2) 약의 종류, 비행중 복용 필요성, 투약횟수나. 의약품1) 의사처방을 받은 의약품 및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포함한다.2) ( ) (비강스프레이, 감기약, 콘택트렌즈용액 등)을 대상으로 LAGs 보안통제를 면제하는 경우더욱 신중하여야 한다.3)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LAGs로서 ( ) ,( ) ,( ) ,( ) 등은 허용된다.2)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3) 얼음 (예; 이식장기 보관용),혈액 및 혈액제제, 물티슈,자폐증 환자용 음료제6조LAGs보안검색통제에서제외되는 품목 등다. 특별 식이처방음식1)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 ) 임을 확인하고 허용하여야 하며, 어린아이를 동반한 ( )(우유, 물, 주스,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허용된다.다만, ( ) 하는 분량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1)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비행여정을 초과라. 출처증명(처방전 등)1) 승객은 LAGs 보안통제 예외 대상품목에 대한 ( ) 를 제시하을 경우 ( ) 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승객에게 ( ) 을 복용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라) 승객의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한 경우 최소 ( ) 을 관찰해야 한다.1) 증빙서류2) 비행여정에 필요한 적절량3) 승객의 이름이 표기, 탑승권상의 승객 이름4) 승객에게 복용하거나 승객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가) 의사권고나) 의약품 복용다) 동반 유아의 의약품라) 2분동안 피부의 변화증상마. 승객이 자신의 의약품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므로 ( ) 검색시 주의해야 한다. 보안검색 결과의심스러운 LAGs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승객이 해당 LAG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주장하는 경우 ( ) 권고하여야 한다.의약품, 항공여행을 중단토록보안청정구역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 ) 는 항공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단, 커피·차 등 ( ) 는 제외한다.뚜껑이 있는 음료수, 뜨거운 음료수제7조STEB의 기술기준 등STEB는 별표 2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부득이 봉투에각 공항, 판매자, 고유 브랜드 또는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투안의 ( ) 및 ( ) 이용이하도록 제조된 STEB이어야 한다.영수증물품의 확인STEB를 제조한 제조사는 대한민국 기호(‘KOR’로 한다) 또는 ( ) (ICAO 등록기호) 및 ( )(ICAO 등록기호)을 표시하여야 한다.항공운송사업자 명, 제조사 명‘( )’로 지정받은 자만이 STEB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STEB 상용공급자제8조STEB의 출처STEB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의 표시는 승객에게 제공된 STEB의 출발지 국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호가 표시되며, 항공기내 면세품 판매에 대한 출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 ) 가 표시된다.항공사 ICAO 등록기호STEB에는 생산품목 나열기호(inventory code)와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STEB보호를 위한 STEB의 ( ) 가 표시된다.상품인식기호제9조STEB의 인증제7조 및EB안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공항판매상점, 항공사 기내판매점LAGs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은 STEB안(봉투안쪽 주머니 또는 고정)에 있어야 하며, ( ) 이 확인할 수있어야 한다. 만일 보안검색시 영수증이 떨어져 있고 볼 수 없다면 봉투는 개봉되어야 하며, 그 물품은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개봉된 봉투와 함께 새로운 STEB에넣어 처리할 수 있다.보안검색요원제10조STEB의 사용기준 등STEB에 의하여 LAGs통제 물품을 휴대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 등은 최종 목적지도착까지 ( ) 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STEB승객이 휴대한 STEB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STEB에「Do not open until final destination-contents may be confiscated if bag is tampered with(최종 목적지까지 절대 열지 말 것 - 물품들은 봉투가 훼손되었다면 압수되어도 좋음)」의 글씨가 있을때에는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 ) 할 수 있다. 또한 압수한 물품의 처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STEB 안의 물품을 압수STEB 생산물품 나열기호(Inventory code) 및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STEB 보호를 위하여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는 ‘LAGs 상용공급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STEB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 ) 에게만 배부되어야한다.LAGs물품 상용공급자제11조LAGs 물품상용공급자의LAGs물품 인계LAGs 물품 상용 공급자는 승객이 구매한 LAGs를 ( ) 안에 넣어 판매 장소에서 승객에게 인계할 수있다. 다만, 시내면세점의 경우 인가된 직원이 ( ) 안의 지정된 물품 인도장에서 승객이 구매한LAGs를 액체류보안봉투에 넣어 인계할 수 있다.액체류보안봉투, 보안청정구역제12조공항운영자의 준비공항운영자는 관할 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 등에 승객이 LAGs물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하며, 보안검색 이후 (
항공보안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항공보안법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이하 "보안협의회"라 한다)는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명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 )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 항공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ㆍ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항공정책실장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 ) 으로 한다.2년위원장은 ( )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보안협의회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 )한다.직무를 대행위원장은 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 ) 이 된다.의장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 )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안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항공운송사업자( ( )및 ( )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1. 공항운영자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보안협의회의 의결제2조의2보안협의회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보안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 )3. 위원이 해당 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 )할 수 있다.해촉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구성 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지방항공보안협의회, 20명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공항에 ( )2. 해당 ( )3. 해당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 )1. 상주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2.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3.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4.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 ) 관할하는 ( ) 또는 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지방항공청장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 ) 으로 한다.2년위원장은 ( )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지방보안협의회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 )이 된다.의장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 )에서 임명한다.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3조의2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 ),( ),( ) 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제척, 기피, 회피제3조의3지방보안협의회위원의 해촉 등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1. (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 )이 있는 경우3. ( ), (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 )1. 심신장애2. 비위사실3.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사항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 )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보안협의회국토교통부장관은 ( ) 에는 그 내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제5조의2시행계획의수립ㆍ변경 등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 )을 수립하여야 한다.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국토교통부장관은 에는 ( )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 ) 등에게 통보하여야한다.공항운영자제6조 삭제제7조 삭제제8조 삭제제9조 삭제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보안검색방법 등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 ) 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에대해서는 ( ) 또는 ( ) 를, ( ) 에 대해서는 ( ) 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 ) 등 필요한 검색장비 등을 추가하여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항공보안장비, 승객, 문형금속탐지기,원형검색장비, 휴대물품, 엑스선 검색장비,폭발물 탐지장비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 )을 하거나 (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1. ( )2. ( )3. ( )4. ( )5. ( )신체에 대한 검색, 개봉검색,폭발물 흔적탐지장비1. 검색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아니하는 경우2. 검색장비 등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3. 무기류나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5.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물품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의심되는 경우3.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3.2.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위탁수하물인 경우4. 항공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제11조위탁수하물의보안검색방법 등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 )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 )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위탁수하물, 위탁수하물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탑재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 ) 하여 그 소유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 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 별도의 보안조치제12조화물에 대한보안검색방법 등법 제15조에 따라 ( ) 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하여야 한다.1. ( )2. ( )3. ( )4. ( )5. ( )1. 개봉검색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3.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 ) ,( ) 또는 ( ) 등 ( ) 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중환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의 ( ) 및 ( ) 운송될 것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 )외교행낭1.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사람과 함께2.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3. 보안검색강화를 위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휴대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 할 수 있다.1. ( ) ( ( ) 과 ( ) 을 포함한다)과 외국의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2.3. 국내공항에서 출발하여 다른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가. 출발하는 국내공항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 )나.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기 전까지 ( )보안검색을 면제1. 공무로 여행을 하는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대통령권한대행2.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3. 승객 및 승무원가.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것나.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1. ( )2.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 )외교행낭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이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의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할 것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1. 출발 공항에서 ( )2. 출발 공항에서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 )위탁수하물을 환적하는 경우1. 탑재 직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이이루어질 것2.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보호받을 것3. 출발 공항의 보안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것항공운송사업자는 ( ) 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 ) 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외교행낭제15조의2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대한 보안검색방법 등공항운영자 또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