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오류 사례 보고서과목명 :학년반 :학번 :이름 :교수명 :제출일 :1. 서론가. 투약오류1) 투약오류란 환자의 의무기록에 적힌 의사의 처방대로 투약되지 않은 경우로 처방 기재 오류, 조제 오류, 투약오류 및 환자의 복약 이행 오류를 포함한다.2) 투약오류는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3) 간호사는 의사의 서면 처방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신의 투약 행위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이 있다.나. 투약오류의 11가지 유형투약오류의 대표적 11가지 유형으로 투약의 불이행, 부적절한 용량의 투여, 처방 이외의 약물 투여, 다른 제형의 약물 투여, 투약시간 오류, 투약 경로 오류, 질 낮은 약물의 투여, 주입속도의 오류, 투여방법의 오류, 약물 준비 조작 오류, 처방 취소 약물 투여가 있다.투약 과정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투약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투약은 간호 수행에 있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원칙을 지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투약오류의 여러 사례를 통해 투약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간호사로 발전하고자 한다.2. 본론가. 투약오류 사례 11) 사건번호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2) 의료사고에 있어 간호사에게 업무과실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3) 사실관계 : 서울대학병원에서 종양 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 A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이라 한다)를 투약하도록 처방한 사실.4) 타임라인 : 피해자 A는 하복부 연부 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종양 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의사는 수술 당일 A에게 투약한 ‘베큐로니움’ 사용량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1병 적게 기입했고 수술 다음 날 단순히 수량을 맞추기 위해 그 1병 분량이 처방된 것처럼 써넣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성형외과 소속 의사는 수련의에게 약을 그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수련의는 간호사에게 ‘베큐로니움’ 투약 지시가 담긴 처방전을 넘겼다. 간호사는 처방전에 담긴 약이 통상 수술 뒤 회복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해당 약이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약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A에게 처방대로 정맥주사를 놨다. 피해자 A는 그 자리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다.5) 원인 : 베큐로니움은 전신 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약품이다. 간호사가 투약할 약물에 대해 무지했고 의사의 처방 오류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투약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6) 결과 :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알지 못하는 약이 처방되었지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죄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2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대로 확인 없이 약을 투약해 환자를 중태에 빠트렸다면 간호사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나. 투약오류 사례 21)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2.3.22. 선고 2010나240172)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한 사례3) 사실관계 : 습관성으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던 A는 간경화 진단을 받고 2차례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다시 OO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A의 알코올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료진은 아티반 4mg, 할로페리돌 5mg을 혼합해 A에게 정맥주사한 사실.4) 타임라인 : OO병원에 재입원할 당시 A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70mmHg, 맥박수 84회/분, 호흡수 2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으나 위생상태가 불량하였고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떨림과 구토, 구역이 있었으며 오래된 피 찌꺼기가 구토에 섞여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A에게 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액치료를 시작하면서 알코올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10:40경에 아티반 4mg, 할로페리돌 5mg을 혼합하여 정맥주사하였다. 주사를 맞은 이후 A는 11:10경 진정되어 13:00경에는 자고 있었으나, 15:00경 A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발견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하니 혈압 80/50㎜Hg, 맥박수 56회/분, 호흡수 12회/분로 떨어져 있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들은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함과 아울러 즉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승압제인 에피네프린 1 앰플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80/40㎜Hg로 더 떨어지자, 에피네프린 1 앰플 및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다시 5분 뒤 각 에피네프린 1 앰플을 추가로 투여하였으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심정지에 이르러 같은 날 16:30 A는 사망하였다.5) 원인 : 할로페리돌은 항정신병약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 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첨부 문서에는 정맥 투여가 아닌 분할 근육주사를 해야 하고, 에피네프린을 병용할 경우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OO병원 의료진은 할로페리돌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고 A에게 정맥주사를 했고, A의 체내에 할로페리돌 약리작용이 남아 있음에도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했다. 투약 후 환자에게 나타난 투약 증후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의사항 기재를 따르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6) 결과 : 서울고법 민사 9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도중 심장정지로 사망한 A의 유족이 OO병원 대표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 해결방안1) 앞선 사례들의 투약 사고 원인은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약물에 관련된 지식을 숙지하고 정확한 투약 처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더라면, 또 의료인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다.2)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투약오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약물 투여 시 7rights를 준수해야 한다. (7rights : 정확한 약, 정확한 시간, 정확한 용량, 정확한 환자, 정확한 경로, 정확한 기록, 정확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