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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속 역사인물소개-강희제( A+자료) 평가D별로예요
    동아시아 속 인물 소개학번 : 학과: 이름 :역사속인물 :강희제(聖祖)선정 이유 :천고일제千古一帝,- 천 년에 한번 나오는 황제1.성장과정청나라 4대 황제인 강희제는 청나라 황제 중 최초로 자금성에 태어나서 즉위한 인물입니다.순치제의 이른 죽음으로 8살의 어린나이에 청나라 황제로 즉위는 했으나 너무 어렸기에 당시 철나라 조정 대신 4인 보정대신들이 대리통치를 하였습니다. 4인중 中 [병권]을 쥐었던 병부상서 ‘구왈기야 오보이’(瓜爾佳 鰲拜) 가 권력을 장악하고 백성의 땅을 약탈하여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결심햇습니다. 오보이의 견제를 피하기위해 맞주하는자리에서 웃는 얼굴로 대하는 철없는 아이같이 행동했으며 그러면서 뒤로는 자신의사람을 늘려갔다는점에서 강희제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알수있었습니다.1669년에는 오보이가 반란을 이을켜 병력을 이끌고 자금성까지 쳐둘어가자 만15세 나이에 강희제는 관군을 동원해 반란군을 진압하고 55세의 노장 오보이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로서 청나라의 개국공신이자 가자큰 실권자를 없애고 온전히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왕권강화’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2.주요업적[삼번의난 진압-(정성공의 대만섬평정-네르친스크조약체결-준가르정벌.]삼번의난청나라 탄생초기부터 삼번이라는 자치정권하에 번왕이라는 반란의 씨앗을 지니고 탄생했습니다.이러한 ‘번왕의 체재’를 계속 인정했다면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번왕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가 정복당할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청나라로 귀순하여 청의 대류진출 중에 많은 전투와 전공을 세웠던 (명)한족의 유력 장군 3명은 귀주의 평서왕-오남계 ,광동의 평남왕-상가희, 복건의 정남왕-경정충 을 남부지방에 번왕을 봉했습니다. 번왕은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할수있었고. 독자적인 경제적권, 사실상의 정치적으로도 독립되어있었습니다. 번왕은 세습까지 가능했습니다. 3번은 황권을 가장크게 위협하는 세력으로 강희제는 철번을 생각안할수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독자적 정권까지 세워져 있는 마당에 철번을 강행하는 것또한 정치적으로 큰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던중 삼번중 평남왕 상가희가 아들 상지신에게 작위를 물려주고싶다 요청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희제는 이를 빌미로 공론은 거쳐 “은퇴는 허락하되 작위의 세습은 거부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번왕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으나 이중 상가희는 이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두 번왕이 였습니다. 평서왕-오남계, 정남왕-경정충은 조정의 속내를 떠보려고 상가희와 똑같이 은퇴를 요청했습니다 청조정에서도 갑론이 이어졌으나 강희제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번을 해도 역모를 일을킬것이고 불허를 해도 마찬가지다 언제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철번을 명해 역모를 일으키면 지금 척결합시다” 황제가 강경하게 입장을 정하자 1673년 삼번중 제일먼저 오삼계가 명나라의 갑옷을 입고 ‘반청복명‘(反淸復明)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상가희아들 상지신이 호응하여 아버지 상가희를 가둔채 반란에 참여하였습니다. 1674년 정남왕 경정충도 반란에 참여하자 중원이남 몽골 등지까지 반청세력이 확산해서 불과 1년만에 그기력 강성했습니다.그런데 이따른 승리로 고무되어 교만해진 오삼계가 청나라 관군을 우습게보고 북경으로 향하던 공격을 잠시 멈추었습니다.이 사이에 강희제는 군대와 민심을 추스르게 되었고 이는 오삼계의 결정적 패착이 되었습니다.시간이 흐를수록 조정군이 반란군을 무찔렀고 약점을 잘아는 한족출신의 장수들을 대거등용해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강희제가 승기를 잡아갔습니다.이에 3번중 상지신과 경정충의 두 번이 황복하면서 1678년 오삼계만이 남게되었습니다.이후 국호를 주(周)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로 칭했으나 불과 5개월만에 고령으로 죽으면서 오삼계라는 노장을 잃자 반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오삼계의 손자로 2번째 황제를 자처하던 오세번이 밀려들어오는 청군을보고 자살하면서 삼번의난이 종결되었습니다.이후 오삼계는 부관참시(剖棺斬屍)당했으며일족 전원이 멸족되고 삼번 모두 철번되었습니다. 초기에 철번에 수용했던 상가희 집안만이 반란참여했던 상지신을 제외하고 무사할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희제는 반란이라는 위기를 활용하여 황제권과 군사권을 한층 더 강화시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과하게 장악시켜제도화 시켰습니다.정성공의 대만섬평정삼번의 난이 일어난 시기 해상에서는 명나라 출신 대상인이였던 정성공이 1661년 명나라의 혼란을 틈타 네덜란드가 점령한 대만섬에서 네덜란드군을 내쫓고 섬을 장악해 정씨왕국(1661~1683년)세운뒤 반청복명을 외쳤습니다.여기에 청나라를 반대하던 많은 한족들이 대거 대만을 옮겨갔습니다. 1662년 정성공이 죽고 아들 정경이 왕위를 계승하고 삼번의난시기 반란에 참여했으나 경정충이 영토를 준다는 약속을깨자 경정청 복건성 남부지역을 공격해 영토 대부분을 차지할정도로 기세를 올렸습니다.그러나 이후 정경은 청나라와 벌인 해전에서는 모두 이겼으나 내륙에서는 방어하기 힘들자 대만섬으로 철수했고 이후 정경의 아들들이 왕위를 두고 후계자 내분으로 폐패해졌고 1683년에 강희제가 최신식 대포를 동원해 대만을 점령해 마침내 중국대륙에서 남방해안지역까지 모두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네르친스크조약체결북방의 신흥강대국 러시아제국은 유라시아를 거쳐 1639년부터 ‘남하정책’을 시작하여 이미 만주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이때부터 여러차례 남하하는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여러차례 전투와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했으나 삼번의난과 대만섬 정복으로 병력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지 못하다가 1682년 정씨왕조의 대만섬을 정복하고 니사애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685년부터 러시아의 국경요새인 알바진과 네르친스크를 공격하는등 적극적이 공세를 펼쳤고 1689년 흑롱강전투 중에 협상을 펼쳤고 양국은 다른속사정(청나라는 준가르정벌/ 러시아는 오스만과의 전쟁)이 일치해 흑룡강지역과 산맥을 경계로 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제조약 ‘내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 영토분쟁을 마무리 짓고 양국간의 자유무역 보장하는등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사실 중화상이 지배했던 중국에서 상대방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조약을 맺은 것은 전략적,실리적 결과를 더중시했던 강희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준가르정벌오이라트(몽골제국)을 계승한 ‘준가르’는 칼단칸 때 세력을 모아 몽골일대를 통합하고 타림분지와 통투르키스탄(지금의 신장위구르)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해서 세력을 키웠나갔으며 ‘대칸은 여진족이 아닌 몽골인해야한다’ 주장며서 대륙까지 영토를 확장시키기 시작했고 청나라와 싸우던 러시아로부터 원조까지 받아 한층 강성해졌고 1690년에 준가를가 청나라를 침략해오자 이때 강희제는 몸소 8기군을 이끌고 준가르 정벌에 나섰습니다.그러나 내몽골지역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염병이 창궐하자 북경으로 회군했고 이때의 실패를 기억하며 충분히 준비하여 1696년에 약‘8만’대군을 편성해 직접이끌고 출정하여 ‘차오모도 전투’에서 대승하여 칼단을 패주시켰습니다 이름대 패주한 칼단은 더 이상오갈곳이 없자 자결했습니다. 하지만 준가르 이때정벌 되지 않고 이후에도 꾸준히 재기를 노려 1717년에 다시 봉기해서 청나라군대를 상대로 승리하고 티벳을 점령하는등 여전히 세력을 유지했고 그러다가 강희제의 손자인 ‘건륭제“때 완전히 정벌당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반란의세력을 없애고 국가의 기반을 확실하게 통일시킨 인물이 바로 강희제 였습니다.
    인문/어학| 2020.11.05| 4페이지| 2,5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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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한일 음식문화 비교 PPT 과제자료
    한일 음식문화 비교 이름 : 학번 : 학과 :목차 2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와 예절 1 한일의 음식들 소개 2 한일의 음식 공통점 vs 차이점 3 한일 食문화 최종정리 4한일의 식문화 한일 양국의 식문화 와 예절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등의 문화에서 많은 유사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비슷한점과 유사점이 많은 한일 두국가의 식문화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 3 한국과 다른 일본의 식사예절 수저로 먹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숟가락은 안쓰고 한손에 밥그릇을 들고 젓기락으로 식사를 하는경우 많다는점 . 일본의 식사예절 중 가장 다르고 주의해야하는 행위로는 ’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것 ’ 으로 이는 일본에서는 화장뒤 유골을 옮길때 젓가락으로 사용하기때문에 가장주의 해야하는 젓가락 사용예절입니다 .일본의 면요리들 라멘 ( ラーメン ) : 일본의 가장 대중적인 면요리로 간장 사골등을 육수를 낸 스프에 생면을 넣어 만든 면요리로 ‘ 재료와 지역 ’ 에 따라 라멘의 종류와 이름도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 우동 ( うどん ) : 관서지방을 대표하는 요리로 밀가루 반죽에 소금을 넣고 장시간의 시간들여 반죽하는점이 특이점이며 이렇게 만든 반죽을 넓게 펴서 칼로 썰어서 만들어 면이 두껍고 . 국물은 가쓰오부시를 베이스로 하여 고명으로 어묵 , 튀김 , 계란 등을 올려 먹습니다 . 소바 ( そ ば ) : 일본식으로 조리된 메밀 국수로 そ ば 는 단어 그 자체로 ‘ 메밀 ’ 을 뜻하며 냉소바 , 온소바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먹는방식으로는 간무 , 와사비 , 파를 곁들여 간장소스에 찍어 먹는것이 보편적입니다 . 4 1. 한일 양국의 면요리한일 양국의 면요리 -2 한국의 면요리들 잔치국수 : 한국의 전통적인 국수로 국수가락처럼 오래 잘살라는 의미 담고있어 결혼식 , 환갑등의 잔치행사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음식으로 삶은 국수면에 양념장등의 고명을 얹고 멸치장국을 부어 먹습니다 . 칼국 수 : 반죽을 두껍게 펼쳐 칼로 그대로 썰어먹어서 칼국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산물을 넣어 먹는것이 일방적이며 처음부터 국물에 면을 넣고 삶기 때문에 전분이 풀어져 국물이 걸쭉한것이 특징입니다 . 냉면 : 냉면은 차갑게해서 먹는 한국의 고유의 면요리로 이북지역에서 유래된 요리로 일제감정기 시대에 이북출신들 서울에 정착하면서 오늘날 남한지역에서 보편화 돼었고 오래시간 우려낸 고기육수에 메밀면과 계란 , 고명을 올려 얼음을 동동 띄워 양념장을 넣어 먹습니다 . 52. 한일 양국의 콩음식 6 일본의 콩음식들 낫토 ( 納豆 ): 낫토는 물에 졸인 메주콩을 짚으로 싸서 , 짚에 부착하고 있는 “ 나토키나제 ’ 라는 낫토균을 대두로 옮겨와서 증식돼서 낫토가 됩니다 . 낫토는 청국장보다 1 주일 정도 더길게 숙성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 먹는방식으로 간강 , 겨자 , 계란 등을 곁들여 먹습니다 . 미소 ( みそ ) : 미소는 일빈식의 ‘ 된장 ’ 을 말하며 한국과 같이 메주콩을 사용하지만 쌀 , 보리 , 콩 등의 재료에 따라 분류됩니다 . 냄새와 맛이 더 강한 한국의 “ 된장 ” 과는 달리 한가지 종균만 사용해서 미소는 맛이 더 순하편입니다 주도 국거리로 많이 사용되는 된장과 달리 미소는 양념이나 간을 쓸때도 사용합니다 .한일 양국의 콩음식 -2 한국의 콩음식들 된장 : 콩으로 만든 매주에 발효시켜 만든 한국고유의 전통 발효 식품으로 항비만 , 고혈압 예방 , 함암 효과 , 간기능 강화 . 등 풍부한 영양가치가 있습니다 . 먹는방법으로 채소등에 찍어먹는 양념장으로도 먹을수있으나 일반적으로 ‘ 된장국 ’ 과 같이 국 , 찌개 등으로 많이 먹습니다 . 청국장 : 된장과 같이 메주로 만드는 방식은 같지만 ‘ 담근후 2~3 일만에 ’ 발효시켜 빨리 먹을 수있다는게 가장큰 차이점이며 빠른 발효 덕에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된장보다도 영양가가 더욱 높습니다 . 청국장의 “ 바실러스균 ” 은 몸에 매우 좋은 익균으로 대장 내 유산균을 촉진시키며 심근경색 , 뇌졸증 , 골다골증 , 항암예방 등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 먹는방법으로 날로도 먹을 수 있지만 “ 찌개 ’ 로 끓여 먹는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 7한국과 일본의 양념장 일본(日本) [ 와사비 ] : 겨자과의 와사비를 간것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 고추냉이 ’ 라고 부르며 와사비는 일본의 대표적인 양념으로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고 음식의 풍미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해서 주로 회나 , 초밥 , 각종 소스 등에 함께 먹고 있습니다 8 한국(韓國) [ 고추장 ] : 찹쌀에 고춧가루 , 엿기름 , 메줏가루 등을 섞어 발효시킨 우리 고유의 양념장으로 고추장은 다른 장류보다 단백질 함량은 떨어지지만 멥쌀이나 찹쌀 등의 전분질 재료를 사용하여 비교적 열량이 높은 편입니다 . 또 다량의 비타민 A, B₁, B₂, C, 엽산 ,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먹는 방법으로 찌개 · 매운탕 · 생채 · 조림의 양념이나 회 · 강회의 양념으로 먹습니다 .[ 한일 양국의 공통점 ] 한일 두국가는 주로 “ 쌀 ” 을 주식으로 하여 밥과 국 몇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점이 같습니다 . 한일 양국민 모두 ‘ 젓가락 ’ 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 중국음식보다 덜기름지고 곡물 , 육고기 , 물고기등 여러재료를 이용 하여 요리합니다 양국모두 콩으로 발효한 음식 ( 된장 / 낫토 ) 들이 존재합니다 . 한일 두나라 채소발효음식 ( 김치 / 쯔케모노 ) 들이 존재합니다 . 한일양국 모두 . 해조류 ( 김 , 미역 , 다시마 ) 를 조리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 9 3.[ 한일음식의 공통점 ][ 한일 양국의 차이점 ] 한국은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지만 일본은 밥그룻을 들고 먹습니다 . 한국은 식사를 할때 소리를 내지않은것이 예의지만 일본은 소리내서 먹는것이 만든어 준사람에게 맛있다는 표시로 먹습니다 . 한국은 젓가락 숫가락 둘다 필시 사용하지만 일본은 젓가락만을 사용합니다 . 한국은 반찬을 한접에 담아 여러사람들과 함께 젓가락으로 나눠 먹지만 일본은 반찬이 각자 개인의 접시에 담아서 먹습니다 . 한국은 수저를 놓을 떼 세로로 놓고 일본은 반대로 가로로 놓습니다 . 일본은 절대로 젓가락과 젓가락으로 반찬을 옮겨 먹지 않습니다 . 10 3.[ 한일음식의 차이점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 면요리인 국수를 모두 좋아하며 . 가게에서는 물론 집에서 . 만들어 먹을 정도로 보편화돼어 있으며 라멘 , 우동 , 소바 / 칼국수 , 냉면 , 메밀국수등 그종류도 다양하고 색달랐습니다 . 콩요리또한 한일 양국 매우 유사한점이 많았으며 또 좋아하는 사람은 잘먹지만 못먹는사람은 전혀 안먹는 ‘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 이라는점까지 닮았었습니다 . 이렇게 음식은 국가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의 문화에 퍼져 밥상위의 음식 으로도 양국의 식문화가 공유되어 서로의 유사함을 느낀다면 현재의 냉랭한 한일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 되어집니다 . 11 4. 한일 食문화 정리{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20.11.05| 11페이지| 2,000원| 조회(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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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과 통계발표 PPT자료
    2 2 목표 시장 선정 과정 Target Markets: Segmentation and Evaluation목표시장 선정과정 01 02 03 04 05 적절한 타깃팅 전략 규명하기 사용할 세분화 변수 결정하기 세분 시장 프로필 개발하기 연관된 세분 시장 평가하기 특정 목표 시장 선정하기비차별적 타깃팅 전략 집중적 타깃팅 전략 차별적 타깃팅 전략 1 단계 : 적절한 타깃팅 전략 규명하기1 단계 : 적절한 타깃팅 전략 규명하기 비차별적 전략 제품 유통 가격 촉진 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기업 단일 마케팅 믹스 목표 시장1 단계 : 적절한 타깃팅 전략 규명하기 집중적 전략 제품 유통 가격 촉진 AAAAAAAAAAAAAAAAAAAAAABBBBBBBBBBBBBBBBBBBBCCCCCCCCCCCCCCCCCCCCCC 기업 마케팅 믹스 목표 시장1 단계 : 적절한 타깃팅 전략 규명하기 차별적 전략 제품 유통 가격 촉진 AAAAAAAAAAAAAAAAAAAAAABBBBBBBBBBBBBBBBBBBBCCCCCCCCCCCCCCCCCCCCCC 기업 마케팅 믹스 I 목표 시장 제품 유통 가격 촉진 마케팅 믹스 II2 단계 : 사용할 세분화 변수 결정하기 인구통계적 변수 연령 , 성별 , 인종 , 민족 , 국적 , 소득 , 교육 , 직업 , 가족 수 , 가족생활주기 , 종교 , 사회계층 지리통계적 변수 지역 , 도시 , 교외 , 지방 , 도시 규모 ( 읍 / 면 / 시 / 구 / 군 등 ), 시장 밀도 , 기후 , 지형 심리통계적 변수 개성 , 동기 , 라이프스타일 행동통계적 변수 사용량 , 사용 여부 , 추구 편익 , 브랜드 충성도 , 가격 민감성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 변수3 단계 : 세분 시장 프로필 개발하기 고객들의 특징은 인구통계 , 지리적 , 심리적 , 행동적 변수를 중심으로 작성함 자사의 제품이 잠재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분시장 프로필을 작성함 세분시장 프로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세분 시장 내 잠재적 고객들의 유사성 ( 비슷한 특징 ) 다른 세분시장에 속한 고객들과의 차이점 기업의 강점 , 약점 , 목표 및 자원 ( 공장규모 , 직원수 , 투자금 , 인지도 ) 기업이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함4 단계 : 연관된 세분 시장 평가하기 매출 예측 경쟁력 평가 원가 예측5 단계 : 특정 목표 시장 선정하기 올바른 목표 시장을 식별하는 것은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의 핵심임 마케터는 어떤 세분 시장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잠재력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함 4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 ( 매출예측 , 경쟁력 평가 , 원가예측 ) 를 통해 면밀히 검토 현 시점에서 재무적 자원 , 관리능력 , 종업원의 전문성 , 시설도 검토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0.11.05| 11페이지| 1,5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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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법률심판 공직법인문 과제
    공직법입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사례를 알아보기 전 이 두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인‘헌법재판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6장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재판에서 지면 비용을 내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헌법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있습니다.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구성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우리나라의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면 부당함을 참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의뢰하면 됩니다.[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헌법재판소 만화·위헌법률심판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요소이기도한 위헌법률심판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도 항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심판제청을 함에는 제펑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쵸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청결정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의 정지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위헌결정과 효력은 위헌심판제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위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법원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심판의 사례“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1989.9.8)”위에 설명한 위헌법률심판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1989.9.8.)”과 “민법 동성동본금혼 조항(1997.7.16)”가 있습니다.첫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급제도의 심판대상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소속 후보자에게 지나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당의 후보자는 비정당원보다 정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정당추천 후보자는 선거법의 여러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무소속 후보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자보다 무소속 후보자에게 2배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으로 입후보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따라 위의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제24조 참정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에 1,000만원과 2,000만원의 차등을 둔 것은 정당인과 비정당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위헌 결정 이후 바뀐 현재 기탁금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대통령선거는 3억원2.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2의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4.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5.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6.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헌법이야기] 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금제도·위헌법률심판의 사례“ 민법 동성동본금혼 조항(1997.7.16.) ”두 번째 사례로 “민법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법의 기탁급제도의 심판대상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위배됩니다. 또한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나아가 위 법률의 입법목적은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됩니다.위헌의 결정사항의 이유는 동성동본금혼 조항은 사회적 기본 이념의 변화에 비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간주하여 위헌이라고 결론되었습니다.·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핵심적 요소였다면 헌법소원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소원 청구방법먼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의 경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기본권의 침해, 다른 구제절차의 경유이고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서나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앞에 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사유에 기반 하는 헌법은 헌법재판소법 제다.두 번째인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청구사유에 기반 하는 헌법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법률 또는 법률 조항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재판청구라 제약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법학| 2020.11.05| 12페이지| 1,500원| 조회(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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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일본영화속 문장 해석 과제
    일본영화속 문장 해석 과제
    일본어 문화이해 과제감상영화: 비밀(秘密)영화 비밀 (秘密) Secret, 1999개요 드라마, 멜로/로맨스 일본 119분 2002,10,11 개봉감독 타키타 요지로출연 히로스에 료코, 코바야시 카오루◎ 『行ってきます。』주로 집을나설 때쓰는표현으로써 [다녀오겠습니다].로 해석됩니다.예시표현)- (家いえを出でる時とき)-行いってきます。-?校 行いってきます。(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書館に行ってきます。(도서관에 다녀오겠습니다.)◎ 『お?者さん呼んでくるね。』?者(의사)명사와 동사인 呼ぶ +?る 합쳐 타동사=[오게하다,불러오다]뜻의 합성어입니다.예시표현)-責任者を呼んでくる。(책임자를 불러오다)-??者を呼んでくるよ。(담당자를 불러오다)◎ 『あなた、まだ生きているよね。』あなた(당신)대명사와 부사まだ에 동사 生きる+ いる합쳐= [살아있다]뜻의 합성어의 질문의 형태의 문장입니다.예시표현)-海は生きている。(바다는 살아있다.)-神?が生きている。(신경이 살아있다.)◎ 『?校のことは私に任せてください。』?校명사와 のことは(`와 같은일‘) 인칭대명사私+조사に (나에게)동사 任せる+타동사 下さる 합쳐저서 [맡겨주십시오.] 의 문장이됩니다.
    인문/어학| 2020.10.20| 3페이지| 1,000원| 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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