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계획서주제(제목)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교육자교육대상(인원수)노인 (10명 내외)교육장소00동 00경로당교육일시/시간학습목표-일반적 학습 목표(GBO)대상자는 골다공증 예방법 실천을 통해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실천한다.-구체적 학습 목표(SBO)1. 대상자는 80% 이상이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분류한다.2. 대상자는 80% 이상이 골다공증 예방 운동을 수행한다.3. 대상자는 2019년 12월 5일까지 일상생활에서 골다공증 예방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한다.과정학습내용교수, 학습활동시간교육방법교육매체평가방법자료 및 유의점도입학습 분위기 조성1. 교육자를 소개한다.2. 선행지식을 확인한다.1) 골다공증 예방교육의 유무2) O, X 퀴즈5분질문,퀴즈우드락,하드보드지OX 퀴즈1. OX퀴즈를 위한 학습 도구 배부한다.학습목표 및 학습순서 제시1. 학습목표를 제시한다.2. 학습순서를 소개한다.1) 골다공증의 개념2) 골다공증의 원인3) 골다공증 위험요인4) 골다공증 예방법3. 교육소요시간을 알려준다.강의전개지식전달1. 골다공증의 개념을 설명한다.2. 골다공증의 원인을 설명한다.3. 골다공증 위험요인을 설명한다.4. 골다공증 예방법을 설명한다.1) 식이요법2) 생활습관10분강의스케치북,하드보드지관찰법체험활동1. 골다공증 자가진단을 실시한다.2. 골다공증 예방운동을 시범한다.1) 걷기2) 팔 올리기3) 손 털기4) 등 펴기5) 목 돌리기6) 숨쉬기3. 골다공증 예방운동을 수행한다.20분시범,실습스케치북,우드락관찰법1. 예방운동을 하기 전 주의점을 설명한다.2. 학습자들을 넓은 공간으로 이동시킨다.3. 1:3 구조로 예방운동을 지도한다.정리및평가학습 요약1. 학습내용을 요약 정리한다.5분퀴즈스케치북,우드락, 하드보드지OX ,하드보드지퀴즈1.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한다.-초콜릿,사탕 준비2. 노래를 준비한다.(무조건-박상철, 1분 30초, 휴대폰 등)학습 평가1.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1) OX 퀴즈2) 하드보드지 퀴즈2. 골다공증 예방운동을 다함께 실시한다.실습관찰법운동 강화골다공증 예방운동을 다함께 실시한다.관찰평가계획(구체적으로 작성)평가종류평가항목(측정도구)시기방법평가자진단평가1. 골다공증 관련 퀴즈1)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쉽게 걸린다.2) 커피는 골다공증과 상관이 없다.3) 골다공증 예방에는 걷기보다 수영이 좋다.학습활동 중(도입 단계)OX퀴즈학습자형성평가1. 골다공증 예방 운동 수행학습활동 중(전개 단계)관찰법학습자총괄평가1. 골다공증 관련 퀴즈1)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쉽게 걸린다.2) 커피는 골다공증과 상관이 없다.3) 골다공증 예방에는 걷기보다 수영이 좋다.4)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에 더 쉽게 걸린다.5) 짠 음식은 골다공증의 확률을 높인다.학습활동 중(정리 단계)OX퀴즈학습자1.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사진을 하드보드지에분류학습활동 중(정리 단계)하드보드지퀴즈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도 작성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 할 수 있다.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한다.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사람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에도 어느 때나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동일하게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다.2. 연명의료계획서란?연명의료계획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동일하게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들은 뒤에 의사표시를 하면 담당의사가 작성가능하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통해 담당의료진과 자신의 생애말 계획을 세우고, 환자 스스로가 연명의료의 범위와 원하는 돌봄을 계획할 수 있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본인의 생각 기술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와 존엄한 죽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자신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연명의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계획서는 치료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인간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한다. 대상자는 병이 심해져 의식을 잃거나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대상자들이 사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죽음에 관한 대상자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또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에 가족들이 평소 대상자의 의향을 진술하거나 의향이 불명확하다면 가족들과 합의해서 연명의료시행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의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대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계획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에 관심을 갖고,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후에 법적, 윤리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야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표현한 대상자에게 그 가치관과 다르게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의료진에 따라 임종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고 윤리적인 의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의료진의 많은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의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대상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본인, 가족 모두가 연명의료에 관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이 보험금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험 법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고 임상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사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면 대상자와 가족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존중하고 생애말 과정에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종교가 있는 대상자라면 종교 안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상자가 불안해한다면 이야기를 들어주며 옆에 있어주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 불일치, 의료진과 가족들의 의견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주선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여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상자와 가족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세히 내용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간호사로서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이뇨제 간호과정 및 환자교육지침 >사정? 이뇨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간호사는 환자의 병력 및 약물력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해야 한다.? 호흡음, 심음, 신경학적 상태, 피부긴장도, 점막의 습도, 모세혈관 재충혈 등의 기저치에 대한 사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뇨제는 체액량과 전해질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의 기저 체액량 상태(활력징후, 체중 및 섭취-배설량 측정에 의한)를 사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신체사정 및 과거력 조사와 동시에 신장 및 간기능과 관련된 특정 검사치에 대한 사정도 중요하다.? 소변을 통한 전해질손실과 그와 관련된 체액량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뇨제를 투여하기 전 및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에 혈청 전해질 수치에 대한 사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산탈수소효소억제제는 나트륨과 칼륨치를 세밀하게 사정해야 한다. 이 약물은 신장병력이나 간기능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칼륨배설을 많이 시키는 이뇨제를 digoxin과 병용하면 digoxin독성이 나타날 위험이 많다.? 고리이뇨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귀독성이나 신장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Torsemide는 백혈구감소증, 중성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의 유해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혈구계산과 응고에 관한 기저치를 사정해야 한다.? 칼륨보전이뇨제는 유해작용으로 고칼륨혀증을 일으키므로 환자의 칼륨치를 사정해야 한다. 칼륨보조제, ACE억제제 및 심한 신부전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진단1. 이뇨제의 효과 및 유해효과(예: 체액 및 전해질손실)와 관련된 심장박출량 감소2. 이뇨제의 효과 및 유해효과와 관련된 체액량 부족3. 체위저혈압과 어지럼과 관련된 상해 위험계획- 목표1. 환자의 심박출량이 회복하여 유지되고 있다.2. 체액량의 균형이 회복하여 유지되고 있다.3. 상해(injury)의 위험이 없다.- 결과판단기준1. 이뇨제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환자의 심장박출량의 회복을 의미하는 정상 활력징후, 적절한 수분섭취 및 배설량이 관찰된다(소변량 30mL/hr 이상)2. 환자가 탈수나 과다수분공급이 없고 체액이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3. 환자가 이뇨제를 지시대로 복용하며, 저혈압을 피하기 위해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한다.수행? 이뇨제로 치료를 하는 동안 혈압, 맥박, 수분섭취 및 배설량, 체중 등을 매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간호사가 주의해야 할 약물요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어지럼, 실신, 서 있거나 자세를 바꿀 때 머리가 어찔어찔함, 쇠약, 피로, 떨림, 근육경련, 의식상태의 변화 또는 차고 끈적끈적한 피부 등이 있다.? 이뇨제용법은 심장의 불규칙성이나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장박동수와 리듬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늦은 오후 또는 저녁에 이뇨제를 투여하면 야뇨증(nocturia)를 일으켜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투여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뇨증을 조심해야 한다.? 고용량의 고리이뇨제에 의해 급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신(syncope)이나 낙상(falls)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저칼륨혈증은 가장 흔한 전해질 불균형이며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정맥주사하려면 주입속도를 이중으로 확인하고 주입펌프를 사용해야 한다.평가? 이뇨제의 치료효과는 부종, 과도한 체액량, 심장기능상실, 고혈압 등의 완화 또는 해소, 정상 안압의 회복(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대사산증(동맥가스수치를 관찰해야 함), 어지럼, 저칼륨혈증, 빈맥, 저혈압 등의 유해효과를 관찰해야 한다.
< 임상의 다양한 전문분야와 협력 관계 >과목명: 기본간호학 Ⅰ담당교수명:제출일:학과/반: 간호학과학번:이름:목차1. 임상의 다양한 전문분야 조사1) 간호사2) 의사3) 임상병리사4) 물리치료사5) 방사선사2. 협력 관계에 대한 기사 스크랩1) 메르스 관련 기사2) 팀 의료 관련 기사3. 기사에 대한 분석과 나의 생각, 느낀 점1. 임상의 다양한 전문분야 조사임상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병상에 임하는 일이다. 전문직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직업으로, 일반적으로 전문화된 교육의 과정을 거쳐 고도의 지적 작업을 성취해내는 직업을 가리킨다.임상의 다양한 전문분야 중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를 자세하게 조사하였다.1) 간호사간호(Nursing)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 간호사(Registered Nurse, RN)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적 간호에 관한 지식과 간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더불어 의료인에 해당한다.간호사가 되려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대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간호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발급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2012년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았다. 병원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분야별로는 일반병동, 외래, 수술실, 투석실, 중환자실, 신경외과, 응급실, 조혈모세포 이식, 신생아실, 당뇨병 교육, 여성건강, 상처/장루/실금, 감염관리, 한방 등이 있다.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임상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에는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이다.2) 의사의사는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의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로 규정된다. 의사는 크게 일반의, 전문의로 분류된다. 한국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직업인이다.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 과정의 의과대학, 또는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학위를 취득한 후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의사가 되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의사면허만을 취득한 의사를 일반의라고 한다. 의사들은 이후 국가에서 지정한 수련지정병원에서 1년간 인턴과정을 거치고, 임상 수련을 위해 3~4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다.수련과정을 마치고 원하는 전문과목을 응시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문의 종류는 총 26가지에 달한다. 기초의학 분야에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3가지가 있다. 임상의학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23개로 구분된다.의사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의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② 의사는 인간의 질병, 장애,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찰과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치료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개별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또한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의학적 검사는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은 의료기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③ 의과학 연구 및 보건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인류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발전에 참여한다.3) 임상병리사임상병리사란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 · 생리적 상태의 예방 · 진단 · 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며, 검사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현재 사용 중인 검사법의 평가와 개선을 꾀하여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하는 전문 의과학 기술인을 말한다.임상병리사가 되려면 임상병리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임상병리사가 하는 일은 ①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생충학·혈액학·수혈검사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 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종사한다. ②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권해석에 의거(뇌) 유발전위검사, 근전도 검사, 안전기 생리검사, 전기생리검사, 전정 기능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4. 물리치료사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 기사이다.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물리치료사 외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이 있다.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 교정 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는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의 환자만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치과 등 전 의료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한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보건직,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미국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분야로도 나갈 수 있다.5. 방사선사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방사선과 관련한 진료나 검사를 하는 의료 기사이다. 의사의 진료활동을 보조하여 신체 내부기관의 질병, 장애의 진단을 위해 각종 방사선 장비를 조작하고, 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치료한다.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사선사 국가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방사선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방사선(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주어진다. 따라서 전문대학(3년제)·대학교(4년제)의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후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방사선사로 활동할 수 있다.방사선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방사선사는 신체 내부기관의 질병, 장애의 진단을 위해 방사선과 관련한 각종 방사선물질과 장비 등을 조작하여 질병의 진단정보를 제공하고 치료 업무를 수행한다. ② 방사선사는 각각의 업무에 따라 방사선사는 진단방사선사, 치료방사선사, 핵의학(기술자)방사선사로 나누어진다.방사선사는 대부분 종합 대학병원, 개인 병·의원, 치과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 취업한다. 방사선사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쌓으면(임상경력 5년 미만인 경우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이수자에 한함)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합격하면 전문 방사선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방사선사의 종류에는 CT 전문 방사선사, 유방 전문 방사선사, 임상 초음파사(상복부, 산부인과, 유방), PACS 영상관리사, 치료방사선사, 투시 조영 전문방사선사, 혈관 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심혈관) 등이 있다.2. 협력 관계에 대한 기사 스크랩- 1) 메르스 관련 기사3. 기사에 대한 분석과 나의 생각, 느낀점- 1) 메르스 관련기사임상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부터 메르스에 관련된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 국민 전체를 두렵게 만들었던 메르스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인들이 자신들의 각자 할 일을 성실하게 해주고 두려움을 이기고 환자들을 치료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안에서 전문분야들이 서로 상호협력적으로 활동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위의 기사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메르스에 걸려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격리조치에 취해졌다고 나와 있다. 혹시 모를 추가 감염을 예방하여 취해진 결정이겠지만 메르스 환자가 있는 격리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나오는 일이 엄청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메르스가 의심되는 환자 1명이라도 나타나면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걱정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모두 전문직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