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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평가 만점받은 찬반토론 대본(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 평가C아쉬워요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에서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일들이 나오면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론부터 들어 보겠습니다.찬성1(입론) 사형제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인권 단체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다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로 예를 들어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권은 절대적인 권리로 명시됩니다.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형수도 인간이기에 교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대부분이 부모님의 자살, 폭력 등 힘든 인생을 살아오며 안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것이 성인이 되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사형수들 에게도 뉘우칠 기회, 그리고 교화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사회자 찬성 측 에서는 사형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교화의 가능성을 보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 측 토론자, 교차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반대2(교차조사) 범죄자의 교화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범죄자 강호순은 풀려난다면 다음 살인은 잡히지 않겠다고 말하여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자 교화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더 치밀한 범죄를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찬성1 2차범죄 가능성 또한 교화로 인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반대2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10조에 명시된 내용이 헌법37조를 능가할 수 있는 조항 인지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찬성1 인간의 생명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본질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헌법 37조가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기에 헌법 10조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고로, 생명권은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가침성을 지녀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사회자 다음은 반대 측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반대1(입론) 사형제도는 극악 범죄를 막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폐지론자들은 사형제가 강력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내 목숨은 안전하다.’는 믿음과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공포는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강력범죄는 84.5%, 2003~2007년에 살인은 1000건 이상, 강간은 10000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흉악범죄 증가가 사형제가 집행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상당한 전문가의 견해입니다.사회자 반대 측 에서는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았기에 범죄율이 더 올라갔기에 사형제도를 집행해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 교차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찬성1(교차조사)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 범죄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데 유엔이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사형 제도에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 관련이 있다는 가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반대1 실제로 미국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살인범 5만2천명 가운데 810명이 이전에 살인죄의 전과가 있고 그들이 이후 821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을 이미 사형집행 했다면 82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형이 억제효과가 없더라도 사형을 집행한다면 최악의 인권침해자들을 응징하는 것이고, 사형에 억제효과가 있어 사형을 집행 한다면 우리는 범인을 집행하여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사회자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시길 바랍니다.찬성2(입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형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인간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워싱턴에 있는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97년까지 24년간 약 6000명 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졌고, 그 중 69명이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1%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오판이 있는데 이들로 인한 사형수들의 목숨과 그들의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판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사형이라는 국가 제도로 자행되는 살인 행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사회자 찬성 측 에서는 사형선고는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데 오심의 가능성이 보이니 폐지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대 측 토론자, 교차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반대1(교차조사) 근래에는 증거입증주의와 과학수사의 발달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형을 선고한 후 유예 기간을 둠으로써 사형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찬성2 유예기간으로 사형제를 완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사형을 폐지하자는 뜻이 아닙니까?반대1 저는 사형제는 유예기간이 있음으로 하여 오심의 재검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 입니다.사회자 다음은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시길 바랍니다.반대2(입론) 범죄자들의 복역기간 즉 징역 기간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인당 연 약2200만원의 비용을 들어갑니다. 심지어 금액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추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잘 한 것도 없는 감옥수들에게 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형제도를 시행하면 이러한 곳에 세금이 덜 쓰일 것입니다.사회자 반대 측 에서는 감옥수에게 쓰이는 세금이 많기에 사형을 진행하여 세금이 덜 쓰이게 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 교차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찬성2(교차조사) 감옥수에게 쓰이는 세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낭비되는 세금이 과연 감옥수에게만 있습니까? 괜히 멀쩡한 도로를 재포장하고 정치 비용, 교육비용 등에도 낭비되는 세금은 수 없이 많습니다. 다른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범죄자들이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면 유지비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따져보면 무기형보다 사형의 비용이 훨씬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반대2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범죄 재범률이 50~60%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감옥 내 교화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위해 돈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사회자 지금까지 양측의 입론과 교차 조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부터 반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반대1(반론) 사형수들은 사실 사형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입니다. 사형제도는 사형수들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이 인권을 해치지 않는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재범률이 높기에 교화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찬성1(반론) 범죄율과 사형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한 1997년 이후인 1998년도에 전년도 보다 177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하는 나라들에 비해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살인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형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범죄율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일이 더 많으니 일벌백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반대2(반론) 사형제를 다시 집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뀔 것 입니다. 만약 범죄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범죄에 대한 법들을 전체적으로 강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내려가면 내려가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생명 또한 잃게 될 수도 있기에 이에 반대합니다.찬성2(반론) 종신형은 생명 박탈 없이 범죄자를 장기간 혹은 남은 생의 전부를 구금합니다. 사형이라는 극단적 방범 대신 피해자들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오판의 가능성을 열러 두는 형벌이기에 정책적으로 사형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사회자 지금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은 어느 측이 좀 더 타당하고 논리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인문/어학| 2020.04.10| 4페이지| 1,500원| 조회(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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