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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1인 평균 여행지별 국내 숙박여행 지출액 통계 정리(DIAT 엑셀 시험 양식)
    1인 평균 여행지별 국내 숙박여행 지출액 통계 정리(DIAT 엑셀 시험 양식)
    기업경영학부 20202945 배윤정날짜 :2024-07-05○ 단위 : 천원그룹분류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평균등급비고성별남자10 21 3 6 2 5 4 1 17 60 11 21 17 28 23 25 98 352 21 MVP여자9 21 4 5 2 3 3 1 15 58 11 22 15 29 26 28 131 383 23 MVP연령15~19세10 17 2 1 2 0 0 2 13 34 3 10 4 10 10 5 30 153 9 -20대19 49 9 10 2 4 1 1 23 73 15 31 25 41 26 30 169 528 31 VIP추가조사30대19 41 2 6 4 8 5 0 30 85 13 30 21 35 38 38 205 580 34 VIP추가조사40대6 19 3 6 4 4 6 1 19 73 12 27 21 33 27 36 125 422 25 MVP50대4 9 3 6 1 6 2 1 13 60 14 22 16 30 34 32 104 357 21 MVP60대4 5 3 4 2 2 3 0 8 51 11 13 9 25 17 18 74 249 15 보통70세 이상4 4 1 0 0 1 1 1 3 8 4 6 2 9 3 3 17 67 4 -직업일용직12 29 5 7 2 6 4 1 22 74 15 27 21 34 30 34 153 476 28 MVP전문직8 24 2 6 6 8 15 0 36 123 29 22 19 19 36 26 171 550 32 VIP추가조사직장인5 8 3 3 3 2 2 0 9 45 7 15 12 30 23 26 78 271 16 보통무직8 3 2 2 1 1 1 0 10 22 5 9 15 19 18 12 32 160 9 -전업주부6 10 2 4 2 2 3 1 11 44 9 18 10 22 19 22 93 278 16 보통학생10 29 2 4 1 2 1 2 12 38 4 23 9 20 18 13 63 251 15 보통기타11 14 3 5 1 4 1 1 7 30 8 7 7 12 10 10 46 177 10 보통학력초졸 이하MVP600만원 이상11 42 5 12 3 5 4 2 29 106 16 29 18 33 41 33 233 622 37 VIP추가조사합계257 543 95 138 65 111 91 20 430 "1,528 "303 544 409 717 637 657 "2,841 "평균9 18 3 5 2 4 3 1 14 51 10 18 14 24 21 22 95순위11위7위14위12위16위13위15위17위8위2위10위6위9위3위5위4위1위지역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비수도권평균0 10 20 30 여행지별 평균의 중간값14VIP 등급의 수5'그룹'이 '성별'인 '제주'의 합계229등급-보통MVPVIPVIP등급 합계의 총금액"2,834 "MVP 등급의 수9'그룹'이 '성별'인 '서울'의 합계19"""20대""의 최대값-최소값 차이"168보통 등급의 수9차이210여행지별 합계 중 두 번째 작은 값65'- 등급의 수7"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1인 평균 여행지별 국내 숙박여행 지출액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지역별, 그룹별로 나누었고 사용 평균 금액을 구해 등급을 매긴 후 VIP인 경우 추가 조사를 하려합니다."또한 여러가지 상황을 제시해보고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숫자 : 셀 서식의 표시형식-숫자 이용하여 1000단위 구분 기호 표시"순위 : 여행지별 '합계'가 큰 순(사용자지정으로 ""위""표시)"등급 : 분류별 평균 기준"비고 : '등급'이 'VIP'인 경우 '추가조사', 그렇지 않으면 공백"조건부서식 : 분류별 '평균'이 10이하인 경우 레코드 전체에 글꼴(빨강) 적용 // 분류별 '평균'에 데이터 막대 사용하여 한눈에 보이도록"부분합 : '그룹'으로 그룹화 하여 '합계'와 '평균'의 합계(요약), 평균, 최대값을 구하는 부분합""필터 : '평균'이 20 이상이거나 '합계'가 350 이상인 데이터를 '그룹', '세종'을 제외한 데이터만 필터링 ""시나리오 : '연령' 58 11 22 15 29 26 28 131 383 23성별 최대값383 23성별 평균368 22성별 요약735 43연령15~19세10 17 2 1 2 0 0 2 13 34 3 10 4 10 10 5 30 153 920대19 49 9 10 2 4 1 1 23 73 15 31 25 41 26 30 169 528 3130대19 41 2 6 4 8 5 0 30 85 13 30 21 35 38 38 205 580 3440대6 19 3 6 4 4 6 1 19 73 12 27 21 33 27 36 125 422 2550대4 9 3 6 1 6 2 1 13 60 14 22 16 30 34 32 104 357 2160대4 5 3 4 2 2 3 0 8 51 11 13 9 25 17 18 74 249 1570세 이상4 4 1 0 0 1 1 1 3 8 4 6 2 9 3 3 17 67 4연령 최대값580 34연령 평균337 20연령 요약"2,356 "139직업일용직12 29 5 7 2 6 4 1 22 74 15 27 21 34 30 34 153 476 28전문직8 24 2 6 6 8 15 -36 123 29 22 19 19 36 26 171 550 34직장인5 8 3 3 3 2 2 0 9 45 7 15 12 30 23 26 78 271 16무직8 3 2 2 1 1 1 -10 22 5 9 15 19 18 12 32 160 10전업주부6 10 2 4 2 2 3 1 11 44 9 18 10 22 19 22 93 278 16학생10 29 2 4 1 2 1 2 12 38 4 23 9 20 18 13 63 251 15기타11 14 3 5 1 4 1 1 7 30 8 7 7 12 10 10 46 177 10직업 최대값550 34직업 평균309 19직업 요약"2,163 "130학력초졸 이하3 3 1 1 0 1 0 -1 3 2 1 2 5 1 2 5 31 2중학교2 1 1 1 1 1 2 0 2 8 4 7 2 6 5 6 14 63 4고등학교4 10 3 3 2 3 3 0 10 45 11 18 10 24 622 37가구소득 평균312 18전체 평균313 18가구소득 요약"2,184 "128총합계"9,386 "555그룹분류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평균성별남자10 21 3 6 2 5 4 1 17 60 11 21 17 28 23 25 98 352 21여자9 21 4 5 2 3 3 1 15 58 11 22 15 29 26 28 131 383 23연령15~19세10 17 2 1 2 0 0 2 13 34 3 10 4 10 10 5 30 153 920대19 49 9 10 2 4 1 1 23 73 15 31 25 41 26 30 169 528 3130대19 41 2 6 4 8 5 0 30 85 13 30 21 35 38 38 205 580 3440대6 19 3 6 4 4 6 1 19 73 12 27 21 33 27 36 125 422 2550대4 9 3 6 1 6 2 1 13 60 14 22 16 30 34 32 104 357 2160대4 5 3 4 2 2 3 0 8 51 11 13 9 25 17 18 74 249 1570세 이상4 4 1 0 0 1 1 1 3 8 4 6 2 9 3 3 17 67 4직업일용직12 29 5 7 2 6 4 1 22 74 15 27 21 34 30 34 153 476 28전문직8 24 2 6 6 8 15 -36 123 29 22 19 19 36 26 171 550 34직장인5 8 3 3 3 2 2 0 9 45 7 15 12 30 23 26 78 271 16무직8 3 2 2 1 1 1 -10 22 5 9 15 19 18 12 32 160 10전업주부6 10 2 4 2 2 3 1 11 44 9 18 10 22 19 22 93 278 16학생10 29 2 4 1 2 1 2 12 38 4 23 9 20 18 13 63 251 15기타11 14 3 5 1 4 1 1 7 30 8 7 7 12 10 10 46 177 10학력초졸 이하3 3 1 1 0 1 0 -1 3 2 1 2 5 1 2 5 31 2중학교2 1 1 1 1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평균남자10 21 3 6 2 5 4 17 60 11 21 17 28 23 25 98 352 21여자9 21 4 5 2 3 3 15 58 11 22 15 29 26 28 131 383 2320대19 49 9 10 2 4 1 23 73 15 31 25 41 26 30 169 528 3130대19 41 2 6 4 8 5 30 85 13 30 21 35 38 38 205 580 3440대6 19 3 6 4 4 6 19 73 12 27 21 33 27 36 125 422 2550대4 9 3 6 1 6 2 13 60 14 22 16 30 34 32 104 357 21일용직12 29 5 7 2 6 4 22 74 15 27 21 34 30 34 153 476 28전문직8 24 2 6 6 8 15 36 123 29 22 19 19 36 26 171 550 34대학교이상16 36 5 9 3 6 4 26 85 14 30 24 38 34 36 187 554 331인13 25 5 7 5 10 5 16 53 10 19 22 21 26 23 101 362 213인 이상9 24 4 6 2 4 3 19 68 12 25 14 32 27 29 127 406 24400~500만원 미만13 18 3 3 2 3 4 16 48 11 21 19 39 26 32 105 363 21500~600만원 미만8 23 4 4 2 4 2 20 80 14 25 19 40 25 35 131 436 26600만원 이상11 42 5 12 3 5 4 29 106 16 29 18 33 41 33 233 622 37시나리오 요약현재 값:강원 50 증가강원 50 감소"만든 사람 user2 날짜 2023-05-18수정한 사람 user2 날짜 2023-05-18""만든 사람 user2 날짜 2023-05-18수정한 사람 user2 날짜 2023-05-18"변경 셀:$L$885 135 35결과 셀:$T$8580 630 530$U$834 37 31$V$8VIPVIPVIP참고: 현재 값 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31
    컴퓨터/IT| 2024.07.05| 1페이지| 1,5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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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배당소득 Gross-up제도 정리
    배당소득 Gross-up제도 정리
    취지 및 내용배당소득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다. 주주가 법인에 투자를 하고 이에 법인이 소득을 얻는다. 일부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데 이때 또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한 번의 소득창출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소득창출로 보기 어렵다. 즉, 법인단계 과세와 개인단계 과세라는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 Gross-up 제도이다세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사업과 동일하게 하였다. 배당금에서 세금을 다시 더해 세전소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개인사업과 동일 해진다. 하지만 법인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는 세액공제로 차감해준다. 이때 세후소득에서 세전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더하는 것을 Gross-up(배당가산액)이라고 한다.주주의 입장에서 1차적으로 세전소득이 나에게 분배된 것처럼 계산을 하고 법인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2차 조정을 해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주주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이중과세를 하지 않고 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gross-up된 부분을 차감해준다.Gross-up의 가산율법인세율은 보통 과세표준이 2억미만인 경우 10%, 2억초과 200억 이하인 경우 20%이다. 보통 2억에서 200억 이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세율은 20%이다. 어느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애매한 경우 세법은 제일 낮은 세율인 10%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중과세적용장치는 국가의 세수를 줄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1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1%가 조금 넘는데, 11%로 통일하여 이를 gross-up율로 정했다.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제외되는 배당소득을 알기 전에 먼저 gross-up의 적용대상인 경우의 요건을 알아야한다.요건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만 가능하다.요건2)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과세 된 것에서만 적용된다.요건3) 종합과세되는 배당이여야 한다.제외되는 배당소득요건 2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이 개인으로 이전되면서 배당소득을 구성하게 되면 이중과세 조정이 아니다.요건 3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가 되기 때문에 그로스업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다.외국법인의 배당 (요건1 위배)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세법안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 개인 단계로 오면서 소득세 과세가 이중으로 된 것이다. 외국에서 법인세를 내고 국내로 들어와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는 gross-up제도가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조정을 해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주배당 (요건1 위배)본점은 국내에 있는데 해외지점이 있는 경우 현지 국가의 법인세를 낸다. 남은 잉여금을 그 후 국내 법인으로 잉여금을 넘기거나 국내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목적상 조세회피 형식으로 쌓아 두고 있으면 이 잉여금을 국내에 배당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지점은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이중과세 조정은 하지 않는다.익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요건3 위배)자본잉여금은 주주로부터 불입 받은 금액이 발행된 액면가액보다 초과된 부분으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 잉여금이 주주에게 분배되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가 있다. 크게 두가지가 해당된다.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이 아닌 잉여금을 자본전입 시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른 의제배당유동화전문회사 등은 해당 법인에게 배당소득공제를 하므로 이러한 회사들로부터의 배당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았던 잉여금이 분배된 것에 해당한다.실질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되는 일이 있었는데 (주주의 배당소득) 이익잉여금 자체가 법인단계에서 과세소득이 아니였던 경우(1)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회사(투자회사) -> 주주가 출자를 했는데 출자한 회사들이 사실상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법인세를 각각 납부한다. 배당금이 지주회사로 넘어오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 경비를 빼고 다 주주들에게 넘길 것이다. 지주회사들은 배당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산시설이 있는 자회사, 지주, 주주 삼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자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지주회사는 일종의 도관 역할로 본다. 배당금을 지주회사가 과세 당해야하는 소득에서 배당소득만큼을 배당소득공제로 차감한다. 결국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2) 동업기업 과세 특례가 적용된 경우 -> (법인인데 성격이 인적회사) 소득이 나뉘는 경우 법인세과세를 하지 않고 각각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3) 최저한세 배제된 사업단위별 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50%감면을 받는다. 일반기업과 세부담이 차이가 나면 납세평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이다. 최저한세가 배제된 경우 법인세를 적게 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인으로부터 개인 주주가 배당금을 받으면 법인세 배당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생긴다. 이 부분은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펀드다. 개인이 펀드에 가입해서 투자자금을 맡기고 펀드는 투자자금을 기업들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다. 각각 들어온 투자수익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은 펀드 수요가 아니고 고객의 자산이기 때문에 법인세과세를 하지 않는다. 주주들은 배당소득을 받았지만 펀드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의 배당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가 되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칭한다. 소득의 수익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분배된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소득에서 남은 부분에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익금인 토지의 재평가차익 자본전입 시 무상주 의제배당토지를 재평가하는 것이 과세대상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기업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자 나중에는 재평가차익만큼 그대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처리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조세혜택을 주었다. 토지를 재평가한 기업은 익금만 있던 것이 아니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을 처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제배당으로 개인주주에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은 안해주는 것이 옳다.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세를 3%를 부과하는 것이 특례이지만 이미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재평가세를 1%만 과세하도록 세부담을 낮춰줬다. 즉, 재평가세 1% 과세된 적립금을 사용하였다.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종전의 세법규정에 미열거 된 상태를 말한다. 금융상품의 법인세가 과세가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과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중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제정된 것이다.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종합과세를 한다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다른 소득 때문에 세율이 40%로 오르게 되면 세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 2000만원까지는 똑같은 세율로 계산하고 차액만 40%로 계산한다. 즉, 원천징수상태와 세부담을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기타| 2024.07.05| 4페이지| 1,5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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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Appirio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신생기업
    Appirio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신생기업
    Appirio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신생기업클라우드 컴퓨팅 장점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 측에 자원이 없는 형태를 임대하는 구조로 초기 환경 구축의 원가 절감과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서비스의 이용량에 따른 변동비용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비용이 많아지면 서비스 이용량을 줄이는 등 서버의 확장 및 감소를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원력과 비즈니스 연속성 측면에서도 유효하다. 만일 기업에 화재나 천재지변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에 들었던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르고 손쉽게 복원이 가능하다.기업 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는 직원들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 기존 사용하는 OS의 경우 유지보수, 업데이트,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클라우드 컴퓨팅 단점서버의 데이터에 사용자 이외에 인증되지 않은 접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디도스 등 바이러스의 접근 또한 용이하기 때문에 서버의 데이터가 손상이 되어버리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 또한 높은 보안을 요하는 자료들이 많은 기업의 경우, 사용자 인증이 되지 않는 단점 때문에 오히려 사용이 더 불편하게 될 수 있다.또한 사용자의 통신 속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속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방향성을 간단히 생각해보자. 일단 기업 소유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문서화 되어있던 기업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했다. 그러나 기업 서버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다면, 데이터는 서버 내에서 관리 및 백업 되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가 급감할 것이다. 앞서 짚었듯 클라우드의 단점은 보안이다. 기업 내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는 보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진입을 위한 보안망을 구축한다면 많은 조직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만을 관리, 구축하는 인력이 새로 필요해질 것이다. 현재까지 한 기업이 고성능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이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클라우드 서버만을 관리하는 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CASE STUDYAppirio는 클라우드 IT 시스템을 이용할 때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큰 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개발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기술 및 전달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집중할 수 있게 돕고, 회사를 떠나서도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 이전 모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Appirio는 4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창립되었다. 첫째, SAS는 IT의 중요한 혁신 트렌드가 될 것이며, 둘째, 5~10년 후, 우리의 IT 모델의 장점이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다. 셋째, 기업은 클라우드의 가치 제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CIO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올 수 있는 이점과 비용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지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Burton group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학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집합으로 언제든지 I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고 정의했고,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는 최소한의 관리와 노력으로 서비스를 빠르게 공급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컴퓨터 자원을 공유하며 언제든지 네트워크 접근을 편리하게 돕는 모델이라고 정의했다.클라우드 컴퓨팅의 단계Infrastructure clouds : 이 서비스는 개발자의 통제 하에 메모리와 전용 서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Platform as a service : 다른 곳에 의뢰할 필요없이 높은 수준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로 새로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Application clouds : 가장 인기있는 유형으로 사용자들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Collaboration clouds : 소셜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응용 프로그램Service clouds : 회사에 컨설팅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클라우드의 표준 및 기술 (국립 연구소)공공 클라우드 : 대중 또는 대형 산업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EC2를 판매하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전용 클라우드 : 오로지 기업에서만 운영되는 기반 시설로 기업 또는 제 3자에 의해서 관리 될 수 있으며 ON-OFF방식을 전제로 한다. 공용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적 성숙도와 보안문제 때문에 일부기업들은 전용 클라우드를 채택하였다.하이브리드 클라우드 : 2개 이상의 클라우드로 구성되는 기반 시설로 표준화 또는 독점화 기술로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휴대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 개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대기업은 어려움을 겪는 데 이때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필요하다.커뮤니티 클라우드 : 여러 기업과 공유되는 기반 시설로 공유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전용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기업 및 제 3자에 의해서 관리되며 ON-OFF방식을 전제로 한다.Appirio의 초기첫번째로 진행한 일은 Google 클라우드에서 온라인 협업 사이트를 늘리는 것이었다. 집단 인터뷰와 합의를 통해 처음 직원을 고용했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독특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설립 초기부터 회사의 운영과 성장을 위해 클라우드를 전략적 가치로 삼았다. 목표는 비용, 복잡성, 경직성이 없는 차세대 IBM 시스템 솔루션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다.Appirio의 CIOGlenn은 Appirio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자체 서버를 가지지 않고 직접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IT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생기업들은 대게 시스템관리에 호스팅 된 소프트웨어의 ASP모델을 사용하였지만 Appirio는 달랐다. Appirio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면 확장성 또는 구매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보편적으로 IT산업에서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총 수익에서 IT 비용이 몇% 차지하는가를 중점으로 보는데Appirio는 수익 비율대비 IT 부문에 낮은 투자를 함으로써 10억달러의 규모의 회사와 동등한 효율성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7% 이상을 IT에 지출하고 있지만. Appirio의 경우 3%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IT 비용의 비밀은 수천명의 고객들과 비용을 나눠 독점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교통 경찰”로서의 IT분산된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IT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는데 비용이나 구현에 필요한 인력들은 독점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나 프로젝트의 승인 없이 traffic cop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 접근 방식으로, 마케팅 디렉터의 개발과 노력에 직원들이 시스템 개념을 덧붙여 구축한 것이다. 덕분에 타 기업들과는 달리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새로운 기술을 통한 구축단순히 Google App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모든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사용자 컨퍼런스, 소셜 미디어 사이트, 대면 회의와 같은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들과 연결되어 기술을 모방하는 전략을 통해 고객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에 Workday를 채택하여 판매와 전문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였다.클라우드에서 가치 얻기판매직원들에게 도구와 장비를 제공하고 수집, 결합, 마케팅 자료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교육과 재무 측정하는 방법, 제품 및 서비스 매출 향상 방법 교육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여 목표한 생산율에 도달할 수 있었다.미래Appirio는 같은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을 가진 Google과 Salesforce.com을 파트너로 선택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받길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이에 Appirio는 어떤 플랫폼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어떤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 남아있다.Appirio는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만을 순수하게 제공하였다. 덕분에 신생 기업들이 생겨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성장과 차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망은 밝을지,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을지, 단점은 어떻게 보안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영/경제| 2024.07.05| 4페이지| 1,0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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